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1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앞서 최상목 대행 미르재단 486억 원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봐주기를 했고 또 고발을 하기로 했다라는 뉴스 앞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되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펀치 할 시간이니까요. 정치 펀치 시간에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서용주 전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 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광재,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반갑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행 관련해서요. 미르재단 486억 원 수금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봐줬다는 주장을 지금 이성윤 의원이 하고 나서서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정광재: 아직까지는 저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른바 적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시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안종범 경제수석과 함께 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시 제가 출입 기자이기도 했었는데 관련해서 미르재단에 각 기업들의 출연금을 내달라는 관련한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범죄 혐의를 소명해서 법적 처벌을 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담당 수사를 했었으니까 그때 일종의 편의를 줬던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이성윤 의원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영수: 이성윤 의원의 개인 의견이란 말씀이세요?
◇정광재: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민주당이나 이성윤 의원이나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법적 조치를 밟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에 대한 응하면 되겠죠.
◆김영수: 정광재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고 서영주 대변인은요?
◈서용주: 이성윤 의원이 당시에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찰에 같이 있었고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권한대행의 관계 아무래도 좀 미심쩍지 않냐. 최근에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25번을 그대로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 아홉 번째 하고 있어서 이런 어떤 서로 간의 보훈의 어떤 성격이 있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아마 다시 한 번 들쳐내겠다는 정치적인 주장 같아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성윤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 좀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다음 주 월요일로 잡았네요. 자 예상을 하셨습니까? 두 분?
◈서용주: 저는 지금 거의 헌법재판소의 일정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거의 기본적으로 지난 대통령들의 탄핵과 관련된 패턴에서 상당 부분 신중을 기하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이번 주를 넘겨버렸네 이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을 먼저 선고 기일을 잡은 거 보면 일단 헌재가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해서 선고 일정을 잡겠다고 최초 선언한 것에 비해서 조금 의아해 했으나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나 어떤 근거를 남기기 위한 하나의 빌드업들 아닌가.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 지정들은요. 그 내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파괴시킬 수 있는 논거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정광재 대변인은 그렇게 보세요?
◇정광재: 저도 선고 기일이 언제가 될 거라고는 뭐 이렇게 가능한 범위를 좁혀서는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언제가 될 거라고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었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도 헌재에 대해서는 정보가 왜 이렇게 없는 거냐 이렇게 한탄하고 있고 사실 저도 당내에서 지금 지도부 내에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헌재 돌아가는 내용을 진짜 모르겠다.
◆김영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가장 먼저 할 것으로 이렇게 다들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 사건부터 먼저 지금 선고를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정광재: 저는 일단 월요일에 있을 한덕수 국무총리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기각이 나올 거라고 99%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5가지 쟁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탄핵에 이를 만한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많은 법조인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헌재의 발표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재판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재판 결과가 먼저 나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에 대해서 헌재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길어지는 중간에 그러면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재판이라도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어주고 대통령 탄핵 재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겠다라는 헌재의 의중이 숨겨 있는 건 아닌가. 이건 정말 다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누구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지는 못하니까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 선고 결과는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용주: 저도 뭐 객관적으로 보면 4 대 4 기각 정도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김영수: 4 대 4 기각이요?
◈서용주: 내용 측면들을 보면 내란죄의 동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증거나 증언들이 확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헌재가 그런 형사적인 부분까지 판단할 것인가. 다만 인용 쪽으로 4명이 나온다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소 3명에 대한 임명을 여야 합의를 이유로 반려시킨 거, 그거는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그 부분은 국회추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헌법적 부분들을 조금 위반했다라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이 먼저 잡힌 부분들은 헌재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예 정치적 판단을 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바는 아니지만요, 헌재가 원래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재판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결정들이 무르익었구나. 그런데 이 전체적인 국정 혼란 대통령이 파면이 됐을 때의 권한대행의 자리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먼저 기각 결정을 통해서 돌려보내서 일단은 국정 안정에 대한 대비를 하고 두 번째는 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을 하려고 하면 그 결정문에 대한 근거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고편이죠. 지난 13일 날 보면 감사원장과 서울지검장을 하면서 제가 봐서는 이례적으로 탄핵소추가 남용이 아니다. 이건 남용으로 볼 수 없다라고 적시를 해 줬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얘기하는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이고 비상계엄 자체의 배경 자체가 탄핵소추에 남발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첫 번째 판시를 해줬단 말입니다. 두 번째 한덕수 총리에 남은 것은 비상계엄 당시에 있어서 국무회의에 있어서 동조를 했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 부분은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 부분들을 아마 판시에서 해소하지 않을까.
