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앱 소개

YTN 라디오


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7:15~09:00
제작진진행: 김영수 앵커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배준영, 정은진 / 유튜브AD: 이소현
안규백 "선거법 2심, 검사 9명 출석해 총력 집중…尹 즉시항고 포기와 대비"
2025-03-28 09:28 작게 크게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8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기소감 아냐…낙선 후보이자 국회에서 나온 발언
- 김문기 모른다, 객관적 행위 아닌 주관적 인식에 관한 것
- 대법원, 사실심 아닌 법률 심판…무죄 뒤엎어질 확률 0% 
- 인용 6명 확보 못했을 것? 與, 헌재와 내통하고 있는 듯
- 천안함 사과? 북한 폭침설이 맞다는 게 민주당 공식 입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3부 이슈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중대한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선거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대선 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안규백 의원 모시고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서 오십시오.

◇안규백: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김영수: 더 여민 포럼 대표시잖아요. 거기서 여러 차례 토론을 했었는데 그 당시 때 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이 있었다고요?

◇안규백: 제가 더 여민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작년 10월과 금년 2월달에 두 번에 걸쳐서 법조계, 학계 또 사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그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공표 사실에 대해서요. 그런데 거기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는 기소감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당선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을 경우에 그 목적을 취소하고 당선을 취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 낙선한 사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선 토론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정에서의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김영수: 국토부 협박 발언이요?

◇안규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토론 과정이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국감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소감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김영수: 그랬군요.

◇안규백: 그리고 국회 증언감정법 9조를 보면 어떤 대목이 있냐면 제가 국방위원장과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매번마다 했던 얘기인데 국회에서 증언감정과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타 기관과 타 법으로 처벌과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고소고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골프 치지 않았다 그리고 김문기 모른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요? 어떤 결론이 나왔었습니까? 그 당시 때는요. 

◇안규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조작한 사진을 가지고 확대 재생산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김영수: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안규백: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조인들과 또 학계 로스쿨 교수들 이분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만 하려고 그랬는데 두 번 하게 된 이유는 패널들이 나오셔 가지고 일관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하다 해서 한 번 더 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은 학자들이 교수들께서 그런 발언을 하신 걸 보고 저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수: 이번 2심 선고문을 좀 읽어보면 다소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허위는 아니다 라는 부분이 있고, 인식에 관한 것일 뿐 행위에 관한 것일 수는 없다 라는 표현들이 들어 있어서 일각에서는 이거 선거 과정에서 좀 정교한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안규백: 그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고등학교 국어 시간을 다시 한번 가봐야 되는데요. 주관이라는 것은 주인 주자, 내가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고 느끼는 게 인식이 아니겠습니까? 객관이라는 것은 손님 3자가 보는 그 행위고요. 그래서 주관적 인식 하에서 안다 모른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객관적에서는 그건 행위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3자가 인식을 느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내가 인식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영수: 내가 그렇게 느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떤 사안도 나는 그렇게 느꼈어. 이렇게 얘기하면 다 끝나잖아요.

◇안규백: 근데 이제 전후좌우 맥락을 봐야 됩니다.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장취의. 끊을 단 자, 문양 장자, 그다음에 취할 치자, 옳은 의자인데요. 머리와 발을 잘라내고 몸뚱아리 부분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것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풀세트를 보고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지 불리한 것은 버리고 유리한 것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그건 문맥의 전후 사고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김영수: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우리 발언을 보고서 유권자가 판단을 하고 유권자의 판단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느냐.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안규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직선거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선자가 허위 사실로 당선된 경우에 그 당선을 취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 원래 설립 취지가요. 낙선자를 목표로 두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주로 이제 당선자들이 주로 처벌을 받았죠.

◇안규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이후에 유일하게 금고형 받은 1심에서 받은 사람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허경영 씨가 있네요. 허경영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병철의 양자 아들이다. 그리고 자기가 이병철이 계실 때 비선조직이었다 이런 허위 사실을 명백히 했거든요. 그분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일입니다.

◆김영수: 그럼 대법원 상고로 가더라도 기각될 것이다?

◇안규백: 저는 대법원에서는 사실심보다 법률 심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심에서 뭡니까? 기각이 나온 것은 저는 죄가 무죄가 나온 것은 그게 상고심에서 뒤엎어질 확률은 0%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안규백: 왜냐하면요. 이게 2심을 상고심이라는 것은 2심의 결과를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1심과 2심에서 180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또 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에서 1심에서 유죄가 났던 발언들이 모두 무죄로 뒤집히게 됐는데 이제 이런 주장도 나와요. 이 대표의 발언들을 단락별로 쪼개서 허위 사실 여부를 판단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은 오이를 토막토막 내놓고 이게 오이냐라고 묻는 격이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안규백: 그것은 검찰에서 쪼개서 이렇게 단락별로 쪼개서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작용과 반작용과 액션과 리액션이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심에서도 재판부에서도 단락별로 쪼개서 더 명확히 국민적 이해와 설득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날 제가 그 현장에 가 있었는데 검찰국에서 9명 검사가 출석을 하고 반론을 제기하더라고요.

◆김영수: 재판장에서요?

◇안규백: 총력 집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9명을 그런데 윤석열 내란수괴에는 어찌 했습니까? 즉시 항고도 하지 아니하고.

◆김영수: 구속취소 말씀하시는 거죠?

