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5월 29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민경 미국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공관에 신규 유학생 비자 인터뷰 일정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을 중단한 거죠.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SNS를 의무적으로 심사하겠다면서 그 구체적인 지침이 정해질 때까지 이 비자 인터뷰를 중단한다는 겁니다. 대상은 F 학생비자, M 직업훈련비자, J 교환학생 비자입니다. 유학생들 사이에서 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지 상황은 어떨지 유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미국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미국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민경 미국변호사 (이하 김민경)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클럽이민(주)의 김민경 미국 변호사입니다.
◆ 박귀빈 :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눠야 될 거는 매우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 김민경 : 현재는 사실은 F비자, M비자, J비자의 경우 미국 국무부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는 사이트에서 스케줄링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은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국무부의 비자 인터뷰를 마쳐야 받을 수 있는데요. 국무부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는 사이트에 스케줄링을 못하게 해서 일단은 비자 인터뷰가 현재는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입국은 사실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가능한데, 이 비자 발급 마지막 단계가 미 대사관 인터뷰입니다. 그런데 대사관 인터뷰를 못하면 미국 입국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이전에 인터뷰를 신청하신 분들은 예약하신 분들은 인터뷰를 아직은 보실 수 있는데, 2025년 5월 27일 이후로 인터뷰를 예약하시려는 분들은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보통 월 기준으로 따졌을 때 신규 인터뷰 예약자들이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수치가 있나요?
◇ 김민경 : 제가 아직 수치를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사실 F비자 같은 경우는 6, 7, 8월에 굉장히 숫자가 많아 많고요. 나머지 달에는 크게 학생들이 이제 F비자를 받지는 않아서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M 직업훈련비자, J 교환학생비자도 대상인데요. 지금 변호사님은 지금 미국에 계신 거예요?
◇ 김민경 : 저는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이런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비자 받아서, 취업해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 봐요?
◇ 김민경 : 취업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F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F비자 연장선상으로 OPT 비자를 받아서 인턴십 일을 조금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전공에 따라서 1년에서 3년까지 일할 수 있는데 F비자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OPT에도 문제가 생기고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실 수도 있겠죠.
◆ 박귀빈 : 그러네요. 그럼 원래 이 비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승인이 되는 거죠? 간략하게 절차 좀 알려주시겠어요?
◇ 김민경 : 비자 같은 경우는 국무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미국 국무부는 우리나라로 하면 외교부 같은 곳입니다. 사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F, M, J 비자를 예를 들자면 미국의 학교나 혹은 이제 일을 하시려는 기관에서 I-20, DS-2019 같은 서류를 발급해 주게 됩니다. 이런 서류와 함께 여권, 재정 관련한 서류, 미국에서 이런 비자들은 사실 비밀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체류 목적이 끝나면 한국에 돌아오는 부분을 증빙을 하셔야지 대사관 영사가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 비자를 인터뷰를 보시고 여권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해서 발급을 받으면 이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을 하시면서 다시 체류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로 미국에 입국을 하시게 됩니다.
◆ 박귀빈 : 비자 승인 바로 전 단계, 최종 단계가 어쨌든 인터뷰에 참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는 상황이고요. 한 번 비자 받으면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김민경 : F비자 같은 경우는 사실 4년 공부하는 학부생들 같은 경우는 한 5년짜리 비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J비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년 정도 교환 방문 교수님들이 많이 쓰시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1년이 나오기도 하고 2년이 나오기도 합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아까 F학생 비자의 경우 공부를 한 4년 계획했다가 조금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공부하다가 인턴 생활하고 싶으면 연장해야 되잖아요. 그때 또 인터뷰해야 돼요?
◇ 김민경 : F비자에서 인턴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OPT라는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그때는 따로 인터뷰는 없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어쨌든 최초 신규 비자 받을 때는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한 절차인데, 미국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여러 사례들을 접하셨을 것 같아요. 유학생 포함해서 어쨌든 비자 신청하면 거절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이유로 거절되는 비율이 이전하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달라졌습니까? 늘었습니까?
