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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9:00~10:00
제작진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150만원 내고 제모 2회 시술, 환급금은 '0원' "진료비 선납 주의"
2025-06-20 11:44 작게 크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 대담 :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보험의료팀 윤현주 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똑똑한 소비생활> 시간입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10회, 20회 시술 이용권을 할인된 가격에 선납하시는 소비자 분들 계실텐데요. 이렇게 의료기관과 장기간 여러 회차에 대한 진료 계약을 체결한 뒤,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당초보다 적은 금액만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보험의료팀 윤현주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 윤현주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보험의료팀 차장(이하 윤현주)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최근 3년간 선납 진료비관련 피해 구제 건수,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요?

◇ 윤현주 : 네 그렇습니다. 환자가 의료기관과 장기간 여러 회차의 시술 등을 받기 로 하는 진료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를 요구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 공제를 이유로 과소 책정된 금액으로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선납진료비와 관련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 2025년 1분기 12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이는 의료서비스 전체 피해구제 접수 사건의 35.2%에 달합니다.

◆ 조태현 : 이런 피해 사례, 가장 많이 접수된 진료과는 어디였습니까?

◇ 윤현주 : 최근 3년간 접수된 1,198건 중 가장 많이 접수된 진료과는 피부과였는데 35.8%(429건)였구요, 그다음으로 성형외과 29.2%(350건), 한방 16.5%(198건), 치과 10.3%(123건) 등이었습니다.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83.7%(1,003건)로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이 부작용 발생 10.0%(120건),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5.5%(66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 조태현 : 대표적인 피해 사례들도 몇 가지 짚어보죠. 피부과에서 레이저 제모시술 선납했다가 계약 해지할 때 계약금 환급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죠?

◇ 윤현주 : 첫 번째 사례는 피부과인데요, 환자가 2025. 2. 6. 상담 후 안면부 제모시술 5회(559,000원), 브라질리언 제모시술 5회(700,000원)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포함한 멤버십 비용 1,500,000원을 납부했고, 안면부 제모시술만 2회 진행된 상태에서, 브라질리언 제모시술에 대한 계약해지 환급을 요구했으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치과 사례인데요. 환자가 7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로 계약하고, 치료비의 일부인 359,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워 계약 해지 및 선납진료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예약금 환급 불가에 동의했다는 것을 이유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조태현 : 또, 납부했던 선납금 중 일정 부분 공제해서 환급 받았던 사례도 있었다고요?

◇ 윤현주 : 성형외과 모발이식술 예약금 관련 사례인데요. 환자가 2024. 8. 6. 상담 후 모발 이식수술을 받기로 계약하고 수술비 전액인 7,800,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수술 예정일 3일 이전 모발 이식수술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수술비의 10%인 780,000원을 공제한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한방다이어트 프로그램 계약 해지 사건인데요, 환자가 2023. 8. 15.자에 14개월 한방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받기로 계약하고 9,000,000원을 납부했고, 약 2주간 한약을 복용한 후 간 기능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양방 의료기관에서 한약 복용 중단을 권유받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이행된 2주 부분에 대해 5,500,000원을 공제한다는 통보를 받아 접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조태현 : 이런 분쟁 사례들, 사유나 계약 해지 시기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고요?

◇ 윤현주 : 장기간에 걸친 여러 회차의 시술 계약 후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  의료기관이 책정한 위약금과 해지 전까지 이행된 제반 비용이 정가로 공제되어 소비자가 받는 환급액은 소비자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성형수술의 경우 총 수술비의 10%를 예약금으로 받고,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예약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약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아 접수하는 사례들도 있고, 피부과의 경우, 영수된 금액이 아닌 정가로 이행된 시술비를 공제하면, 결국 소비자가 돌려받을 금액이 거의 없어 접수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 조태현 : 의료 서비스 이용하려던 소비자분들께선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 또는 일부 환급 조치에 대해서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분들이 주의하셔야할 지점, 어떤 게 있을까요?

◇ 윤현주 : 장기간에 걸친 여러 회차의 시술 계약 후 소비자가 계약 해지 요구를 할 때, 의료기관이 책정한 위약금과 해지 전까지 이행된 제반 비용의 정가 공제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환급액은 소비자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기/다회 계약 후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고, 계약 해지 시 진료비를 되돌려 받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고계약의 구성과 조건, 세부 비용 등을 미리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서 및 약관 등에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조태현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보험의료팀 윤현주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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