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31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원영섭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어려운 정치 현안 법률로 풀어드리는 월요법률회 시간이죠. 원영섭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원영섭 : 예 반갑습니다.
□ 조현삼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중대 결심에 대해선 한 권한대행 재탄핵 추진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원영섭 : 제가 볼 때는 그냥 엄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탄핵을 한다는 게 쉬운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그 정신을 존중하지 않는 거거든요.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탄핵 심판이 소추돼 가지고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물론 대표 의견은 아니에요. 6명의 의견이 모아져야지 대표 의견이 되는 건데 5명이 했던 의견 중에 하나가 2인이 임명이 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불능이라는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심판은 중대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어떤 위헌적인 사유가 그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2명이 그대로 있는 상태잖아요. 8명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그 2명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그거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던 결정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소추 기각했던 그 사유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럼 다시 탄핵 소추를 한다고 그래도 그 탄핵 소추는 기각이 되는 거죠.
◆ 김영수 :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재탄핵을 추진한다면요. 헌재에서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 조현삼 : 물론 박찬대 원내대표가 재탄핵 얘기를 구체적으로 꺼낸 건 아니죠. 그런데 중대한 결심이라는 것이 재탄핵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인데 물론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가 변한 게 아닌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한덕수 총리의 파면 탄핵 선고에서도 마찬가지로 결정문이 나왔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한 명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결정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나온 지가 한 달이 넘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정을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이죠. 권한대행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한 지 아직까지도 지금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기라든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탄핵 절차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그러면 일단은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면 재탄핵을 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세요?
□ 조현삼 : 저는 충분히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1차성 경고 같은 걸 내린 거랑 다름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 그런 결정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임명하는 절차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헌재가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네 두 분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행뿐 아니라 모든 국무의원을 연쇄 탄핵할 수 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내란 음모죄이자 내란 선동죄다 당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중 고발을 하는 겁니까?
■ 원영섭 : 지금 아직은 전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핵심적인 거는 민주당이 정말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초선발로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선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단행동을 하는 게 그게 초선들의 집단행동이라고 저는 보여지지는 않고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 오더를 내렸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왜 그러면 초선발로 했느냐 왜냐하면 지도부가 하면 왜 안 하냐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근데 초선이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아래에서 올라오는 의견이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발 지도부가 발을 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일단 남겨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인 어떤 메시지가 아니에요. 근데 물론 초선들이라고 해서 무시를 한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부 차원에서는 그거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 국무위원 전원 탄핵으로 아직은 가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물론 내란죄 고발이나 이런 것들도 전원 국무위원 탄핵하면 해야 돼요. 국민의 힘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안 했으니까 국민의힘도 역으로 엄포를 놓는 수준으로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조현삼 변호사께서는 이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세요?
□ 조현삼 : 일단 내란죄 내란 선동죄가 인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란 선동죄가 적용될 여지는 저는 없다고 봐요. 국민의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저기 원내대표께서도 법조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적인 수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것이 이런 주장 자체가 줄탄핵이라는 얘기 자체가 민주당의 당론도 아닙니다. 지도부의 입장도 아니고요. 초선 의원들이 본인들의 견해를 밝힌 것뿐이고요. 이러한 견해는 지난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에 많은 당원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던 얘기를 이번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밝힌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주장 의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당 지도부 차원에서 내란 선동죄라는 것을 주장한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낮지 않나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원 변호사님 민주당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 압박의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세요?
■ 원영섭 : 결국에는 6명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내부 분위기가 여러 경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중에는 가짜 뉴스도 있고 카더라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 가지 경로로 나오는 정보들을 취합을 해보면 6명이 채워지지 않았다. 일단 그리고 그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던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관들이 그 판결문을 써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연구관들이 써준다고 해서 그 연구관들이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 김영수 :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기각, 인용, 각하 다 가능성을 놓고 쓴다면서요.
■ 원영섭 : 예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관점으로 한번 초안을 잡아봐라 이렇게 계속 쓰거든요. 근데 평의를 하고 생각이 바뀔 것 같으면 다르게 한번 이 관점 저 관점을 계속 써보라고 해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연구관들이 이미 그 초안 쓰는 작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의 결심이 이미 선 거예요. 그 전에 초안을 잡아놨던 여러 개 중에 하나로 가는 걸로 이미 마음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는 연구관들이 더 이상 할 게 없죠. 자기가 써가지고 자기가 쓴 여러 버전 중에 하나를 택일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리고 평의를 해서 뭔가 그 쟁점이 법 논리가 변해야 되는데 그게 변하는 게 없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야.
