□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8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오늘 화요일이죠. 정치권의 속사정 모두 풀어내 드리겠습니다. 정치비하인드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오늘 특활비 이슈를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추경 막판 협의에서 특활비가 등장을 한 겁니다. 부활이 된 건데요. 국민의 힘은 표결에 불참했고요.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김진욱: 이번에 이제 30조 5천억을 원래 이제 추경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31조 8천억으로 한 1조 3천억 정도가 좀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특활비 부분이 한 100억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요구하고 또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표결에 불참까지 본회의장에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얼마든지 비판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이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추경이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 32조 원에 가까운 돈 중에 100억의 특활비 때문에 표결에 불참하고 반대한다. 저는 그건 너무 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이 정말 민생 경제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국정 발목 잡기 민생 발목 잡기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드렸던 거죠.
■이종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지율이라든지 국정 수행 평가가 높잖아요. 그 높은 건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국정 운영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신 행동은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점에서요. 첫 번째, 특활비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11월에 “이런 거 없다고 살림을 못한다면 그건 황당하다”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뒤집어진 게 첫 번째고 그것보다 더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변인이 말씀하셨듯이 추경은 민생 회복이거든요. 특활비가 민생 회복이라고 무슨 상관이 이건 법적으로도 추경이 이렇게 돼요. 국가재정법 89조를 보면 추경을 하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국가적 재난 그리고 전쟁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대량 실업 그다음에 남북 관계의 급격한 변화 이런 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하는 경우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 재난에 버금가는 어쩔 수 없이 추가 경정 예산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활비? 이재명 대표 시절에 말하듯이 이거 없다고 살림 못한다고 얘기하시면 추경이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민생 회복과 상관이 없었다고요. 더군다나 하나만 더 세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야 그랬어요. 야당 의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필요하신 예산 있으면 얘기하세요”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소통하고자 하는 의미인 줄 알았더니 긴 거 넣으시더라고 여당 의원들 자기네 지역구 예산들 해 갖고 특정 지역 의원들은 이게 통과되자마자 자기 홍보물로 내가 이거 다 지역 사업했다고 홍보물에 다 돼 있어요. 추경 취지와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야당도 낑겨 넣으세요 라고 이 추경이 마치 주머니돈이 쌈짓돈인 것처럼 이렇게 대한다면 이건 진짜 국가 재정과 관련돼서 지키셔야 될, 대통령으로서의 금도를 지금 넘어간 게 아니냐는 겁니다.
◆김영수: 논쟁의 범위가 확산됐어요. 특활비 플러스 지역 예산이 지금 더 들어갔다.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거다.
■이종근: 네, 추경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국가적 재난입니까? 자기 지역 예산 따먹기가
◆김영수: 우상호 정무수석이 집권해 보니까 특활비가 필요하더라.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특활비가 국정 운영에 꼭 필요한 겁니까?
◇김진욱: 저는 일부 필요한 부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또 감사원 또 검찰 등의 특활비의 필요성을 부인한 적은 없어요. 그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특활비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사용됐던 과정들이 굉장히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투명하게 소명해 보라는 것이 저희의 요구였고 그 요구를 응하지 못하겠다고 버텼던 것이 지금 특활비를 결정적으로 0원으로 만들었던 그 원인이다. 당시에도 여러 군데의 특활비가 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국회 또 대통령 경호처 뭐 다른 여러 군데 특활비를 쓰고 있는 특활비, 특경비를 쓰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는 있었고 다만 대통령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특활비 소명하겠습니다 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0% 다시 다 살렸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대통령실 검찰에서는 소명 못하겠다고 버틴 거고 저희가 여러 차례 기회를 줬는데 검찰에서 가지고 왔는데 다 지워놨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런 걸 백지와 비슷하게 가져온 것을 가지고 이걸 소명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활비를 받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감안하겠다고 해서 저희 야당이 깎은 건데 저희가 이제 지금 대통령실만 예를 들어볼게요. 좀 범위를 좁혀서. 22년, 23년, 24년도에 특활비 82억 원씩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올해 예산 82억 원을 신청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지난 3년 동안의 사용 내역이 불명확하니까 그리고 그걸 의심할 만한 증 정황들이 생기니까 소명해 보라고 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관저 공사 같은 겁니다. 그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 수상한 건축물이 있다든지 거기에 뭐 실내 골프장이라는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대통령실의 특활비가 불법적으로 전용돼서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물론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과도 했고 대변인은 책임 있게 쓰고 책임 있게 소명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특활비의 필요성도 인정되고 소명 방식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는 인정해 주고 가자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거를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시네요.
