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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15~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또 SPC 사망, 현직 노무사 분노 "용납안돼, '스톱'버튼 왜 안 눌렀나"
2025-05-22 12:39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5월 22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지난 19일 새벽입니다. SPC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 중에 숨지는 사망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또 MBC 기상캐스터였던 故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3개월 만에 감독 결과 발표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당한 거 맞다고 발표를 했는데 법을 적용시킬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오늘 본격적으로 노무사님과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 SPC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진 사망 사고는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서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고용노동부가 발표를 했네요. 집단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맞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 김효신 : 네 맞아요. 지난 2월에 근로감독에 착수했고요. 한 3개월 조사해서 19일 날 발표했어요. 돌아가신 고 오요안나 씨가 선배들로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았는데 그 지도와 조언이 선후배 간에 느끼는 정서적 감각이 컸다. 그다음에 이분이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우리 주변의 동료나 지인들한테 정서적 고통도 호소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서나 이런 부분에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 선후배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돼서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이 맞다고 판단해서 발표했습니다.

◆ 박귀빈 : 노무사님도 예전에 말씀하실 때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것 같다고 예상은 하셨던 것 같아요.

◇ 김효신 : 네, 그렇죠.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없고 사례로 축적돼 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너무한, 과도한 행위들이 있었던 걸로 보였거든요. 행위들은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저도 얘기 드렸고요. 저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리니까 누구든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 박귀빈 : 그런데 법을 적용시킬 수는 없다 이거는 어떤 말인가요?

◇ 김효신 : 이게 제일 아쉬운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근로자에 해당되어야지 각종 보호 조치들을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돌아가신 분은 프리랜서 신분이어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법을 적용 못 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괴롭힘 행위를 당한 건 맞는데,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해 드릴 수 없는 프리랜서 신분이었다. 법을 적용 못 시킨다가 끝이었어요. 지난 정부 때나 지금도 화두가 되고 있는 거지만은 프리랜서나 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는 정말 사회적으로 고민을 시작하고 어떤 합리적이고 수긍할 만한 조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조사하니까 괴롭힘이었어. 그런데 근로기준법 적용 안 받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라는 것보다 혹시나 노동부에서 앞으로 프리랜서들의 보호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발표를 해 줬으면 더 나은 조사와 감독 후에 후속 조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 박귀빈 : 법을 적용시킬 수 없다는 말은 즉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건가요?

◇ 김효신 :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했고 법 적용시키지 못해. 그런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해자로 지목되신 분들은 회사가 어떻게 조치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거거든요. 오늘 뉴스 나온 것도 보고 19일 날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 받아들고 계약을 해지했다. 지목된 분과 계약을 해지했다 이게 끝이거든요. 아무 조치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프리랜서 신분끼리의 계약이 종료되는 선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분들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된 거네요. 

◇ 김효신 : 이렇게 마무리됐어요.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그 행위로 봤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은 했는데 법적인 뭔가 적용시킬 수 있는 건 없다. 가해자를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난 거고, 사측에서 가해자로 지목됐던 사람을 계약 종료하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결론이 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SPC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로자 사망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거 처음 아니잖아요. 이런 일 또 생겼네요.

◇ 김효신 : 22년도, 23년도에 이어서 또 얼마 전에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실은 크림빵 생산하는 냉각 벨트 돌아가는 곳에 상반신이 끼어서 사망한 사건 이에요. 청취자 분들이나 다들 놀라시는 게 유사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왜 계속 발생하는 건가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SPC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비슷한 사고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 김효신 : 진짜 말씀드리기도 저도 곤란해요. 왜냐하면 22년도에는 20대 여성 작업자분이 소스 배합 기계에 끼여서 사망하셨죠. 23년도에는 여기 제빵 공장에서 반죽 기계에 끼여서 사망하셨죠. 근데 지금 얼마 전 5월 달에 이분은 빵이 나오면 뜨거우니까 그걸 식혀서 크림을 바르기 전에 냉각시켜야 되는 그 타워형의 냉각 벨트와 기둥 사이에 끼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다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계에 끼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SPC가 도대체 안전 장치를 잘못하는 거냐 아니면 안전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뭐가 제일 문제인 것 같다고 보세요?

