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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07:15~09:00
제작진진행: 김영수 앵커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배준영, 정은진 / 유튜브AD: 이소현
김재원 “법원, 이재명 거짓말에만 관대…특정 성향 판사들이 면죄부 준 것”
2025-03-28 08:51 작게 크게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8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이재명 흉내 내면 덜컥 걸려...다른 사람은 이런 판결 받아내기 힘들어
- 이재명 봐주기 위한 법 기술자들의 궤변 어린 판결
- 공소장 변경, 판사가 검사 상대로 거짓말 한 것
- 李 사진 조작? 골프도 안 쳤다는 얘기인가...어림 반 푼 어치도 없어
- 李 대법원에서 유죄? 통상적으로 불가…파기환송이 맞아
- ‘李 무죄’ 승복 않는 것 아냐…판결의 부당성 지적하는 것
- 尹 선고 아직…탄핵 인용 정수 6명 부족하다는 의미
- 마은혁 임명? 강성 우파 변호사 찾아서 임명해야
- 문형배, 끝까지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尹 선고하게 될 것 
- 친한계 태도 변화? ‘기각’ 거의 확실해졌기 때문
- 국민투표로 尹 파면? 황당무계하고 잘못된 개헌
- 의원 총사퇴? 가능성도 없고 진심도 아닐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뉴스파이팅 2부,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뉴스파전으로 이어갑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법리에 오해가 있다”며 즉시 상고하겠다 밝혔습니다. 재판부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원: 아무리 법관들이 자유 심증 그리고 자유로운 심정과 법과 원칙에 따른 양심에 따른 그런 재판을 한다고 맡겨 놨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일정한 최소한의 금도가 있고 그동안의 판례라든가 법 원칙이 있는데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도 많이 지적을 해서 제가 따로 그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결국 법원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거짓말 잘하는 사람 또 거짓말을 아주 기술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선거에 꼭 이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건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은 이재명 대표한테만 가면 이상한 판결을 해 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도 보면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킨 사건에 대해서 강제 입원시킨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걸 강제 입원시켰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런 거짓말을 한 데 대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거기는 권순일 대법관이라는 분이 등장해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게했고요. 사실 TV 토론에서 소극적으로 거짓말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판결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이번에도 사실 협박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의견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이 없는 이야기죠. 위증을 교사했는데 위증한 건 맞는데 교사한 건 아니다. 교사를 그러니까 부탁을 받고 위증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판결을 한 위증 교사 사건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검사를 사칭해서 교도소까지 가셨는데 주물럭 주물럭 하다가 벌금형으로 석방을 한다든지 하여튼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법원이 굉장히 관대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재판을 받는 기술이 탁월한 것인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좀 더 정교한 거짓말을 하면 피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김재원: 다른 분들은 이재명 대표 흉내 내면 덜컥 걸릴 테니까 그런 흉내를 내시면 안 되고. 이재명 대표처럼 저렇게 재판을 온 당력을 총동원해서 그리고 좌파 진영을 총동원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도 않고요. 거기에 특정 성향으로 의심받는 판사들이 앞장서서 면죄부를 주는 그런 예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에 한해서 한 판결이지 다른 분들은 이런 판결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김영수: 보니까 사진 조작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와 고 김문기 씨 사진을 확대했다. 이것을 놓고 조작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김재원: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법 해석을 할 때 과거 법 철학자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언어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거나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만들거나 형상을 변경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그 원본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중에 일부분 알아보기 쉽게 확대해서 그 해당 사진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그걸 조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봐주기 위해서 법 기술자들의 궤변 어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번 2심 때 이 대표의 발언 가운데 거짓말한 발언 취지로 이야기한 검찰의 발언 검찰이 주장하는 그런 발언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서 공소장을 변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세요?

