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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7:15~09:00
제작진진행: 김영수 앵커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배준영, 정은진 / 유튜브AD: 이소현
장경태 “홍준표 ‘이현령 비현령’? 검찰이 유죄 정해놓고 논리 만들어”
2025-03-27 08:58 작게 크게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7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 尹 ‘장모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왜 기소 안 하나?
- 검찰, 尹 석방 즉시항고 포기하더니 상고…정신 못 차려
- 이재명 무죄, 尹 탄핵 영향 안 미쳐…이달 넘기면 안 돼
- 최상목, 헌재 결정 이후 마은혁 미임명…상당한 탄핵사유
- 헌법재판관, 개인 명예 위해서라도 尹 탄핵 기각 못할 것
- 줄탄핵? 국정 파탄 계속되는 ‘줄파탄’ 대해서도 책임져야
- 국회의원 특권법? 공무활동 준해서 의정활동 보호받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청년 정치인을 만나봅니다. 청년유감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경태: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에서 무죄 선고 받았잖아요. 예상하셨습니까?

◇장경태: 저는 무죄를 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했고요.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민주주의의 토대와 근간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공직 선거를 임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여러 고민을 하는 지점일 텐데요. 인식과 기억 표현에 대해서 유무죄를 다툴 수 있게 된다면, 만약 정치적 공방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유무죄를 다투게 된다면 여러 이 표현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많은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윤석열 정권 무능하다 했는데, 만약 저쪽에서 아니 유능한데? 이러면서 이 허위사실 유포로 만약에 걸면 저는 무능하다고 느끼는데 그걸 무능한 사례를 들어서 꼭 집어서 얘기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법리 공방이라든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이 무책임했다 라고 하는데 책임감이 넘쳤는데?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당 조치를 다 했고 무책임하지 않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또 법정공방을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과연 자신의 어떤 인식과 표현이 가능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 건 아니다 뭐 정치권에서 여러 공방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걸 가지고 유무죄를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영수: 국토부 협박받았다 관련 발언도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판단이었거든요.

◇장경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다른 여러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2015년에도 서울시의 청년 수당을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당시 서슬퍼런 또 박근혜 정권 당시인데요.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이 복지 제도에 대한 광역단체의 정책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당시 야당의 어떤 단체장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압박 수위가 높았던 때고요. 서울시도 그 압박에 사실상 굴복할 수밖에 없는 수순을 밟는데 기초단체인 성남시가 압박감을 안 느꼈다. 저도 이 당시 국토위에 있으면서 성남시가 여러 차례 해당 공문을 발송하면서 여러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이나 혁신도시법에 근거를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단체장의 의무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시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검사마저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압박과 위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개인적 의견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또 다시 유무죄를 다툰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사실상 입틀막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표현의 자유는 자유롭게 보장하되 만약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둘 다 모든 사진 조작 건이라든지 백현동 건에 대해서도 당연히 무죄가 선고돼야만 한다 라고 봐요.

◆김영수: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로 들어가는데 이건 의견 표시로 보는 게 맞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게 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면서 거짓말 면허증 내준 거 아니냐, 그럼 거짓말 해도 되는 거 되는 거냐,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장경태: 가장 최고의 거짓말은 윤석열 당시 후보가 우리 장모는 10원짜리 한 장 받은 적 없다라는 이런 발언들 뭐 그런 발언들은 왜 기소 안 할까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팩트체크가 되는 건에 대해서는 방치하면서 유무형의 정말 일정하게 특정되지 않는 기억과 표현에 대해서 거짓말 면허증이다,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정치적 공방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유죄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냐라는 거는 검사였던 한동훈 대표가 더 잘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다소 과장됐다고 해서 허위는 아니다라는 판결의 취지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대선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도 가능해졌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장경태: 아니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죠. 예를 들면 윤석열 독재 정권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독재냐 아니냐를 가지고 유무죄를 다투기 시작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냐부터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검사였던 사람이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 구분하지 못하면 그동안 어떤 형사 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를 참 잘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검찰이 상고를 한다고 했어요.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해서 비상식적 판단을 내렸다라는 주장입니다.

