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14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원영섭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이죠. 어려운 정치 현안 법률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월요 법률에 원영섭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어요. 이 가처분 사건 심리의 쟁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 원영섭 : 가처분 사건 심리의 쟁점은 가처분을 한 신청권자가 과연 그 사람의 권한 무슨 권한을 침해한 거냐. 한덕수 대행이 지명을 했는데 누구의 권한을 침해한거냐 그 부분이 쟁점이거든요.
◆ 김영수 :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파면된 상태니까?
■ 원영섭 : 예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의 문제라고 해요. 이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침해를 당한 사람 법률적인 침해를 당한 사람이 이 법률적인 침해를 복구를 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소청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 권한을 침해했냐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하고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 권한 분이에요.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했는데 그러면 그 임명이나 지명 권한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그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권한쟁의 관련해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거는 국회의 지명분, 국회의 추천분에 대해서 왜 임명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권한 쟁의를 하니까 아니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 이게 그 당시 위헌 판결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권한을 침해한 거냐 그 권한을 침해한 사람이 소청을 하라는 거죠.
◆ 김영수 : 당시 때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똑같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데요?
◇ 조현삼 : 그렇죠. 국회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대통령이 지명하는 몫은 맞습니다. 분명히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대통령이 과연 권한대행으로서 이것을 지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지명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는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인사 청문 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후보자가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사자 적격에 대한 문제는 이게 이것이 국회만 지금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가처분 신청을 한 게 아니고요. 일반 헌법 소원도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 건들이 도합해서 한 6건씩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헌재 입장에서는 물론 국회의 입장도 당연히 판단을 해야겠지만 헌법 소원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관이 정당하지 않은 헌법재판관이 임명됨으로 인해서 본인의 그런 기본권을 침해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그런 당사자 적격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안 판단을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본안에서 이것이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을 이고요. 그 전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처분이다 보니까 가처분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필요한 조속히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인용이 되는 것인데 헌법재판관은 지금 2명의 임명이 바로 이루어지기 30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조속히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그 본안 판단을 받기 전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피해가 크다고 생각이 되면 충분히 가처분 인용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오늘이 14일인데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날 퇴임하니까 나흘 남은 거잖아요. 그 전에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까?
■ 원영섭 : 그전에 가처분이라는 건 신속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인용이든 기각이든 판단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청문권의 문제 인사청구권의 문제는 그냥 하면 돼요 아니 국회에서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하면 되는 문제를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해보고 이 사람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국민들께 알리면 돼요. 그거를 본인이 안 하고 그거를 청문권의 침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헌법 소원 이야기도 하셨는데 마약 재판관 관련한 문제 이럴 때도 헌법 소원 같이 했습니다. 근데 권한 쟁의도 하고 헌법소원도 했어요. 그런데 헌법 헌법소원은 각하 처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랬어요. 근데 또 한 가지 그러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해서 또는 국회가 추천했어. 그럴 때마다 일반 국민들한테 헌법 소원으로 이거를 다툴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아니 그러면 앞으로 마은혁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그러면 소송하는 거야. 심리 한번 받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정말 국민이 국민이라고 하지만 한 명의 개인인 거죠. 개인한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임명직 공무원 헌법기관 임명에 대해서 다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맞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당사 적격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가처분이 인용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 김영수 : 그래요. 이 분석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서 이번 가처분 사건 주심이 마은혁 재판관이더라고요. 변수가 되겠습니까?
◇ 조현삼 : 재판관 주심 재판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고 하면 사실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심의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판결문 결정문 초안을 작성을 하고 재판을 주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관련해서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그분의 그런 분류되는 그런 지향점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만일 재판관이 첫 번째 재판이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측에서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지금 행정부 차원에서도 극렬히 반대하는 와중에 맞게 되는 주목받는 첫 번째 재판인데 그것을 허투루 진행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지 기각될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 시기가 너무나 임박해 있어요. 본래도 한 일주일 안에 결론이 나는 것이 가처분 사건이다 보니까 저는 금주 중에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투영한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법원이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한 것을 놓고 논란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촬영을 허가했었는데 이번 결정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원영섭 :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녹화나 촬영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거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법원에 가거나 아니면 일반인들도 법원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경위가 있거든요. 그 경위가 항상 녹음하면 안 됩니다. 촬영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고 그런데 공익적인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여기에 관련한 불허 문제는 이번에 대선하고도 연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에 그런 장면들이 붙여지는 게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 영향에 따라 가지고 좀 판사들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하는 판결이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치게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선 전까지는 비공개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대선이 지나면 그때 이제 그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국민 알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렇다면 대선 조기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허용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조현삼 : 예전 전례를 살펴보게 되면 공개한다고 해도 한 1분 30초 정도밖에 공개를 안 했었거든요. 전 대통령들의 그런 각종 형사 재판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정도 공개하는 것이 어떻게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더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법원이 구태여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까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사실 이전에도 문제가 많았죠. 지금 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경우에는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측에서 별도로 제가 보도에 따른다고 한다면 별도로 그런 요청을 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오히려 방송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편의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앞서서 촬영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법정에 출입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유를 들긴 했어요. 여러 가지 경호 문제라든가 많은 인원들이 모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법원에서 하시긴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라든가 지금 현재 형사 재판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전혀 배려해 주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당장도 재판에 법정에 출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취재진들과 지지자, 반대자들이 뒤섞인 상황에서 재판에 출석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한다고 한다면 여야 지금은 여당이 없긴 하지만 여러 정당의 당 대표들이라든가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해서는 똑같이 대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태여 파면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이 온당한지 아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형사 재판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탄핵 심판 때와 쟁점이 많이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핵 심판 결과가 이제 파면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이 이 헌재의 판단에 좀 영향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원영섭 : 예 아무래도 실체 판단을 한 게 있으니까 그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이 그러면 형사적으로 그렇게 유죄가 날 정도로 인정을 했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죄의 기본적인 구성 요건은 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이렇게 쭉 보면 국헌문란의 목적은 부정을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국정마비 야당이 지금 초래하고 있는 국정 마비에 대해서 고심에 의해 가지고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거는 그 판단권도 대통령한테 있고 거기에 대한 고심도 인정을 다 했는데 근데 좀 과했다. 굳이 비상계엄 말고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느냐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거지 그러면 아 이게 국정 마비에 대한 고심도 아니고 내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치니 쿠데타처럼 그거를 정말 국헌을 마비시키겠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목적은 부정을 했어요.