◆김재원: 그것이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처음부터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권했잖아요. 권해 놓고 공소장을 변경했으니까 1심 판결이 유지될 수 없다고 한 것은 판사가 검사를 상대로 진짜 나쁘게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제는 거짓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협박을 했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니까 진짜 이거는 그 판사가 검사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재판을 제대로 쉽게 하거나 사실관계를 분명히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서 요구해 놓고 그것에 따라서 요구 공소장 변경을 했으니까 1심 판결이 유지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잘못이고 사실 이 사건은 간단해요. 대장동 사건이 문제가 되고 그 대장동 설계 과정 대장동의 그 구도 또 대장동 전체적인 개발 과정을 총괄했던 김문기 씨가 검찰 수사를 받다가 불의의 선택을 참 비운의 선택을 하고 나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으로 연루가 되었다고 강한 의심을 받던 상황에서 대선의 최대 쟁점이 되니까 나는 대정동과는 관계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뉴질랜드 가서 골프까지 치고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사진을 내놓으니까 그 사진 당신들 조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결국은 나는 대장동과 관계없다라고 하기 위해서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건데 그러면 골프도 같이 안 쳤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사진이 조작된 게 맞다 이게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백현동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후원회장을 지냈던 김인섭 씨가 로비를 해서 지금 징역 5년 실형을 받고 확정되어 있거든요. 로비에 의해서 1종에서 형질 변경을 해서 4종까지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했는데 그 사건이 문제가 되니까 나는 김인섭 씨 로비를 받지 않고 백현동과는 관계없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형질 변경해 준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협박했다 이렇게 거짓말 한 거예요. 그런데 협박이 무슨 의견 진술이다 이런 식으로 정말 가당치 않은 판결을 한 거죠. 이런 판결을 한 분들 이게 앞으로 분명히 엄한 또 응징이 있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요.

◇김영수: 검찰이 즉시 항고하기로 했잖아요.

◆김재원: 상고죠. 상고를 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검찰만이 상고를 한 것이니까 상고심은 빨라지겠죠. 물론 빨라지지만 그러나 사실심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정을 할지는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김영수: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김재원: 저는 정상적인 판사들이 모여 있다면 그럴 가능성은 100%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심과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사실관계의 사실심에서 확정한 이 사실관계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김영수: 그래요. 주진우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데 파기환송에 이어 파기자판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김재원: 이게 예를 들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그런 경우에 대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을 할 때는 파기 재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하려면 대법원에서 형을 선고해야 되잖아요.

◇김영수: 그렇군요. 

◆김재원: 그것은 통상적으로 하지 않는 일이죠. 그러면 고등법원으로 이게 무죄가 아니고 유죄다 다시 재판해라라고 파기환송을 해야합니다. 

◇김영수: 파기환송이 맞는 거군요. 그런데 주 의원 주장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아서 상고권이 없기 때문에 상고장 제출 기한 7일, 상고 이후 제출 기한 20일 이렇게 다 포함하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빨라질 수 있다.

◆김재원: 조금 빨라질 수 있는 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상소를 하면 즉 상고를 하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아야 대법원 사건이 또 진행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요리조리 또 도망다니면서 서류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늦출 수가 있는데 검찰은 곧바로 상고를 했고 또 상고 이유서도 빨리 낼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단축될 수 있지만 검찰에서도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에서도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 나서 상고 이유서를 내야 되고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김영수: 석 달 이상 걸릴 것 같습니까?

◆김재원: 그것까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엄격하게 지키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저는 그 기간은 지키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을 좀 물어볼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를 겨눈 검찰의 표적 수사 무리한 기소가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 라는 점하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2심 선고 나오는 날 아침에 승복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폈는데 왜 입장이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김재원: 이것은 여권에서 승복을 하지 않는 아무런 상황이 없죠. 승복하지 않고 지금 뭐 무슨 다만 이 판결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판결의 그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협박받았다고 해도 괜찮은 그런 분들이 지적하고 잘못을 여러 가지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도 불복이라고 하는가요? 이것도 이상한 그런 의견을 내시는거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을 물어봤고요. 이재명 대표의 이번 항소심 무죄 선고로 조기 대선 걸림돌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김재원: 그러나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조금 시간이 물러난 건 사실이지만 도덕리스크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배우와의 불륜 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점이 없다는 증명서를 내서 빠져나가시고요. 계속 형수 욕설이 문제가 되니까 가족의 불행한 일이 있다라고 해서 빠져나가시고요. 이렇게 거짓말 사건이 이어지니까 그건 법정에서 소송 기술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하지만 국민들 기억에는 이런 도대체 이 거짓말을 한 것은 맞다는 거 아닙니까? 다만 거짓말이 법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번에 무죄 선고를 하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 맞지만 의견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갔지만 거짓말을 잘하시는 것은 인정이 된 거죠. 그런 도덕적인 리스크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도덕리스크는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지금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이커진 거 아니에요? 다음 주 월요일이 31일입니다. 그런데 4월 18일을 넘길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있어서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걸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왜 이렇게 선고가 늦어? 아니 재판을 할 때는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곧 내일이라도 선고할 듯이 그렇게 그 피신청인인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을 윽박지르면서 재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루속히 결론을 내서 국정의 혼란을 막겠다 그런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론 종결할 때 그 변론을 재개해 달라고 요구를 해도 안 들어주면서 바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론 종결 후에 적어도 일주일 내에는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 문형배 재판장이라는 사람은 성향상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성향상 이분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다라고 다 예측이 됐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고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합리적인 추론은 재판관 6명이 모이지 않았다. 즉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 정수가 부족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다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재판관 6명이 탄핵을 인용하자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5 대 3이거나 4 대 4다 이런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신의 어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대로 탄핵이 인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선고를 미루고 있다고 하면요, 지금 4월 18일을 넘길 거다라는 추측은 바로 나는 탄핵 기각을 선고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버리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말한 직무유기 현행범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그런 일이 있다면 누구든지 직무유기 현행범을 체포해야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문형배, 이미선 두 사람들이 탄핵심판을 선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하기 싫어서 그대로 두고 나간다면 6명밖에 남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법에 의해서 6명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 임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때도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하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때는 대통령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재판관 2명도 함께 임명을 해야 돼요.

