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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15~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현실 외면한 복지부, 대체 왜 이러나” 간호법 시행 앞둔 간호사들, 대규모 집회 예고
2025-05-23 13:51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5월 23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전국 간호 단체들이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제정됐죠. 간호법 6월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일명 ‘PA 간호사 제도’ 시행인 겁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공개되면서 반발이 생기고 있는 건데요. 간호협회 측에서는 ‘현장의 책임만 키우는 탁상행정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협회 측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이하 최훈화)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간호법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6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어떻게 한 달 정도 앞두고 1인 시위가 시작이 됐네요. 어떤 부분에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 최훈화 : 간호법이 지난해 9월 20일 제정이 되면서 간호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하라고 간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 정책을 마련하는 하나의 디딤돌이죠. 이 정책을 하나씩 하나씩 간호법 하위 법령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지난 간호법이 제정될 때도 아시겠지만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였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의료 공백에서 현장에 대응하는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를 법체계 안에 넣자고 해서 그때 간호법에서 체계 안에 넣게 됐고, 간호법 제12조와 제14조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법체계 안에 들어왔고 그동안 음지에 있었던 이 전담 간호사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요. 복지부가 마련하고 있는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에 대한 수행 규칙안이 협회와 현장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와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안을 마련함에 저희가 1인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금 PA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요. 

◆ 박귀빈 : 흔히 그렇게들 알고 계시고, 지금도 기사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예전에 한 번 간호협회 측에서 나오셨을 때 그 용어를 정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말씀하시죠.

◇ 최훈화 : 사실 PA라는 용어는요 우리나라에 없는 용어입니다. 피지션 어시스턴트 (Physician Assistant)라는 용어고요. 미국에서 있는 제도를 아주 오래전에 의사들의 어떤 빈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기준도, 체계도, 근거도 없이 의사의 필요에 의해서 그 용어를 한국에 들여왔고 그로써 간호사를 데려다가 의사의 공백을 메꾸는 용어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에게 이름을 주지 않고 PA, PA 하면서 불렀던 거죠. 그렇게 PA라고 불리던 간호사들은 수시로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불법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러자 간호사들도 깨기 시작합니다. ‘날 더 이상 PA라 부르지 말라’, ‘난 간호사다’, ‘내 이름을 불러다오’ 하면서 나는 어떤 업무를 어디에서 전담하고 있는 간호사야 해서 현장에서 PA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전담 간호사’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음지에서 있다 보니까 국민들은 모르죠. 그러다가 양지로 올라오면서 의사들도 그렇고 다른 보도 자료도 그렇고 가장 쓰기 쉬운 그동안 PA라는 불법으로 고소 고발이 많이 됐던 용어가 익숙함에 그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현장의 간호사들은 모두 그 용어는 우리의 용어가 아니다. 난 간호사다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아다오. ‘난 전담 간호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면 전담 간호사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협회나 현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의견, 어떤 것이 반영됐어야 했는데 그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걸 짚어주시죠.

