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5월 29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죠. 그리고 본 투표는 6월 3일 화요일이에요. 그런데 투표일에 일하는 분들이나 사장님들 중에서 선거일에 일하면 안 되나? 투표하러 갈 수 있나? 휴일일까? 아마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번 알아볼게요. 선거와 노동법 또 그 사이에 놓인 근로자의 권리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바로 투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부터 사전 투표고, 다음 주에 본 투표인데 근무 시간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건가요?
◇ 김효신 : 네, 사전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해 뒀는데요.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거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또는 공민권 행사 그다음에 또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다들 필요한 시간이 어느 정도이냐 이렇게 많이들 물으시고 하는데요.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투표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시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동 시간까지 포함된 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장된다, 그렇죠? 근무 시간에 투표하러 가도 된다.
◇ 김효신 : 그렇죠. 근데 말을 하고 가야죠. 그냥 가면 안 되겠죠.
◆ 박귀빈 : 그렇죠.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 근무하시는 분들 말하고 투표하러 간다고 하시면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본투표 날은 어쨌든 임시 공휴일이잖아요. 본투표는 저녁 8시까지예요. 사전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오늘 내일은 2시간 짧고 보통의 직장인들 오후 6시에 퇴근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그냥 본투표 날 하세요’, ‘일 끝나고 퇴근하면서 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 김효신 : 사실 노동부도 법상 규정에는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까지만 규정되어 있어서 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우리 연차 휴가는 시기를 지정해 청구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이 공민권 행사에 대해서 선거권에 대해서는 규정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합리적 수준을 정한다는 의미에서 노동부 유권 해석도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나누어져 있는데 사전투표일에 투표하러 간다고 하면 본투표에 하도록 안내할 수 있는 거죠. 회사는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사전투표는 이 사람이 청구한 시기에 하더라도 변경해서 본투표로 간다고 하면 역시 하나 더 문제가 남는 게 본투표의 시간이 길어요. 이 법이 생길 때 이전에 투표 시간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본투표는 6시부터 20시, 오후 8시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무 시간에 말고 그 이후 시간. 출근 시간 전이나 퇴근 시간 후에 투표를 하면 안 되겠냐고 제시를 하고 그걸 근로자가 받아들인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저 투표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말릴 수 없어요.
◆ 박귀빈 : 그러니까 회사에서 얘기는 할 수 있다, 제안은 할 수 있다. 본 투표날 가세요라고 할 수는 있다.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거 없다.
◇ 김효신 : 그렇죠. 첫 번째 사전 투표일은 강행할 수 없다 근로자가. 반면에 6월 3일 본 투표일은 휴일 날 나와서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그때 나는 투표를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회사는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보통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돼 있잖아요. 본 투표 날은. 보통 선거일은 원래 공휴일인 건가요?
◇ 김효신 : 맞아요. 오래전 얘기지만 예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사기업에는 적용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모두 휴일로 하도록 하고 있어요. 유급 휴일로 합니다. 그중에서 일요일은 빼고요. 그 규정에서 정한 거는 선거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일 임시 공휴일이 다 사기업에서는 휴일로 되는 거예요.
◆ 박귀빈 : 근데 지금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셨어요?
◇ 김효신 : 예, 맞아요. 이게 아직까지 선거일, 공휴일 규정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선거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까 말씀드린 근로기준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관련 조항이 아무래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더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여전히 선거일도 5인 이상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거하러 갈 때 연차 쓰고 가라, 만약에 회사에서 이런다면. 실제 이 이런 곳이 있기도 한가요? 현장에서 보시면?
◇ 김효신 : 있어요. 아직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쉬면 다 연차로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회사가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강제로 회사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해버린 거기 때문에 연차는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연차라는 게 본인이 근무할 의무가 있는 날에 어떤 요건을 충족해서 연차를 사용해서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은 내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하면 공휴일, 유급 휴일은 근무할 의무가 있는 날이 아니에요. 원래가 유급 휴일이라는 게 원래가 쉬면서 돈을 받는 날이잖아요. 급여 삭감 없이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내 연차를 그냥 쓴 걸로 하게 되면 굉장한 불이익이 오는 거죠. 이거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박귀빈 : 만약에 근데 회사가 그러라고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어요?
◇ 김효신 : 이런 걸 알려주실 수도 있고요. 대개 직장인분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서 바로 말 못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대개 퇴사할 때는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퇴사할 때도 이얘기할 때 보면 결국에는 연차 수당을 받아야 될 권리도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멀리 가서 퇴사하실 때 한 3년, 4년 전에 걸 얘기하시면 못 받으실 수 있어요. 5년 전에 거 얘기하시면. 그런 차이점이 있기도 하고요. 되도록이면 이런 걸 다 조금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귀빈 : 아까 앞서 사전투표 얘기하면서 잠깐 안 짚어본 게 있는데, 사전투표 하러 갈 수 있도록 회사에서 시간을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 사전 투표하러 갑니다 하면 어쨌든 근무 시간에 가는 거니까 다녀오세요라고 하면서 시간을 줘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그 회사는 처벌받습니까?