◆김영수: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요.
◇정광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요. 당연히 저희 당 소속 의원들이 각하 의견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저는 각하가 맞다고 봅니다.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에 굉장히 부각됐어요. 사실 민주당이 조금 안달을 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 밖의 구속 취소가 이루어지면서부터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일반인들은 법적인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그게 다 제대로 이루어졌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법부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걸 하나하나 법조인 관점에서 따져보다 보니 몇 가지 중대한 사유의 흠결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특히 우리당 소속 의원 가운데 판사 출신 의원분들이 강하게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유의해서 보고 있는데 나경원, 김기현, 장동혁 이런 분들 다 판사 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이런 정말 기본도 안 된 재판이 어떻게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헌법재판관 분들이 다 판사 생활을 오래 하시고 그 경륜을 인정받아서 된 분들인데 그런 절차적 흠결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각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은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은 그 내란죄 부분을 뺀 것이 소추의 동일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그래서 재의결해야 된다 그래서 각하돼야 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서용주: 국민의힘 측의 법률가들이 그렇게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것이죠. 그동안 배웠던 것을 정치 때문에 부정하는 거 참 안타까운 문제 같군요. 그다음에 말씀드리면 각하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은 기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이거는 인용이 아니고서는 기각을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근거가 없어요. 헌법에 위배되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각하는 절차상의 어떤 미흡점을 잡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각하를 주장하는데 세 가지만 명백하게 얘기를 해도 일반인도 이건 각하가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첫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뇌물죄가 탄핵소추안에 들어갔다가 헌재에 의해서 뇌물죄를 배제합니다. 철회하고서도 탄핵 인용이 전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례로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점에서의 공소장변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탄핵소추안이 공소장이니까. 그러면 사례를 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고 두 번째 동일성의 원칙에 있어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란 행위나 내란죄나 뭐 동일성의 어떤 근본적인 본질이 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있다면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가능하다.이거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더 나아가서 방어권까지 보장한 겁니다.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면 안 되거든요. 공소장 변경. 그런데 피청구인 자체에 있어서 공소장 변경에서 내란죄를 빼줌으로써 헌재가 형사재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판단을 먼저 내리지 않았어요. 행위만 얘기를 해 주고 죄는 형사재판에서 가려라. 이건 철저하게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준 결정이다라는 차원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따질 게 일도 없다.
◆김영수: 안철수 의원은 만약에 내란죄가 빠졌다면 자기는 부결표를 던졌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서용주: 그건 정치적인 주장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봐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했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죠. 내란 행위와 내란 죄가 단어의 차이지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훼손됐나요? 그거 묻고 싶습니다.
◆김영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내란죄와 내란 행위 똑같은 거 아니냐.
◇정광재: 공소장변경과 관련해서 지난 2017년 탄핵 과정에서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때와 지금은 공소장에서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의 그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때는 어떻게요? 뇌물죄를 뺀 것은 여러 탄핵 사유 가운데 정말 곁가지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도 충분히 탄핵소추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내란죄를 내란 행위로 바꿨다 이런 부분만으로도 나무 그루 전체에 그루를 베어버리고 같이 동일 사안이니 그 탄핵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이 굉장히 다르다. 아까 말씀하신 소추의 동일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헌법재판관 분들이 선고기일 지정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재판관 분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견의 중심에는 이런 절차적 흠결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상해 보고 있는 거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두 분의 생각 또 여야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야의 입장도 다르고요.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했잖아요. 그런데 탄핵 선고 개시를 하긴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두 분 다 일단은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이거 최정목 대행 탄핵 절차를 계속할 수 있겠어요?
◈서용주: 언론의 제목에서는 스텝 꼬인 민주당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을 했어도 벌써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질질 끄는 부분이 있고 개시는 했으나 이게 시기와 절차는 고려한다고 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좀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심각하게 법률적 위반 그리고 헌법 위반을 저질렀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으로서 기재부 부총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떤 법률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 그다음에 일반인은 절대적으로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광재: 스텝 꼬인 민주당이라는 언론 제목을 인용하셨으니까 저도 재미있는 헤드라인 가운데 민주당의 헛스윙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게 사실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탄핵에 나섰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까지 나온 8번의 탄핵 판결 결과 모두 기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월요일 판결을 통해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연히 대통령 직무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다시 탄핵을 하겠다.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당의 뜻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이 국무위원으로서 당시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에 이를 만한 사안이었느냐라고 판단한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실익이 없는 탄핵에 나설 것인가 그러면서 또 정치적 부담은 민주당이 스스로 져야 할 텐데 이런 걸 고려한다면 아무리 뭐 하고 싶어도 결과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서용주: 근데 권한대행에서 한 말씀드리면 이분은 공직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공직의 무게를 느낀다면 최소한 권한의 쟁의에 대한 심판을 받았고 본인이 패소를 했고 헌재에서 만약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적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떤 근거로 20일 이상 실행하지 않고 있죠. 그거는 공직을 내려놔야 될 사안인데 본인이 공직을 유지하면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사유도 없이 직무를 계속해서 유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여야 합의 절차를 밟아 오라는 거 아니에요?