◇ 최훈화 : 전담 간호사가 본격적으로 제도화가 됩니다. 제도화가 됐을 때 그들이 가장 현장에서 힘들었던 게 나는 아직 총 쏠 준비도 안 됐는데 나보고 나가서 총을 쏘래. 그건 뭐냐 하면 전담 간호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를 시키게 되면 그들도 불안하지만 내가 하는 일로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극심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달라’가 현장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도가 본격화가 되고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고 교육을 시키는 기관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간호사의 교육을 의협, 병협, 의료기관 그리고 복지부가 별도로 지정하는 단체 등등 모두 제각각 나눠주고 거기에서 전담 간호사들을 n분의 1로 나눠서 교육을 시키도록 한다고 하는 게 정부의 안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교육을 대한간호협회가 다 하겠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전담 간호사의 교육은 단순히 이론 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이론도 있고 실기도 있고 현장 실습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과 같이 협업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간호사가 어디서 어떻게 무슨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이 잘못됐을 때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런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협회는 이러한 교육 기관의 관리 감독에 있어서 복지부로부터 이거를 위임받아 전체적인 교육 기관을 관리 감독하고 교육 체계를 승인하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교육 기관에 있어서 어떤 지정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관리 감독의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는 건데요. 정부는 ‘아니다, 어떻게 협회에만 줄 수 있냐 그냥 내가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안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만 예를 들어서도 전국에 전담 간호사가 저희가 몇 명 있는지 한번 추계를 해 봤거든요.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 4238개소, 복지부가 지정하려고 하는 간호사가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포함해서 3천 개가 넘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전담 간호사들이 전체 4천 개에서 정신병원과 한방병원 그리고 치과 병원을 제외한 3천여 개 되는 병원에서 모두 다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간호사가 복지부에 발표한 1만 7560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간호사까지 추계를 해보면 현재 4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을 모든 기관에 병협이 됐든 의협이 됐든 병협의 산하든 의협의 지분을 다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부가 하나의 간호 정책 하는 것도 힘든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모든 기관을 다 컨트롤하고 모든 전담 간호사의 교육을 다 매니지 할 수 있냐. 그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만 시켜서 끝이라고 하는 생각하는데 정부는 이렇게 단순하게 일편적 단편 교육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관을 퍼뜨려 놓고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럼 전담 간호사의 교육은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협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거는 표준화된 교육 과정을 가지고 교육의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의 질 관리, 그 기관에서 얼마나 잘 시키는지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성과 관리 자격 체계를 통해서 그 교육을 받고 나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교육을 제대로 이수했다는 성과 관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육의 지속성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고 보수 교육도 받으면서 교육의 지속성까지 갖추고 궁극적으로 이들이 경력까지 개발할 수 있는 것이 협회가 생각하는 교육 체계입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교육 체계는 ‘다 n분의 1로 나눠 가져서 각자 제각각 교육을 해, 그리고 그걸로써 교육은 끝’ 이게 정부의 계획이고요. 협회는 교육의 통일성부터 교육의 지속성까지 일관적인 교육 체계를 갖추는 게 협회의 생각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대한간호협회가 전담 간호사의 교육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경력 개발까지 컨트롤을 할 수 있으려면 협회가 교육 기관의 일원화된 관리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게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잘못돼있고요. 두 번째로 정부는 전담 간호사들이 지금까지 그냥 행위만 했던 간호사들이 아닙니다.하나의 분야에 소속이 되어서 물론 그동안 음지에서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의 분야에서, 그들의 업무에 있어서 자부심 가지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도권 내에 들어오면 그들이 본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의 업무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그 분야에서 당신이 맡은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자격을 통해서 충분하게 본인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싶어 하는 게 그들의 니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그들의 분야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업무도 별도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행위만 쭉 나열하고 행위를 수행하는 간호사로 전담 간호사를 한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간호협회는 그들의 분야를 인정해 주고 그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그들이 교육을 받아서 인증 체계로서 자격도 갖추고 그럼으로써 본인의 역할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분야와 자격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게 협회의 의견입니다.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고 그중에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전담 간호사를 제도화 했으면 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지금은 체계가 없다.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 관리 감독을 대한간호협회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전담 간호사들은 간호사의 업무 영역도 하는 거에 더불어서 예전에 의사들이 했던 일부의 영역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숙련도가 높은 간호사분들인 거잖아요. 이분들의 교육 과정이나 교육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협이나 병원협회도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 함께 참여를 하는데 그 관리 감독을 간호협회에서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체계가 맞는가. 오히려 간호협회, 의협, 병원협회를 이 세 곳의 업무 관리 감독을 상위에 또 다른 구성체를 만들어서 가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 최훈화 : 간호사가 교육을 받고 나서 간호협회가 그렇게 관리 감독 체계가 되자고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그들을 그냥 매니저 하겠다가 아니고요. 사실 간호사의 회원들이 어디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어떤 교육을 받고 있고 교육을 받을 때 힘든 게 뭔지 등등을 협회가 총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의협에서 교육시키고 병협에서 시키고 그게 아니라요.

◆ 박귀빈 : 충분히 말씀 중에 일리가 있습니다. 이해하는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왜냐하면 간호사를 관리하고 교육하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단체가 함께 해야 되는 협업의 역할이다 보니까 그 소통도 필요할 것이고 또 간호협회 입장에서도 상대 협회의 업무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된 상태에서 관리 감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의문도 나올 것 같아요. 

◇ 최훈화 : 먼저 말씀하신 간호사가 간호의 본연의 외에 의사 업무라고 하셨는데요. 간호법에 이 업무가 진료 지원 업무, 간호사의 업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수십 년간 이 업무를 하면서 의사로부터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장 증언을 통해서 들어보면 의사들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선임 전담 간호사가 신임 전담 간호사에게 1대 1 도제식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십 년간 이 업무를 해왔고 이 업무가 간호사의 업무로 들어왔습니다. 이 업무에 있어서 교육은 협회가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업의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컨트롤할 기관이 필요하다면 또 다른 제3자가 아닌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교육임에 협회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는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일본도 의사가 없었고 우리의 전담 간호사와 비슷한 인정 간호사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도 특정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후생노동성과 일본 간호협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3년에 이 제도를 도입을 했고 후생노동성에서 교육을 시킬 때 교육 기관에 대한 총체적인 운영 관리에 대한 위임을 일본 간호협회에 줍니다. 간호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올바르게 교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본 간호협회에 줬고, 일본 간호협회가 전국에 있는 교육기관을 승인하고 심사하고 지정 취소까지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난해 8월 제정된 간호법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지금 교육 체계에 문제가 있다. 통일성과 질 관리, 관리 감독 업무 부분 체계가 잡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협 병원협회와 간협 포함해서 함께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관리 감독은 간호협회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거고, 그게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1인 시위에 돌입하신 건데요. 끝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정보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논의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 최훈화 : 협회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복지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간호협회에서 보수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간호사의 보수 교육에 대해서 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서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승인해 주고 심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보수 교육 같이 전담 간호사의 교육도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 복지부에 보고하고 위임 받아서 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에 대해서 용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도가 런칭할 때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다시 되돌려서 나중에 정립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복지부가 안 된다고 하는 건 어떤 이유로 안 된다고 하던가요?

◇ 최훈화 : 저희에게 하는 얘기는 복지부는 다른 단체들이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단체들이 어쨌든 다 교육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간협에만 주겠냐. 저희가 못하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같이 협업을 하되 간호협회가 이거에서 관리 운영 체계 일원화된 관리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끝으로 국민들 아니면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께 간호협회 대표해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 20초 정도로 마무리하시죠.

◇ 최훈화 : 환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우리 전담 간호사는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일원화된 관리 교육 관리 운영 체계 하에서 이들이 교육을 받고요. 이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당신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자격을 가지고 우리들이 일해서 궁극적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한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 박귀빈 : 지금까지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훈화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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