◇안규백: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있는 김성훈 차장 이분은 검찰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문명 천지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9명 검찰에 가서 출석해서 대항을 하고 한 명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불과 2~3일 사이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골프 사진 조작 그 취지로 판결 2심에서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가 사진 조작범이다. 내가 사진을 확대했다. 나의 사진을 확대해서 보도하지 말라 확대가 어떻게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안규백: 글쎄요,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 사실을 가지고 그대로 해야지 a라는 문양을 b라는 문양으로 바꿔서 또 전체적인 문장을 제가 놓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태가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 하면 그건 조작이죠. 그것은요, 조작이라는 것은 억지로 만드는 게 조작 아니라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2심 판결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요. 대법원 일단 판단은 국민의힘은 이제 파기환송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안규백: 같은 하늘나라에서 한글을 배우고 같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해석을 보고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것은 당선된 사람 그게 주목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국회 증언 감정에서 나왔던 백현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속감이 아니고 이건 원천점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영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 의원 전원의 철야 농성 방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나 봐요?

◇안규백: 지금 저희들은 사실 우리들은 사실 3월 14일 정도에 탄핵 인용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시간이 길어지면서 무슨 곡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 추론을 해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무정부 상태에 거의 진배없는 이런 상태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요. 더더구나 의성, 안동, 산청 이런 데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지금 대재앙이 지금 이 산불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도 지금 총력 대응을 하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지금 지원을 해야 해도 부족한 마당에 탄핵이 계속 이렇게 지연된다면 결국은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간다. 지금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민생과 경제가 도탄에 빠져 있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정상화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 당도 모든 대응을 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김영수: 우리 탄핵 심판 선고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놓고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규백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안규백: 저는 일단 믿음을 갖습니다. 믿음도 용기입니다. 역사를 믿고 국민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가볍게 행동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그것을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역사와 국민을 믿고 한 발 한 발 가면 탄핵 인용이 바로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어느 부분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김영수: 민주당은 그동안 신속한 선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4월 18일까지 기한을 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안규백: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오늘 정도 기일이 잡혀서 3월 마지막 날에는 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선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김영수: 3월 31일이라도 해야 된다?

◇안규백: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간단합니다. 계엄과 계엄법과 헌법에 보면 무장한 군인이 국회를 침탈하면 바로 그건 헌법 위반이고 계엄법 위반입니다. 더더구나 선관위까지 가서 선관위 직원들을 30명을 압송해서 지하벙커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은 볼 것도 없고 헌법과 개헌법 위반이 바로 국회의 무장 군인이 침탈한 이 내용입니다.

◆김영수: 앞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할 때는 일단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의 헌법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지금 그 6명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느냐라고 또 주장하시더라고요.

◇안규백: 지금 헌재에서는 어떠한 얘기도 한 바가 없고 나온 바도 없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내통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저는 그것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얘기고요.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때도 8대 0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보수가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진보가 2명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8대 0의 선고가 나와서 기각 뭡니까? 인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헌법 위반 사항만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형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누가 하더라도 재판을 하더라도 저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4월 18일을 언급한 이유는 철야 농성 기한을 문형배 이민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를 물어보려고 제가.

◇안규백: 그것은 가용한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해서 투쟁 수단을 동원해서 국옥의 결단과 나라를 살리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아마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4월 18일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안규백: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그건 무너지는 일이고요.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87년 민주화 투쟁의 개헌의 산물이었는데 88년부터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은혁 재판관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민정당, 평민당, 자민연이 1 대 1 대 1이었습니다. 의석수가 비슷비슷해서. 그런데 92년 14대 총선에는 90년도 3당 야합을 1월 22일날 했는데 그 이후에는 207석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149석으로 줄어듭니다. 그때 평민당이 민주당이 97석입니다. 50석의 비율을 가지고도 민주당이 2석, 헌법재판관이 민주당이 1석이었습니다.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그 관습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은 거의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힘보다 배가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지금 미임명하고 있는 이런 행태를 보면 작금의 현실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천안함 피격 15주기 추모식이 26일에 열렸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참석을 하지 않았었죠. 당시에는.

◇안규백: 저희 국방위원들 네 분이 가셨습니다. 

◆김영수: 국방위원 네 분이 가셨군요. 이재명 대표도 천안함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으신 거고요?

◇안규백: 저희 국방위원들만 주로 해서 갔습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천안함 자폭설, 자작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과가 없었다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안규백: 그 부분에서는 제가 국방위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2007년에 제가 간사를 했습니다. 간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일성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 해군의 어뢰에 의해서 피격을 당했다. 북한 폭침설이 맞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시에 국방에 있으면서 그 발언을 했었고요. 모든 공식적인 포멀한 내용은 북한 어뢰에 대한 공격 피격이다. 이게 확실한 워딩이었습니다.

◆김영수: 아 지금 워딩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입니까?

◇안규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회단체나 다른 사람들은 그런 다른 의문을 제기한 것이지만 당의 공식적이고 제가 간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이상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해서 또 법안을 많이 냈고요. 제가 국방위원장 할 때는 천안함 용사들 그 흉상이나 이런 재단이 너무 작아서 제가 아주 아름답고 좋게 꾸몄던 사람입니다. 절대 우리 당에서는 음모설 이런 것을 한 적이 없고 제 일성이 북한 어뢰에 대한 피격 이거였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슈인터뷰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안규백: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