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 대담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배문성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최근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사기행위에 대한 뉴스, 많이들 접하셨죠? 안 그래도 내수가 꽁꽁 얼어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라 자영업자 분들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배문성 과장님과 전화연결 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배문성 과장 (이하 배문성)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과장님, 지난 4월 16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7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의뢰한다고 발표하셨네요. 그동안 온라인 광고대행업체가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어떻게 불법행위를 했는지 사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배문성 : 네,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는 주로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통해 대형 플랫폼 관계사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 내용과 다르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개업 후 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 자영업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검색상위 노출이나 매출을 보장하는 것처럼 현혹하여 1년치, 5년치 이렇게 장기간 고액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자영업자들의 피해금액도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조태현 : 그렇군요. 그런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직접 조사하지 않고 수사의뢰를 하셨던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 배문성 : 네, 현재 방문판매법은 온라인 광고대행과 같이 사업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의 경우 법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방문판매법에 따라 조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자의 전화권유판매에서 분쟁 및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 주도로 작년 12월 23일에 「민․관 합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TF」를 출범시켜 사기업체 수사의뢰 및 자영업자 대상 피해 예방 교육․홍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한, 광고의 주체 · 광고 집행 사항 등 계약의 주된 내용에 대해 기망한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 조태현 : 설명을 들으니 잘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TF 참여기관 및 운영방식 등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배문성 : 네, TF 참여기관은 공정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디지털광고협회이며, 법률지원분과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교육‧홍보 분과는 수시 회의 개최를 통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각 분과 산하에 플랫폼 사업자를 포함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 조태현 : 이런 불법 광고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분들의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신고 접수처가 따로 있는지요?
◇ 배문성 : 네,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올해 2월 11일부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홈페이지 내에‘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대행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누구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고센터에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고 접수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수록한 신고접수 안내서도 제작하여 자영업자들께서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신고센터 설치와 안내서 배포를 통해 광고대행 사기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엄정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과장님, 그럼, 신고한 후에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배문성 : 네, 신고해주신 내용은 광고대행업체별로 취합하여 매 분기별 1회 정도 TF 회의를 통해 수사의뢰 여부를 검토한 후 불법행위가 확인되었거나 불법행위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고된 업체가 모두 수사의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조태현 : 그렇군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 배문성 : 네, 광고대행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로 입으신 피해에 대하여 계약이행이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 피해구제를 원하시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한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민사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공정위에서 그간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대책을 추진하신 만큼, 사기업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질문인데요. 자영업자들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광고를 활용할 밖에 없으실 텐데요,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중이신 방안이 있으신지요?
◇ 배문성 : 네, 이러한 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이나 홍보 활동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사기 유형이나 신고절차 등을 담은 전국 전광판 광고와 인터넷 배너 광고를 실시 중이며, 국정만화도 게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들께서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권유받을 때 주의사항을 항상 인지할 수 있도록 유선전화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이번 분기 중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 조태현 :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 배문성 : 네, 앞서 설명드린 불법 광고대행 사기는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중 하나로 꼽힐만큼 그 심각성이 매우 크고, 온라인 광고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 예방과 건전한 온라인 광고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안전한 광고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소비자 피해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영업자들께서는 온라인광고 계약 전 포털이나 공공기관 사칭 시 일단 계약을 보류하고, 결제 전에 카드정보 등 결제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않도록 하시고, 최종 결제되는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조태현 : 지금까지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 배문성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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