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앱 소개

YTN 라디오


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7:15~09:00
제작진진행: 김영수 앵커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배준영, 정은진 / 유튜브AD: 이소현
이언주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민주당이 마음먹기에 달려"
2025-03-31 10:22 작게 크게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31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중대 결심? 최악의 경우 파면 촉구와 재판관 임기 연장
- 與, 임기연장법 위헌? 헌법 파탄 상태 묵과하겠단 건가
- 최상목, 환율 급등에 배팅…수사 통해 처벌해야 될 사항
- 의원 총사퇴? 지금도 같아… 與, 수도권에서 못 살아남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이슈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야당에서는 한덕수, 최상목 쌍탄핵 카드 후임 재판관 미임용 시 6개월 임기 연장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법조인입니다. 이언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이언주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행에게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내일까지 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중대 결심이 뭘까요?

◇ 이언주 : 그러니까 헌법 수호 책무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일단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국회가 나서서 그 헌법 수호 책무를 직접 하겠다 하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는 파면을 촉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회가 직접 나서서 헌법 수호 책무를 하겠다라는 것은 재판관에 대한 임기 연장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하고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계속 요구하고 촉구하고 경고해 왔는데 이제는 행동에 나서겠다 이런 마지막 통첩이라고 봐야죠.

◆ 김영수 : 4월 1일까지 이렇게 날짜를 딱 못 박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이언주 : 그러니까 최후통첩이면 시한을 그래도 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 김영수 : 그런데요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계속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 이언주 : 변론 종결이 된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예전의 예하고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변론 종결하고 한 달이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어떤 재판을 보더라도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심지어는 헌재가 제일 빨리 이것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알 수 없죠. 여러 가지 얘기들 낭설들입니다. 전부 다 근거가 있는 얘기들은 아니고요 이런 어느 쪽이든 간에 다만 그냥 짐작인데요. 추정이고요. 어떤 예컨대 개중에 누군가가 이럴 수는 있지 않습니까? 법이나 헌법에 따라서는 결론은 당연히 이것은 이 내란의 원인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헌정 파괴 행위라서 이것은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을 끌거나 절차적 시비 이런 거 거는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국회에서도 예산 같은 것을 처리할 때 보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 정도쯤에서 합의될 수밖에 없다라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 마감일 까지 가야 사인을 하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아주 흔쾌하게 모두가 아주 흔쾌하게 이렇게 딱딱딱딱 돼 있는 상황이 아니면 아무래도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이게 마감일 직전까지 가다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국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 그러나 우리가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헌정 마비, 헌정 파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다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래서 4월 18일 이후로 갈 가능성에 대비해서 지금 임기 연장 카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 이언주 : 네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어쨌든 헌법 수호 책무가 국회에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헌정을 지켜야 하는 한마디로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혹여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당초 민주당에서는 8 대 0 만장일치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헌재가 계속해서 탄핵 선고를 늦추는 것을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해 주셨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번 한덕수 대행 탄핵 선고 때 5 대 2 대 1로 나오면서 8 대 0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 그거는 각자 생각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낭설이거든요. 근거 없는 얘기들이고요. 그런데 한덕수 탄핵 사건하고 대통령 탄핵 사건의 무게가 엄청나게 다르고요. 한덕수 탄핵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행위가 위헌적인 어떤 헌법재판관의 임명 자체가 위헌에 근거하고 있다. 위헌적인 행위다 이런 어떤 근간 자체는 절대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게 중대하냐 아니냐의 문제였거든요. 각하 얘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150석이냐 200석의 문제였고 대통령 탄핵에서 그 문제는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얘기죠.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마감일 이야기를 하셔서요. 마감일이라는 게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종료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언주 : 네 그렇죠 마감일이죠.

◆ 김영수 : 그때까지 만약에 헌재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은 임기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헌법 재판소법 개정안을 지금 바로 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요?