◇ 김민경 : 네, 체감되는 비율이 조금 다르고요. 제가 미국 변호사로 활동한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선 이후에 이전 정부에서는 충분히 승인될 수 있는 학생 비자 케이스들도 미 대사관 인터뷰에서 거절되는 확률이 높아졌어요. 한 가지 예로 제 지인 미국 변호사님인데 미국에서부터 공부를 하려고 법대 입학 허가를 받고 미 대사관에서 F비자 인터뷰를 봤는데 이분도 거절이 됐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보시더라도 비율로는 40%에 육박하는 비율로 현재 트럼프 정부 들어선 이후로 인터뷰 비자 거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 박귀빈 : 비자 거절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김민경 : 비자 거절 사유 대부분은 비민 비자 같은 경우 미국에서 목적 달성을 하고 나면 한국에 돌아오셔야 되는데 한국에 돌아오는 부분이 증빙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거나 혹은 너무 성적이 안 좋은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미국에 가서 수학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비자 거절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박귀빈 : 비이민비자, 유학생들 사이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 김민경 : 유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겁을 먹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미 대사관 인터뷰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조금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인터뷰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미국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미국 내에서도 비자 취소가 되실 수가 있고 또 비자를 갖고 있더라도 한국에 나왔다가 미국 재입국하는 상황에서 재입국이 거절되는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웬만하면 한국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원래부터 이전부터 왕왕 있었던 사례이기는 합니까? 아니면 이번 행정부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많아졌습니까?
◇ 김민경 : 이전 정부에는 아주 드물게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재입국하면서 비자 입국이 안 되는 상황이나 혹은 서류가 다 준비가 됐는데 비자 인터뷰에서 거절되는 사례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는데, 트럼프 정부에 들어선 이후로 트럼프 정부 자체가 사실 유학생 부분도 그렇고 이민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최근에 들어 생긴 케이스들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한 번 비자 승인이 안 나면 신청자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신청을 재신청을 하거나 그럴 기회는 있어요?
◇ 김민경 : 당연히 재신청은 가능한데요. 바로 재신청을 하기는 조금 그렇고 미 대사관에서 비자 거절 사유를 듣고 난 이후에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신청은 가능한데요. 혼자서 재신청을 준비하시는 경우에 좀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처럼 전문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랑 함께 재신청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신청 물론 가능합니다.
◆ 박귀빈 : 만약에 비자 거절할 때, 여권에 거절 도장이나 이런 기록이 남나요?
◇ 김민경 : 당연히 기록이 남습니다. 국무부에 기록이 남아서 이분이 차후에 다른 비자를 신청하시거나 혹은 이민을 가기 위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 이런 기록들이 다 뜨게 되고 본인도 신청하는 사이트에 이런 기록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기록이 있으면 좀 불리한 부분이 생기나요?
◇ 김민경 : 당연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다른 F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를 신청할 때도 F비자의 거절하고 관련해서 만약에 비밀 비자라면 미국에서 목적한 바를 달성을 하면 한국에 돌아오는 게 증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비자를 못 받은 경우에는 다른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거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비자 거절하고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비자 거절 기록이 있으면 우리가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때 보통 관광하시는 분들 이스타(ESTA) 많이 신청하시잖아요. 이스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어서 비자를 안 받고 관광 목적으로 한 90일 이내로 미국에 가시는 분들이 이슈타를 쓰시는데, 비자 거절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이스타를 신청하셨을 때 이제 승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비자 거절 부분을 속이고 또 이스타를 신청했다면 나중에 차후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이유 비자 신청이나 나머지 이민 절차나 이런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 박귀빈 : 비자 승인이 안 나는 사유가 비이민비자니까 여기서 평생 살 게 아니라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게 증빙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증빙해야 됩니까?
◇ 김민경 : 사실은 본국으로 돌아오는 부분을 증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 가족분들이 많이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 증빙할 수 있고 또 한국에 남겨놓은 재산이 많이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 증빙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한국에서 만약 직업이 있었는데 잠시 휴직을 하고 미국에 가는 상황이라면 한국에 있는 직을 유지해서 나는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증빙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 박귀빈 : 비자 승인 거절됐을 때 잠깐 체류하는 목적이다, 다시 돌아갈 거라는 거를 증빙을 제대로 하라, 그런 방법들이 안내가 돼 있습니까?
◇ 김민경 : 당연히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미 대사관에서 영사하고 개별 인터뷰를 하면서 받는 거다 보니까 영사의 개별적인 사안들도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영사를 잘 설득하실 만한 영어가 충분히 되시거나 설득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극복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필요한 서류 목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무부 사이트에 다 안내를 해주고 있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안 되시는 경우들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여학생 비자 인터뷰 예약 일정을 중단한다고 지시하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SNS 심사를 앞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의도일까요? SNS 검열이 시작되는 건가요?
◇ 김민경 : 비자 신청을 하면서 본인의 SNS 계정을 다 쓰도록 하고 있어요. SNS에 들어가서 SNS를 검열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27일 날 나온 이 인터뷰 중단 관련된 부분은 SNS 검열을 통해서 반유대주의 성향인지 확인한 후 비자를 주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오늘 아침에 또 나온 뉴스는 중국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산당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미국에 이미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이라도 비자를 취소해 버리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미국 행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미리 검열을 하고 비자를 내주거나 아니면 미리 검열을 하고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해주거나 이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기존에는 SNS를 의무적으로 적어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기는 거예요?