◇ 김효신 : 둘 다죠. 왜냐하면 SPC에서는 그동안 회장님이 그때 22년도 사고 나서 1천억 정도 투자해서 안전한 환경으로 일터 환경으로 만들겠다고 한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든요. 왜냐하면 끼임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는 어떤 기계가 멈추면 들어가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조치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없지 않냐. 있어도 활용 안 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발생을 하면 기계가 잘 돌아가지 않고 삐걱대는 소리가 나고 생산에 지장이 있더라도 일단은 컨베이어벨트 중단시키고 사람이 들어가서 조치를 하든지 하는 안전 조치에 대한 절차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매뉴얼을 해놨음에도 안 지킨 건지, 그런 거를 더 들여다봐야 되겠죠. 둘 다 안 됐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 박귀빈 : 22년도에 평택 공장에서 사망 사고 났을 때 당시에 불매운동이 있었고, 기자회견 회장이 열어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1천억 투자해서 마련하겠다. 그때 이런 재발방지 대책 같은 거 마련이 됐었어요?

◇ 김효신 : 네, 그렇죠. 왜냐하면 1천억 투자해서 안전 환경 일터 조성하겠다고 해서 제일 첫 번째가 안전경영위원회 구성하겠다. 그다음에 생산 시설에 대한 국제 표준 안전 인증 획득하겠다. 점검해서 안전 대책 수립해서 더 이상 사고 발생 안 하게 만들겠다는 발표를 하시고 심지어 지난해까지 835억을 투자하셨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천억의 약 84%가 집행됐는데도 벌써 또 사고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 문화를 바꾸지 못한 거 아니냐. 생산이 되고 있어요. 생산성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기계가 잘못 돌아가고 고쳐야 될 게 있으면 스톱시켜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거 안 하다가 기계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셔 가지고 하시는 이 행동이 용납돼서는 안 되는데.

◆ 박귀빈 : 안전 조치도 당연히 마련해야 되는 것 같고 안전장치 포함하여. 그리고 인력 배치. 서로 이렇게 봐주면서 그런 일 없게끔 할 수 있게 인력 배치는 제대로 되는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제빵 제과 이런 식품 먹을 때 브랜드를 기억을 하지 이게 어떤 회사 건지 몰라요. 근데 SPC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몰랐다가 이런 사고가 하도 발생하니까 SPC가 익숙해질 정도예요. 어떤 회사입니까?

◇ 김효신 : SPC 그룹이라는 건 다른 외식 사업도 많이 하시고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제빵 사업을 많이 하세요. ‘샤니’라든지 아니면 ‘SPL’이라든지 빵 만드는 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회사들은 원래는 사업주가 저기 황해도에서 다른 빵집을 차린 게 기원이고 지금의 받으신 후계자분이 더 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빵을 많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 박귀빈 : 이렇게 잇따른 사고가 있고 또 노조 탄압 이슈도 있어서 불매운동이 꽤 예전부터 있었던 회사라면서요.

◇ 김효신 :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계열사 계속 말씀드리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파리바게뜨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잖아요. 거기에는 제빵사 불법 파견의 문제가 불거졌었고요. 그다음에 임금 체불도 있었고 그다음에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선언해놓고도 4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파리바게뜨 노조가 단식 농성까지도 하는 건데, 그다지 여기에 노사 간에 그렇게 화합이 있는 사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거 보면. 심지어는 회장님께서는 제빵 기사들한테 노조 탈퇴 강요해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했거든요.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만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 근로자 전체를 바라보는 안전한 일터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각까지 갖추셨는지는 자꾸 물음표가 생기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이번 사망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할까요?

◇ 김효신 : 중대재해, 산업재해라는 게 사망자가 1명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벌될 수 있는 근거가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의무를 이행했는데도 사고가 났다고 하면 처벌하지 않아요.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반한 건지를 들여다 볼 때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서 회사가 어떤 일을 해 왔고 어떤 조치들을 시행해 왔냐 그걸 들여다 볼 거예요.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들을 보면 안전 확보에 소홀히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지금 조사가 시작됐나요?

◇ 김효신 :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한다고 했으니까 들여다볼 거예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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