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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9:00~10:00
제작진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우리 회사 먹여 살리는 밥줄인데…기술 자료, 원청 업체가 경쟁사에 빼돌렸다면?
2025-06-25 12:42 작게 크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 대담 : ☎ 공정거래위원회 김홍근 기술유용조사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중소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그중에 하나가 기술력일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 조사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기술탈취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62개사 피해 금액은 무려 55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은 어디에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인터뷰는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사장님들께 특히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준비해 봤습니다. 공정위 기술 유용 조사과 김홍근 과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공정거래위원회 김홍근 기술유용조사과장(이하 김홍근) : 네 안녕하세요 기술유용조사과장 김홍근입니다.

◆ 이현웅 :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기술 탈취라고 하면은 특허 침해 혹은 해외 기술 유출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공정위에서 하는 기술 탈취 조사는 차이가 있습니까?

◇ 김홍근 : 말씀하신 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는 소관 법률이나 조사 대상 영역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그 경찰이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부정경쟁 방지법 그리고 산업기술보호법을 위반한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데요. 예컨대 임직원이 경쟁 업체로 이직하면서 거래 업체 명부와 같은 그 회사 영업 비밀을 유출한 경우라면 이건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수사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에 하도급 거래 관계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 탈취 행위를 조사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인 수급 사업자로부터 받은 어떤 기술 자료들을 참고해서 자체적으로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혹은 수급 사업자와 거래를 이렇게 중단해 버리면 이거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조사 영역에 해당합니다.

◆ 이현웅 : 그러니까 공정위에서는 원청과 하청 사이의 기술 탈취 행위를 조사한다는 말씀인 건데 그러면 공정위가 법 위반이라고 보는 기술 탈취 행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 김홍근 : 공정위가 조사하는 기술 탈취 사건을 유형화하면은 크게는 절차 위반 행위랑 실제법 위반 행위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절차 위반 행위라고 하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주어야 하는 그 기술 자료 요구 서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서면을 주지 않는다거나 혹은 수급 사업자와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이 절차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요. 이러한 절차 의무 같은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일단 과도한 기술 자료 요구를 자제하도록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수급 사업자한테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 자료 요구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원사업자에 대해서 공정위가 조사해서 시정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실체적 위반 행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자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기술 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유형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으로 돌려 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사업자가 불량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급 사업자한테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납품 단가 인하를 위해서 다른 업체에게 제공을 한다든가 혹은 수급 사업자 몰래 자체적으로 특허 출원하는데 이런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는 기술 유용 행위로 판단해서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상당히 촘촘하게 제도가 설계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공정위가 처리한 조치 사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홍근 : 많이 알고 계시는 사례는 작년 11월에 조치한 귀뚜라미의 기술 유용 행위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귀뚜라미가 국내에 있는 A사와 B사로부터 어떤 보일러 제조에 필요한 부품들을 납품받던 도중에 부품의 구매 단가를 조금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에 따라서 A사와 B사가 제출했던 그 기술 자료를 각각 중국 업체랑 그리고 국내 경쟁업체한테 보내서 동일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개발해 달라 이렇게 의뢰를 해서 기술 자료를 유용했고요. 공정위가 이를 적발해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 이현웅 :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 김홍근 : 저희가 최근에 약 2주 전에 두원공조의 기술 이용 행위를 적발했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정위가 기술 이용으로 주최하는 어떤 행위의 반경을 넓힌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두원공조는 자동차용 에어컨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어떤 수급 사업자들한테 위탁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공받았던 금융 도면을 자신의 중국이랑 인도 계열사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술 자료를 유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원공조는 해외에서 금형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 어떤 대비할 목적으로 도면을 요구한 것일 뿐이고 그리고 수급 사업자들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미래의 어떤 수리 수요 대비를 위해서 금형 도면 전체를 제출받는 것은 어떤 필요 최소한의 요구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그리고 수급 사업자들에게 해외 계열사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단순히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기술 자료의 어떤 사용 범위에 대해서 진정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술 자료 제공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조치했습니다.

◆ 이현웅 : 이게 원청과 하청 간의 관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해명도 내놓고 있고요. 신고하는 것도 약간은 어려운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조사가 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 김홍근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앞서 설명 드린 두 사례 같은 경우에는 모두 공정위가 직권으로 인지해서 조사한 사건입니다. 말씀 주셨지만 신고를 통해서 저희가 인지할 수도 있긴 한데 통상적으로 원사업자는 기술 이용 행위를 할 때 은밀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 사업자는 자기 기술이 탈취당하고 있다는 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거래를 계속하는 도중에는 원사업자가 이런 신고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직권 조사를 통해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기존에는 연 1회 1개 업종에 대해서만 직권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복수 업종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나눠서 직권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서 시의성 있게 기술 탈취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어려움을 누구한테 토로하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 탁 나타나서 해결을 해 주면 그만큼 든든할 것 같은데 혹시 기술 탈취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까요?

◇ 김홍근 : 저희가 사건 처리를 할 때 항상 아쉬워했던 점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사장님들께서 도면과 같은 어떤 자기네들의 중요한 기술 자료들을 비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물론 중소기업이라는 게 인력이나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자료들을 비밀로 관리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도급법에 따라서 이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급 사업자도 기술 자료를 비밀로 관리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저희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예를 들면 어떤 그 기술 자료에 이거는 대외비다 이런 문구를 기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술 자료를 보안 서버에 저장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혹은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을 하거나 그러니까 직원들 모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접근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거나 혹은 자료를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게 비밀이라는 그 점을 인식을 시키는 비밀 유지 각서를 징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방법을 통해서 어떤 기술 자료를 비밀로 관리를 해 주셔야 저희도 하도급법으로 보호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꼭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현웅 : 조금은 번거로울 수도 있고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인력이나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조치를 해 놓은 것과 안 해 놓은 것은 나중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술 유형 조사과 김홍근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홍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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