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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9:00~10:00
제작진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상법 개정안에 직 걸겠다"던 이복현 사의? 대한상의 "노코멘트"
2025-04-02 10:47 작게 크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4월 2일 (수요일)
■ 대담 :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트럼프의 상호 관세,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5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죠. 재계에서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 지금은 좀 아니지 않냐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왔습니다. 어제 한덕수 대행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여기에 직을 걸겠다던 이복현 금감원장 조금 전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반려됐다고 해요. 월요일에는 저희가 상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반대하는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강석구 조사본부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하 강석구) : 네, 안녕하세요. 강석구입니다.

◆ 조태현 : 조금 전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강석구 : 저도 방금 소식 들어가지고요. 특별히 제가 코멘트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시기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반려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트럼프가 취임 뒤에 상호 관세 보편관세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말이 하루마다 바뀌고 있고요. 재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들에 문제가 많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우십니까?

◇ 강석구 : 예상했던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기업들이 많은데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한 5% 정도 내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관세가 10%, 20% 이렇게 되면 사실상 수출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겁니다.

◆ 조태현 : 수익성이 결국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격 경쟁력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 강석구 : 만약에 보편관세 같이 경쟁국하고 같이 관세를 부과 받을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미국 내에 제조하는 기업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 조태현 : 대한상의 쪽에서는 어떻게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강석구 : 현재 저희가 기업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며칠 전에 저희가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한 2100개 정도 제조업 기업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제조사의 한 60%가 트럼프발 관세에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다, 받을 우려가 있다고 걱정을 했고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기업이 한 14% 정도 되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한 4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업종별로 좀 차이가 좀 뚜렷했고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역시 이럴 때는 상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도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주목을 받았던 말이 이건 것 같아요. 최태원 회장께서 ‘지금이 타이밍이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상법 개정안이거든요. 경제단체 쪽에서는 기존에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시긴 했는데, 지금은 특히 더 안 된다고 보시는 배경은 뭡니까?

◇ 강석구 :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몰려오고 있는 상태고 그중 하나가 트럼프 발 관세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관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작년에 높았던 물가가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브레이크가 걸리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가 가격에 전가될 경우에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관세 장벽에다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산업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혁명으로 인해서 기존의 경쟁 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자유무역 체제 속에서 잘 이렇게 경제 활동을 잘 한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새로운 국면에 돌입한 상황이라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조금 전에 보니까 2.1%로 나왔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안정세긴 한데 관세 영향, 어떻게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불안한 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제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고요. 야당 쪽에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강석구 :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회에 통과된 법안으로 다시 재의결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재의결 요건이 최적의 3분의 2이기 때문에요. 국회 내에 또 실제 이견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요건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거고, 새로운 형태로 법안이 발의되면 일반 결의로 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통과 가능성은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야당에서 더 센 법안을 내겠다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저희는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우리나라 상법이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 내용이 많거든요.

◆ 조태현 : 어떤 게 있죠?

◇ 강석구 : 대표적으로 3%룰 이라고 주요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 못하게 하는 경우, 감사위원 뽑을 때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우려했던 더 세게 나온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경영 환경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과연 경영 환경이 제대로 갖춰주겠냐 매우 척박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투자자들의 투자가 일어나겠느냐 그런 걱정이 앞서는 거죠.

◆ 조태현 : 더 강한 법안이 됐을 때는 경영 환경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에 상법 개정안을 보면요, 이사회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드려서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시는 겁니까?

◇ 강석구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 합병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중요한 의사결정은 대부분 1차적으로는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사회 의사 결정 하나하나가 결국은 시비 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사회에서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도 사실 일부 주주한테는 그게 이해득실이 조금은 다를 수 있거든요.

◆ 조태현 : 그럴 수 있죠.

◇ 강석구 : 그런데 일부 주주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결국은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사들은 안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주요 이유 중 하나를 보면 ‘현실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그리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 문헌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업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거는 실제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민주당하고 간담회에서도 기업 한 기업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혁신이 요구되는데 혁신은 역발상에서 시작되지만 역발상은 사실상 주주를 설득하기가 어렵다’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업들이 결국은 모범적인 도전을 해야 되고 모범적인 도전이라는 게 실패 확률이 높죠.

