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5월 2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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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4부에서는요. 정치권의 강펀치 날려주실 두 분 나오십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용주, ◈정광재:안녕하세요.
◆김영수: 먼저 대법원이 어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어 내렸잖아요.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서용주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세요.
◇서용주: 저는 법원의 판단은 늘 존중해야 된다고 말해왔던 사람이고요. 그래야만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의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 굉장히 조희대 대법관이 작정을 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대법원 자체가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과정 속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대법원장이 왜 대법원에 규정된 예를 들면 소부 이후에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를 하는데 규정상은 10일은 일단은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키지 않고 전원합의체를 아주 그냥 전광석화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원합의체 시간을 진행하는데 2심 판결문이 7만 쪽에 달합니다. 7만 쪽에 달하는데 최소한 판결문 쓰는 데 2~3일. 그러면은 읽는 시간이 한 6일 잡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그것만 보고 12명이 7만 쪽의 그 분량의 판결문을 다 읽었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리 연구관들이 붙어서 하더라도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석연함을 지울 수 없다.
◆김영수: 그래요? 그러면 지금 12명이 참여를 했는데 다른 대법관 같은 경우에 지금 10명이 동의를 했잖아요.
◇서용주: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나 수는 10명을 동의했는데 딱 정확하게 동의한 10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 2명이 딱 문재인 정부에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딱 나누더라고요. 10대 2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 1명이라도 10명 중에 있으면 제가 이것 또한 석연치 않네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 대법원의 판단 자체는 굉장히 작정한 석연치 않음의 연속이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결정 내용보다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일단 어제가 노동절이었는데요. 5월 1일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법치와 법 상식의 복원이 이루어진 날이라고 기록될 것 아주 상식적인 판결문을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나오는 그 발언 25분 동안 또 나중에 나온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을 때 나왔던 판결문 이상으로 완성도 높은 설득이 가능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제 이례적으로 왜 대법원이 그럼 빨리 이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배포했더라고요.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2심 판결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혼란을 빨리 종식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 하나는 절차적 부당성으로 인해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26개월 걸렸잖아요. 그래서 선거법이라는 게 6·3·3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빨리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뭐 규정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그 대승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얼마든지 대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거죠.
◆김영수: 앞으로가 중요한데 일단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6월 3일이 대선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과연2심 서울고법에서 판단이 나오고 다시 또 재선고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최종 재상고심까지 고법으로 가서 환송심이 판단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상고심에 가는 절차까지가 최소 압축해서 가면 한 27일~ 30일 정도입니다.
◆김영수: 앞서 박균택 의원에서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서용주: 그다음에 재상고심으로 올라가면 올라오자마자 바로 판결하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한 10일 정도 숙성 기간이 있다면 이미 6월 3일 이후에 최종적인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뒤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84조에 판단을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게 누구일까요? 이 허위의 발언에 대해서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을 내리지 않아서 사회가 혼란한가요? 저는 조희대 대법관의 머리가 혼란스러웠겠죠. 이재명 후보가 이러다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막아야겠다. 내 머릿속의 혼란을 막아야겠다. 저는 사회적 혼란이라고 생각하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사회가 때문에 혼란해요? 혼란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규정을 지켜서 그 절차에 따라서 수기하고 허위사실 공표의 부분들이 선거법의 표현의 자유에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고 있는가. 과연 지금 시대 상황을 반영한 법인가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치적인 영역에 표현의 자유를 고심하는 흔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타격을 줘야겠다라는 본인 머릿속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저는 작정한 이 진행이라고 보는 게 아까 그 얘기입니다.
