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4월 17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주요 정당들의 공약으로 주 4.5일제 혹은 주 4일제 근무가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조기 대선을 앞두고 근로시간제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렸는데 주 4일제, 주 4.5일제 이거 그냥 현행 주 5일제에서 조금씩 줄이는 거네요?
◇ 김효신 : 그렇죠 일수에서 0.5일을 줄어든 거니까 4시간 줄어드는 거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요. 4.5일제라고 명명됐지만 결국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더 일하고 나머지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방식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이게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근무 제도의 유연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36시간 제도를 우선 추진하고 나아가서는 주 4일제를 목표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4.5일제로 가겠다는 건 맞습니다.
◆ 박귀빈 : 지금 말씀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그리고 22대 총선 때도 주 36시간 단축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 4일제든 주 4.5일제든 기본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가야 한다 이런 방향을 말한 건가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일을 덜 해야 된다는 거는 맞아요. 주변에 들어보면 우리도 다 주 4일제 되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40시간제를 넘어서서 주 36시간제든 아니면 주 32시간제든 어쨌든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 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 연장근로 시간을 포함해서 최대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근로시간 주당 상한을 48시간으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가장 특징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모든 근로자분들의 바람이실 거예요.
◆ 박귀빈 : 그럼 국민의힘이 발표한 내용을 볼게요. 그거는 주 4.5일제인데 이거는 지금 민주당 공약이랑 방향이 조금 다른 건가요?
◇ 김효신 : 네 다르죠. 왜냐하면 원래는 우리가 주 5일제라는 건 근로기준법의 어떤 단어가 나와 있지 않고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주 40시간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거의 관공서나 거의 대부분 모든 사업장에서는 주 5일을 근무하는 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거니까 주 5일제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8시간씩 5일이니까 40시간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요일 오후 시간 4시간을 하루 1시간씩 더 하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9시간 일하고 금요일 날 4시간 일찍 퇴근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에요. 그리고 현행 법에 의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들은 다 연장 근로로 책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으로 삼겠다고 한 4.5일제에 의하면 그러면 이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이 넘더라도 1시간을 더 연장근로로 산정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 법 개정이 필요해요.
◆ 박귀빈 : 네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 공약 4.5일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볼 수는 없고 유연화 정도로 보면 되나요?
◇ 김효신 : 그렇죠. 유연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되는데 이거를 주 4.5일제 도입하고 플러스로 주 52시간제를 폐지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 추측들이 나오는 게 반도체 업종 주 52시간제 입법 52시간제에서 예외로 두는 거에서 입법하려다가 안 되고 우리 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특별 연장 근로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이게 그러면 52시간제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업종에서 52시간제 폐지하겠다는 거냐 그러면은 이거 유연화하는 거 하나 주고 다른 주 52시간제하고 맞바꾸려는 건가 이런 얘기들이 너무 무성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당의 공약 사항을 짚어봤는데요. 어찌 됐건 근로시간 단축이든 유연화든 지금의 주 5일제에서 뭔가가 논의될 만한 의제들이 지금 떠오른 상황이어서 한번 입장들을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민할 게 많아 보이거든요. 도입 방법 어떻게 도입할 건가 그럼 노사 관계는 어떻게 할 건가 어떤 지점들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 김효신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 4일제 그다음에 주당 법정 1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 그다음에 36시간으로 하겠다 아니면 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시간 더 하고 금요일날 일찍 퇴근하는 걸로 하겠다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법을 바꿔야 되는 건 맞아요.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은 4.5일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 더 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으면 어느 기업도 도입하려고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일 9시간을 하더라도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개정이 필요한 거고요. 민주당의 공약에 따르면 32시간이든 36시간이든 간에 이거는 1주 근로시간을 우리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줄이는 법정 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령 개정이 되면 일단 노사는 그대로 따라야 되죠. 그런데 노사 간에 최대 쟁점이 그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줄었으니까 그러면은 임금도 비례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 박귀빈 : 일하는 시간이 주니까 임금도 같이 줄이자?
