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 대담 :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1부에서는 롯데손해보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대립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뭐 때문인지 왜 이렇게 냉기가 도는 거냐, 이걸 보면은 후순위채 콜 옵션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후순위채도 모르겠는데 콜옵션까지 붙어서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전문가 연결해서요. 어떤 일인지 이게 뭔지 뭐가 문제라는 건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이하 김범준): 예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김범준입니다.
◇조태현: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항상 어려운 주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 먼저 이번 사태의 첫 시작이 뭐였냐 롯데손해보험에서 900억 원가량의 후순위채 콜 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거든요. 후순위채 콜 옵션 뭡니까?
◆김범준: 예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은행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은행에서 빌리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부채가 있고요. 그다음에 증자를 통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후순위채라고 하는 건 돈을 빌린 겁니다. 채권입니다. 근데 다른 채권에 비해서 나중에 회사가 파산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가는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후순위채는 자본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보험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선순위 채권자가 누구냐 하면은 보험 가입자들이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료를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후순위채라든지 자기 자본이 많을수록 이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여력이 좋기 때문에요. 사실은 자본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태현: 그러면 이게 부채는 부채인데 자본으로 잡히는 부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럼 여기서 콜옵션이 또 등장하잖아요, 이건 또 뭐예요?
◆김범준: 여기서의 콜옵션은 롯데손해보험이 내가 원할 때 이 채권을 후순위채를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게 10년짜리 채권인데요. 보통은 3년이나 5년 안에 이거를 롯데손해보험이 원할 때 이 채권을 자기가 돈을 채권자에게 주고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기가 너무 길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이게 후순위채로 인정받고 자본을 인정받으려면 만기가 굉장히 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타협을 했냐 하면 그러면 내가 채권자가 아니고요 발행자가 3년이나 5년 안에 내가 이걸 갚겠다고 하는 콜옵션이 있고 이걸 상대적으로 여태까지 계속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되면 10년짜리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발행자가 나 이거 그만 돈 쓰고 다른 걸로 차환하거나 내가 이거 갚을게라고 하면서 그 옵션을 행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거든요. 만약에 그걸 행사하지 않으면 현재 금리가 5%인데 만약에 내가 금리를 더 줄게 그래서 6% 7% 이렇게 올리는 식으로 스텝업 조항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대부분의 투자자나 아니면 자금 조달자가 콜옵션이 시행되는 시점에 이 돈을 원래 갚는 거라고 하는 암묵적인 그런 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태현: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이거는 돈을 빌린 거긴 한데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잡히는 그런 부채고 그다음에 10년 정도 이렇게 만기를 두긴 하지만은 보통은 그전에 상환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상환하는 걸로 콜옵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김범준: 예 맞습니다.
◇조태현: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후순위채는 일반적으로 콜옵션을 미리 행사를 하는 편이잖아요. 이게 오히려 행사를 안 해서 문제가 된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롯데손해보험에서 5년 뒤에 조기 상환을 하겠다 5년이 딱 됐으니까 콜옵션을 행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금감원에서 이거 안 돼, 라고 한 거잖아요. 이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김범준: 금감원 입장에서는 보호해야 될 대상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요. 금감원은 예를 들어 보험 계약자도 보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융시장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채권 시장도 안정적으로 돌아가지고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롯데손보 같은 경우에는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게 있습니다.
◇조태현: 지급 여력 비율이요?
◆김범준: 예 회사가 만약에 가입자들이 문제가 생겨서 보험료를 청구할 때 이거를 이제 줄 수 있는 역량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지급 비율이 지급 여력 비율이 150%가 넘도록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금융감독원에서 그런데 이거를 후순위채를 갖고 나면은 지급 여적 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일단 계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서 후순위채로 투자한 투자자들은 좀 후순위 나중에 보호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해서 후순위채의 상환을 일단 금지시켰습니다.
◇조태현: 말 그대로 후순위니까 이 투자자들은 나중에 보호를 하고 당장은 이 가입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거는 100원을 줘야 될 돈이 있으면 그거보다 한 150%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 롯데손해보험에서 이 콜옵션을 행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사전에 먼저 돈을 갚았을 때 이 지급 여력 비율이 150% 밑으로 떨어질 거를 모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선택을 한 겁니까?
◆김범준: 롯데손해보험이 올해 이익이 영업이익 24년도에 영업이익이 나긴 했는데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후순위채의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사실 금융시장에서 채권시장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신용도를 상당히 잃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걸 다시 리파이낸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태현: 그러니까 지금 영업 상황이라든지 자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잡음이 있을 걸 알면서도 행사를 하겠다고 밝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금감원에서 제동을 걸었는데요. 그래도 롯데손해보험 측에서 아니다 우리 그냥 콜옵션 강행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에는 보류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렇게까지 강행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 금감원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능한 겁니까?
