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5월 16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이 세상의 모든 빌런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슬라생의 월간 빌런방지위원회가 찾아왔습니다.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안녕하세요. 조인섭 변호사입니다.
◆박귀빈: 첫 번째 빌런, 바로 가시죠. 오늘의 빌런은 누군가요?
◇조인섭: 첫 번째 빌러는 ‘다른 여자의 돈주머니가 된 남편’입니다.
◆박귀빈: 어머 벌써부터 약간 화가 올라오는 듯 해요. 다른 여자의 돈주머니가 된 남편. 어떤 사연인가요?
◇조인섭: 이 부부는 한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되셨고요. 5년 정도 전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고 주말 부부로 거의 지내오다시피 했어요. 애들이 학원비가 요즘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비를 달라고 그랬는데 200만 원 이상 주기 어렵다 그러면서 금액이 조율되지 않아서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서 알게 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소송 중에 은행 거래 내역을 보니까 상간녀로 의심되는 인물한테는 몇천만 원씩 보내고요. 또 카드 내역을 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생활비는 주기 어렵다고 하면서 고가의 차량을 구입을 하고 튜닝비 또 명품 쇼핑을 엄청나게 했던 부분이 드러난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아이들과 아내의 생활비는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송하면서 양육비도 최소한으로 주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총동원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박귀빈: 학원비도 안 주고 이런 상황이 돼서 이혼 소송 중에 바람 피우고 있는 게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생활비 갈등도 그렇고 또 바람 피는 것도 그렇고 각각의 이혼 사유가 다 되는 거잖아요.
◇조인섭: 생활비를 사실 안 주는 거는 민법상 840조에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고요. 부정 행위는 또 배우자의 부정 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니까 2개를 잘못한 거죠. 1개뿐만 아니라요.
◆박귀빈: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가 많나요? 보통 이렇게 이혼 소송 중에도 또 다른 부정행위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조인섭: 사실은 보통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 사람의 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촉이 오면 증거를 확보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통 소송 전에 부정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만 지금 사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소송 중에 부정행위를 안 경우인데요. 사실 별거하면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경우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박귀빈: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혼 소송 중에는 대체로 부부가 별거 상태로 이혼 소송을 하나요? 보통은 다 그런가요?
◇조인섭: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 소송 진행하면서 따로 떨어져서 사시는 경우는 있는데 어쨌거나 이혼 중에는 같이 사는 부부는 거의 없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아직 소송 중이지만 이혼 안 했잖아요. 근데 이혼 안 하는 소송 중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생겨서 만나고 있어요. 그것도 이혼할 때 문제 됩니까? 아니면 문제 안 됩니까?
◇조인섭: 한쪽은 이혼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쪽은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박귀빈: 그럼 양쪽 다 이혼의 의지가 있으면 문제가 안됩니까?
◇조인섭: 그렇죠. 이혼 의사가 완전히 합치되고 이랬다라고 하면 이미 파탄된 이후에 만난 거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요. 그전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박귀빈: 이번 사례는 부정행위하면서 상간녀 쪽에 돈 많이 줬잖아요.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는 지금 아이 학원비도 안 주고 생활비도 끊은 사람이 다른 여자한테 돈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여자 상대로 소송하거나 그럴 수 있나요?
◇조인섭: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간자한테 돈이 간 경우에 그 돈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를 내가 직접 받기는 어렵고요. 다만 상간녀한테 보낸 돈은 부부 가정 생활을 위해서 쓰인 돈이 아니니까 그 돈 포함해서 재산 분할에 포함돼야 된다 이런 주장은 가능하긴 하고요. 그거 이외에는 상간녀한테 준 돈 포함해서 보통 위자료가 2~3천 정도 인정된다라고 했을 때 상간녀가 많은 돈을 받아 갔으니까 위자료를 더 증액해 달라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박귀빈: 그러면 오늘 사연의 주인공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생활비도 안 줘서 생활비 안 주고 이혼 소송 들어갔는데 이혼 소송 중에 남자가 바람까지 피웠고 상간녀한테 돈 많이 줬어요. 그리고 아이 키우는 돈도 안 준다고 줄이려고 막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최종 결론, 어떻게 났습니까?
