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5월 16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도 시작됐습니다.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었는데 여러분 후보들의 공약을 한번 살펴보셨나요? 아마 제대로 못 보신 분들 오늘 계기로 한번 한 분야 한 분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력 대선 후보 3인의 노동 공약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바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각 후보마다 노동 공약들이 조금씩 다를 것 같거든요. 일단은 유력 대선 후보 3명 후보의 공약을 볼 텐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노동 공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 공약이 캐치프라이즈 뭐가 있나요?
◇김효신: 대선 후보들의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 공약마당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걸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동권리 존중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이와 반대로 기호 2번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조금 내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자본 기술 노동 3대 혁신으로 경제를 살리겠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요, 별도의 캐치프라이즈까지는 아닌 것 같고 보면 국민연금 구조 개혁 통해서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구축하겠다. 그다음에 지역 상황에 맞는 최저임금제 개혁해서 지역 그에 맞는 노동 정책을 구현하겠다. 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호 1번이 노동 관력 공약 내용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짧으셨잖아요. 나오시는 기간이 그래서 여기 노동 공약을 따로 발표하기보다는 군데군데 기업 얘기할 때 그다음에 국민연금 얘기할 때 그때마다 배치를 하고 공약을 배치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공약과 국민연금 계약 이 두 가지만 노동 공약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귀빈: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 이 공약이 눈에 띄요.
◇김효신: 사실 지금 가장 화두 관심사가 있는 게 물론 근로시간제도 있겠지만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노란 봉투법, 그러니까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하겠다. 그다음에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기업들이 떨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포괄임금제가 법정제수당을 월급여에 그대로 다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임금제 남용이 만연화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난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때 때도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 지침을 내서 포괄임금제를 근절하려고 한 번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침이 발표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나아가서 포괄임금제 금지를 공약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홈페이지로 돌아가서 어떤 내용일까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했는데요. 대선 1번 후보의 홈페이지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약마당 홈페이지에는 포괄임금제 금지라고 쓰여 있지만요, 홈페이지에 가면 도리어 포괄임금제 근본적 검토 및 보완이라고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언론 보도 기사를 찾아봤는데 언론 보도는 역시나 센 거 위주로만 다 보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는 구체적인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귀빈: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는 노무사님이랑 하는 알돈노 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던 제도예요. 그러니까 기본급 제외하고 모든 수당을 다 그냥 임금에 포괄시키겠다, 포함시키겠다 이거라면서요. 문제가 많습니까? 어떻게 평가받아요?
◇김효신: 지금은 남용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업장 조사 결과도 있지만 약 80% 넘는 사업장에서 거의 포괄임금제가 도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월급에 모든 법정제수당을 다 포함시켜 놓는 남용이 문제입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같은 걸 그냥 다 포함시켜 놨다는 거죠?
◇김효신: 심지어 연차 수당까지 포함시켜 놓는 과도한 선을 넘는 포괄임금제는 규제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걸 전면적으로 다 금지하겠다, 아예 못하게 만들겠다?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죠. 이거는 너무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호 2번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볼게요. 임금 관련 공약 어떤 게 있나요?
◇김효신: 역시 별도로 내고 있지는 않으신데요. 중앙선관위에서는 별도로 내신 건 없습니다마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거기서 청년이 크는 나라 편에서 이 임금을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개편하겠다. 그러니까 성과로 보상하겠다는 이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없어요. 후보들이 세부 과제들을 어떻게 이행할까는 없고요. 크게 10대 공약 위주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사실 기호 2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하셨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들을 보면 직무급제 도입하겠다 그래서 직무에 따른 임금 체계로 변경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작년에는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도 산하 기관들 신속하게 직무급 다 도입해라.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으신 거 보면 이 직무급제, 능력급제 도입을 제일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면 기호 4번 이준석 후보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최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이 내용이네요.
◇김효신: 맞아요. 지금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노동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노동부에다가 통보하면 노동부가 입법고시에서 거의 이익 없으면 그대로 확정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준석 후보는 더 나가서 중앙정부가 최저임금 기준을 먼저 정하면 지방 정부가 최저임금 기준액에서 그러니까 기준액의 최대 30% 내에서 더 늘리거나 더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수도권에만 자본이 몰려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 자본을 조금 더 흘려 나가게 해서 지방 발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전에 얘기하면 직종별 산업별로 차등화해야 된다,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몇 번 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말씀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요, 지역별 차등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발은 뭐냐 하면 그러면 최저임금 30% 더 많이 주는 대로 인력이 몰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지방은 더 격차가 더 심해져서 지방 소멸 현상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반문 우려들도 있습니다.
