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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7:15~09:00
제작진진행: 김영수 앵커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배준영, 정은진 / 유튜브AD: 이소현
원영섭 “尹 직접 변론? 좋은 전략” 조현삼 “변호인단, 尹 자제시켜야 유리”
2025-04-21 10:40 작게 크게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21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원영섭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초안이며,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은 어려운 정치 현안 법률로 풀어드립니다. 월요일 법률에 원영섭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원영섭 : 예 반갑습니다. 원영섭입니다.

■ 조현삼 : 네 안녕하세요. 조현삼입니다.

◆ 김영수 : 먼저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두 번째 재판 오늘 열리는데 촬영이 허가됐습니다. 어떤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 조현삼 : 일단 촬영 내용 자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오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서 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장면을 촬영하게 되는 거고요. 공판 내용이 생중계처럼 촬영된다거나 송출되지는 않습니다.

◆ 김영수 : 헌재 탄핵심판 때처럼은 아니군요.

■ 조현삼 : 그렇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일단은 이전 전례도 다 촬영이 허가가 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다 촬영이 허가됐기 때문에 당연히 촬영이 허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늦은 감이 있죠. 지난번 1차 공판 기일 때부터 촬영이 허가됐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괜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귀연 재판장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은 지적을 했었죠. 그 당시에도 왜 촬영 허가를 하지 않냐 이전에 다 촬영을 허가했었는데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논란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서야 허가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여론의 눈치를 봤던 건가요? 그때는 불허했는데 이번에는 허가한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 원영섭 : 근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이런 대통령이 특히 대통령이 아니라 피고인이 재판정에 앉아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송출하는 데가 있는지 미국 같은 데를 보시면 항상 스케치를 해요. 스케치를 하는 거는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는 게 부적절하다.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과 관련해서도 여론과 관련해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사진으로 찍지 않고 그거를 이제 그 스케치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도 물론 과거에 대통령들이 이 정도 사진은 찍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아마 초반에는 지귀연 판사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경선으로 들어가는 초입이니까 그런 이제 경선 과정이나 아니면 대통령 대선 과정 대통령 대선 경선이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나치게 강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조심했던 것 같고 이미 각 당이 본격화가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경선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경선도 그렇고 토론회도 하고 본격화가 되면서 약간 사이드로 중요성이 내려가는 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오픈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재판 내용 들어갈까요? 오늘 이제 김형기 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심문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심문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첫 재판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답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어떤 점을 공략할 것 같습니까?

■ 조현삼 : 일단 두 분이 지난 증인 심문 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박하는 그런 증인 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부의 지시를 받고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지적을 할 것 같아요. 왜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사령관들을 증인 신문하지 않고 그 사령관들로부터 지시받은 사람에 대해서 저 군인들에 대해서 그 진술을 신빙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아마 반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증인 심문은 어차피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서도 공판 준비 기일에서 지정된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진술도 충분히 추후에 있을 각 사령관들에 대한 증인 심문을 통해서 반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사령관이 아니고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단장과 특전 대대장의 진술이네요.

◇ 원영섭 :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문이기 때문에 전근의 중요성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낮아요. 그렇지만 왜 이렇게 중요성이 낮은 증인을 먼저 불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조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증인을 먼저 부르고 그 직접적인 증언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런 경의 사실 간접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보통은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조성현이나 김현기 이런 분들보다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의원을 끌어내라 아니냐 이런 게 있었다기보다는 헌법재판소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굉장히 이게 지시가 뒤죽박죽이었다는 거예요. 워낙 이게 비상계엄 상황이라는 게 급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비상계엄이라는 업무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뭐 이랬다가 또 말이 바뀌었다가 또 말이 다시 바뀌었다가 이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이제 이런 저런 저런 이야기들이 다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조성현 이분도 이게 일관되게 그 지시가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가 다시 변경돼서 저런 지시가 있다가 이런 지시가 있다가 이런 이야기 중에 하나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정확하게 드러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서 93분 동안 발언을 쏟아냈잖아요. 직접 변론에 나선 건데 이게 변호 전략으로는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 원영섭 : 우선은 그 내란죄는 제일 중요한 게 목적입니다. 국헌문란의 목적 근데 그 목적이라는 거는 비상계엄을 실시한 대통령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 목적이 없었다는 걸 그래서 본인이 법조인이시기도 하시고 본인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니까 이것이 변호인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거쳐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변론을 하시는 거는 그거는 나쁜 전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이 목적 때문에 내란죄가 범죄 성립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좋은 전략이다 그렇게 보세요?