◇장경태: 그러니까 검찰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죠.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표 건에 대해서는 바로 상고를 하고 우리 얼마 전에 즉시 항고권을 포기했던 검찰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954년에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에 이 정말 단 한 번도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 기간으로 했던 걸 시간으로 계산해서 했다가 바로 또 다음 날 대검이 시간으로 하면 너무 힘드니 기간으로 해라라는 지침을 내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권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심지어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면서까지도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 건에 대해서는 다시 상고해서 법리 다툼을 한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계실 겁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 2심을 보니까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다. 이현령 비현령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장경태: 저는 홍준표 시장에게 고스란히 되돌려드리자면요. 이 유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든 건 검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인이 명태균 씨에게 연락 한 번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막 연락도 하고 명 사장, 명 대표 뭐 하십니까? 이런 SNS 문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본인이 명태균 씨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부터 밝히시는 게 그게 순서인 것 같고요. 아마 이런 것들은 유무죄를 다툴 수 있죠. 명확하게 이 부정 정치자금에 대한 수수나 기부 행위 제한에 다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근데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사건이 지금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명태균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검찰에 이 즉시 상고하는 이런 과정들 또 홍준표 시장의 말처럼 유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구성한 검찰의 행태 이런 걸 봤을 때 특검법이 더 필요하구나라고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저는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보고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검찰이 말 그대로 유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또 수사 기소를, 답정기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2심에서 무죄가 날 거라고 봤고요. 윤석열의 내란 속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는 과연 비상계엄이 헌정질서에 또 적법한 절차였는지를 다투는 과정이고요.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군을 투입했던 부분에 대한 유무죄를 그러니까 탄핵 선고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유무죄라고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냐 없냐를 다투는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국한해서는 저는 영향은 없다고 보고요. 지금 헌법재판관들께서도 아쉽긴 합니다. 이렇게 소위 까마득한 후배 부장판사의 판결을 보고 나서 헌재가 판결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4일, 21일 정도는 하셨어야 정말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에는 두 개의 큰 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이라는 곳이 있고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가장 법리논쟁이 치열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도 90일 만에 판결을 하셨던 헌재가 지금 105일째를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100일이 넘도록 심판을 못할 정도로 법리가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죄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금품 수수 의혹부터 해서 직권남용이나 여러 사건들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봤지만 이 사건은 어려운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 선거를 마치 보고하는 듯한 인상을 절대 줘서는 안 되는데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 넘겨서 안 된다.

◆김영수: 이번 달 넘겨서는 안 된다면 얼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장경태: 사실 내일이 28일이긴 한데 저는 선고 예고는 법정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하루 전, 몇 시간 전 선고 예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렇게 지금 서부지법 폭동을 보셨던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으실 텐데요. 전두환 정권 때도 법원이 침탈당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아무튼 최초인데, 어찌 됐건 저는 선거 예고가 이제 워낙 테러와 테러의 위협이 지금 심하기 때문에 저는 몇 시간 전에라도 선거 예고하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탄핵 심판 결론이 자꾸 늦어지니까 고의 지연이 의심된다 그래서 비상 행동 수위를 격상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비상행동의 수위를 격상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장경태: 그러니까 아마 이번 달을 넘기면 저는 정상적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법리 논쟁이 치열한 사건도 아니고 14일 정도면 사실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계속 추가 의견에 대해 의견서 제출에 대해서 보다 더 폭넓게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자체가 여러 참고 자료를 계속 제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요. 어찌 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을 넘기는 것 자체가 조금 상식적으로는 납득은 안 되고요.

◆김영수: 비상행동이 뭡니까?

◇장경태: 그건 아직은 언급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김영수: 계획은 잡고 있어요?

◇장경태: 원내대표단에서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언급하기는 그런 것 같고요. 어찌 됐건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이자 헌법 수호를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가장 막강한 헌법재판소가 지켜야 될 것은 빠른 선고다 경제적 외교적 손실이 너무 큽니다. 국민들의 고통이 정말 금전으로 이 계산되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김영수: 그런데 빨리 빨리 심판 선고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데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고 보세요?

◇장경태: 애초는 윤석열 측에서 계속 참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저도 전해 듣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최후 변론이 끝나고 나서는 형사 사건의 경우는 이 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참고 자료인데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참고 자료이더라도 최후 변론 이후에 제출된 자료일지라도 어이 심리 검토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고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한 2주간에 14일에 선고돼야 될 재판이 2주 정도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가 의견서 제출도 거의 끝났다고 하고요. 아무튼 복잡한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자료라고 해서 근거로 어느 정도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을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지 아무 자료나 다 검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고통을 감안하셔야 될 때다 라고 봅니다.

◆김영수: 민주당에서는 8대 0으로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장경태: 저는 한덕수 총리 기각을 보면서 8대 0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섯 분의 기각과 한 분의 인용 또 두 분의 각하 결정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많은 분들이 비상계엄 절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유추할까 봐 그런 언급을 했다라는 언론의 지적도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2명의 각하 의견도 종족수를 가지고 150이냐 200이냐 걸었고요. 기각 의견 중에 한 분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나 상설특검 추천 요구에 대해서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이었거든요. 한덕수 총리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헌재의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사실 헌재 판결 이후에도 임명을 안 했던 부분은 저는 상당히 탄핵 사유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달리 판단할 수 있고요. 또 해당 사건에서 현재 심리 과정에서 다 보셨겠지만 한덕수 총리가 정상적 국무회의는 아니었습니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가 국무회의 의결 절차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는 살고 윤석열이 죽었다, 한덕수가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김영수: 8 대 0 인용은 민주당의 계속된 꾸준한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는 기각이 나올 수 있고 각하가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다. 그걸 한덕수 심판에서 읽을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해석에 대해서는요?