■ 원영섭 : 그러니까 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형사 재판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면 내란죄가 구성될 수 없고 그전에 이미 이게 적법하냐 공소가 수사가 적법하냐 이걸 이 사안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려워보여요.
◆ 김영수 :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지금 1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 원영섭 :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수사권이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데 수사권이 없으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증거 자료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기소를 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법 요건부터 일단은 법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질 거다. 그렇게 보여져요.
◆ 김영수 : 조현삼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 조현삼 : 우선 적법 요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물론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동일한 재판부가 합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 결정문에도 살펴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 수사권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요. 날짜 계산이었습니다. 시간과 날짜 계산 때문에 그 날짜를 시간을 도과했으니 구속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결정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만 지적을 한 것이었어요. 특히 그 부분의 경우에는 상급 법원의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여지도 남겨놨던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적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 부분을 주장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한 수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수사만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헌재의 결정은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헌재는 사실관계를 이미 다 확정을 시켰습니다. 비상계엄 선포한 것이 위헌 위법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라든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분명히 했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것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것이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폭동 행위를 한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은 헌재에서 다루지 않았던 수많은 증거들이 검찰과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증인 심문도 헌재에서는 몇 차례 진행되지 않은 셈이에요. 지금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증인으로 소환될 사람만 500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정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충분한 증거와 증언들이 속출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입증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500명이요 재판이 엄청 길어지겠네요.
◇ 조현삼 : 그렇죠. 사실 증인 신문에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기일도 자주 잡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그런데 검찰이요. 그 당시 때는 이제 불소추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내란 혐의만 기소할 수 있었잖아요. 검찰이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다른 혐의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재구속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원영섭 : 사실은 그게 결국에는 내란죄라는 범죄 사실로 하나로 다 들어가는 거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중에 일부를 떼어내서 다시 기소를 하거나 그러는 거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원래도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하
나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쪼개 가지고 별도로 이거를 기소하고 구속하고 이러는 거는 그거는 옛날부터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검찰의 공소권 대표적인 공소권 남용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내란죄라는 범죄 사실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런 별도의 그런 사실관계로 수사를 하거나 기소하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중복되는 거는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영수 : 그렇게 보시는군요. 조현삼 변호사는요?
◇ 조현삼 :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권 남용의 그런 여지도 주장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직권 남용이든 사실 별도 죄명은 많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소추 특권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죄명으로 갈 수가 있고 특히 지난번에 그 경호처를 대상으로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그 과정에 방해하려고 했던 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거든요. 이미 그전에 그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라든가 그리고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과 관련돼서 외환죄 의혹도 있지 않겠습니까. 노상원 전 수첩의 메모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그 부분도 한번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적용을 한다면 외환죄와 관련된 죄명도 충분히 기소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성도 있고 지난번 구속영장 취소 결정 자체 사실 미덥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툴 만한 여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한 번 더 그런 죄명들을 함께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한 번 더 기소할 필요 구속 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현재 검찰이 과연 그렇게 할까라는 측면에서 좀 의문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거 추가 기소할지 여부를 좀 더 살펴봐야 되겠고 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 아니세요?
◇ 조현삼 : 당위적으로는 저는 청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 검찰 수뇌부가 그것을 결정할지는 의문이라고 하겠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금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조만간 김건희 여사도 소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요. 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 전망은 어떻습니까?
■ 원영섭 : 근데 그 당시에도 뭐 이런저런 의혹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명태균 씨 관련한 사건이 불거지고 수면 위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되지 않는 사안을 두고 그게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전 영부인의 그런 어떤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구속이 됐잖아요. 구속으로 기소도 하고 구속도 집행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내외에 관련해 가지고 심각한 무슨 이런 어떤 사실관계를 들고 있다 그러면 그때 이미 나왔겠죠. 근데 그 이후에도 특별한 게 나오진 않았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관련해서 나올 게 뭐가 있을까 저는 특별히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오려면 벌써 나왔어요.
