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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15~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배다른 형제만 7명인데요...” 어머니 18년된 자동차 상속, 형제 12명 동의 받아오라?
2025-05-16 13:24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5월 16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 이재구 교통도로민원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밖에 나오는 순간부터 집안에 들어갈 때까지 도로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수인 도로와 관련해서 국민의 여러 고충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고충을 해결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이재구 교통도로민원과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 이재구 교통도로민원과장(이하 이재구): 안녕하세요.

◆박귀빈: 과장님,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는 정부 기관인 것은 많이 알고 있는데요. 교통도로민원과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나요?

◇이재구: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는 이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대략 아시겠지만, 각 부서별 자세한 업무까지는 아직 잘 모르실 겁니다. 교통도로민원과는 명칭 그대로 교통 및 길과 관련해서 불만을 가진 민원인들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300년 로마는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인 아피아 가도를 만들면서 인류는 교통 및 물류에서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문명을 이루고 역사가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길이다 보니, 길에서 파생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잔여지 매수, 자동차 등록 말소, 통로 암거 확장 요구, 도로점용 허가, 아니면 진입로 개설, 통학로 교통안전 등이 저희들의 주요 민원입니다. 작년에 저희과에서 1,100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 460여건을 인용 다시 말해, 민원인이 원하시는 대로 전부 또는 일부라도 처리해 드렸습니다. 

◆박귀빈: 잔여지 매수, 자동차 등록말소, 통로 암거 확장 등을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민원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잔여지 매수가 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이재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토지보상법에는 공익사업을 위해 길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땅을 수용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데요. 그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은 나머지 땅을 잔여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잔여지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땅 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불필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소유하는 땅이 되고요. 사용가치가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 없는 잔여지는 결국 공익이라는 이유로 땅주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는데요. 이런 잔여지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잔여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야 합니다. 여기서 ‘종래의 목적사용에 현저히 곤란’ 이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물론 구체적인 기준은 있지만, 그래도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박귀빈: 이와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고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재구: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도로공사에서 길을 개설하기 위해 민원인의 토지를 일부 매수했습니다. 매수된 토지는 저지대로 길과 붙어 있고요. 남은 땅 잔여지는 고지대, 즉 높은 지역이어서 출입을 위해 계단을 설치해 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설치하는 비용과 경사를 완화하는 비용에 몇 천만원이 소요되는데요. 잔여지의 가치는 구백여만원에 불과하고, 더구나 민원인은 89세로 계단으로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매수되기 전에는 민원인이 아무런 불편 없이 그 땅을 경작했는데요. 공익 목적으로 민원인의 땅을 일부분만 매수하다 보니 잔여지는 경작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아까 말씀 드린 종래의 ‘목적 사용에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권익위는 이러한 잔여지도 도로공사가 매수하도록 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다음으로 ‘자동차 등록말소’라면 오래된 차를 폐차하는 절차 같은데요. 행정사나 법무사 사무실 등의 간판이나 창문에 자동차 등록말소라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재구: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가 11년 이상이 되면요, 자동차로써의 가치가 떨어져 말소등록 즉,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소유자가 여럿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폐차 의사를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합니다. 즉, 소유자 모두의 폐차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유자들간 서로 연락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자들 모두의 폐차 동의서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폐차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해도 폐차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자동차보험, 정기점검 등을 받아야 하므로, 원하지 않는 돈이 계속 나가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박귀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고, 또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재구: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민원인은 어머니와 같이 차량을 소유했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자식 10명에게 어머니의 자동차 지분이 상속되었습니다. 이 10명 중에는 민원인과는 배다른 형제들이 7명이나 있었고요. 더구나 그 7명 중 일부는 사망해서 그 자식들에게까지 자동차 지분이 상속되어 무려 12명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매우 복잡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배다른 형제이다 보니 서로 연락이 안돼서, 12명 중 4명만 폐차동의를 받아 폐차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18년이나 된 차량 가격은 고작 167만원에 불과했는데요. 민원인의 차량 지분은 99%이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지분은 1%, 돈으로 하면 1만 6천원을 위한 동의를 확보하지 못해 폐차를 못하고, 세금이나 보험료 등은 계속 나가는 상황인 거죠. 지분을 가진 다른 분들과 연락할 방법은 전혀 없는 가운데 더군다나 민원인은 루게릭병이라고 근육 관련 불치병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영국의 스티븐 호킹 교수가 앓았던 병입니다. 요약하자면 민원인은 힘든 병을 앓고 있는 중이고 차량 관리가 어렵고요. 또 차량도 오래되었고 현실적으로 모두의 폐차 동의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데요. 또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민원인이 소유권자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을지라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해서 폐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귀빈: 설명을 듣다 보니 전부 실생활에 와 닿는 것들이군요. 상속 관련해서 폐차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다음으로는 통로 암거 확장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재구: 길 윗부분은 자동차가 다니고 길 밑에 반대편으로 건너가도록 통로가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것을 통로 암거라고 하는데 흔히 토끼굴 또는 굴다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통로 암거가 작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로 암거와 관련해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의 앞술막 마을에서 700여명의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인 동네에서 옆마을로 이동하려면 이 통로 암거를 통해 이동하는데요. 이 통로 암거를 이용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은데 통로 폭은 단 3.5미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일방통행만 되고 보행자도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이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교통체증 발생과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이 통로 암거를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었던 건데, 문제의 출발은 결국 돈이었습니다. 확장하는 데 총 15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남양주와 국토부간에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소위 ‘핑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권익위원회가 조정을 통해 해결에 나섰습니다. 결국 남양주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국토부 입장에서도 어차피 상부 자동차길을 확장하는 중이어서 서로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여 통로 암거를 확장하면서 민원을 해결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귀빈: 이 통로 암거가 가진 문제점 때문에 제도개선이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폭이 좁은 탓에 일방통행처럼 한 차만 들어갈 수 있어서 차량이 붐비기도 하고 보행자들도 불편함을 느껴서 개선됐다는 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재구: 말씀하신 것처럼 통로 암거가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형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한 폭 4미터 미만의 통로 암거가 전체 통로 암거의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곳을 통과하는 차량 및 농기계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어 과거의 통로암거 규격이 지금은 맞지 않아 통로암거 규격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및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통로 암거 규격을 확대하는 기준을 22년도에 만들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앞으로 새로이 통로 암거를 만들게 되면, 확대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박귀빈: 이런 제도개선도 많이 하시는군요. 최근에 하고 계시는 제도개선 사항이 있으신가요?

◇이재구: 최근 장애인의 편의를 돕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애인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관련기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콜택시가 버스 전용차로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탑승기준을 완화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면 한번 더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빈: 국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우리가 항상 이용하는 도로와 교통과 관련된 주요 민원과 그 해결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도로민원과 이재구 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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