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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15~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내년부터 당장 올라요” 바뀌는 국민연금 2030에 정말 불리할까, 현직 노무사 따져보니
2025-03-27 13:05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7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후폭풍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영향 때문인지 이번에 연금 개혁은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정작 본회의 통과 때는 재석의원 중에 한 30%가 반대나 기권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알아볼게요.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오늘도 노무사님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용 시작해 볼게요. 모처럼 여야가 합의했어요. 국민연금 개혁안이 마련이 된 건데요. 일단 국회를 통과했다는 거에는 의의가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김효신: 지난주 목요일 날 본회의 통과했는데요. 보험료율을 인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받게 되는 소득 대체율도 상향하고요. 군 복무나 출산 시에는 우리가 가입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않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크레딧 가입 인정 기간 확대라는 이 크레딧의 확대가 주요 내용입니다. 사실 보험료율은 현재 9%죠?  9%에서 13%로 인상하겠다는 거고요.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게 소득 대체율이거든요. 이게  2007년도에 2차 개혁이 있었어요. 그때 2028년까지 40%로 낮추겠다라는 걸 목표였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43%로 인상돼서 더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알려진 게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박귀빈: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더 내고 더 받는다. 그러면 개혁안 내용 하나씩 볼게요. 보험료는 그러면 언제부터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김효신: 당장 내년부터 지금의 0.5%가 더 올라요. 지금 국민연금료가 지금 올해까지는 9%거든요. 근데 이 9%는 지역 가입자라면 그 전에 그러니까 기준 소득 월액의 9% 금액의 전액을 내게 되는 거고요. 직장 가입자라고 하면 우리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5대 5로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 가입자들을 계산할 때 보면 내 기준 소득 월액의 4.5%가 국민연금료로 지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겠다는 거고요. 당장 내년부터 0.5%씩 8년에 걸쳐서 인상하게 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만 원을 기준 소득월액이라고 하면 9%면 약 27만 원 되는 거죠. 27만 원의 절반인 13만 5천 원씩 부담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2033년도에 13%가 되면 약 6만 원을 더 내서 각각 19만 5천 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요. 전액 부담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12만 원이 인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귀빈: 순차적으로 8년 동안 조금씩 올려서 2033년에 소득의 13%를 보험료로 내게 되는 지역 가입자는 다 본인이 내야 되니까 소득의 13% 그냥 내 돈으로 내는 거고요. 직장 가입자들은 회사랑 반반 부담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걸 설명해 주셨는데요. 소득의 지금은 9%인 건데 앞으로 13%까지 올린다는 거잖아요. 소득의 13%,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뭔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소득은 다 그냥 월마다 들어오는 월급이거든요?

◇김효신: 그러니까 소득도 내가 통장에 들어오는 그 돈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세전 월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내가 세전 월급이 300만 원이다. 연봉이 3600이고 이걸 12로 나누면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내 기본급이 280이고 식대가 20만 원으로 분리돼 있다고 하면요, 이 식대 비과세는 20만 원까지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과세를 제외하는 금액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대표적인 비과세들을 말씀드리면 자가운전보조금이 있고 육아수당이 있어요. 이게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은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연구수당이라고 해서 연구원들한테 별도의 수당을 2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해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게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냥 교통비 회사에 주는 것도 다 비과세 처리되냐? 그건 아니고요. 그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했을 때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고 육아수당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박귀빈: 그래서 소득의 9%, 8년 후 소득의 13% 내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냥 통장에 실제 받는 돈이 아니라 세전 소득에서 비과세를 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이라고 이번에 개혁안의 특징이 그건데 그렇다면 더 내는 거는 얼마 더 내는지 알았고 더 받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부터 얼마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김효신: 이거는 언제 받는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에서 나이가 되면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받는 걸 노령 연금이라고 해요.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 연도별로 개시 연령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지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조금 연도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출생 연도별로요. 52년 이전 생은 당장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요. 2차 개혁 때 이루어진 개혁에 의해서 5년마다 1세씩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69년생 이후가 되면 65세 이후부터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수급개시연령이 된 이후부터 그러면 얼마를 더 받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면요, 소득 대체율이 원래는 40%로 낮아지게 돼 있어요. 내년에도 40%를 향해서 28년까지 다가가  41%로 낮아지게 돼 있었는데 이게 내년에 당장 43%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었을 경우에는 만약에 40%로 낮아졌으면 12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받을 수 있는 연금 소득이요. 그런데 개혁안 통과로 소득 대체율이 내년부터 당장 43%로 올랐으니까 9만 원이 더 오르게 돼서 받으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129만 원, 9만 원을 당장 내년부터 받으시는 분들은 9만 원 더 받으실 수 있는 거다 라는 겁니다.

◆박귀빈: 이것이 적용되는 건 기본적으로 본인이 수급연령이 되신 분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당장 내년부터 받으시는 분들 43%로 원래는 소득 대체율 40%였는데 43%로 수령하신다는 거예요. 일단 소득 대체율 한번 설명해 주세요. 소득 대체율이 뭡니까?

◇김효신: 소득 대체율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연금가입기간 평균소득대비 받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넣어놨던 금액에 평균 소득이 여러 금액 계산돼서 값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죠. 만약에 내가 받게 되는 금액이 평균연금소득 300만 원이었다.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곱하기 40% 할 거냐, 43% 할 거냐 그 문제인 거예요.

◆박귀빈: 평소에 내가 받았던 월 소득에서요?

◇김효신: 월 소득에서 대체하는 율을 몇 퍼센트로 정할 거냐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연금 받으실 때는 더 복잡한 산식에 의해서 계산되게 돼 있어요. 근데 소득대체율이라고 언론에 많이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하시면요, 내가 평균적으로 일했을 때 받아야 되는 소득에서 지금 연금으로 받으면 대체할 수 있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로 받게 되는 거냐 그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박귀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내가 월 소득이 한 300 정도였다 그러면 소득 대체율이 기존에 40%였으면 연금으로 120 정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김효신: 그런데 당장 3% 오른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28년도까지 최종적으로 대체율을 40%까지 낮추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원래는 41%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당장 43%가 된다고 하니까요.

◆박귀빈: 근데 이번 개혁안이 젊은 층에는 불리하다,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개혁에 반발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2030세대의 입장이라고 나오는데 설명 부탁드려요.

◇김효신: 단순하게 우리가 20대에서 30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기간을 한 25년으로 가정해 놓고 말씀을 드리면 50대가 13%를 내는 기간이 3년밖에 안 된다. 3년에 불과하다. 그런데 2~30대는 13%의 금액을 내는 게 18년 정도라고 합니다. 보험료의 13%를 내는 기간이요. 그래서 소득 대체율이 43%로 올라가서 그러면 젊은 층은 더 오래 살고 평균 수명이 더 길어졌으니까 더 많이 받는 거 아니라는 말씀들을 하는 거지만요. 결국에는 계산을 해보니까 이 소득 대체율 받는 기간보다 내는 금액이 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이게 커버가 안 되더라 라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군복무 크레딧이나 출산에 크레딧을 적용시키면 더 많이 받게 되는 라는 경우도 생기는 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젊은 층의 손해라는 프레임은 다들 맞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번 개혁이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세대 간 형평을 좀 맞춰야 되니까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자. 이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자동조정장치라는 걸 도입해서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다른 상황들이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뭔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서 소득 대체율이나 내는 금액들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이 있을 때마다 뭔가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조절될 수 있게 그런 장치를 두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박귀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됐다는 내용도 포함됐고 그렇던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아니면 여러분, 이번에 노무사님이 설명해 주신 연금 개혁안 내용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효신 노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김효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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