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4월 17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방지위원회!
◇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입니다.
◆ 박귀빈 : 이 세상의 모든 빌런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슬라생의 월간 빌런 방지위원회가 찾아왔습니다.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조인섭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오늘 시작이 좋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처음 첫 방송 때 이 노래를 맞추고 들어왔는데 저희가 제작진의 실수로 우리 변호사님께 이어폰을 안 들려 가지고 이걸 이어폰을 껴야 이 반주가 들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는 절반의 성공. 근데 오늘 너무나 완벽하게 시간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빌런방지위원회 지난번에 첫 번째 사연 방송 보신 분 혹은 들으신 분 주변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 조인섭 : 네 지구방위대까지 하게 됐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박귀빈 : 이제는 지구까지 지키시는 변호사님이시죠? 저희가 첫 번째 시간대에 빌런을 저희가 두세 명 정도 준비를 해 놓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한 명의 빌런 밖에 소개를 못 해서 오늘은 바로 시작을 해 볼게요. 지난번에 사연 예고만 해드리고 소개를 못 했던 빌런입니다. 어떤 빌런이죠?
◇ 조인섭 : 네 아내의 귀가가 늦어서 수상하게 생각했었던 제비들의 여왕 아내의 그 수상한 핸드폰입니다. 제비들의 여왕.
◆ 박귀빈 : 제비들의 여왕입니다. 제비들의 여왕이면 아마도 아내가 제비들의 여왕일 테니까 남편분의 사연이겠네요.
◇ 조인섭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사연 들려주세요.
◇ 조인섭 : 네 이 부부는 주말 부부였어요. 그래서 주말에 남편이 지방에 내려가서 일하고 올라오고 이런 패턴이었는데요. 언젠가부터 남편이 집에 와도 아내가 본 채 만 채 하고 퉁명스럽게 대하고 식사도 안 차려주고 냉장고도 그냥 텅 비어 있고 애들은 그냥 김밥 주고 부인이 나가고 그랬던 거죠. 아내가 전업 주부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엄청 싸움이 크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남편이 부인의 핸드폰을 봤는데 그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겁니다. 혼인 생활 중에 부인이 유흥업소를 갔고요. 다른 남자들하고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았는데 아내는 그냥 아는 사람들이다 친구들이다 이랬는데 이 남자분이 문득 생각이 난 거죠. 첫째가 나를 닮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그래서 첫째 아이를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 박귀빈 : 첫째 애가 몇 살인데요?
◇ 조인섭 : 첫째는 10살이었습니다.
◆ 박귀빈 : 10살에 내 아이가 아닌 걸 안 거예요 남편이? 굉장히 충격이 컸겠네요. 저도 이렇게 충격적인데요.
◇ 조인섭 : 네 근데 가끔 이런 남편분들이 찾아오세요. 내 아이인 줄 알고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정말 그 표정이나 심정이 참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처연했습니다.
◆ 박귀빈 :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유전자 검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나 보죠?
◇ 조인섭 : 네 종종 있습니다. 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검사가 있고요. 그냥 유전적인 일치를 확인하는 용도의 유전자 검사가 있는데 법원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설 기관 통해서도 본인의 신분증이랑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다는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가지고 가면은 유전자 검사는 가능하긴 합니다.
◆ 박귀빈 : 보통 사연을 상담을 해보시면 그 유전자 검사를 하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의심이 들면 하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 조인섭 : 네 근데 검사했는데 친자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죠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렇게 친자식이 아니다라고 나오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10년을 키웠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내 아이로 알고 10년을 키웠으면 이거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빠 입장에서는요.
◇ 조인섭 : 이 남편 입장에서는 그냥 내 아이로 내가 알고 키우겠다라고 하시면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내 아이가 아닌 걸로 법적으로 돌리려면 친생 부인의 소라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친생 부인의 소는 알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셔야 되거든요. 2년이 지나고 그냥 내 아이가 맞는 걸로 묵인하고 지나가면 법적으로 내 아이가 계속되는 거고요. 다만 친생 부인의 소라고 하는 방법으로 내 아이가 아닌 걸로 하게 되면 부자 관계는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죠.
◆ 박귀빈 : 이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 조인섭 : 소송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은 본인이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키웠으니까 심장이 심정이 굉장히 복잡할 텐데 주변 사람들 시댁 식구들 같은 경우는 네 아이가 아닌데 네가 왜 그래야 되냐 그러죠.
◆ 박귀빈 : 근데 이거는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내에 대한 충격, 배신감이 너무 크면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깊어도 이거는 소송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위자료는 아내가 남편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조인섭 : 네 당연합니다. 보통 근데 우리나라가 위자료가 그렇게 금액은 크지 않아서요. 하지만 3천 내지 5천 정도 사이에서 위자료는 인정이 됩니다.
◆ 박귀빈 : 예 그럼 사연의 내용을 짚어볼게요. 아내는 남편이 없을 때 유흥업소 다니고 문란한 생활하고 지금 이랬잖아요. 이 문란한 생활 그 자체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건가요?
◇ 조인섭 : 그냥 본인이 취미 생활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란한 취미생활인 거잖아요 .게다가 요즘 인터넷 아니면 핸드폰으로 화상 채팅, 음란 채팅 이런 거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다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고요. 위자료도 지급해야 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의심이 들어서 보통 배우자가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고 근데 내가 뭔가 본 건 아닌데 이 사람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의심스럽다 그러면 이런 거를 확인해 보는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 조인섭 : 상대방에 잠금 장치가 돼 있는 핸드폰을 보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본다던가 아니면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면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다던가 아니면 요새는 집에 육아캠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녹화된 내용 중에 부인이 다른 남자와 통화한 내용이 확인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다 부정행위 증거가 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지금 이 과정은 이혼 절차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밟아서 완료가 된 상황인가요?
◇ 조인섭 : 그렇죠.
◆ 박귀빈 : 아내가 뭐라고 소송 과정에서 라고 했는지 궁금해요.
◇ 조인섭 : 외로웠다.
◆ 박귀빈 : 나 외로웠다? 10동안 그랬다면서요.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면서요?
◇ 조인섭 : 네. 하나는 친자가 아니고 하나는 친자입니다.
◆ 박귀빈 : 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군요.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네.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형제잖아요. 형제든 남매든 자매든 그렇게 될 텐데 지금 아빠가 소송을 제기해서 한 명을 친자 아닌 걸로 했다면서요. 아이들 지금 헤어졌겠네요?
◇ 조인섭 : 엄마가 키우면 헤어지진 않죠.
◆ 박귀빈 : 그럼 아이디는 지금 누가 키워요?
◇ 조인섭 : 아이는 엄마가 그냥 둘 다 키우고 있어요.
◆ 박귀빈 : 아이들은 모르겠죠 이런 거?
◇ 조인섭 : 그렇죠 근데 엄마는 같은 엄마긴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빠들이 다르니까요.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군요.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상대 배우자의 어떤 생활이 의심스럽다 할 때 잘못하면 의처증, 의부증으로 멀쩡한 사람도 갈 수 있는 거죠?
◇ 조인섭 : 그렇죠.
◆ 박귀빈 : 그럴 때 그냥 의심들 때부터 이 변호사님이랑 상담을 하는 게 좋아요?
◇ 조인섭 :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커지고 의심만 커지죠. 그러면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했으면 상대 배우자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선가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부정행위를 내가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 변호사 상담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의심만으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박귀빈 : 부정 행위를 확인하면 그때부터는 변호사님 찾아가서 상담하셔야 되네요. 그게 확인이 되면 알겠습니다. 제비들의 여왕 아내의 수상한 핸드폰 사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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