◆박귀빈: 이렇게 해서 세 후보의 기호 1번, 2번, 4번 후보의 노동 관련 공약들을 봤습니다. 참고로 지금 그 대선 후보 중에 기호 3번은요 지금 결번이 된 상태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독자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결번이 됐기 때문에 1번 2번 4번 이렇게 간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근로시간 관련해서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여전히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근로시간 관련해서도 후보마다 보니까 입장차가 뚜렷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한번 정리 해 주세요.
◇김효신: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들도 다 차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AI 시대에 더 이상 근로시간 장단으로 일 잘한다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 창의적 사고를 위해서 힘을 더 부여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자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는 주 4일제로 가야 되겠지만 그거는 너무 무리가 있는 거고요. 먼저 4.5일제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는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4.5일제를 무조건 도입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는 다들 아시겠지만 주 52시간제 유연화 공약입니다. 이거는 40시간을 더 줄이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게 지금 특례업종을 제외하고는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잖아요. 기본 근로 40에 연장근로 12시간. 그래서 이 52시간을 가지고 더 할 거냐 아니면 더 적게 할 거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신 공약 그런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에서 전에 4.5일째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아까 말씀 1번하고 전혀 다른 거는 뭐냐 하면요, 월화수목금 얘기했을 때 월화수목에 9시간씩 하고 금요일 날 오전만 근무하고 퇴근하자는 거예요. 다른 날 일 더 많이 하고 다른 날 몰아서 쉬자.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래서 유연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52시간제 유연화 공약.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 관련해서 낸 게 있나요?
◇김효신: 별도로 공약집에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최저임금제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을 달성하겠다 이 두 가지만 나와 있고요. 사실 이게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서 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확연합니다. 민주당이나 기호 1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52시간제를 초과하는 예외의 그 업종으로의 지정에 반대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사 합의로 인해서 주 52시간제를 어 할 거를 정하자. 나라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고 52시간제 노사 합의로 정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자. 다만 중앙 정부에서는 우리 국가에서는 뭔가 한계선을 정하는 그런 역할들만 하자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업종의 주 52시간제의 예외 적용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업종만 얘기하는 거겠죠. 다른 업종은 얘기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근로자 선택지 넓히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외 적용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말한 점이 있습니다.
◆박귀빈: 연차 휴가 관련 공약도 볼까요?
◇김효신: 연차 관련해서는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공약을 낸 게 없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만 연차 휴가에 대해서 언급을 공약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AI 시대를 언급하면서 얘기 드렸지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필수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연차 휴가 사용을 보장하겠다. 그다음에 연차를 저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시간 저축제 비슷하게 연차도 저축해서 이월해서 계속 사용해서 나중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 보장 제도를 만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노동 약자 보호법에 그 장관 시절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기업이나 이런 잘 갖춰진 데에서는 거기 말고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같은 거나 아니면 비정규직 그다음에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못하는 미조직 근로자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입법 활동이 조금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귀빈: 노동 관련 쟁점 되는 공약 중에 또 하나가 정년 연장 이슈거든요. 이거는 일단 찬성 반대가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김효신: 맞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신 게 있고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찬성 입장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저도 헷갈려요. 어떤 입장이신지. 왜냐하면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또 나머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법적 연장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완전히 반대하고 있는 건지 찬성하고 있는지 그런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신중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계속 그냥 청년에 대해서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을 장려하다거나 청년 창업 지원하는 청년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 그런 쪽으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년 늘어나면 더 이상 사람 뽑지 않는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 취업하지 않는다, 취업하기 힘들다는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귀빈: 노무사님은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직접 대면을 하시는 분들이라 상담도 많이 하고 관련해서 조언도 해 주실 텐데 이런 공약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있으시던가요?
◇김효신: 사실 아무도 공약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후보들에 있어서 제일 화두가 되는 게 사실 근로시간이에요. 근로시간은 이게 극명하게 찬반이 갈리거든요. 근로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는 모든 직장인의 로망이자 희망 사항인 거고 그런데 사업주로 가면 근로시간이 너무 줄어들어 연장 근로로 생긴다고 하면 그게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업별 규모로 어떻게 도입을 하는 걸 나눌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제 하고 생산성이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할 수 있지만 10명, 100명 이하의 사업장으로 돌아오면 그냥 이걸 규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실제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박귀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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