■ 원영섭 : 그러면 이미 마음은 다 서 있고 근데 그게 6명이 채워진다고 그러면 당연히 문형배 권한대행이 그 선고 기일을 잡을 텐데 그것도 안 잡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미 5 대 3이다 4 대 4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대치 구도가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상황이 돼 버린거죠.
◆ 김영수 : 네 조현삼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 조현삼 :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 자체는 우리 헌법 체계를 허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 임명하라고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의견을 밝혀 만약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판단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사실상 지금 수반 역할을 하고 있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승복하지 않겠다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추후에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 선고가 결정나더라도 이것을 승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인지 그런 부분들을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당위적인 측면에서 만약 재판관의 임명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그런 의견 일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가능성도 아마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8명 헌법재판관 체제에서 혹여라도 그런 한 자리 마은혁 재판관의 그런 빈 자리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결정의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온전하게 9명의 헌법재판관이 채워진 상태에서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추후에 불거질 수 있는 정당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8명의 재판관이 결정하지 않았나요?
□ 조현삼 : 그때는 8명 전부가 전원 일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한 정당성 논쟁이 없었는데 지금 일각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8명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5 대 3의 결론이 난다 라고 한다면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 들어가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인용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숫자가 6 대 3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용입니다.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의 빈 자리 때문에 기각 같은 결정이 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재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나 결정을 내려서 임명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서 다른 결론이 나온다. 그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5 대 3으로 기각 결정이 난다면 그거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헌재 안에 여러 이야기들이 다 추측에 지금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 중에 점점 헌재 평의가 짧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26일 날은 30분, 27일 날은 아예 안 열렸고 28일에도 1시간만 진행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보도가 나온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 조현삼 : 이미 헌법재판관 개개인 입장에서는 결론에 도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의 시간이 짧아지고 하지 않는 기간도 있다라고 봤을 때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평의가 계속 이어지다가 평결로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지 한참 시간이 흘렀고 평의 시간도 짧아지고 하지 않은 날까지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미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는 개개인적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마냥 기다리는 것도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정치권 입장에서도 지금 양당 모두 여야 모두 결과를 내기를 촉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아마 헌법재판소가 한번 함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 김영수 : 예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헌법재판소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잖아요. 그리고 마 후보자에게 임시 지위 부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 원영섭 : 예 그게 황당한데요. 임시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애초에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거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한 권한쟁의 판결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어떤 지위를 확인해 주거나 아니면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지 않은 권한을 그걸 어떻게 가처분 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는 건 더더욱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고 그리고 엄밀히 법리적으로 더 냉정하게 따지면 권한쟁의 심판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판결이 난 거예요. 그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판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판결은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헌법 국회가 가지고 있는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한 판결의 핵심이었는데 그게 그러면 그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바로 적용이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것도 그거는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고 그러다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8명으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아니 8명으로 인용 결정하지 않으면 정당성에 시비를 걸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공정한 재판이 아니죠.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무조건 인용해야 되는 것도 아니며 그리고 만장일치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며 헌법과 헌법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해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그게 헌법재판관들의 임무입니다.
◆ 김영수 : 조현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 조현삼 : 일단 앞서 나왔던 권한쟁의 심판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도 여전히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헌재를 통해서 그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받아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결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한덕수 총리의 부작위 행위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임시 지휘를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헌재가 이러한 행위를 결정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인용될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헌재로부터 이런 부분을 판단받는 것도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니까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변호사님께 말씀드린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반박을 드리면 그 만약에 8명의 체제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제가 당장 부정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에는 이미 국회에서 추천 절차가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만 남았을 뿐이에요. 만약에 지금 국회가 추천하는 재판관에 대한 그런 추천 절차가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이미 절차가 종결이 되었고요. 헌재를 통해서 수 차례 두 차례나 걸쳐 가지고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금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보류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인의 결정으로 인해서 헌법재판관 구성이 완전체 9명의 구성이 지금 사실상 방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헌재 결정의 정당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수 : 근데 마은혁 후보자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 조현삼 :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9명 결정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당연히 모든 국민들은 승복할 수밖에 없겠죠.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이 지난주 월요일날 나오셨으니까 일주일 만에 나오신 건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 원영섭 : 이런 표현을 법조인으로서 쓰고 싶지는 않은데 정말 흔히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좌파 사법 카르텔 이게 없이 과연 이 나올 수 있는 판결인가 이 무죄 판결이 공정성이라는 거 이게 그걸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팽개친 그런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김영수 : 대법원으로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다?