◇장경태: 저는 그거를 국민의힘이 근거를 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근거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절차가 적법했는지거든요. 그러면 비상계엄 실무 절차에 있는 기재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의 부서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했는지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는지와 그리고 이 국회와 선관위에 군 병력을 진입시킬 때 그 과정, 그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 헌법 기관을 무력화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이 핵심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근거도 하나도 없이 각하 기각이다? 제가 다른 세계,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들을 만나도 다 계엄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비상계엄 왜 선포한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거고 전 세계의 헌법학자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데, 이 재판에 대해서 과연 본인 이름을 걸고 기각을 주장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워낙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재의 역사와 헌법 헌정 질서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이 사건은 모든 법대생들이 평생을 공부할 사건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얘기했으니까요. 민주당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오늘 본회의 있잖아요.

◇장경태: 오늘은 아마 안 열릴 것 같습니다.

◆김영수: 오늘은 안 열립니까? 그러면은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장경태: 일단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나서요.

◆김영수: 발의는 됐잖아요?

◇장경태: 직후 본회의에서 보고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보고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본회의가 열리면 보고를 하고요.

◆김영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부분은 지금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장경태: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미임명했을 때도 저는 그것도 위헌 사항이긴 한데 헌재가 임명하라라는 재판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헌재 재판 전에 미임명했기 때문에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결을 하셨던 것 같고요. 이번 기각 판결에서. 그런데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헌재 판결 이후에도 미임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법부의 결정을 정면으로 배치한 행정부 대행에 대해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이기 때문에 아마 이 한덕수 총리 기각 과정에서 이 탄핵에 이를 정도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셨던 재판관 입장에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탄핵소추안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김영수: 당내에서는 탄핵추진을 지금 계속 줄탄핵 이야기가 나오니까 탄핵추진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은 없었어요?

◇장경태: 그런 의견이 있죠. 다만 줄탄핵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그러면 줄파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러니까 국정 파탄이 계속되고 있고 이렇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국민적 지탄을 받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정운영 책임자들의 이 입장과 태도는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최상목 대행 보란듯이 거부권 행사하고 보란듯이 상설특검 추천도 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전과 지금이 달라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탄핵소추안을 계속적으로 국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다른 권한이 있었으면 저도 좋겠는데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국정 운영을 태도를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 라는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법 위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하는 것이고 부디 줄 국정 파탄의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짧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의원 폭행 가중처벌법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이게 의원 특검법 아니냐 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고 어떤 생각에 발의를 한거죠? 

◇장경태: 이거는 어떤 언론의 저는 호도로 왜곡됐다고 보는데요. 이 모든 폭도들로부터 지금 테러와 폭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러 위협들이 지금 실제로 여러 문자나 이런 걸로도 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폭행된 사례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도들로부터 의정활동 정당한 적법한 의정활동을 지키는 법이고요. 이 기준은 공무 집행과도 유사합니다. 

◆김영수: 기존 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 않나요?

◇장경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집행 방해에서도 여러 가지 검사 경찰에 대한 보호가 있는데, 국회의원은 맞으면 더 아프냐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한동훈 대표도 하셨던데요. 그럼 검사는 맞으면 검사는 더 아픕니까? 그러니까 아파서 이런 보호 법안이 있는 게 아니고요. 때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데 검사가 국민들께 만나러 국민들을 만나러 갈 일은 별로 없잖아요. 본인이 구중궁궐에서 수사관 다 대동하고 만나실 텐데 오히려 정치인들은 오히려 집회나 이런 여러 국민과의 소통 과정에 더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든요. 그리고 공무 집행과 관련돼서 준해서 하기 때문에요. 의정활동에 준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활동 과정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어야 되고요. 또 저는 이런 보수 혹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발작을 일으키는 이유가 아마 저는 동행명령장 수행 과정에서 이 국회의원들을 제지하지 못해서가 아닌가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 법사위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동행 영장 발부하고 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여러 경찰의 진입 방해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때 무기력함을 많이 느꼈는데 아마도 여러 국회의 의정 활동이 강화되는 것을 두려워한 게 아니냐라는 측면과 또 하나는 폭도들로부터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의정 활동보호법보다 업무 방해가 더 형량이 높습니다. 지금 언론인들 기자분들 카메라 기자분들 폭행 사건들이 실제로 있고요. 집회 과정에서 취재가 어려울 정도거든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 폭행 가중처벌법 관련해서는 지금 당내 의견이 많이 모아진 상황입니까?

◇장경태: 그렇진 않고요. 저는 테러와 폭력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무 수행과 준해서 의정 활동도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인터뷰 청년유감 장경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경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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