◆ 조태현 :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 강석구 : 만약에 상법 개정되면 주주들 과연 설득할 수 있겠느냐. 실패 확률이 높은데 왜 거기에 돈을 투자하느냐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업 경쟁력 담보는 사실상은 어렵게 되는 겁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순현가 같은 걸 계산했을 때 어떻게 잘 되기 어려운, 리스크가 큰 사업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시비 거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법적인 문제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찬성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소송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충실 의무라는 게 일반적으로 경영상의 결정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계에서 과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석구 :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거기 상법 개정되면 주주가 소송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높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법상에서는 소송 주주가 어떤 피해를 봐서 소송을 했을 때, 소송에 승소를 했을 때 결과물이 회사로 귀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이 되면 실제 주주가 소송을 제기해서 만약에 승소를 했을 때 승소 결과물이 주주로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의사결정, 정상적인 의사결정도 주주마다는 조금은 이해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사결정도 충분히, 일반적인 의사결정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조태현 : 소송이라든지 행정 비용 같은 것들도 늘어날 테니까 기업 쪽에서는 안 좋은 일인 건 분명하고요. 대한상의 쪽에서 하신 말씀 중에 눈에 띄었던 게 ‘상법 개정안이 개정이 된다고 해서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 강석구 : 주주가치라는 게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일 수 있는데요. 주주라는 게 기업의 동반자이고 또 건전한 비판 견제도 필요한 거죠. 그렇기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 주주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모자람이 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가치 제고라는 게 뭔가, 과연 규제를 해서 주주가치 제고가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회사 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손해 보면서까지 주주 가치 제고가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기업 경영이라는 게 목적 자체가 지속 가능성 그리고 경쟁력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일부 주주. 전체는 아니죠, 당연히. 일부 주주의 과도한 어떤 권리 주장이 과연 다수 일반 주주의 주주 가치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많은 연구에서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연구에서도 성장 속도가 빠른 기업의 경우에는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것보다는 투자를 통해서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을 개선하는 게 기업 가치 제고에도 보다 바람직하다.

◆ 조태현 : 미국의 빅테크 같은 것들이네요.

◇ 강석구 :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또 다른 연구에 보면 기업의 R&D와 투자 같은 것이 기업의 성장 동력 변수들을 하고 R&D와 기업 성장 동력의 변수가 PBR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연구도 있거든요. 기업 가치라는 게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회사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는 회사는 결국은 기업 가치라는 게 지속 가능성하고 경쟁력을 통해서 수익성을 많이 제고하고 그것을 주주들한테 많이 환원하는 게 결국은 기업 가치의 어떤 선순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하긴 주주 가치를 과도하게 고려했다면 지금의 반도체나 조선 자동차 산업 같은 것들은 없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이야기인데 하필 이 타이밍에 문제가 터졌어요. 유상증자 이슈가 한 군데도 아니라 두 군데에서 나와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니까 진짜 상법 개정 필요한 거 아니야?’라는 목소리가 더 세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석구 : 제가 개별 기업 어떤 사정 자체를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타이밍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서 유상증자가 결국은 기업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잖아요.

◆ 조태현 : 예, 그렇죠.

◇ 강석구 : 결국은 투자 성장하는 기업들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증자를 하거나 안 그러면 빌리는 방법 이건데요. 결국은 기업이 선택한 게 유상증자를 선택한 겁니다. 기업들이 성장 과정에서 자본금을 확충하는 어떤 정상적인 기업 활동 중 하나거든요. 유상증자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유상증자는 해서는 안 될 방법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가지고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 조태현 : 유상증자의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기보다는 이건 유상증자의 배경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 강석구 : 그거는 개별 기업의 사정이 제가 그거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건 사안에 따라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 경제단체 쪽에서는 ‘상법 개정안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입장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주주가치 제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강석구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많이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 그게 이번 상법 개정에 그 논의의 단초가 됐던 게 합병 가격 산정이라든지 물적 분할 이후에 어떤 재상장 문제 사례 아닙니까?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현재 거기 정무위에 관련법이 올라와 있고요. 실제 내용을 보면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해서 핀셋으로 좀 개정하자는 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합병 가격 산정 방식을 과거처럼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가치, 자산 가치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공정 가치로 하자. 그리고 이사회가 합병 의사 결정할 때 의견서를 작성하고 공시하자 투명하게 하자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개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은 재계 쪽에서는 상법 개정에는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과 함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석구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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