◇ 이언주 :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헌정 파탄 상태를 갖다가 그런 묵과하겠다 이런 건가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이 왜 내란 수계를 계속 아직도 편들고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윤석열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돌아와서 이거는 국가가 돌아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미 끝난 겁니다. 다만 절차가 남아 있을 뿐이고요. 그것은 공직이든 군이든 국민이든 어떤 누구도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이렇게 돌아와서 나라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이미 파탄된 상태는 새 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활력을 다시 되찾고 어찌 됐든 다시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 힘이 만약에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이 경쟁을 하고 싶으면 새로운 리더를 제대로 세워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미 끝난 과거를 붙잡고 부여잡고 나라를 망치는 데 동조하고 계속 망가뜨리고 앉아 있으면 그것은 큰 아주 이것은 이게 예전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나라를 빼앗긴 이런 상황 그때도 그냥 넋을 놓고 오히려 거기에 동조한 그런 세력하고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이것은 헌정 파탄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초유의 친일 쿠데타로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부분은 대통령이나 그가 임명한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권한대행들은 그 헌재 재판관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헌법상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만을 콕 집어서 빼낼 수도 없고요. 누군가를 콕 집어서 집어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왜곡되기 때문에 헌재가 이미 지난 그 한덕수 탄핵 때 뭐라고 했냐 하면 기각은 했지만 그 중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탄핵 대통령 탄핵을 무력화시키는 여부 그리고 대통령 탄핵을 방해하는 여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파탄 상태 헌정 마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삶이 어렵고 경제가 엉망입니까 모두가 미국의 심지어 CSIS 같은 보수적 성향의 전략 연구소조차도 한국이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되고 어떤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소하고 새 출발을 하는데 자신들이 경쟁하고 싶으면 더 나은 리더를 제시를 해서 조기 대선에서 경쟁하면 될 일입니다.

◆ 김영수 : 예 지금 법조계에서는 지금 4월 18일 이후 선고 가능성도 나오고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4월 18일 이후에 선고될 가능성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 이언주 : 4월 18일 이후에 선고될 가능성은 없죠. 왜냐하면 정족수가 충족되기가 어렵거든요. 6명이 최소한 필요한데요. 

◆ 김영수 : 그럼 4월 18일 이전까지는 무조건 임명이 무조건 선고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 이언주 : 아 그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헌정 마비, 헌정 파탄 상태인데 이것을 그러면 두 재판관이 그냥 이 책임 헌법 수호 책무를 진 헌법재판소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그냥 저버리고 아 우리는 그냥 끝날 때가 됐으니까 간다 아 그래 그러면 나머지 재판관들 그래 잘 가라 우리가 남아서 어떻게 되든 나라가 엉망이 되고 망가지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게 말이 됩니까?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이미 존재의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헌정을 다시 세우는 그 과정 중에 하나고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책무가 있지만 헌법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방치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상태 내란 상태를 지속하는데 그냥 방조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결과 설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그런데 만약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은요? 만약에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기각이나?

◇ 이언주 : 그럴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기각은 어떤 이유로 기각이 됩니까? 그러면 헌법은 위반을 했지만 중대하지 않다 뭐가 중대하지 않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 군사 쿠데타를 친일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것을 4월부터 이미 그 생각을 했었고 10월 달에 이미 아주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시작했었고 그렇게 해서 국가 기관들을 침탈했고 전 세계가 TV 생중계로 다 봤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추락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하는 각하 요건이 없습니다. 저도 얘기하고 있는 내란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똑같은 논리로 권성동이 주장해서 그래서 박근혜 탄핵 때 그게 각하가 아니라 해당 요건 성립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헌재가 스스로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각하 요건이 안 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 이언주 : 그렇게 정치적 어떤 진영 논리나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막 한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사법부가 아닌 거죠. 요건을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어떠 어떠한 요건 때문에 어떻게 된다 법적으로 그래서 법조인들은 그렇게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절차나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거나 자신의 진영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성향을 가지고 혹시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헌재를 그만두고 재판관을 그만두고 법관을 그만두고 정치를 하시면 됩니다. 나가서 출마를 하시든 아니면 누구를 지지 선언하시든 그렇게 하면 될 일이지 이런 재판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계속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 이언주 : 지금 현재 그게 엄청나게 아까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이게 아까 이건 엄청나게 중대한 위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처음에 3명을 임명하지 않았던 행위와 지금 마은혁만을 남겨놓고 굳이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행위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그때는 된 지 얼마 안 돼서 시간이 얼마 안 지났을 때 지금은 100일이 지났고요. 거의 그다음에 그때는 권한 범위에 대한 권한대행이 이것을 임명할 수 있냐 없냐 국회가 요청했을 때 국회가 추천했을 때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추천하는 거라서 이것은 임명할 수 있다 그리고 임명해야 된다라고 헌재가 마은혁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분명히 얘기하면서 임명하라고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은혁만을 콕 찍어서 누군가를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것을 빼가지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 탄핵을 방해하거나 무력화하는 의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헌재가 얘기하는 중대한 이유에 해당이 됩니다.

