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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07:15~09:00
제작진진행: 김영수 앵커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배준영, 정은진 / 유튜브AD: 이소현
최재성 “민주 ‘중대결심’ 핵심, 줄탄핵 아닌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법안”
2025-04-01 10:30 작게 크게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1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헌재 ‘5:3 데드락’ 교착 상
태 예상...정치가 법 삼켜버려
- 처벌 조항 없다고 馬 미임명하는 건 법 파괴 행위
- 민주, 줄탄핵? 격한 정치적 공방 유발할 것
- 데드락 상태 해소할 방법은 마은혁 임명 뿐
- 尹, 일종의 확신범이 복귀? 계엄 반성 안 할 것
- 文, 사위 취업 대가성 뇌물 성립될 수 없어
- 전주지검, 뭐에 씌였는지 文에 집착 
- 文, 검찰 소환에 응할 필요 없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뉴스파이팅 3부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이죠. 뉴스파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안녕하세요. 여러 정치 현안이 많은데요. 먼저 헌재 지금 심리 상황이 평의 시간이 계속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고요.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최재성 : 평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그야말로 데드락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이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표출될 대로 표출되고 격화될 대로 격화돼서 더 얘기할 것이 없다. 그래서 데드락 상태를 의미하는 거다 이런 견해가 있고. 이견들이 상당히 해소가 돼서 정리 절차가 거의 완료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자로 조금 여겨지고요.

◆ 김영수 : 의견이 데드락 상태 그러니까 교착 상태에 빠졌다,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계속되고 있다.

◇ 최재성 : 뭔가 해야 되는데 평의를 하지 않으면 헌재가 엄청나게 긴 침묵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사이렌 소리는 요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뭔 일이 일어난 거야부터 지금 5 대 3이니 데드락이니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의가 짧아진다는 거는 그 상태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평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침묵이 길어지는데 기일 지정도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평의 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요. 이게 정치가 법을 삼켜버린 거거든요.

◆ 김영수 : 지금 정국 상황이요?

◇ 최재성 : 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니까 완결체가 안 되잖아요. 다수의 재판관들은 만약에 5 대 3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재판관들은 탄핵 인용인데 각하든 기각이든 그 반대편에 3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도 다수잖아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는 이런 위헌적 상황 위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헌재에서 그런데 임명을 안 해요. 그래서 완결체가 안 되다 보니까 6 대 3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충족이 안 돼서 기각이다. 그래서 소수의 문제 제기 소수의 의견이 탄핵의 결과로 기각 결과 내지는 각하 결과로 나와버리는 이런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니까요. 이것도 처벌 조항이 없다, 그래서 임명을 안 한다.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임명 안 된 재판관 한 명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보장받지 못하고 기각 내지는 각하가 된다면 이것도 법을 파괴해버린 결과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법을 삼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완결적이지 않잖아요. 헌법이든 뭐든 법이 그래서 늘 해석을 하고 판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판결해야 될 것들 해석해야 될 것들이 앞으로도 그렇고 너무 많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줄탄핵 그러면 다 탄핵시키고 난 다음에 차관은 권한대행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정치가 격하게 등장하죠. 그다음에 6개월 후에 만약에 이게 4월 18일을 넘어서서 180일 안에 탄핵 판결을 해야 된다는 이 조항에 180일 규정을 넘어서면 윤석열 대통령 복귀해야 되느냐 그런데 복귀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해석이 뒤따르게 되고 격한 정치적 공방이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법을 삼켰다는 거는 민주공화제를 유지해 온 이 헌법, 법치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지키는 것들이 눈앞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도 이게 흘러가요. 그리고 역설적 결과가 만약에 나와요. 그러면 안 지켜야 사는구나 안 지켜야 이기는구나 이게 굉장한 불행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민주공화제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오히려 더 그게 걱정스러워요.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런데 헌재 선고가 계속 장기화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관들끼리 의견이 서로 충돌하면서 교착 상태가 계속 진행된다. 그렇다면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가 퇴임하기 전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최재성 : 저는 만약에 이게 소위 말해서 해결이 안 되면 데드락 상태라면 데드락 상태가 해소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없잖아요. 그게 이라면 데드락 상태라면 그러면은 5 대 3을 감수하고라도 문형배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이 판결을 하고 그리고 기각 내지는 각하 이런 것을 용인을 하고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데드락 상태를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요. 그러면은 안 하고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4월 18일 이후로는 완전히 공수가 교대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해석이 나와요. 대통령 몫의 2명을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퇴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헌재 구성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한덕수 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말고도 여야가 각각 추천한 사람까지도 3명을 임명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임명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몫이라고 대행이 적극적 인사권을 임명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국민의힘은 그거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격하게 이게 대립하게 되고 그래서 해석해야 되고 싸워야 될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4월 18일이 넘어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을 유지시켜 왔던 그런 이 헌법과 법치의 하나의 기준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에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 김영수 :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릴 수 있다.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각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 폭동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엄청난 혼란 유혈 사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라고 했고요. 그렇게 보세요?