◇ 김효신 : 여기가 노사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점이에요. 기업은 당연히 비례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입장일 거고요. 우리 근로자들에는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거지 이런 방식은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면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을 한 번 더 정리를 해 볼게요. 일단 주 4.5일제든 주 4일제든 경영계 입장에서는 지금 반발하는 입장인 건가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고 중소기업으로 내려오면 근로시간은 유지된 채 추가 연장 부담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는 국민의힘 4.5일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비례해서 삭감하는 거가 과연 노사에만 맡겨놓으면 되겠냐 이게 법으로서 법정화될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들이 많은 게 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업 경영계 입장에서는 이 근로시간의 단축은 별로 크게 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현재 주 4일제 시범 도입한 기업들도 있다면서요 그곳들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김효신 : 맞아요. 대기업 위주로 근무 시간 유연화의 일환으로 해서 주 4일제 도입을 했었는데요. 철강 대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4일제 도입해서 2주 동안은 근로시간 80시간만 지키면 격주로 금요일에 쉴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시 주 5일제로 돌아왔다는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주 4일제를 도입한 어떤 병원이 있어요 일부 간호 인력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시작했는데 이게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는 아니고 급여에서 기본급 총액을 최대 9% 줄여서 주 4일제 하는 걸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기업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에는 4일제 하면 5분의 1 줄여야 된다 기업은 근데 우리 근로자들은 급여 삭감하면 지금 물가 많이 올랐고 하는데 어떻게 경제생활 할 수 있냐라는 입장이 부딪히게 돼요.
◆ 박귀빈 : 네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경영계에서는 그럼 임금도 같이 줄이자 이런 입장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이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임금도 같이 삭감하면 그 부분은 반발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서로 이견인 거고 그렇다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효신 : 환영하죠. 임금시간 근로시간은 우리는 생산성을 높이기만 한다고 하면 장시간 근로든 근로를 많이 하는 거는 어쨌든 어떤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야지 기본 근로 시간을 줄여놔야지 일주일에 총 근로 시간도 줄어들 수가 있는 거니까 노동계에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는 데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전제는 임금 삭감이 없어야 된다 그 의견이 있다는 거군요.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요즘에 한창 조기 대선 국면에서 공약 사항으로 양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논의되고 있는 것들 짚어봤고요. 근로시간 관련해서 연결이 돼서 하나를 더 여쭤보면 예전에 근로시간 저축제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왔었어요.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효신 : 제주도 한 달 살기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말만 있고 현실화된 게 전혀 없습니다.
◆ 박귀빈 : 일단 근로시간 저축제가 뭔지 한번 짧게 말씀해주세요.
◇ 김효신 : 근로시간 저축제는 우리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 보상 대신 그걸 시간으로 저축해 줬다가 우리 근로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도가 있긴 해요. 근데 보상휴가제라고 해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임금 지급에 갈음해서 휴가로 주는 보상 휴가하고 거의 유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있긴 하지만 장기 휴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근로시간 저축제라는 게 제시가 됐는데요. 한 3년 전인가요? 그때 근로시간 개편 방안이 발표되면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 의견들이 있었는데 실제 사기업에서 제주도 한 달 살기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활용 가능한 제도일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시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겠다고 해서 긍정적인 반응들도 있어서 계속 논의가 이어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발표 이후에는 전혀 그냥 감감 무소식입니다.
◆ 박귀빈 : 네 청취자님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더 일한다면 출근을 일찍 하든 퇴근을 늦게 하든 아이 키워야 하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육아 문제도 같이 고민하시는 건지’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청취자님은 ‘제조업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정책 같아요. 직원들은 좋을 수 있는데요. 납품 날짜 맞춰줘야 되는 제조업체들도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또 다른 청취자님은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일 덜 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문제는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노무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 김효신 : 근로시간, 노동시간 이건 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화두를 잠깐이라도 잘못 잡으면 한번 보셨겠지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그 의도했던 바대로 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주제는 맞습니다. 누구한테는 좋지만 누구한테는 싫은 점 이런 것들이거든요.
◆ 박귀빈 : 만약에 그것이 필요한 방향이 맞다면 접점을 찾아가는 것들이 왜냐하면 너무나 입장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그 접점을 찾아가는 그 과정 찾아내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고려할 게 너무 많으니까요.
◇ 김효신 : 그렇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동력은 항상 이렇게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부터 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서 뭔가 했던 것도 있는데 십몇 년 전부터는 전혀 여기 위원회가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 위원회를 더 잘 활용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님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노무사님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 굴삭기 기사인데요. 비가 오면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연차로 대체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 김효신 :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자연 재해에 의해서 일을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게 회사는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되냐 아니면 연차로 이 사람을 쉬게 만들 거냐가 항상 논란거리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일단은 공사에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를 이분이 사용하게 하는 거는 너무 지나친 처사 맞습니다. 그거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