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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15~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공개 사과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상습 허위 신고자들, '사과' 요구하는 진짜 이유
2025-06-13 14:26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3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오피스 빌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직장 내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태도가 일단 부정적이고요. 갈등을 조장하는 경쟁적인 행동을 보이고 소통도 잘 안 됩니다. 이런 대표적인 특징이 꼽혀지는데요. 특히 이들은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교묘히 이용해서 피해자를 흉내내고 주변인을 괴롭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이런 사무실 악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김효신 노무사 오늘은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오피스 빌런 들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이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노무사님이 알려주세요. 일단 직장 내 괴롭힘에 이들이 이거를 교묘히 규정을 악용한다는 건데 그 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요즘에 증가하는 추세라면서요. 이것부터 짚어보죠.

◇김효신: 네 맞습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근로기준법에서 도입된 지가 5년이 넘게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 있어요. 신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불합리에 대한 인지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신고에 대한 거부감도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더더군다나 좀 고쳐져야 될 건 뭐냐 하면 세대 간 갈등 증폭이 있게 되는 거죠. 홍보도 많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오인 신고가 또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괴롭힘이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했지만 정작 괴롭힘에 해당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실 문제되는 경우는 과장 신고 허위 신고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신고하고 보거나 나중에  신고자 보호 조치 활용하기 위한 신고가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박귀빈: 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증가하는 것은 아무래도 인식이 개선돼서 이런 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를 아는 분들도 많아지셨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신고하는 게 맞고 하지만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가 정확치 않고 사실은 아닌데 오인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도 신고 수를 늘리니까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오피스 빌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악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거를 신고한다는 이야기죠.

◇김효신: 맞아요. 오인은 본인이 모르고 해당되는 줄 알고 법을 잘 모르고 일반인들은 그게  오인 신고여서 나중에 얘기해서 대화로 풀면 아 그런 거였냐 라는 고충이지만 이 괴롭힘에 해당되는 줄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오피스 빌런들이 하고 있는 건 이걸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 법에 대해서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세 가지 요건이거든요. 직장 내 우위 그다음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결과 발생으로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는 행위니까 이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다른 외견으로 볼 때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 아니면 자신의 기분이 나쁘게 상하게 들렸고 그렇게 말했다고 회사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들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된 목적은 뭐냐 하면 상사한테 종속적인 상황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이 제도를 이용해서 상사를 통제하려고 시도하거나 아니면 허위 괴롭힘 신고를 통해서 다른 금전적 부당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가 아니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서 조직 내 면책권들 그러니까 휴가를 더 받아간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자리로 이동하게 된다든가 이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과장 신고, 허위 신고네요. 그러니까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법을 잘 알고 규정을 잘 알다 보니까 악용을 한다는 건데 그럼 이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를 했어요. 그럼 회사 차원에서는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김효신: 맞습니다.

◆박귀빈: 조사하고 그 결과가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더라 이렇게 일단 밝혀지기는 하나요?

◇김효신: 사실 허위 신고나 과장 신고에 대한 건 사실 과장 신고를 굉장하게 우리가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는 딱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맞긴 한데 조금 과장돼 있다고 해서 괴롭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행위는 사실 행위는 있었으니까 빌런들이 하는 행동들은 이걸 가지고 과다하게 자기의 피해자로서의 보호받아야 할 요구들을 요구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허위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다라고 판단만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되겠지만 사실 저걸 과장되게 계속 요구하는 게 문제이긴 해요.

◆박귀빈: 이들이 그러니까 허위 과장 신고를 하여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턴도 있나요?

◇김효신: 이 패턴들을 보면요. 퇴사할 때가 나옵니다. 신고의 기본적인 거는  피해자의 자기 보호와 가해자의 행위 중단은 우리가 근로 관계 도중에 있을 때 내가 근무하고 있을 때 근무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퇴사할 때 요구를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뭔지 들여다보니까 역시나 우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퇴사하게 될 때는 자발적 퇴사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패턴 중에 하나가 또 공개 사과를 되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 피해자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강도가 높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허위 신고하시는 분들의 패턴을 보면 이 공개 사과의 그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박귀빈: 공개 사과의 강도가 높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김효신: 공개 사과를 안 하면 나는 여기서도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유급 휴가를 주는 것도 나는 싫고 일단은 무조건 사과해라 공개적으로 이런 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유가 뭐냐 보니까 역시나 이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이 되니까 나중에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거든요.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거죠. 그다음에는 금전적인 목적을 하는 경우 신고들이 있으니까 그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귀빈: 피해 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자발적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요구하고 원래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는 해당이 안 되는 건데요. 그렇죠?