◇ 최재성 : 저는 그것도 한 축에 있고요. 국민의 다수가 계엄을 목격을 했잖아요. 실시간으로 목격했고요. 그로 인해서 탄핵 용인이냐 인용이냐 기각이냐 당연히 탄핵이다 이게 국민 다수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법 기술 내지는 정치가 법을 삼키면서 결과는 거꾸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다수의 국민들 눈에는 아, 대한민국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그로써 탄핵 당연히 8 대 0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든 간에 거꾸로 나왔다 그러면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해요. 윤 대통령이 조용히 과거를 반성하면서 그러면서 국정 운영을 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확신범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복귀를 하면 생각,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희망고문을 스스로 하는 그런 측면들. 아 잘할 것이다 이런 거 하고 완전히 정반대로요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들을 저는 윤 대통령이 한다고 봐요. 그러면 다수의 국민들이 납득 못하는 결과가 나왔고 복귀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저는 계엄을 국무회의 테이블에 저는 아예 공공연하게 저는 올려서 기습적으로도 안 하고 그야말로 이 계엄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저는 국무회의에 올려서 절차를 밟아서 저는 한다고 봐요. 이런 속에서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상 대선까지 2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한쪽의 국민들은 저항하고 한쪽의 국민들은 이번에 확인이 됐지만 아스팔트 위에서 극우적 논리 법 파괴의 행위까지 했던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하나의 떠받치고 있는 주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한쪽에는 실망한 국민들의 저항 그다음에 한쪽에는 재미를 보고 이겼다고 생각하는 여권의 주류가 돼버린 그 극우 폭력 세력들이  정치를 지배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정말 매우매우 어려워지는거죠.

◆ 김영수 : 네. 그런데 헌재 상황이요. 원래 신속하게 선고를 하겠다라고 한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그 기류가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헌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수 정보를 여당이 확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실제로 그렇다고 보세요?

◇ 최재성 : 저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이 이랬잖아요. 3월 달만 해도 2월 29일 날 변론 종결을 했잖아요. 그 뒤로 그전부터도 그랬지만 빨리 선고하지 말아라, 절차를 지키고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고 이런 중대한 일을 헌재가 서두르지 말아라. 그리고 한덕수 총리나 먼저 탄핵 소추된 사람들부터 판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최근 들어서 속도를 내라 빨리 판결해라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거든요. 지금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심해 볼 만하죠

◆ 김영수 : 그렇군요. 근데 여야가 서로 입장이 지금 가령 지난달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취지로 민주당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서두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어제 이준석 대표도 민주당이라고 표현했네요. 민주당이 어떻게 특수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어느 정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정보를 얻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당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여당의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데드락 상태가 맞구나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저만 하더라도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움직이고 줄탄핵 얘기도 나오고 중대 결심 얘기도 나오고 임기 연장하는 퇴임하는 재판관들 이 법을 발의하고 어제 법사위 소위 통과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당발 변화에 하나의 걱정들이 조금 현실화되는 이런 것 속에서 나온 거다.

◆ 김영수 : 그렇다면 지금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중대 결심을 오늘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럼 그 중대 결심에 한 대행 탄핵 재추진이 들어갈 것으로 보세요?

◇ 최재성 : 저는 한 대행에 대해서는 그 방점보다는 임기 연장 임기 연장 법안을 당론으로 해서 지금 소위 정도 통과한 거기 때문에 미지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공식화해서 임기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겠다.

◆ 김영수 :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가 대상이 될 텐데요. 왜냐하면 소급 적용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게 민주당으로서도 힘겨운 건데 뭔가를 해야 된다면 가장 현실적인 것이 임기 연장 법안이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러면 지난 주말에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줄탄핵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실현 가능성은?

◇ 최재성 : 저는 그거는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지도부에서도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 결국은 그 끝이 어디인가 이런 점에서 실효적이지 않고 현 국면에서 민주당에게 딱히 플러스가 되는 그런 것들이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중대 결심 내용으로 자리 잡기는 어렵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럼 중대 결심은 결국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셨는데요. 과거 13년 전에도 이 같은 개정안이 추진된 바 있는데 그때 국회 사무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나 봐요.

◇ 최재성 : 그건 사무처 의견이고요. 통상 임기가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거는 공공기관장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관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하게 청문회에서 내정자가 좌초가 됐다거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위법하다 위헌적이다 이거는 견해를 달리하는 거고요.

◆ 김영수 : 그렇군요. 

◇ 최재성 : 우선은 그런 게 사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헌재는 완결체여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마은혁 임명 안 하고 이러니까 8명으로도 할 수 있구나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게 헌재 외에 다른 판단 기관이 없잖아요. 마지막이거든요. 헌법에 대한 마지막 판단, 마지막 보루인데 여기서 다수의 의견하고 다른 결과가 완결체가 안 됨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는 그건 훨씬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임기를 연장한다 이거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검찰이 뇌물 수수로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통보했잖아요. 민주당은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통보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최재성 : 우선은요, 자세한 설명 내용적 설명은 그렇습니다만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시점하고 검찰이 얘기하는 이 채용 시점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종의 채용에 대한 대가성 뇌물로 보는 것은 성립되기 어려운 거고요. 대통령이 사위 취업을 대가로 어떤 자리를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런 것을 사위 취업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리를 대가로 하고 그것을 뇌물죄로 보고 이런 것은 저는 애당초 성립되기 어려운 거고요. 전주지검이 지금 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 출신 아니에요. 그때 아주 공공연히 이것을 문제 삼겠다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얘기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올 정도로, 뭐가 씌였는지 여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 소환 통보를 문 대통령님께 했던 그 시점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탄핵이 구속 취소 이후가 아니고 구속 취소 전에 소환 통보를 했기 때문에 탄핵이 되겠구나라고 하고 뭔가 빨리 서두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재차 소환 요구를 하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성립될 수 없는 일을 갖고 검찰이 특히 전주지검이 집착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소환에 응할 이유도 없고 저는 소환에 응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혐의에 대한 검찰이 두는 혐의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소환에 응할 필요도 없고 검찰이 기소하면 그거는 법에서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뉴스파전 최재성 전 수석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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