■이종근: 원칙적으로 기밀을 요구하는 그런 비용이 특활비예요. 특수활동비, 미공개. 그러니 다 현금으로 쓰고. 대변인이 말씀하실 때 생각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특활비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았어요. 그때 요구했던 게 김정숙 여사가 의상실 갔을 때 의상실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관봉권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사실 소명을 요구했지만 투명하게 소명이 안 됐거든요. 상대적으로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때 특활비를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했을까 공개가 안 됐어요. 그건 서로 관례적으로 , 그래 이런 것들은 인정하자는 선인데 점점 정치가 비토크라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 보니까 당신들의 특활비는 절대 불법이고 우리가 쓰는 특활비는 절대 투명해라는 어떤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이것 때문에 본회의장을 뛰쳐나가는 관성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를 이렇게 했다는 걸 기록에 남기기 위한 국민의힘의 이 전략도 사실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데 진영 논리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자 이걸 금도를 좀 만들어주자 아니면 투명하라. 투명하지 않아야 할 지점이 바로 이거죠. 특활비거든요. 여러 기관별로 또 특활비가 투명하지 않아야만 되는 이유가 꼭 있어..
◆김영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종근: 예를 들자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조직원 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조직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비밀 정보원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마약 수사를 하면 우리가 뉴스 기사에 나오는데 마약 얼마를 지금 덮쳤습니다. 세관에서 내지는 마약하는 사람들을 수사를 했습니다. 이건 거의 다 제가 검찰에서 들었는데 8,90%가 정보원들의 제보예요. 그래요 그럼 정보원들을 관리하려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어느 정보원이 얼마를 우리가 지출했습니다. 어느 정보원한테 그러면 그 정보원의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나게 돼요. 이를테면 대북 국정원의 블랙 요원 관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을 해주자라는 부분이거든요.
◆김영수: 책임 있게 소명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책임 있게 소명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김진욱: 쉽지 않은 부분 분명히 있어요. 지금 또 말씀 주신 부분 저 동의하는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특활비를 삭감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저는 이 소명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보다 좀 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더 큰 부분은 여야의 극한적인 감정적 대치 이런 부분들이 사실 특활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사과해라 유감이라도 표명해라 저는 그 정도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고 해서 정말 국회를 박차고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갈 정도였느냐라고 한다면 또 그건 너무 과도한 정치적 공세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제 특활비 부분에 있어서 비밀성을 유지하는 거 기밀성을 유지하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김일성이 100% 그 주머니에 쌈짓돈 쓰듯이 써서는 안 된다. 특히 그리고 검찰이나 다른 조직에서도 이런 특활비를 가지고 떡값 용도로 굉장히 많이 썼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투명하게 이 돈이 정말로 그런 용도 용처에 맞는 용도로 쓰여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정도는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종근: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갑자기 또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하려고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왜 이재명 대표와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거 정말 특활비 삭감했다고 국정 마비 안 된다라는 식으로 삭감했는지가 지금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당시에 딜을 했었던 거예요. 사실은 기사도 있습니다만 당시에 민주당은 어떤 걸 하고 싶었냐 하면 재난 지원금 지역 화폐 그 예산을 통과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특활비 살려줄 수 있어 하지만 그거 들어줘 이게 딜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정부가 아니 그거는 이재명표 공약이다. 이거 예산에 무슨 예산 집행권은 편성권은 국가가 갖고 있는데 야당 대표의 브랜드를 위해서 집행위 그걸 다시 편성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당신 대통령실 특활비는 나 안 줄 거야, 이거 승인 안 할 거야 이렇게 됐거든요.
◆김영수: 여러 배경이 있었겠지만, 일단은 여야 대치 국면에서 분명히 이제 삭감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난주에 추경안 통과하는 과정에서요. 검찰 특활비 부활을 놓고서는 민주당 여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들었거든요.
◇김진욱: 정말 좀 큰일이 있었습니다.
◆김영수: 의총이 계속 이어지면서 실제로 본회의 통과 시간도 밤늦게 바뀌었잖아요.
