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루 변호사(이하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아내와 결혼한 지 꽤 됐고,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가사나 육아에 소홀했고, 저에겐 막말을 일삼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저녁에 운동을 시작했다면서 “방해하지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후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트레이너와의 연락도 잦아졌습니다.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추궁했지만, 아내는 “여자 강사”라며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그런데... 제 느낌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 돌아온 아내의 휴대폰에서 모텔 결제 수십건과 포옹하고 키스하는 사진까지... 그리고 “사랑해” “보고 싶다”를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게 됐습니다. 상대는 여성 트레이너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격한 감정에 휩싸여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고, 아내는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면서 저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트레이너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내나 그 여자나 마치 짠 것처럼 “술을 더 마시고 잠깐 쉬려고 모텔에 갔다. 그게 잘못이냐?” “원래 여자들끼리는 서로 애정어린 표현을 할 수 있고 장난으로 그런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 라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욱해서 아내에게 폭언과 손찌검을 한 일 때문에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고, 제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될 수도 있을까요? 만약 조정으로 위자료 없이 이혼이 되거나, 제가 아내에게서 위자료를 일부라도 받게 된다면 그 이후에도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그 트레이너에게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오늘의 사연자 분은 동성 헬스트레이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아내와의 이혼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처럼, 동성과의 외도 문제로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죠. 배우자가 동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김미루 : 저희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의미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성간의 관계에서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 바, 따라서, 제3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본 사안에서, 아내와 그 여자분이 비록 동성이긴 하지만, 여러차례 저녁에 모텔에 투숙하는 관계이고, 연인에게나 보낼 법한 문자를 보내고 서로간의 애정행각을 보여주는 사진을 찍는 것은 누가봐도 단순히 친한 지인 내지 친구 관계를 넘는 것이라 보이는 바,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사연자분의 아내와 트레이너는 “여자들끼리도 그런 애정표현을 할 수 있다”, “모텔엔 그냥 술마시고 쉬러 들어간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해명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 김미루 : 참고로, 아내와 그 여자 강사가 여자들끼리 그러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지만, 저녁 시간에 단순히 술을 마시거나 쉬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모텔에 투숙하는 것은 상식밖일 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도 아닌 자녀가 2명이나 되는 성인 여성으로서 어떤 행위가 부적절한 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점에서, 그런 주장은 변명이나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사연자분이 손찌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아내와 사연자분의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고 서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어려워지는 건가요?
◇ 김미루 : 한편, 사연자 분이 폭언, 폭행 등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한쪽이 부정행위를 하고 다른 쪽이 폭언, 폭행을 한 경우에는 그 정도와 행태에 따라 위자료가 어느 쪽으로 인정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는 부정행위 등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한 경우 부부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재판부에 따라서는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부부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서로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사연자 분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인정시, 상간자 소송에서도가 위자료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사연자 분이 아내와 이혼 소송에서 쌍방의 위자료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사연자분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 조인섭 : 만약 사연자분이 아내와 조정으로 위자료 없이 이혼을 하게 되면, 그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나요?
조정 과정에서 어떤 표현을 조심해야 할까요?
◇ 김미루 :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서 위자료 지급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즉 공동책임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한쪽에 채무를 면제, 채무 포기를 했다고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연자 분이 배우자와 이혼소송에 대해서만 서로 조정하면서 위자료 포기를 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기에, 상간자에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과 상간소송을 같이 제기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를 피고 1,2로 두고 하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피고 1 배우자하고만 조정을 할 때에,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식으로 조정조서에 적시할 경우에는 결국은 피고 2 상간자에 대한 채무 면제에 대해서 직접 의사표시로 보아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도 하므로, 조정당시에 문구를 잘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편, 부진정 연대채무의 경우, 변제의 경우에는 상간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내가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 전액 변제하는 경우에는 상간자 부분까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상간자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로부터 받은 위자료 금액이 통상적인 부분보다 적거나 재산분할 등 다른 요소를 포함하여 위자료 금액을 책정해서 지급한 경우에는, 상간자 위자료 책임이 전액 변제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면 참작사유가 되는 것이지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기각 되는 부분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사연자분이 아내와 트레이너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아내가 먼저 전액을 다 갚으면, 그걸로 트레이너한테는 더 이상 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반대로, 트레이너가 먼저 돈을 다 냈다면 그 트레이너가 아내에게 “나 대신 낸 거니까 반은 내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 김미루 : 한편, 아내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아내가 위자료 전액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아내 측에서 상간자에게 구상권(공동불법행위를 했으니 같이 책임지자)을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가 전액 변제한 경우에는 아내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통 상간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 조정단계에서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거나 상간자 부담부분만으로 한정하여 조정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동성과의 관계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어긴 부적절한 행동이라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모텔 출입, 연인 간의 문자와 사진이 있었다면 그 주장에 설득력이 있죠. 다만, 사연자분이 폭언이나 폭행을 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부부 모두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가 서로 기각될 수 있고, 이 경우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같이 할 경우, 조정 문구를 잘못 쓰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한 걸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든 상간자든 한쪽이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면 다른 쪽은 책임을 면할 수 있고, 대신 낸 쪽은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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