◇ 김민경 : SNS를 기존에도 쓰도록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검열을 하겠다 이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신규 유학생 비자 인터뷰 예약 일정 중지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가요?
◇ 김민경 : 사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유학생이 비자를 못 받도록 스케줄링을 못하게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 박귀빈 : 그러면은 이 행정부의 이런 조치들은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건가요?
◇ 김민경 :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에도 트럼프 정부의 이런 행정 정책들에 관해서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 혹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고 연방 법원에 소송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연히 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실 반유대주의 성향인지 확인한다 이런 것은 수정헌법 1조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고요. 종교의 자유를 사실은 침해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절차를 행정부에서 진행하려면 미리 노티스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한 후에 이런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시행하는 건 미국의 행정절차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 박귀빈 : 미국에서도 정부의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심각한 영향을 주고 그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집단 소송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 김민경 : 당연히 집단 소송도 있을 수 있고요. 대표되는 케이스가 있으면 그런 케이스를 바탕으로 미국의 여러 기관에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지난번 트럼프 정부 때도 여러 가지 랜드마크 케이스들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사실은 연방 법원에서 행정 절차법이 위배됐다거나 아니면 미국의 헌법이 위배됐다는 부분으로 행정 절차가 무효화된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법적 절차를 취하려면 사실 연방 법원에서 판사의 판결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 2-3년 정도는 소요가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법적으로 당장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사안으로만 보실 때 법적으로 보실 때 충분히 그럴 만한 사안은 되는 것 같은데요.
◇ 김민경 :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법적 부분을 떠나서도 미국 대학들이 많은 대학들이 사실은 재정적으로 이 유학생들의 유학을 통해서 이제 재정적 부분을 충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학들도 유학생들을 받지 못한다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교들이 많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비리그 학교들도 유학생들의 학비로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충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대학들의 여러 가지 로비 활동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 네, 특히 요즘에 하버드대에 대한 불이익 조치 이게 계속 진행 중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 김민경 : 그거는 조금 해결이 된 것 같고요. 하버드 대학이 사실은 아이투엔이라는 F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를 이슈화할 수 있는 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잠깐 동안 잃었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이거는 회복을 해서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한테는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 박귀빈 : 근데 하버드 대학 지원금도 삭감하고 정부 계약 전부 취소 예정이라는 이런 뉴스도 막 뜨고 있길래요.
◇ 김민경 : 아마 트럼프 정부가 자기 정부에서 진행하는 폴리시(policy)에 조금 반하는 학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압박을 가하려고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귀빈 : 그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유학생뿐 아니라 미국에 취직돼 있는 분들도 걱정이네요. 당장 시민권을 딸 수도 없고 트럼프 왜 일어나요?’ 청취자님이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트럼프 왜 이러는 것 같으세요?
◇ 김민경 : 제가 봤을 때는 기강 잡기 차원에서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번 좀 저질렀다가 뒤에 가서 조금 완화되는 이런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아마 정부 초기여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변호사님, 이스타 거절 기록도 남나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 김민경 : 이스타 거절 기록도 당연히 남습니다.
◆ 박귀빈 : ‘이렇게 장벽을 높이는 게 장기적으로도 미국에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인재를 놓치는 거잖아요’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 김민경 :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란 나라가 만들어진 토대가 아주 유능한 그런 이민자들이 모여서 좋은 나라를 만든 상황인데 이민을 막고 있는 것은 좋은 사람들 외국인들이 와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이나 혹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좋은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미국 유학생이나 취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 지금 굉장히 마음이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 김민경 : 맞습니다.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 박귀빈 : 근데 진짜 당장 미국 비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어떤 법적인 실무적인, 알려 드릴 수 있을 만한 조언 같은 거 있을까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 김민경 :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유학을 목표로 아직 한국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SNS 활동은 조금 자제하시거나 계정이 있으시다 하시면 비자 발급 받으실 때까지 혹은 이후라도 삭제를 하셔서 비자 발급이 안 되는 빌미를 제공을 안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미국에 계시는 유학생이라면 재입국하면서 체류 비자 발급이 안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 외 국가로 조금 여행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상황이라면 조금 더 안전한 신분인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 이제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을 위한 비자 카테고리가 있어요. EB1A와 NIW 등이 있어서 이걸로 먼저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들어가셔서 잡을 찾으시거나 신분에 문제없이 답을 찾으시는 그런 루트를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미국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김민경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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