◇김효신: 맞습니다. 그래서 퇴사한 다음에 이 그 자기가 근무 도중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서 신고하는 일이 현재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사실 근로가 종료되었으면 이거는 퇴사로 인해서 노동부에서도 이런 신고가 접수됐으니까 앞으로 근무 환경을 잘 해서 이런 신고가 접수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끝난 그거였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초기에는 그런데 지금은 접수 신고가 되면 노동부에서도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조사해서 다시 노동부에다가 보고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박귀빈: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이들이 허위 신고 과장 신고했으니까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고자는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장 허위 신고를 했어도?

◇김효신: 지금으로서는 법에서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사실 순수한 목적으로 보면 되게 좋은 제도잖아요. 정말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건데 이 교묘히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 허점을 파고든 거죠. 그러니까 허위 신고하고 과장 신고 해 놓고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 라고 하면 이 신고하는 사람은 그냥 난 몰랐다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박귀빈: 그러면 이 오피스 빌런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이 사람이 허위 과장으로 한 거니까 실제는 가해자가 아닌 건데 가해자로 지목이 돼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도 그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김효신: 이거는  다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거는 조금 무의미한 일인거고요. 왜냐하면 빌런들은 그냥 과장 신고 허위 신고를 통해서 이 사람을 괴롭힐 목적은 없었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코스포르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무고하거나 그런 경우를 나타난 건데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무고죄로 고발하든가 이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박귀빈: 그렇군요. 허위 신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거 허위 신고한 사람 처벌 조항 이런 건 없나요?

◇김효신: 사실 법에서는 정해놓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법에서 없다고 해서 기업 내에서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허위 신고자들로 인해서 동료들 간의 신뢰 파괴는 이루어졌죠. 그다음에 조직 문화도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규에 의해서 직장 질서 저해 등이나 동료 간 대화 단결의 저해 이런 걸로 저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징계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더 근거가 확실한 거고요.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유로 허위 신고가 확실하다고 하면 징계할 수 있다고 봐야합니다.

◆박귀빈: 회사에서 대책 대응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겠군요. 그러니까 허위 과장 신고했으면 징계하는 차원으로

◇김효신: 맞습니다. 그걸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걸 안 하니까 좀 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직장 내 괴롭힘 설명해 주실 때 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게 하는 거 그런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것이 그러면 직장 내에서 좀 직급이 높은 사람이 부하직원을 상대로 신고는 안 되는 거예요?

◇김효신: 그것도 돼요. 왜냐하면 우위성은 상당히 넓은 범위를 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하 직원들이 무리를 지어서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 팀장으로 새로 부임해 오는 경우에 많이 발생해요. 우리 소위 말하는 예전 말로 하면 텃세 부린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유독 그 행위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기들 똘똘 뭉쳐서 상사의 정당한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뭔가 이상한 행위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하는 건데 사실 상사가 부하직원을 상대로 괴롭힘을 행위도 신고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자신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불응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청취자님께서 ‘직장 동료들 부부 모임에서 제가 말실수로 가해자가 되었는데요. 피해자 측의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김효신: 이게 직장생활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 직장 동료들 간에 사교적인 모임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행위로 뭔가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 그분이 찾아와서 괴롭히신다고 하면 경찰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요즘에 직장 내 괴롭힘 관계적인 갈등 뭐 어떤 경계선상에 걸친 문제들 때문에 수가 더 많아지고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끝으로 노무사님 한 말씀 부탁드려요.

◇김효신: 사실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면요 괴롭힘 판단이라는 어려운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어떤 결론이 나도 모두가 수긍할 수도 없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법정형이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해 줄 거냐에 대한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사적으로 우리가 조직 문화 개선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과장 신고가 발생하면 우리 회사에서는 당연히 징계로 해서 그 사람이 이런 게 없는 문화를 만들 거야라고 하는 역시나 우리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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