■ 조현삼 : 글쎄요. 제가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별로 선호하지 않는 방향일 것 같은데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실수가 나올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에 헌재 변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지시했다라고 스스로 밝혔다라든가 여러 가지 진술을 함에 있어 가지고 불리한 진술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헌재 단계에서도 직접적으로 변론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8 대 0 전원일치 인용 결정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살펴보게 되면 그 전략이 그렇게까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마 윤 전 대통령의 성정상 그거를 가만히 못 계시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워낙 법조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직접적으로 법정에서 진술들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글쎄요. 저는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좀 자제시키는 것이 오히려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 받은 이상민 전 행정부 행안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네요. 이 전 장관은 지시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해 왔는데 경찰이 조사에 나선 이유는요?

■ 조현삼 : 일단 그 관련해서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지시를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전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은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소방청장과 경찰청에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이 나왔으면 그러면 이분들은 도대체 왜 그런 진술을 하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어떻게 보면 내란 행위의 공범 주요 공범 역할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단전, 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라는 진술을 스스로 했는데 그러면 누가 누구 말을 더 신빙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도 않은 지시를 내가 받았다라고 진술한 사람의 지시가 더 신빙성이 높을까요?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무부처 장관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을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아마 그 진술의 신빙성도 추후에 법정에서는 분명히 가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 원영섭 : 근데 이게 맥락을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언론사 단전, 단수를 왜 할까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비상계엄을 하는데 왜 언론사 단전, 단수를 하냐 그게 굉장히 올드 버전이에요. 비상계엄의 올드 버전. 옛날에는 단전 단수를 하면 언론사의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죠. 사실은 전파 송출이라든지 아니면 윤전기라든지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전, 단수를 하면 그 언론사 기능이 마비되는데 지금 단전, 단수하면 언론사 기능이 마비되나요? 전혀 마비가 되지 않아요. 지금 핸드폰으로 전파로 인터넷으로 뉴스 올리잖아요. 인터넷으로 뉴스 올리지 맨날 윤전기로 돌리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면 인터넷으로 그러면 홈 서버가 마비된다? 서버 다 외부에 있어요. 그게 언론사 내부에 있지 않아요. 서버 외부 업체에 위탁해가지고 다 관리하는 거지요.

◆ 김영수 : 그래도 일단 스튜디오에 불이 다 꺼지니까 방송을 할 수 없죠.

◇ 원영섭 : 아 그래도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사는 나가요.

◆ 김영수 : 기사는 나간다고요?

◇ 원영섭 : 예 기사가 나가는 게 핵심인데 그 기사를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단전, 단수를 하는 거고 그거는 80년대 70년대에는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수는 왜 하는 거죠? 언론사 단수해가지고 언론사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나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간다 그러면 언론사 기능이 마비되나요?

◆ 김영수 : 단전이 되면 일단 기능은 마비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불이 꺼지고 마이크도 송출이 안 되고 하면 방송은 나갈 수 없거든요. 물론 인터넷 기사로 나갈 수 있다고는 하시는데