■ 원영섭 : 대법원으로 가면 파기 자판이라는 그런 절차를 취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파기환송이든 파기 자판이든 지금 이 2심의 무죄 판결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유 부분도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그걸 디테일하게 설명하긴 그렇지만 근데 이유 부분도 이게 저번에 곽종근 전 특전사 사령관은 전 국민을 국어 듣기 평가를 시켰다면 이 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전 국민을 국어 읽기 평가를 시키고 있어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아니 그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의적인 해석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 골프를 쳤다 그러면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것도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도무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대법원에서 이 내용은 다시 정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 김영수 : 예 변호사님은 다른 생각이시잖아요.
□ 조현삼 : 예 저는 전혀 다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전부터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사건은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당일날 제가 다른 생중계로 진행된 방송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그 문헌 그 자체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 공표의 경우에는 그 행위를 처벌하게 되어 있고요. 그 행위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게 행위라고만 적시가 되어 있는데 행위라는 것은 기억이라든가 인식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한 그 발언 김문기 전 차장에 대한 발언이라든가 그리고 백현동 관련된 발언 자체는 그것은 기억 인식 내지 의견 표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항소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우리 법원의 그동안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그런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봤을 때 대법원의 입장을 충실히 따랐는데 이것을 달리 파기 환송 결과를 내린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있나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공선법 사건만큼은 이미 항소심에서 너무나 명징하게 판단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동일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네 두 분은 법조인이시니까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7% 2심에서 무죄가 3심에서 뒤집힐 확률도 한 3%대예요. 매우 낮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 원영섭 : 근데 1심하고 2심이 서로 결론이 유무죄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대법원에서 결론 도 하급심의 하나의 결론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저도 의뢰인께서 이게 1심 2심 바뀌었다라고 하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라고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민사든 형사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저도 민사 위주로 많이 하지만 그거는 통상 이게 정치적인 사건 이재명 대표 사건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건 일반 사건도 1,2심이 그 유무죄로 바뀌거나 결론이 상당 부분 바뀌었다 민사에서도 그러면 대법원으로 한번 받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서 증인으로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지금 추가로 부과 받았는데요. 불출석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까?
■ 원영섭 : 원래 구인이 가능합니다. 증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과태료 처분을 하면 일반인들은 그 과태료를 받으면 안 돼서 다시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와 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증언을 하기 곤란한 상황 같으면 근데 나오지도 않는다? 그거는 굉장히 사법부를 법원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 대장동이든 관련 사건이 많은데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던 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었거든요. 중요 핵심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 지나치게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를 배려하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재판이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증인 소환은요.
◆ 김영수 : 예 조현삼 변호사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증인으로 세 번째 불출석한 이유가 국회 활동이었었나요?
□ 조현삼 : 그렇죠 국회 활동과 다른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했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야당 원내 제1당 대표지 않겠습니까? 일정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탄핵 정국이다 보니까 시국적으로도 일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도 굉장히 검찰이 무리한 기소 때문에 재판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출석을 강제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저는 충분히 배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과태료 처분도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가적으로 강제 구인 같은 조치가 나온 거 아니냐 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저는 재판부가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최대한 원내 1당 대표로서 증인 출석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려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원영섭 :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전에 빨리 했었어야지 그게 너무 지금 이게 지연이 된 거예요. 아까 이재명 대표 이야기 검찰이 무리하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건도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되던 건들이에요. 그게 새로운 건들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건도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의혹이 제기돼 가지고 곽상도 의원이 의혹 제기하면서 진행이 된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정권이 바뀐 지도 벌써 한 3년이 돼 가는데 이제서야 소환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이게 시간을 끌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수사해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기소할 거 있으면 기소하고 그리고 정말 혐의가 없다 그러면 이 의혹을 풀어주고 이런 것들을 했었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매듭을 지을 거는 짓고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 김영수 : 민주당은 무리한 표적 수사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 원영섭 : 근데 이 수사가 무리한 지연 수사지 무리한 표적 수사는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 김영수 : 조현삼 변호사는요?
□ 조현삼 :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이 처음에 곽상도 의원이 고발한 게 20년이었습니다. 2020년에 고발한 사건을 서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미 현 정부가 출범한 지도 지금 3년 정도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대변인이었죠. 이창수 성남지청장을 전주지검장으로 보직하면서 그때부터 이게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현 정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이창수 지검장이 어떤 분입니까?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와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 내린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남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성남 FC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던 지검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민주당을 향한 정치적인 수사에 항상 있던 분이 이분이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수사조차도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월요법률회 원영섭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원영섭 : 예 감사합니다.
□ 조현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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