◇조인섭: 최종 결론 같은 경우는 이혼 되고 위자료 2천만 원 인정이 됐습니다. 재산 분할은 50%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엄마가 친권 양육권 다 가져 갔고요. 또 양육비는 아이 1명에 150만 원 정도 인정이 됐습니다.
◆박귀빈: 양육비는 원래 그 정도 됩니까? 최소 금액으로 하려고 그랬다면서요.
◇조인섭: 남편은 지금 본인 수입도 줄고 사업도 안 된다 이러면서 최소 금액 50만 원 정도 주장을 했는데요. 양육비에 대해서는 그래도 통상보다는 많이 나온 편입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청취자님, ‘드디어 빌방위 하는 날이군요.’ 또 다른 청취자님, ‘꼭 지켜주세요. 빌런방지위원장님.’ 지구를 지켜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시구요. ‘빌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 남편이 양관식처럼 보여요.’ 양관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폭싹 속았수다’에 나오는 등장인물인데요. 이번 기회에 드라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육비가 가장 큰 이슈인데요. 지금처럼 남편이 양육비를 최소로 하려고 할 때 대처 방법 뭐가 있을까요?
◇조인섭: 최소로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의 수입을 밝히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양육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수입, 나의 수입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이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할 때 본인은 수입이 작다고 하지만 말하자면 카드 사용액은 월 카드 사용액이 이렇게 몇 백만 원이 된다, 몇 천만 원 된다 이런 거를 밝히거나 아니면 수입이 없다고 하는데 고가의 외제 차량을 몰고 다닌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의 실질 소득이 많다는 부분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박귀빈: 두 번째 빌런 만나보겠습니다. 누군가요?
◇조인섭: 네. 두 번째 빌런는 ‘내 꿈은 세계 제일의 셔터맨’입니다.
◆박귀빈: 소개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연 부탁드려요.
◇조인섭: 이분 같은 경우는 부인은 거액의 연봉을 받는 전문직이었고요. 남편은 계약직으로 일하는 남편이었어요. 부인은 결혼 이전부터 일을 좋아해서 쉬어 본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계약직이다 보니까 계약 기간 끝나면 항상 일을 쉬곤 했는데요.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결혼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혼전 임신으로 결국 결혼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결혼 이후에 부인이 돈을 잘 버니까 남편이 부인만 믿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일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술만 마시고 음주운전 사고를 다섯 번이나 내면서 자동차를 폐차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인이 워낙 돈을 잘 벌다 보니까 부인 명의 재산, 자동차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임신한 부인을 향해서 폭언과 폭행까지 해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됐는데요. 자신한테 재산 분할을 해달라라고 한 사연이었습니다.
◆박귀빈: 이분은 결혼한 지 얼마 만에 이혼하신 건가요?
◇조인섭: 이분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만에 이혼했습니다.
◆박귀빈: 남편의 생활 태도, 일하지 않고 이런 것들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조인섭: 사실 돈을 못 버는 거 자체는 이혼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요새 취업이 어렵긴 하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취업이 안 되는 경우까지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부인한테 의지해서 사는 경우에는 사실 부부라고 하는 건 신뢰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신뢰 관계가 깨졌다라고 봐 그래서 파탄이 됐다고 보고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박귀빈: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자가 일을 하고 남자가 전업주부 하는 경우 있어요. 집안일 하고 이거는 서로 동등한 거잖아요.
◇조인섭: 그렇죠. 역할 분담을 한 거니까요.
