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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15~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규정 지켰는데 불법이라고?" 서울 시내버스 준법 투쟁, 파업인가요
2025-05-08 14:39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5월 8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어제 첫 차부터 준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도 대책을 마련을 해서 다행히 출퇴근길 대란은 없었는데요. 오늘은 노동법에 의해서 노동조합 만들 수 있고 또 노조 활동과 더불어서 파업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노무사님과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파업이라든가 노조 활동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준법 투쟁이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어제 오늘 들으셨을 거예요. 준법 투쟁도 파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효신 : 네, 그렇습니다. 파업이라는 거는 법정 용어로는 우리가 정하고 있는 게 쟁의 행위라고 정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법 투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어진 업무 지침이나 법을 어기지 않고 노동조합이 실력을 행사한다는 거거든요. 노동부에서 발간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매뉴얼이라는 책자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쟁의 행위 그러니까 파업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의 쟁위 행위가 정상적인 사업장의 작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업무에 정상적인 자격이란 엄격한 의미로 그러니까 적법한 운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또는 관행상 행해지고 있는 평상의 운행을 저해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파업에 해당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준법 투쟁을 바라볼 때는 그 자체로 정상적인 사업장의 작업을 저해하는 게 전혀 없다. 법을 지켜가면서 하기 때문이다. 안전을 지켜가면서 법을 규정 법에서 규정된 걸 지키는데 이게 어떻게 쟁의 행위가 될 수 있냐는 입장도 있습니다.

◆ 박귀빈 : 우리가 파업이라고 하면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버스가 안 다니고 차가 안 다니고 이런 걸 우리가 흔히 파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시내버스 노조는 준법 투쟁이라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 김효신 :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규정을 지키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규정. 그러니까 원래 버스 운행을 하면 정류소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흰색으로 그려둔 박스 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승하차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획선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승하차를 허용해 주고 빨리 갈사람 빨리 보내고 오실 분들은 타고 해서 천천히 가면서 다 태우고 가는 방식인데, 이걸 쭉 서 있다가 한 차가 지나가면 구획선에 들어갈 때 승하차를 해주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출발하기 전에 자리에 앉으시거나 아니면 달려 있는 손잡이를 잡고 난 뒤에 출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도 있고요. 급출발이나 차로 변경도 최대한 자제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원래 출퇴근길 엄청 사람도 많고 바쁘고 그러니까 평소에 운행을 굉장히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원래 정해진 규칙에서는 선 같은 거 딱딱 지켜야 되고 그런 게 다 있는데 실제 준법 투쟁은 말 그대로 그 규칙 그대로 적용해서 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효율적이 된다.

◇ 김효신 : 정확합니다.

◆ 박귀빈 : 그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투쟁 방식이 된다는 거군요.

◇ 김효신 : 그렇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우리는 원래 지켜왔던 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걸 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하니까 다소 불편함이 있다 이거예요.

◆ 박귀빈 :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 김효신 :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노동부에서도 평상적인 운행을 저해하는 행위니까.

◆ 박귀빈 : 근데 원래 지키는 게 맞는 건데.

◇ 김효신 : 네, 그렇죠. 안전은 불편한 거잖아요.

◆ 박귀빈 : 그러네요. 맞네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고 다만 어쨌든 준법 투쟁이긴 하나 규칙대로 하나하나 일일이 지켜서 하는 거다 보니 그 법규에 정해진 거는 기본적으로 안전을 우선시해서 그렇게 규칙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실행이 되면, 그대로 하면 불편하겠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면 어찌 보면 또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김효신 : 그러니까 시각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당연한 불편을 감수하자는 시각과 아니 이게 평상시에 행동을 과도한 행동으로 태업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안 그랬으면서 당신네들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그걸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실력 행사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법 준수이건 다른 것이건 간에 태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태업이라는 건 노동조합의 파업을 한 가지 전형적인 유형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형식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고의로 불성실 근무함으로 인해서 업무 능력을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태업과 준법 투쟁을 동일시해서 보는 시각에 따르면 이것도 하나의 파업으로 보게 되는 거죠.