◆김범준: 원칙적으로는 감독 규정상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감원 승인 사항인데요. 이게 실제로 했다고 해서 패널티 조항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예탁원에서 실무를 해줘야 되는데요. 예탁원에서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태현: 소위 말하는 찍혀가지고 다른 데서 못하게 했으니까 결국에는 무산이 됐다.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앞서서 조금 살펴봤고요. 괜히 이렇게 하다가 금융감독원에 찍힌 거 아닌가 미운 털만 박힌 거 아닌가 싶긴 싶은데 그래서 롯데 쪽에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자본을 확충하고 중도 상환 일정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본 확충이라는 게 결국에 돈을 끌어오겠다는 건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김범준: 지금 방법은 다른 후순위채로 차원 발행을 하거나 바꾸거나 그게 아니면 유상증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지금 채권 시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미 콜옵션을 행사를 안 하면서 시장에서 신용을 한 번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차원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대주주가 JKL파트너스하고 이제 그 프라이빗 에쿼티인데.
◇조태현: 사모펀드입니까?
◆김범준: 네 사모펀드입니다. 그러면 자기 돈으로 돈을 더 넣거나 아니면 제3자한테 증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문제는 그랬을 때 지금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돈을 더 내야지 그걸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투자금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매각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태현: 그러면 사실상 지금 유상증자도 쉽지 않고 차환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사모펀드가 이렇게 유상 증자를 해서 자금을 더 넣어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김범준: 그런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는 사실 자기 돈이 아니고요. LP들의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곳 아닙니까?
◇조태현: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분들의 돈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김범준: 기관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건데 문제는 증자를 하려면 그 기관들의 다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게 앞으로 계속 수익성이 좋아질 것 같으면 투자하는 거 동의하겠지만 이미 들어간 돈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앞으로 더 성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기관들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여기다 더 태우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태현: 그렇다면 유상증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 대주주가 사모펀드고 지금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지급 여력 비율도 낮아진 상태고 여기에다가 금감원의 미운 털까지 박혀 있는 상태고 이거 매각 작업 잘 되겠어요?
◆김범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빨리 주인을 찾아서 줘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롯데 손보가 JKL을 인수한 이후에 굉장히 리모델링을 많이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가지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야지 아마 제 3자가 인수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JKL이 풀어야 될 숙제일 것 같습니다.
◇조태현: 일단은 보험 산업 자체가 지금 경기 침체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 최근에 보면 이게 롯데손해보험뿐만이 아니라 후순위채 시장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됐다는 얘기도 들려요. 예전 상황이나 흥국생명이었던가요? 이쪽에서 콜옵션 행사 안 해 갖고 문제가 되면서 시장이 흔들렸던 적이 있는데 이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김범준: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의 상황이 정반대거든요.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레고랜드 사태가 있어가지고 채권 시장이 굉장히 경색되어 있었던 시절인데요. 그러니까 돈 조달하기 힘드니까 흥국이 우리는 콜옵션 행사 안 하겠다고 했더니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금융감독원에서 하라고 되게 압력을 넣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환을 했고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완전 반대입니다. 지금은 감독원에서 행사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롯데 손보뿐만 아니라 신한 라이프, 메리츠 화재 그다음에 푸본 현대생명들이 줄줄이 지금 올해 안에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콜옵션 일정이 있거든요. 얘기를 했을 때 특히 지급 여력비율이 낮은 생명보험사나 이런 경우에는 이걸 15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급 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금융감독원이 승인을 해 줄 거냐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태현: 그렇다면 보험사들이 후순위채라든지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시장에서 좀 어려워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김범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건 지급 여적 비율이라는 게 보험사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기준인데요. 후순위채가 이제 많이 되면 얘는 지급 여적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후순위채가 리파이낸싱이 안 되면 지급 여적 비율이 떨어지면 보험사의 전반적인 건전성이 나빠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되게 시스템적인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조태현: 어떤 문제예요?
◆김범준: 예를 들자면 우리 지난번에 보셨던 MG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급 여력비율이 극도로 낮거든요. 이게 지급 여력 비율이 100% 이하가 되면 금융감독원이 강제로 적기 시정 조치라고 해가지고요. 강제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은행들을 강제로 문 닫게 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자산 부채를 이전시킨다든가 이런 작업을 보통 적기 시정 조치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실은 금융 산업 전체 시스템에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오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태현: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요. 이거 지금 여력 비율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후순위채 발행 같은 걸 통해서 지급 여력 비율을 맞추는 이런 관행 이것도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범준: 저는 둘 다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급 여적 비율 같은 경우를 보면요. 해외랑 비교하면 저희는 150%가 사실 기준점으로 쓰고 있는데 뭐 영국이나 이런 해외는 한 100%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서 이거는 좀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후순위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사가 증자를 못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채권입니다. 이게 이제 IFRS 기준에 있어서 자본으로 인정을 받기는 하지만
◇조태현: IFRS 기준이라는 건 회계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김범준: 예 인정을 하지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유상증자를 하는 건데 아시겠지만 유상증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제권 그 다음 지분율 같은 이슈도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건데 저는 가능한 방법이긴 하지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태현: 일종의 편법 같은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김범준: 그냥 허용한 제도 안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 여력 비율 이것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보험사들의 관행 역시도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지금까지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내용 잘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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