◆박귀빈: 우리가 말하는 생활 태도,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했는데 전혀 일하지 않고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 같이 공동 경제공동체이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 상황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을 경우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혼인 기간이 이혼할 경우에 재산 분할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잖아요. 이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인섭: 이 가정 같은 경우는 혼인 기간이 3년이었고 부인 쪽이 결혼 전에 거의 마련했던 특유 재산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할은 안 됐는데요. 다만 혼인 기간이 3년이고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분할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3년인데 또 자녀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또 맞벌이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기여를 하면 그래도 10%, 20% 이렇게 분할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분 같은 경우는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 청구를 했어도 인정이 안 된 겁니다.
◆박귀빈: 그렇죠.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재산 분할은 남편이 가져갈 게 없어 보이고 결혼하고 나서 공동으로 같이 형성한 재산으로 봐서 보통은 재산 분할이 된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재산 분할 해 줘야 되는 사람인 건지 안 해줘야 되는 사람인 건지. 만약에 이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일은 전혀 안 했지만 결혼 자금, 즉 결혼 비용은 같이 준비했다면 그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인섭: 그렇죠. 결혼 자금 같이 준비한 경우에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되고요. 또 단지 그 금액만 받아가는 건 아니고 요즘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결혼했던 때에 비해서 몇 년이 지나면 또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가 상승분에 대해서도 분할이 가능하거든요.
◆박귀빈: 청취자님, ‘왜 오늘 빌런 남성분인가요? 여성 빌런은 없는지. 저 남잔데 빌런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자 빌런의 사례를 알고 싶으신 거군요.
◇조인섭: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박귀빈: 청취자님, ‘큰일이다. 내 꿈도 셔터맨인데.’ 근데 만약에 남자가 일을 남자든 여자든 일을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다 하는데 이 사람이 심적으로 위안이 되는 사람이고 정신적인 지주면 이럴 수 있잖아요.
◇조인섭: 셔터맨을 하시면서 살림도 하시고 육아도 하시고 부부로서의 역할 분담을 하시면 이혼까지 생각을 안 하시겠죠. 근데 지금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역할 분담 안 하면서 술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폐차까지 게다가 폭언 폭행까지 있으니까요.
◆박귀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시고 싶으면 여자가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 모르겠지만 상대 배우자가 이혼할 마음이 안 들게 하시면 되죠. 서로 행복하게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어떤 역할이든 하면 되는 거니까요. 청취자 님, ‘아이고야, 남편님 정신 좀 똑띠 차리세요. 학씨!’ 이게 뭐죠?
◇조인섭: ‘폭싹 속았수다’에 나오는 유행어네요.
◆박귀빈: 드라마 보시는 분들 많군요. 요즘에 이혼을 소재로 한 방송 프로그램들 보면 진짜 경제적 책임 다 하지 않아서 이혼하는 경우 생각보다 많던데 실제 그런가요?
◇조인섭: 있습니다. 경제적인 책임을 안 해도 물려받은 돈이 있다거나 한쪽 부모님한테서 도움을 받거나 그러면 그래도 생활은 이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혼까지 오지는 않는데요. 그 경제적인 책임을 다 하지 않으면서도 말하자면 가장으로서의 어떤 대접을 바란다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책임을 안 하면서 사실 신뢰 관계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가능합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청취자 님, ‘다음 빌방위 날짜 알려주세요. 알람 설정해 두려고요.’ 빌런방지위원회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방지위원회는 이혼을 방지하고자 하는 코너입니다. 살다 보면 결혼에 어울리지 않는 결혼했다면 이런 사람은 위험하다라는 걸 우리 변호사님이 알려주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빌런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불행해요. 그러면 슬기롭게 그 결혼 생활에서 탈출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빌런 퇴치법 위원장님이 한 줄 요약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조인섭: 부부 생활에는 신뢰가 우선이다. 신뢰를 깬 자는 응징을 받으리라. 이런 걸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를 깨뜨린 자는 응징받을 것이다. 우리 위원장님다운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지구방위대 월간 빌란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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