◆ 박귀빈 : 그렇군요. 서울시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노조의 준법 투쟁에 대해서 강하게 점검을 하기로 했나요?

◇ 김효신 : 그러니까 태업이라고 보는 시각도 보면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되면 승객의 불편이 일어나게 되고 이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선행 차량의 의도적 지연 운행으로 발생하는 ‘버스 열차 현상’이라고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중요 버스 전용 차로에서 공무원들 배치해서 현장 점검도 하고요. 또 시내버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서 출처나 배차 지연 고의적 감속 운행 등을 단속한다고 하더라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청취자분들이 의견도 주고 계시는데 이거는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편법도 아니고 규칙을 지키는 게 파업이라니 씁쓸한데요’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다른 청취자님도 ‘저도 버스 운전사로서 황당합니다. 법을 지키는 게 또 법을 어기는 거라니요’ 이런 의견들을 주고 계시고.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준법 투쟁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사측에서 이거를 태업으로 보고 파업의 일종으로 보고 징계위를 열거나 실제로 징계를 줄 수 있습니까? 규칙을 지킨 건데?

◇ 김효신 : 이거는 준법 투쟁의 정당성 여부 판단 여부 문제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 박귀빈 : 이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 김효신 : 그러니까 우리가 준법 투쟁이라는 걸 아예 쟁위 행위로 보지 않으면 다른 영역에서 판단하면 되겠지만 노조법상의 쟁위행위로 본다고 하면 이게 정당하냐 부당하냐의 문제로 판단돼야 되는 거거든요. 적법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보호받게 되는데요. 일단은 민형사상 면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징계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만 정당하지 않는다, 부당하다고 판단되게 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또 불법 행위에 의한 채무 불이행에서 손해배상이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준법 투쟁이라는 게 우리가 법을 지키고 누군가는 태업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정당성 여부를 가리기는 상당히 힘들게 돼요.

◆ 박귀빈 : 진짜 어렵겠네요. 그 정당성은 또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까?

◇ 김효신 : 주체나 목적, 절차, 방법이 정당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의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고 모든 행위들이 근로 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한 목적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쳤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파업을 쟁의 행위를 하려면 우리 조합원들 과반수의 찬반 투표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거쳤는지 봐야 되고요.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절대 수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다 갖춰져야 되는데 사실상 준법 투쟁 같은 경우에는 조정 절차는 거치셨을지 모르겠지만 찬반 투표가 있었냐 없었냐도 문제거든요. 절차적 정당성은 다 확보해 이미 확보는 해 놓으셨을 거예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준법 투쟁이 쟁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과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 김효신 :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법상의 보호를 받냐 못 받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하다 그러면 노조법에 있는 민형사상 면책 그다음에 징계 책임이 안 된다. 부당하다 그러면 다른 형사상의 업무상 방해죄가 당연히 형성될 거고 손해배상 책임들이 발생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죠.

◆ 박귀빈 : 그렇군요. 이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회사 측에서 이런 준법 투쟁에 대해서도 직장 폐쇄 이런 것도 가능해요?

◇ 김효신 : 사실상 준법 투쟁에 대해서 직장 폐쇄를 하는 거는 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 폐쇄라는 게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논문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하다고 보는 게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단행하는 직장 폐쇄라든가 아니면 사실상 우리가 계속 앞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준법 투쟁,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게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법을 지키고 있어서 다수 간의 다수 우리 대중들이 불편함을 가지는 거지 이게 회사의 정상적인 운행을 완전히 저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대항 행위, 방어적 행위로서 직장 폐쇄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니까 준법 투쟁이 있다고 해서 바로 직장 폐쇄를 단행하면 당연히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거예요.

◆ 박귀빈 : 그렇죠. 오늘은 서울 시내버스 노조에서 준법 투쟁을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개념이랑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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