◆ 김영수 : 조현삼 변호사는요?
◇ 조현삼 : 이제서야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이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었으니까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방패막이가 없는 상황이니까 명태균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앞서 여러 가지 증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명태균 폰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들어보지 못했지 않겠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일부 보도라든가 민주당을 통해서 공개한 내용만 해도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경우가 과거 그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윤상현 그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말한 대화 관련된 대화 분명히 모든 국민들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전에는 공관위원장이 누군지조차 몰랐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는데 그 통화 녹음을 들어보면 분명히 이름 석자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그런 정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증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증거가 그 폰에 담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하겠죠. 저는 조만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바로 반드시 곧바로 진행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원영섭 : 한마디 더 하면 지금 황금폰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5개 휴대폰 포렌식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거를 포렌식 된 자료를 본인도 돌려받고 변호인이 받아요. USB에 담아가지고 줘요.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변호인이 이 내용들을 그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변호인이 제가 보기로는 적어도 민주당 측의 어떤 성향을 가진 변호인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언제든지 공개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검찰에만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접근 못하는 그런 보안 상황이 아니에요. 변호인도 가지고 있고 지금 명태균 씨 나왔잖아요. 자기도 들고 있고 다 들고 있어요. 이 포렌식 자료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씩 그동안에도 사실은 포렌식이 된 지는 좀 오래됐거든요. 얼마든지 그거를 다 오픈할 수 있는데 왜 오픈을 안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은 게 아닌데 아무도 오픈하는 거를 막을 수도 없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 포렌식 자료를 변호사들도 다 갖고 있는 거군요.
◇ 조현삼 : 그것을 공개할지 말지는 제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어떠한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까 앞서 약간 민주당 성향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기 변호인 같은 명태균 씨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의힘에 예전에 과연 공천을 신청했던 전력이 있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 원영섭 : 그 여자 변호사님은 조금 하다가 빠졌고요. 실제로 계속 쭉 일을 끌고 가고 계시는 분은 그 남자 변호사님이신데 그분은 민주당 성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게 확인이 된 건 아니고요. 명태균 씨가 지금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데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군중이 열광할까라는 글을 올렸어요.
◇ 조현삼 : 명태균 씨가 구속에서 풀려났으니까 석방되었으니까 아마 자기 입맛에 맞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그러지 말고 더 이상의 이렇게 어떤 자기 입지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하지 말고 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관련된 내용도 분명히 많을 것이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원영섭 : 저도 공개에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 이런 정치 브로커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런 분들하고 이런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가면서 일을 처리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그 내용을 알아야죠. 그거는 당연히 그래서 반드시 수사하고 명태균 씨가 밝힐 것도 다 밝히고 저는 경남 지역에 여야를 가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당 적이나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밝혀야 되는 건 모두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이관 작업이 시작되면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최장 30년간 보호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맞습니까?
■ 원영섭 : 그거는 압수수색을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요. 서울고등법원 그리고 서울고등검찰청 이걸로 통해가지고 해야 되는 특별 절차가 있어서 그렇지 압수수색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무슨 무엇을 은폐한다 이렇게 프레임 잡아가지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 김영수 : 대통령 기록물에는 어떤 내용들이 더 포함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 조현삼 : 사실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과 관련된 각종 기록물을 지금 이관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압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절차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 기록물의 경우에는 특정의 요건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내용으로 작성한 그 기록물에 대해서 압수를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제한 제약 조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박하게 이관하는 절차 자체가 이런 각종 형사 재판에서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증거 자료를 지금 숨기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이 이거 일주일 만에 관저를 떠나서 서초동으로 복귀를 했는데 단독주택이 아니라 주상복합 아파트잖아요. 경호를 어떻게 합니까?
■ 원영섭 : 원래는 단독주택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경호동을 그 옆에 짓고 그리고 그 경호동에서 경호원들이 그 전직 대통령을 경호를 하거든요.
◆ 김영수 : 주민들이 불편하겠는데요.
■ 원영섭 : 원래 그 예산이라는 것도 사저는 예산이 없어요. 사저는 개인 자비로 하는 거고 경호동을 짓는 경호동을 짓는 그 부분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집합건물이고 아파트라 가지고 경호가 원활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주민들은 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좀 적절한 장소를 알아보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근데 파면이 된 대통령도 경호는 계속되나 봐요?
◇ 조현삼 : 지금 관련 법령에 따르면 10년 정도는 경호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집합건물이긴 하지만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 들어가기 전에 한동안 머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호 차원에서는 아마 익숙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전에도 대통령 지위에 있었을 경우에 있었을 때에도 경호처에서 각종 경호 업무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경호는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이 도심 한가운데 있는 아파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머무는 것은 굉장히 좀 부적절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었는데 서울 외곽이라든가 경기도 교외 지역에 주택을 마련한다는 말이 있었으니까 저는 조속히 그 부분이 좀 이행이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월요 법률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산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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