◈정광재: 사회적 혼란을 자초한 사람은 이재명 후보죠. 이런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유죄 판결 취지의 파기환송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그 원인을 이재명 후보가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회적 혼란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법리와 사실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2심까지 사실심이었다면 대법원은 법리심이었기 때문에 그 법이 제대로 적용됐느냐 안 적용됐느냐를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던 거고요. 선거법 250조 1항을 2심에서 법리적으로 잘못 적용했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혼란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무자격 대선 후보로서 그냥 사퇴하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일이 없으면 이것이 헌법 84조가 적용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심이 확정될 것이 거의 기정사실로 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강력하게 이재명 후보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서용주: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 게요. 원인 제공을 이재명 후보가 했다? 결국에는 정치 검찰이 기소를 했잖아요. 죄 없는 사람 죄를 만들면 그게 그러면은 그 사람 탓인가요? 정치검찰이 기소를 했으니까 죄가 된 거예요. 심지어 낙선자입니다. 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발언에 대해서는 낙선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 사람이 아니라 낙선자를 잡아다가 발언을 가지고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1심에서 정말 초유의 낙선자에게 2년 2개월을 선고하죠. 그러니까 2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건 과하다. 과장된 표현, 인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무죄다라고 한 거예요. 좋습니다. 다 인정을 하고요. 원인 제공에 대해서는 그렇게 국민의힘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대법원에서 법리심을 따진다며요. 법리심이 따진다는 게 뭡니까? 사실 관계보다는 법을 검토해야 되는데 법을 검토한다는 건 7만 쪽에 있는 그 세세한 판결문에 대한 법적인 논거들을 파헤치고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했을까요? 제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국민들의 상식에서 아닌 것 같은데 7만 쪽 보기 힘든데 일주일 동안 네 그러니까 법리심을 하는 대법원이 그냥 사실적인 인식을 가지고 판단했다라고 밖에 오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김영수: 법리적인 판단 대법원이 하는데 법리적으로 서울고법 2심에서 법리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은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서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정광재: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이재명 후보가 2016년엔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사법적 문제가 됐을 때 이런 내용의 트위터를 올렸더라고요. ‘법 해석은 범죄 혐의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한 판단은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쯧쯧.’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에 대한 법리 해석은 대법원이 한 겁니다. 지금 본인의 판단은 분명히 다르겠죠. 범죄 혐의자가 하는 법의 판단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승전 정치 검찰의 정치 탄압성 기소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검찰이 죄가 있는데 기소 안 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직권남용이든 선거 개입이든 지난번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발언이든 다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정치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죄가 없었다면 법원에서 이렇게 유죄 취지로 설명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자꾸 정치 검찰이라는 프레임을 이용해 갖고 이재명 후보가 무리한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은 자꾸 민주당이 국민을 상대로 가스라이팅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이재명 후보는 완주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후보 교체 사퇴 요구를 국민의힘에서도 하고 개혁신당에서도 하고 있지만 사퇴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서용주: 그 판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깔아준 거죠. 이번 선거가 너무 밋밋하게 가니 대법원이 어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를 툭 얹어 놓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도 내리지 않았을뿐더러 애매하게 5월 1일 날 고법으로 환송하는 파기 환송에 대한 유죄 취지를 진단한단 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판단하에 이게 6월 3일 전에 끝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죠. 그 정도의 용기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시에는 너무 대놓고 사법이 어떤 정치 영역에 들어온다는 오해를 분명히 하기 때문에 걸쳐 놓은 것인데 입장을 바꿔놓고 한동훈 후보 아니면 김문수 후보, 한덕수 권한대행 나중에 새로운 정부를 이재명 후보가 맞이하게 된다면 가정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해요. 그리고 탈탈 털어서 발언들을 다 뒤져서 허위사실이라고 찍어서 이번 대선 기간에 했던 말들 중에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원인 제공을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했다고 할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과 그다음에 국민의 힘의 주장들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다. 그리고 심지어 내란 정부의 어떤 탄생의 책임이 있는 국민의 힘에서 그런 말할 염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발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준석 의원이 민주당 후보 교체해야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후보 등록을 강행해서 당선이 되면 당선 무효 선거 자체 무효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광재: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건데 당연히 그 선거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당선되는 거 되면 헌법 68조 2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이 헌법 84조의 적용과도 연관된 부분인데 판결 등 기타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84조에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이 소추라는 것은 기소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재판의 진행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판이 진행돼서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 얼마 안 돼 다시 이 대통령을 다 뽑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얼마나 국가적 손실입니까? 국가의 통합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흠결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나와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적 통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나 우리당 후보나 다 이재명 후보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6월 3일에 나오기 전까지는 적어도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선거에 나갈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테니까요.
◆김영수: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앞서 박균택 의원이 민주당 법률위원장인데 당선이 된다면 재판이 만약에 당선되고서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서용주: 그렇죠. 그러면 헌재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당선된 이유는 대법원보다는 헌재의 시간이 될 것이고 헌재가 헌법 84조나 아까 얘기했던 8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84조의 법 취지는 왜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을 주느냐. 형사상 그건 국정 안정성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소추위의 영역이 기소는 되지만 재판에 대한 공소의 진행은 안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검찰 기소와 재판에 있어서 중지를 시켜놔야 대통령이 외교 안보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그게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럼 어떤 나라하고 외교를 할 수 있고 안보적인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용으로는 주장할 수 있으나 사실상 헌재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 줄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헌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가 왜 자꾸 정치의 목숨줄을 사법부에 맡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에서도 한번 반성하고 서로 간에 이 성찰할 부분인 것 같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조기 대선 6월 3일 치러지고요. 이달 말부터 사전 투표도 시작이 됩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지금 조기 대선 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정광재: 지난번에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큰 변수가 무엇이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 국민들의 조사 결과가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판결로 인해서 그동안 이재명 후보를 자기는 이게 정치 검찰에 의한 무리한 기소였기 때문에 정치 탄압의 결과여서 죽어도 이재명 후보를 뽑겠다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 많은 중도층 스윙 보터들은 당연히 표심이 그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가 이번 대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헌법 84조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한거죠. 헌법 84조에서 불소추특권을 대통령에게 준 거는 국정 운영의 결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재판에 그 붙여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한 거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까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준 건 아니라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84조와 관련해서 이런 게 논란이 되는 후보가 대통령 후보에 나와야 되느냐 이런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헌법 84조 해석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서용주: 14조는 헌재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따지고 보면 의견은 제시할 수 있고 분석은 할 수 있으나 저는 그런 14조의 논박들을 법률가 다른 보수 진영의 법률가 진보적인 법률가 또 평론가들이 나와서 하는 것은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언젠가 한번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김영수: 대법원의 판단을 깊이 이야기했잖아요.