◇김진욱: 물론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또 당내 민주당 내부에서 이 검찰 특활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검찰 특활비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는 법무부 특활비가 맞는 표현인데 이 법무부의 특활비를 왜 그 살려야 되느냐 부활시켜야 되냐를 놓고 당내에 있는 의원님들끼리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 지금 법무부에서 어쨌든 이렇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뭐 마약 수사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기밀 수사를 요구하는 데에 있어서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활이 필요하다는 쪽도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검찰 개혁의 대표적인 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고 그 수사권을 떼어내 오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이 이제 수사와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특활비가 그렇다면 지금 어차피 수사권도 갖지 못하게 될 조직에게 특활비를 주는 것이 명분적으로 맞지 않다는 두 가지 내용이 부딪힌 건데 이제 지금 이제 검찰 개혁 법안들이 검찰 관련해서 개혁 법안들이 4개가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민주당이 발의해서 그 내용들을 보면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까지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 1년의 유예 기간도 너무 길다. 6개월로 줄이자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시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유예기간은 필요하다. 그게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기간 동안에 그 필요한 특활비 부분이니 이번에 반영하자는 부분들도 그 의미가 있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종근: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겁니다. 그 4개의 법안이 있잖아요. 국가 수사위를 총리하고 그다음에 검찰청 없애고 그다음에 행안부에 중수처 만들고 검찰청에 기소청으로 만든다 이 4개인데 그렇게 하려다가 지금 바꾸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주당 내부에서 왜냐하면 행안부에 중수청을 줄 경우 행안부는 진짜 너무너무 거대한 수사 기관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때문에 모든 수사를 전부 다 행안부가 지금 틀어쥐는 거잖아요. 견제 안 되고 그래서 법무부 산하의 중수청, 기소청을 하겠다는 안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생각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검찰청한테 주는 돈이 아니라 법무부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그럼 그 밑에 검찰청이 됐든 중수청이 됐든 무슨 상관입니까. 법무부한테 지금 주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형식 논리상 그리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진욱: 결과적으로 보면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은 있었지만 법무부에 지금 40억 원 정도의 올해 남아 있는 6개월의 예산 배정을 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단서 조항이라는 걸 그걸 부대 조항이라고 하는데 부대 의견으로 다른 게 뭐냐 하면 이 검찰 관련된 어떤 법안들이 그 개혁 법안들이 통과된 이후에 집행이 되도록 이제 일단 부대 의견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조항을 이게 이제 제 조건을 달아놓은 건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로 집행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검찰 개혁 법안들을 지금 당내에서는 추석 언저리쯤까지는 대략 마무리 짓자는 분위기가 있고 그 정도 선에서 개혁 법안들이 마무리가 된다면, 그 이후에 집행은 가능하다 이 정도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영수: 추석 전에 검찰개혁 법안들이 다 통과가 되면 그때 이제 41억 원에 특활비가 지급이 되겠네요. 방송 3법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송 3법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법사위 통과하고요. 본회의 통과하면은 이제 시행이 될 수 있는데요. 여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법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누가 먼저 이야기해 주실래요?
■이종근: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이번에야말로 누가 집권하느냐와 무관하게 지금 그 방송의 어떤 공정성 방송 사장들 그러니까 대표를 이제 임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맨날 진영이 집권하면 그걸로 싸워왔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법안이 이번에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야당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아 싸울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투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은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이겁니다. 사장추천위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100명을 한 대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100명이 100명 이상이에요. 100명의 한도가 아니고 100명보다 훨씬 더 많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 원래 민주당 안이 있었어요. 민주당 안은 추천위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걸 다 뭉뚱그려서 100인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100인에 누구를 집어넣을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회적 합의 과정은 단순히 야당의 반발만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언론학회라든지 언론과 관련된 진짜 유관 기관들의 숙의 과정이 있었어야 해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안이었거든요. 원래 민주당 안이. 그런데 이거를 뭉뚱그리는데 민주당 안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원래는 독일의 ZDF라고 해서 이 공영방송 그걸 그대로 땄어요. ZDF는 텔레비전 위원회 무슨 평의회 해갖고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자그마치 한 60명 정도 돼요. 우리로 얘기하면 사장추천위가 거기에 정치인들이 당적을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정치인이 16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독일은 왜 그러냐 하면 몇십 명씩 왜 그렇게 다 이거예요. 지역도 있어요. 지역의 어떤 의원들이나 지역 분할도 돼 있고 다 공평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영주 국가였거든요. 중앙집권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숙의하는 데 있어서 그 전통적으로 숙의가 가능해요. 그리고 왜 중앙집권을 안 하냐 하면 나치의 선전 선동 그게 너무 뿌리박힌 거야 그래서 합의 여러 사람이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 공영성이 있다. 