◆ 김영수 : 예 그럼 마은혁 후보자 최상목 지금 경제부총리를 한꺼번에 탄핵시킬 수도 있는 겁니까?

◇ 이언주 : 그것은 우리 마음인 거죠. 분명하게 요건에 해당이 되니까.

◆ 김영수 : 근데 두 사람이 임명을 끝까지 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한덕수 대행도 하지 않고?

◇ 이언주 : 그것까지 이미 안 하고 있죠.

◆ 김영수 : 예 어떻게 하실 그러면 계속 탄핵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 이언주 : 아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한참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특히 최상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환율 안정의 최선을 다해야 할 경제부총리가 환율 급등에 배팅을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드러났는데요. 수사해서 이건 처벌해야 될 사항이고 굉장히 심각한 배신 행위인데 이런 것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상목 부총리가 그러니까 권한대행 시절에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건 심각한 헌법 위반이고 그 헌법 위반이 앞에 한덕수가 3명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고 있었던 것하고 어떻게 달라서 이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되어서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되느냐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 기각 판결을 하면서 그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하게 인용 요건이 된다라고 그 뒤에 우리가 판단이 가능해진 거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쌍탄핵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쌍탄핵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어받는 대행은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될 거 아닙니까?

◇ 이언주 : 그렇겠죠.

◆ 김영수 : 그럼 이주호 부총리도 임명하지 않으면 이주호 부총리도 바로 탄핵에 들어가는 건가요?

◇ 이언주 : 그것은 그때 가서 논할 문제겠지만요. 헌법 수호 책무는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도 이주호도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헌재도 마찬가지죠. 헌재도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가기관들이 헌법 정신을 지키지 않고 버티고 버티고 버티면 그냥 넘어가는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누가 헌법을 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중대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데 헌재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한덕수 기각에서 이것이 대통령 탄핵을 방해하는 행위냐 아니냐 그다음에 한참 임명 안 한 지 한참 지났느냐 이 두 가지를 충분히 충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한덕수를 그때 탄핵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이지만 중대한 것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가 아니라 돌려보냈지만 그것이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보낸 건 아니다. 그런데 그 중대성이 지금은 충분히 충족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고 망가져 가고 망해가는데 지금 이걸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합니까?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걸 전제로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웃기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이 됐어요. 의원님께서 여야 의원 모두 총선 사퇴할 필요도 있다.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제안을 하신 건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이언주 : 네 저는 윤석열이 파면이 되고 그리고 나서 국민들한테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죠. 누군가가 3년 뒤 총선 때 되면 다 잊혀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막 극우적인 발언도 막 하고 지금 민주화 이후에 친일 쿠데타를 동조하는 듯한 발언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헌정 파괴 행위를 그냥 막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든 간에 소수의 어떤 만을 위해서 지금 당권을 지금 투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헌정이 마비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고통 받고 있고요. 수도권에서 적어도 저는 수도권에서 과연 살아남을 자가 몇 명이나 있겠냐 강남 빼고.

◆ 김영수 : 여야 의원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는 제안은 앞서 김용민 의원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지도부에서는 말이 안 나와서요. 지도부도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 있습니까? 

◇ 이언주 : 그것은 지금 일단 탄핵을 탄핵을 갖다가 지금 빨리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게 지금 관건은 아니죠.

◆ 김영수 : 그럼 탄핵 이후라면은요 탄핵이 되고 인용이 된 이후라면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

◇ 이언주 :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소신이니까요. 그것은 제가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럴 각오가 되어 있어야겠죠. 특히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이요 여론조사를 보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명히 그중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했죠. 3년 후면 다 잊어버린다. 저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앞서 김대식 의원이 출연을 해서 김대식 의원께 만약에 총선이 치러진다면 국민의 힘 108석 이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물었더니 과반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언주 : 그거는 그 사람이 그냥 하는 얘기니까요. 그분은 그리고 영남 의원이십니다.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인터뷰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