◇김영수: 예.

◆김재원: 그러면 이른바 좌파 성향의 재판관 2명이 나가고 마은혁 재판관 1명과 그다음에 이번에는 마은혁의 거의 준하는 정도에 강성 우파 변호사를 찾아서 강성 우파 법조인을 찾아서 임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이 또 시끄럽고 그렇게 될 텐데 그 일을 문형배 재판장이 초래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전에 선고해야죠.

◇김영수: 4월 18일 가능성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렇다면 김쟁 ㅓㅇ 전 최고위원께서는 언제쯤 최종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김재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당시 이정미 재판관 대행이 퇴임 3일 전인가 선고했습니다. 

◇김영수: 맞습니다.

◆김재원: 문형배 재판장 대행도 아마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못해 선고하는 형식으로 나갔을 때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자신을 덜 비난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일을 벌이지 말고 빨리 기각하고 이 혼란을 끝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정수로는 도저히 윤석열 대통령을 그 탄핵을 인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장에 빨리 윤 대통령을 탄핵 기각 선고하는 것이 가장 자신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상황의 결론이라고 봅니다.

◇김영수: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한 선고를 압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국민의 힘에서도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신속히 선고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김재원: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분명히 이게 유죄 선고될 것으로 온 국민들이 다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자칫하면 대선은 해보지도 못하고 교도소에 가야 될 상황이니까 빨리 선고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어느 날부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 말은 현재 재판관들의 어떤 입장으로 봐서는 탄핵 인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겠죠. 한 명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무슨 나온 이야기가 현행범이니 하는 이야기였는데, 그 점을 지금 계속 주장을 하다가 지금은 선고하라고 하지만 헌재 내부의 사정을 저희들보다 훨씬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여러 가지 약속 대련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이 이미 탄핵 인용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탄핵을 기각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빨리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빨리 선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한계 의원에서도 지금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이야기가 나오네요?

◆김재원: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분들인들 모르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사실 한동훈 대표는 자신이 계엄을 막았다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해제 요구한 것은 사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이죠. 민주당 의원들 단독으로도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었죠.

◇김영수: 박정훈 의원이 SNS를 통해서 지금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다, 시간을 벌고 대법원 판결과 다른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주장을 펴서 물어본 겁니다.

◆김재원: 그래서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은 자신을 따르는 의원들을 동원해서 탄핵소추를 찬성해서 통과시킨 거죠. 지금 와서 탄핵 기각이 거의 확실해지니까 그를 따르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헌재는 빨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선고하고 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유일한 지금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민주당 일각에서 국민투표 개헌을 통해서 국민투표로 윤 대통령도 파면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황당무계한 주장이죠. 그것도 국회 재적 3분의 2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식의 잘못된 개헌을 주장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동의를 하겠습니까?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계시면 또 어떨지는 몰라도 한동훈 대표가 안 계신데 그만큼 민주당 주장에 따라갈 분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김영수: 그럼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의원 총사퇴론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김재원: 의원 총사퇴를 실제로 관찰할 의지도 없으면서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저는 그게 진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능성도 별로 없고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뉴스파전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재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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