◇ 김효신 : 당연하죠. 처벌 규정을 정해 놨어요. 근로기준법에 대한 공민권 행사의 보장의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해 놨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공직자 선거법에 의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를 가리지 않아요.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전투표 하러 갈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시간 부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안 그러면 회사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김효신 : 처벌 규정이 있다.
◆ 박귀빈 : 아, 그건 규정이 있습니다. 선거일에 근무를 하는 곳에서 뭐 이런 이야기 나온대요. 그러면 오전에 투표하고 오후부터 근무하는 거다, 이러면 오전을 공가라고 부른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거 정리 좀 해 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 김효신 : 사실 공가라는 게 뭐 연차도 아니고 병가도 아니고 어쩌다가 이제 쉬는 것, 공적인 의무를 할 때 뭔가 쉬는 거의 의미 부여를 해서 그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 공가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그 공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게 병역법에 의한 소집 또 승진 또는 전직 시험 치러 갈 때 그다음에 건강검진 갈 때. 그다음에 또 되게 특이한데 올림픽 출전할 때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간 또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공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 박귀빈 : 어쨌든 회사 쉴 수 있는 거네요?
◇ 김효신 : 아니죠. 쭉 불러드렸지만 쉰다는 의미보다 일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쉬는 것도 아니다. 강도가 높지 않지만 뭔가를 하고 있는 것. 왜냐하면 병역법에 의한 소집, 승진 또는 전직 시험 치러 갈 때, 건강검진 갈 때, 올림픽 출전하러 갈 때.
◆ 박귀빈 : 내가 놀러 가거나 여행 가는 거 아니네요.
◇ 김효신 : 여가를 즐기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공가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기업에서는 이걸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게 없어요. 공가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 박귀빈 : 저 들어는 봤어요.
◇ 김효신 : 그러니까 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회사에서 정해서.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 근로를 하거나 누구 어떤 회사에서는 다 그걸 특근으로 부르든가 아니면 야근으로 불러요. 법정 용어와 직장생활할 때 쓰는 용어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 박귀빈 : 그러면 앞서 선거일에 오전에 투표하고 오후에 근무하는 거라고 하면 오전이 공가다, 이건 선거하는 건 공가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사유들에 안 들어가는데요.
◇ 김효신 : 이거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일반 사기업에서 공가라고 부르던 그걸 그냥 투표하는 시간으로 어떤 것이라도 불러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 휴일이니까 그 시간은 그냥 휴일로서 보장된 거고요. 나머지 출근하면 출근한 시간에 대해서 휴일 근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주면 됩니다.
◆ 박귀빈 : 그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휴일 근무 수당.
◇ 김효신 : 이런 게 있어요. 6월 3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다 휴일이잖아요. 우리 회사는 근무하기로 했는데 투표 시간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니까 오전에 근무 투표하고 오후에 출근하시는 걸로 해서 6시에 퇴근할게요,라고 정했다고 하면 오전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유급 휴일로 저장해서 나는 투표하러 왔지만 유급 휴일로 보장받은 거고, 나와서 1시부터 6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 근무 수당으로 책정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죠.
◆ 박귀빈 :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되죠?
◇ 김효신 : 아, 그렇죠.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긴 했는데요. 사실 포괄임금제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판례에서 형성된 특이한 임금 계약인데 판례에서는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 포괄임금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여에 포함돼 있는 만큼은 별도로 지급 안 해도 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거든요.
◆ 박귀빈 : 그러니까 포괄임금제가 모든 수당 같은 게 다 포괄돼 있다는 거잖아요. 임금에 따로 지급 안 한다 이 의미죠?
◇ 김효신 : 맞아요. 그런데 법정 수당을 포함한다는 이 단순한 문구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월급 안에 어떤 임금 항목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까지 표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휴일 수당으로 20만 원이 책정돼 있다. 그렇다고 하면 휴일 수당이 포괄되어 있으니까 6월 3일, 6월 6일 다 일하더라도 포괄이 돼 있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근무를 했다고 하면, 그 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시간들이 있죠. 포함돼 있지 않은 시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구해서 받을 권리는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임금제가 만능은 아니다. 거기에 급여에 포함돼 있는 시간만큼만 못 받는 거지 그걸 초과하는 시간들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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