이런 전통으로 있는 건데 지금 야당이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옛날에 그러니까 백인이 누가 됐는지는 이번에는 안 드러났지만, 그전까지 민주당 안에서 보면 유관 단체라고 해서 언론노조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그다음에 뭐 기자협회 방송 기자협회 이런 단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체들이 지금까지 성명을 발표하거나 하는 걸 보면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반대하고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그런 목소리가 없어요. 견제의 목소리가 사라져 버려요. 편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편향성이 전혀 없었던 경력을 가진 유관 단체 누구냐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그럼 유관 기관들이 이름만으로도 이게 공평하지 않느냐, 민주적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강요를 하게 되면 이건 누구나 공감하는 게 아니라 한쪽만 공감하는 그들만의 추천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진욱: 그 편향성 문제 많은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편향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 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민주당의 진보 정부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것이 편향성이다. 저는 그걸 편향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방향성이 정방향이기 때문에 역방향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의견이 같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저는 방송 3법이이라고 하는데 일반 시청자들께서는 청취자들께서는 방송 3법이 모든 방송을 다 규제하는 것처럼 인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할 것 같아요. 이 방송 3법은 KBS, MBC, EBS까지 딱 3개의 방송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YTN 같은 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명확하게 하고 여기에서 왜 이번에 그러면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뭐 밀실이다 졸속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밀실 졸속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게 이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1대 22대 국회 초반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법안을 본회의를 통과시켰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졸속이다. 이런 표현은 절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정말로 제가 볼 땐 반성해야 하는 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한 정당이다. 어떤 안을 저희가 제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 이견을 그런 법안으로 가져와서 상호 토론하고 합리적인 어떤 절충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그동안 전혀 없었다. 대통령의 거부권 뒤에 숨어 가지고 그냥 무조건 싫다고만 얘기한 게 전부였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확실한 안을 좀 가지고 오시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이번에 이제 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이사의 수를 좀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사장을 추천하는 추천위를 구성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정권이 좌지우지해 왔던 그런 그 몫을 이제 국회 몫은 40% 이하로 내리고 단체 학계 임직원 하여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사장을 추천하는 방식도 그 정권이 낙점하면 누군가가 사장이 되는 방식 말고 한 100명 이상이 모여서 충분하게 심의하고 논의해서 제일 경영을 잘할 사람을 방송 사장으로 뽑자 추천하자는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BS MBC EBS의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의힘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어제 민주당 주도로 이거를 지금 일단은 과방위를 통과시켜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근: 거기에 대한 항변을 잠깐 하면 이겁니다. 국민의힘이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 안은 이거예요. 여전히 그 틀이에요. 공영방송 사장을 어떻게 추천하느냐, 그런데 방통위가 해야 될 일 그리고 국가가 방송통신과 관련돼서 해야 될 일은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국민의힘
은 계열 정당은 지금까지 공청회도 열고 하면서 첫 번째 공용의 범위를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지금 공용의 범위가 MBC가 공용입니까? MBC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전두환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민영 방송인 MBC를 마치 공영이라는 이름으로 뺏은 거예요. 박문진이 그러면 민간 이사 그러니까 진흥원입니까 아니면 국가입니까? 반 아주 애매해요. 그러면 우리 토론회에서 MBC 민영화하자 저런 상태로 어정쩡한 상태에서 계속 공영 운운하면서 서로 그 사장 찬탈 서로 그런 어떤 기획을 하지 말자는 공청회도 했고 두 번째 지금 맨날 방통위원장은 사장 그러니까 이 3사의 사장 추천 때문에 늘 싸우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산업적인 측면이 있잖아. OTT에 들어와서 넷플릭스 들어와서 우리나라 방송 통신 체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KT나 SKT나 관련 어떤 기업들은 늘 속이 타요. 방통위에서 늘 하는 거는 사장 누가 할 건 그것만 싸우니까 그러면 이 산업적인 측면을 어떻게 할 건가 공청회 열고 관련 법안을 지금 제출한 적 많아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지금 민주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 방송 사장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게 했어. 근데 당신들 왜 법안 안 내, 진짜 법안은 무슨 법안이냐 하면 공용의 틀을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산업적인 측면에서 방통위를 어떻게 법인이 지을 건가 이게 진짜 급한 문제라고요.
◆김영수: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방송 3법이 지금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 세 가지 법입니다. 이 방송 3법 개정안을 두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여야가 지금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것과 함께 어 방송사법에 KBS, MBC, EBS, 보도 전문 채널 YTN, 연합뉴스 TV에 보도국장 임명 시에 임명 동의 시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대부분 공영방송 위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영 방송에서는 왜 공영방송 그 부분만 있는 거냐 방송 독립이 공영방송만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발도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김진욱: 제가 이제 방통위 말씀 주시니까 그동안 이제 이 방송 3법이 왜 논란이 되고 있냐 하면 소위 이 박문진 MBC, 그러니까 어쨌든 이사 추천을 그동안 방통위에서 이사 추천하고 그 이사들이 대표 사장을 뽑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폭넓게 열어둬야 된다는 부분을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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