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4월 17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임한나 서기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달 말부터 오는 30일까지까지 복지분야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임한나 서기관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 국민권익위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임한나 서기관(이하 임한나)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부정수급,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국민권익위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소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임한나 :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재정환수제도에 대해 몇 차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절히 처벌함으로써 국가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법이 개정되어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재정환수제도는 한정된 공공재정이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고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수급을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밖에도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받아 조사하고,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처럼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독려하고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는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복지분야’ 부정수급이 그 대상이라고 하셨는데요. 여러 분야 중에 왜 ‘복지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임한나 : 네. 저희가 올해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분야별로 4번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 복지분야를 가장 먼저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복지분야에서 일어나는 부정수급이 그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에서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환수조치를 한 금액이 총 540억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373억원이 바로 복지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반년 동안 환수조치한 금액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복지분야’ 부정수급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그럼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몇 가지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 임한나 :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를 받아 처리했던 사례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분야 중에서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나 소득을 숨기는 방식의 부정수급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데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살며 3명의 자녀를 함께 양육하면서도 주소지만 분리해서 등록하고, 배우자 명의의 카드와 차량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속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총 4천만원이 넘는 한부모가족지원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나 벌금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또, 3개의 외식사업장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지인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소득을 숨기는 수법으로 5년간 지원금 2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원금 중에는 장애인, 노약자, 산모 등 복지가 필요한 국민이 지정된 복지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면 지원금이 해당 센터로 지급되는 형태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센터에서 지원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자주 신고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 장애인활동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6,500여 회에 걸쳐 실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 카드만 결제하여 지원금 약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약자를 위한 복지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정부의 세금이 이렇게 새고 있었군요. 그럼 이런 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임한나 : 누구든지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하실 수 있고, 신고자는 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의 두터운 보호를 받습니다. 또, 해당 신고를 통해 부정수급된 공공재정이 환수되는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보상금이나 포상금도 받으실 수 있고요. 신고는 지원금을 지급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창구인 ‘청렴포털’을 이용하시면 쉽고 빠르게 신고하실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398번으로 전화하시면 신고 상담도 가능합니다. 주변에서 목격한 사례가 있거나 자진신고할 내용이 있으시면 꼭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박귀빈 : 자진신고도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자진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임한나 : 혹여나 잘못 받으신 정부지원금이 있다면 이를 자진신고하고 반납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겠죠. 나의 양심을 지키고 국가의 재정도 지키는 멋진 행동임에도 분명하고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제도적인 혜택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진신고하고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납하시면 제재부가금이 100% 면제되거나 50% 감경됩니다. 자진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부정이익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큰 혜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지원금을 받으신 기관으로 신고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 끝으로,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전하실 말씀이나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임한나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공재정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계기로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지키는 용기있는 신고를 적극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박귀빈 : 국민권익위원회가 4월 30일,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복지분야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고 하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임한나 서기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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