◇서용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양측의 얘기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8 대 0을 생각했던 사람이 국민의힘 쪽에 있었나요? 한 명도 없었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헌재에 맡겨 놓자.
◈정광재: 또 헌재의 판단에 맡겨 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이것은 또 대법원의 영역이어서 대법원이 판결을 하면 그걸로 끝난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서용주: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정광재: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권한 쟁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 부분 알겠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법적인 얘기가 지금 정치적 파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관심이잖아요.
◇서용주: 저는 이게 내란을 동조했거나 내심 내란에 침묵했던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의 반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말 우둔한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엘리트주의자 중에서도 내란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득권이 계속해서 백성 그러니까 국민들을 다스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판단들이 움직이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엔 국민들은 알아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명하시고요. 파면에 이르기까지의 국민들이 없었으면 안 됐을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런 대법원의 석연치 않은 판단들이 아 결국에는 윤석열의 보험이 풀렸구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험 들어놓은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내란 세력의 반격들이 어 더 이상은 퍼지지 않아야겠다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를 지켜야겠다 이재명 후보를 지켜야겠다. 왜냐하면 이게 빠질 것이다. 언더독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재명 후보를 그러니까 온도독인데 반전이 있는 언더독이 이재명 후보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언더독을 응원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의 해석이 다른데 국민들이 다 보고 있을 거니까요. 보고 계실 거니까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정치적 사안 중에 한덕수 대행 오늘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환영하고 있는 건가요?
◈정광재: 글쎄요.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덕수 권한대행 전 권한대행이 됐죠. 오늘서부터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사퇴했기 때문에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셈인데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개인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본인이 권한대행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더 나와서 대선 후보로 뛰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면 그 선택을 존중하는데 다만 그것이 그러면 본인의 선택에 대해 존중 받으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그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걸 지지하는 분도 있겠죠. 이번에 하여튼 조기 대선 국면에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이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고요. 또 선거를 잘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는데 그것을 팽개치고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겁니다. 우리 당에서 그게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이를 것 같은데요.
◆김영수: 그래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용주: 처참하겠죠. 왜 그러냐면 자당의 후보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지도부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정치권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켜보면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2강으로 본인들의 후보를 선출하는데 왜 밖에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끌어들여서 단일화해야 된다. 그 지도부 해당 행위 아니에요. 아니면 참담하다고 해야 되나 우리 후보들 갖고는 안 되겠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집안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그쪽 집안에서 해야 될 문제 같고요.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퇴 이후의 출마 선언 오늘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첫 번째는 지난 내란으로 파면당한 정부에서 2인자로 있었죠. 내란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법적이 아니더라도 정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염치가 있다면 나와서는 안 되죠. 더 큰 책임을 본인이 왜 진다고 누가 지라고 했어요 그냥 조용하게 지실 건 지셔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한 70 아니 50년 넘게 공직을 했는데 왜 굳이 앞에 불한당이 되시려고 하나 불한당 한덕수가 될 거다. 불한당이 한자로 따지면 땀을 흘리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무리 아닙니까? 지금 보면 나와서 땀 하나도 안 흘리고 국민의 힘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불한당이죠. 뭐 국민의힘 후보들도 그렇게 볼 건데 저는 별로 그 마지막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 같다.
◆김영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선을 하게 되면 뭐야 단일화를 한다면 한덕수 후보가 될 수 있다.
◇서용주: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그다음에 중진들의 움직임을 보면 대놓고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후보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그냥 지배적이잖아요. 대놓고 그러면은 지금 봐서는 그 작업들이 국민의힘의 많은 그룹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봤을 때 한동훈 후보든 김문순 후보든 특히 김덕수라고 하는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양보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이 있을지 모르나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됐을 때 국민의힘은 깨지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
◆김영수: 국민의힘에서는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정광재: 단일화는요. 지도부나 몇몇 의원들로 구성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심과 민심 모든 것들이 고려되는 거고 특히 이번 국민의 힘 경선 과정에서 참여한 77만 명의 책임 당원 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단일화는 저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후보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중심이 된 중도 보수 후보의 단일화여야지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지금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나와서 아까 불한당 얘기하셨는데 일종의 무임승차를 하는 듯한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김영수: 경선을 당내 한나라당 국민의힘 경선을 하지 않고 대선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이 당에 들어와도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광재: 그게 5월 7일 5월 11일 대선 후보 전까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되면 가능한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게 물리적으로 그건 별개의 문제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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