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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뇌출혈로 쓰러지자 '무능한 존재' 취급한 아내..."4년 전 불륜, 이혼소송 될까요"
2025-04-10 07:11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5년 4월 10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진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진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형 변호사(이하 김진형)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형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16년 전에 아내와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15살, 13살 두 딸을 뒀고, 아내와 법인을 세워서 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4년 전... 가족 여행을 하면서 숙박 앱 예약 내역을 확인하려고, 아내와 서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됩니다. 분노한 저는 몰래 증거를 모으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바람피운 걸 제가 눈치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결혼 후 가정주부로 지내왔고, 제 소득에 의존했기 떄문에 더 이혼을 거부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어떻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 고민하던 중에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1년 동안 강도 높은 치료 및 재활 기간을 보내야 했죠. 곁에서 간병해 줄 것이라 생각해서 이혼도 포기했는데, 아내의 태도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내는 소득이 없어진 저를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면서 간병을 극도로 꺼렸어요. 병원에 온 날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결국 저는 연로한 어머니의 도움으로 힘겹게 건강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왼손에 아직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다른 곳은 정상입니다. 이제 저한테는 아내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귀책사유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식당 부지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재산분할을 할 때 이 식당부지를 뺄 수 있나요? 이혼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외도를 한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회복되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외도한 걸 알게 됐다는 걸 전혀 모르시나봐요?

◆ 김진형 : 네, 아마 이전까지 서로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일이 없었거나 아니면 사연자 분이 부정행위를 눈치챈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신 걸 보니 기본적으로 많이 허술하신 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 조인섭 : 4년 전 알게 된 아내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김진형 : 네,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들 중 하나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면서도 다른 원인들과 달리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연자 분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아내의 부정행위 자체를 이혼 사유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사연자 분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후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아내의 부정행위가 사연자 분과 아내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킨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이에 사연자 분의 투병 기간 중 아내가 보인 행태까지 함께 고려하면 아내의 부정행위로 촉발된 갈등이 이혼소송 제기 당시까지도 계속되어 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아내의 유책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혼 청구는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유책배우자가 되는 경우, 사연자분이 딸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 김진형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부모 사이에 양육자를 누구로 정하는지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법원은 자녀의 의사, 양육의 적합성, 제3자에 대한 양육의 위임가능성 즉, 양육보조자의 유무, 부모의 기회균등, 부모의 건강상태, 기존의 유대관계 및 애착형성의 정도, 과거 및 현재의 양육상황과 양육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자녀의 의견을 듣기도 하나요?

◆ 김진형 : 네, 가사소송 관련 규칙은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사연자 분과의 관계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유책배우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따님들의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13세 이상인 따님들의 의견까지 모두 고려하여 따님들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아내의 휴대폰에서 부정행위 증거를 몰래 취득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사연자 분께서는 이미 아내와 서로의 휴대폰 잠금 해제를 위한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기에 아내의 휴대폰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몰래 취득한 것이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텐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는 비밀침해죄 내지는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애인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그의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사안에서 비밀 장치한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해당 정보를 알아낸 사실을 인정하여 비밀침해죄로 처벌한 적도 있고요, 배우자가 다툰 후 가출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배우자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배우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탐색한 사안에서 배우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구글 계정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배우자나 구글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사진첩에 접속할 수 있는 명령을 입력하여 접속한 사실을 인정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한 판례가 있기에 혹여나 아내가 사연자 분을 형사상 고소할 가능성은 항상 유념하셔야겠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법인을 세워서 식당을 운영했는데, 식당 부지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 이 식당부지를 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개인과 법인은 서로 별개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기에 식당 부지를 비롯하여 사연자 분이 운영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아내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연자 분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주식은 다른 금융재산과 마찬가지로 사연자 분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기에 식당 부지를 비롯하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감안하여 해당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이나마 식당 부지의 가치가 고려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부정행위 자체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어요.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13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사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비밀번호를 공유했더라도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뒤져 증거를 찾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법인 주식은 분할 대상이에요.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법인 자산인 식당 부지의 가치가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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