◇ 원영섭 : 그럼요 지금 유튜버들이 다 핸드폰으로 방송 송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올드 버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거를 어떤 국민들한테 언론사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라는 걸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프로파간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 조현삼 :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포고령에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포고령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전, 단수 말씀하셨는데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전이 되게 되고 만약에 방송이 송출 안 되면 그 국민적인 패닉 상황이 되게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검은 화면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단전하고 난 다음에 계엄군이 들어와서 본인들의 영상을 송출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단전, 단수라는 게 충분히 계엄군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선택지인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단전 단수가 너무 올드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상계엄 자체가 굉장히 올드한 거예요. 사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모든 것들이 계엄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원영섭 : 그거를 조금 더 지적하자면 지금 우리가 실전이 일어나는 곳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언론사가 마비가 됐나요? 아니면 어떤 기사도 안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스타링크 동원해가지고 모든 게 실시간으로 다 중계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하면 언론의 기능이 마비된다라는 거는 글쎄 21세기에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명태균 의혹 수사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이 관심인데요. 검찰이 소환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조현삼 : 당위적으로는 당연히 소환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수사팀도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실적으로는 과연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소환 조사를 할까 지금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런 역할을 본인들이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당위적인 측면과 별개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각종 증거와 그런 진술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조사 진행을 좀 소홀히 하거나 미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예 미룰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 원영섭 : 근데 수사라는 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게 맞아요. 원칙은 그런데 지금 대선 기간이라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이벤트들이 그런데 한편으로는 검찰이 수사 열심히 한다 안 한다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런 어떤 앞으로의 수사가 제대로 될 거냐를 전망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지금 명태균 이분이 보석으로 풀려나셨잖아요. 이미 페북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공개하고 싶은 이야기를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는 상태고 지금 오늘 또 뉴스 보니까 명태균 단독 기사가 하나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런 것처럼 이미 사실상 그 수사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선 때문에 검찰이 그것 때문에 뭘 조심한다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태균이 이미 밖에 나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 김영수 : 네 다른 법률 이슈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제 내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마치고 헌법재판소 떠났잖아요. 그럼 이제 7인 체제죠? 7인 체제면 모든 사건 심리 선고 가능한 건가요?

◇ 원영섭 : 네 7인 체제는 심리도 가능하고요. 선고도 가능합니다. 7인 체제 때문에 못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라도 저번에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실은 과도하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장외 투쟁이나 이런 걸 했었었는데 그게 그때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물론 7인 체제 중에 한 명이 이제 궐위 상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궐위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진숙 그 탄핵 소추 재판과 관련해서 7인 체제 심리도 6인 체제로 할 수 있도록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물론 이제 가처분이 일반 사건 모두에 적용하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도 심리할 수 있다. 이진숙 가처분에 대한 그 결정을 따라서 그렇게까지 이미 한 번 의견을 발표했고 그래서 심리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 김영수 : 예 같은 의견이세요?

■ 조현삼 : 네 물론 심리와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7인 체제에 대한 그런 불완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요. 7인 체제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7인 체제로 결정을 내린 순간이 왔는데 나머지 2명의 그 헌법재판관의 의견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것도 지금 과거에 물론 결론이 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된 그런 위중한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결론을 내리기가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완전체 9명의 9인 체제의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만약 재판관의 임명을 민주당이 주장했던 부분이고요. 그 전제 조건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과거 가처분 인용 사건의 결정문에도 그 부분이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2명의 재판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경우에는 그 2명의 재판관 임명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결정문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지금 각 주자들 예비주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개헌 사항이죠?

◇ 원영섭 : 예 그거는 이미 과거에 서울이 수도라는 거는 관습 헌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관습 헌법을 넘어서려면 개헌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세종시로 이제 행정수도를 옮기겠다 이런 거는 정책적인 방향으로는 이미 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가 좀 더디게 진행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표를 의식하지 말고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이게 지금 이번 대선은 너무 기간이 짧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들고 나오고 MB 때 그 기업 도시로 만들자라고 한 걸 다시 또 박근혜 대통령 때 행정수도를 그대로 원안을 고수하자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비효율화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기업 도시화 돼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인구수 유출이 경기도로 발생하고 있고 경기도의 경제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행정수도를 고집하는 게 과연 그 해당 지자체에 맞는 거냐 하는 문제도 사실은 다시 따져봐야 될 문제가 꽤 있어요. 근데 그런 행정적인 비효율 그리고 기업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효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충청권 세종에 어떤 식으로든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질 거냐는 좀 새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 김영수 : 네 우리 수도권이나 지방 전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에요. 지금 충청권 민심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지금 야당 주자들이 주로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도 또 반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야가 같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만 충청권 민심뿐만 아니라 수도권 민심도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 조현삼 : 물론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민심 때문에 수도권 행정수도 이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살펴보게 된다면 과연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많은 지역 사실 지역 소멸 이슈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충분히 논의해서 진행할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많은 부처들이 세종시에 내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종시에 내려가 있는 부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때문에 다시 한 번 서울에 올라와야 된다거나 자주 올라오던데 서울에 사무소를 둬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차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3명의 후보 모두 다 세종시 이전을 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시기와 시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렇다고 하다가 그 결론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당장 여러 가지 보안 문제라든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을 바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청와대를 함께 사용한다거나 청와대를 보수해서 사용하거나 하자거나 그런 각각의 개별적인 주장이 나올 뿐이고요. 세종시 이전 자체는 저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다음 이슈 짚어볼게요. 대선 출마 지금 경선 중이죠. 이재명 후보요.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분리하고 공수처를 강화하겠다 그러면 검찰은 수사 대신 기소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기소청을 두겠다는 거죠?

