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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9:00~10:00
제작진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윤 대통령 탄핵 인용되면 우리 경제 더 나빠진다? 시나리오 별 분석
2025-04-03 12:01 작게 크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4월 3일 (목요일)
■ 대담 :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내 정치적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내일은 일단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내일 이뤄질 예정인데요. 관련된 내용은 한국경제신문의 강경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 (이하 강영연) :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선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인데 어떻게 내일 진행되는 건지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 강영연 : 일단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내일이죠.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에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에 탄핵 사건의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그동안 저희가 두 번의 탄핵 사건을 경험을 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각각 63일, 91일이 걸렸었거든요. 그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헌재가 고심을 거듭한 만큼 탄핵 찬성 그리고 반대 쪽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흠결을 최소화한 결정문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건 결론이 마지막 변론일로부터 보통 2주쯤 지난 시점에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도 3월 중순께 결정이 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런 관측과는 달리 현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포함한 검사 3인 이렇게 윤 대통령을 제외한 주요 공직자 탄핵 사건을 먼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헌재의 공언이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나왔었는데, 그렇게 해서 3월 중에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니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이 4월 18일인데 이때까지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선고가 나오게 됐고요. 변론 종결일로부터 2주 후 선고 관행은 깨졌지만 금요일 그리고 선고 2, 3일 전에 통지 법칙은 유지가 되었습니다.

◆ 조태현 : 대체로 결론은 나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평의는 끝났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1일에 선고 일자를 발표했는데 그 전에 평결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어떻게 되냐 하면 탄핵이 인용이 되면 주문은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는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되고요. 기각이나 각하일 때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 각하’한다고 짧게 언급될 전망입니다. 헌재는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11차례에 걸쳐서 공개 변론을 열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 16명을 심문을 했습니다. 헌재가 정리한 것은 국회가 제출한 탄핵 소추 사유 중에서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여부,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 국회 활동 방해 여부 그리고 영장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 이렇게 5가지로 사유를 정리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다.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하면서 탄핵 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에 공직자의 탄핵 기준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했을 때’라고 정리한 바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5가지 탄핵 소추 사유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위법성 그리고 중대성이 동시에 인정이 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이 되게 됩니다. 재판관 8명 중에서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에 서면 대통령직에서 즉각 파면되고요. 반대로 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서 선고일부터 바로 업무에 복귀를 합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위법이라는 점은 인정을 했는데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냐 이 부분에서 의견이 갈렸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경제 프로다 보니까요. 이 탄핵 결과에 따라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이 부분에 관심이 더 쏠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영연 : 일단 인용이든 각하든 또는 기각이든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전망인데요. 그래서 일부는 선고 이후에 원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그동안 원화 약세를 가져왔던 요인이 해소되면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은행에서 예측한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식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되고 또 수출업체의 달러의 고점 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 그래서 환율 하락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2분기 평균 환율은 1410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 다만 부진한 내수 경기 그리고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원화 강세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그 예상도 나왔고요. 문제는 또 추경인데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심판 선고가  4일로 정해지면서 영남 산불 사태 이후에 급물살을 타던 추가 경정 예산 논의가 완전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고 이후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탄핵안이 인용이 되면 여야 모두 조기 대선 모도로 곧바로 들어서는 만큼 모멘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든 탄핵 심판 이후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 방안 또 추경 편성 속도 이런 것들이 경제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조태현 : 이번 추경은 정말 타이밍이 중요한 추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별로 논의가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네요. 일부에서 저희가 그 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국내로 와 보면 탄핵 이슈까지 있어요. 그래서 시장도 굉장히 폭풍 전야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한꺼번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상호 관세가 시행이 됐고 또 이렇게 되면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했던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또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이어서 상호 관세까지 덮치면서 비상사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국가 리더십도 공백인 상태여서 미국 상호 관세로 인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까지 사실상 무효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새로운 통상 규칙을 수립해야 되고 또 동시에 다른 나라들도 보호무역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 시장은 선거 전까지 특별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탄핵 이후에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나올 경우에 가뜩이나 불안한 경제 상황에 좀 더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주식 시장이 더 안 좋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선거 기일 확정이 발표된 날에 코스피가 2520선 회복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 오늘 하락한 것은 상호 관세 영향 좀 큰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탄핵 선고 앞두고 조기 대선 기대로 인해서 테마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건 워낙 급등락을 반복하는 종목이고 펀더멘탈이 없는 상태잖아요. 굉장히 위험이 큰 투자라는 거를 명심하셔야겠습니다.

◆ 조태현 : 테마주 항상 움직이긴 하는데 투자하시는 분들 본인들도 별로 해당 정치인이랑 관련 없다는 거 이건 다 알고 계시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도 아니고 도박이니까 이런 데는 손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장관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다,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어떤 상황입니까?

◇ 강영연 : 네, 어제죠.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는데요. 일단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88명이 지난달 21일에 최부총리 탄핵안을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당시에 권한대행으로 일을 하던 최 부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이유였는데요. 또 여기에다가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또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임명 지연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을 시켜 원래 이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전에 표결을 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를 해서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은 4일 또는 5일에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오늘 3일에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에 붙이는 방안도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4일로 확정됐기 때문에 결과를 좀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 행위를 한 부총리를 탄핵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고 경제 상황 때문에 그건 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있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를 표명했다가 반려됐다 이 이야기가 어제 시끌시끌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전해주시죠.

◇ 강영연 : 네, 이 위원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한 방송에서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금융위원장에게 연락을 드려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을 한 건데요. 그랬더니 경제부총리, 한은 부총재 등도 다 연락을 주셔서 말려서  반려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주주 가치 제고 관련된 논의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만약에 상법 개정안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의를 표명했던 거죠. 그리고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헌법적인 합법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하긴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를 한다면서 상법 개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다만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고 상호 관세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금감원 안팎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데요. 상법 소관 부처의 장도 아닌데 정부 여당의 방침과 다른 뜻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바람직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심지어 이 거취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한 게 적절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내일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쏠릴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소식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영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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