■ 조현삼 : 그렇죠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전부터 민주당과 함께 주장해 왔던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고요.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차기 정부에서는 기소청으로 검찰 권력을 재편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권력이라는 것이 사실 기소청만으로 해결될까 싶기는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저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기소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방검찰청장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김영수 : 우리가 지금 현재 검찰은 이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사는 못하고 기소만 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 원영섭 :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탄핵 정국의 최고 1등 공신이 공수처라고 생각하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그런 방안은 근대 형사사법제도를 완전히 정 근대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 형사사법제도의 핵심은 법조인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인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는 법에 맞는지 절차도 따지고 그 절차에 따라서 수사한 결과가 또 실체적으로 법에 맞는지 법 위반을 했는지를 따지면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거를 재판에 기소를 할 수 있다 이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근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을 사실은 계속 무시하는 식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오도를 하고 있는 거고 정치적으로 저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오염돼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니 아까 지역에서 선출을 한다 하셨잖아요.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을 검사를 조폭화시키는 게 아니고 아니 부산에서 판정받는 처벌과 서울에서 판정받는 처벌이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빵을 하나 훔쳤는데 부산에서는 징역이고 서울에서는 벌금으로 기소되면 안 되잖아요.

◆ 김영수 :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 원영섭 : 그거는 헤드쿼터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지방으로 분권화되면 각자가 재량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검사동일체 원칙을 만든 게 검찰총장이 모두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니 서울에 살던 부산에 살든 어디 살든 동일하게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 조현삼 : 그래요 검사동일체 원칙을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당연히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다른 공범들 그다음에 전주로 불리는 분들 다 이미 기소가 되어서 실형 처분이 나왔죠. 결과가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사동일체라는 원칙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그런 적법성 관련된 얘기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경찰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김영수 : 경찰이 다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고요?

■ 조현삼 : 그 과정에서 검찰도 충분히 법조인들을 채용을 해서 그 수사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 볼 수가 있거든요. 법적인 위반 사항이 없는지 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충분히 따져서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검사는 그걸 가지고 기소 공소 유지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분리된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많은 수사와 기소가 뭐랄까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김영수 :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 원영섭 : 지금 도이치모터스 이야기하시는데 아주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거의 논쟁이 있는 거고요.

◆ 김영수 : 일반 국민들 가운데 이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잖아요.

◇ 원영섭 : 일반 국민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무슨 고소 고발을 한 사건이 진행이 안 돼요.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냥 한 명이 어떤 결정권을 좀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빨리 처리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폐해가 이미 굉장히 누적된 상태입니다.

◆ 김영수 : 예 긍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 조현삼 : 저는 그 문제의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 될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럼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지금 사실이에요?

■ 조현삼 : 재판이 지연된다기보다는 앞서 말씀하신 거는 고소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단계까지 가는 그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 문제가 실무적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분리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업무 때문에 경찰 인력들이 수사가 좀 더딘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한데 저는 그 부분은 경찰 인력을 보강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기한 준수를 요청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102번 조작됐다 감사 결과 발표했잖아요. 앞으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 원영섭 : 이런 게 국헌문란입니다. 통계라는 게 스테티스틱라고 하죠. 왜냐하면 통계를 알아야 옛날에 왕이든 최고 권력자가 그럼 우리나라 정책을 어떻게 하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를 지금 오염을 시키고 조작을 했다는 거는 그거보다 더한 내란 행위가 뭔가 싶습니다.

■ 조현삼 : 부동산 감정원과 사실 KB라든가 다른 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동산 관련해서 매매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걸 측정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가중치라든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동산 감정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잡기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감사원에서 이런 조사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죠. 추후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것이 무슨 왜곡되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단정 짓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월요 법률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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