◈서용주: 헌법상에 용인하지 않는다고 헌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야 합의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게 아니라 합의에 있어서 끝난 것은 주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미 공직 자격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내려오든지 본인 말대로요, 탄핵 절차를 밟든지. 저는 분명히 그전까지는 탄핵에 대한 잦은 어떤 발의는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명백하게 헌법을 지금 유린하고 있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탄핵을 하고 만에 하나 탄핵이 되면 100% 인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수: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게 된다면 최상목 대행은 경제부총리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세요?
◈서용주: 탄핵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탄핵보다는 지금 형사 재판 쪽으로 공수처에 지금 고발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률과 헌법을 이기면 이렇게 고위공직자처럼 자유로울 수 있죠. 똑같이 해야죠.
◆김영수: 최상목 대행이 경제부총리 역할을 하게 될 경우에 계속해서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
◇정광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면 국회는 지금 의석 배치 자체가 의석 수 자체가 민주당이 원하는 것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그동안은 그래도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정치라는 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양극단의 정치로 흐르면서 이게 아니면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얼마든지 탄핵은 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탄핵 재판에 임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그것이 그러면 국무위원 사실 이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한 결정이기 때문에 어쩌면 또 탄핵 사유가 200석이 되느냐 150석이 되느냐를 두고 쟁의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탄핵에 이를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몸 조심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섬뜩한 발언이다라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정광재: 이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들으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제가 취재 기자 시절에 어느 강남 유흥업소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취재를 했었는데 이때 제가 정말 여기 이른바 조폭이라는 분으로부터 몸조심해라 그리고 너 아들 여기 근처 학교 다니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김영수: 직접 들으신 적이 있어요?
◇정광재: 정말요? 그러면 그 그때 당시에 받았던 공포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말을 어떻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할 수 있느냐. 사실 우리나라 권력의 서열을 한번 따져본다면 지금 갖고 있는 권력의 정도만 비교해 본다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더한 권력을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권력자가 정말 그 말에 담기 어려운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저는 이게 준비된 발언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나중에 아 이런 부분이 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사과를 한다거나 유감의 뜻을 나타낸다면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겠지만 이걸 계속 뭉개고 간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김영수: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용주: 윤석열 대통령보다 권한이 세신 분이 이 정도 발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반론하고 싶은데요.
◆김영수: 정말로요?
◈서용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보다 권력이 어떻게 세요? 그런 침소봉대는 말이 맞지 않고요. 권력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많았으면 당장 기재부에 군대를 파견해서 체포하고 감금했겠죠. 그냥 그 정도로 몸 조심하라는 발언을 하는 것인데 물론 단어 선택에 있어서는 좀 부적절성이 있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단어는 아니니까요. 아마 그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범이다.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고 국민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보면 체포하려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게 앞에 전제가 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포에 대해서 몸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몸조심인데 이거 몸조심한 단어를 가지고 좀 꺼내서 신났죠.
◆김영수: 유감이나 사과 표시는 할 필요 없다고 보시나요?
◈서용주: 유감 사과 표시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부담을 많이 느낀다면 할 것이고 해야 될 말을 했다고 하면 안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몸조심 가지고 그렇게 신나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 단어 선택에 있어서는 정치인들은 늘 어떤 몸조심 만큼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된다라는 측면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도중에 계란을 맞는 계란을 맞는 봉변을 당했잖아요. 헌재 앞이 또 좀 과열되면서 과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경찰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아주 걱정입니다. 정말 이렇게 탄핵과 관련한 선고가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을 어제 화면으로 생생히 봤잖아요.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에 했었던 얘기 저 수긍이 갑니다. 이게 계란이 아니라 돌이라든가 여러 흉기였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느냐. 사실 우리가 정치 테러라는 것을 몇 번 봤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테러에 노출됐었고 배현진 의원도 그런 일을 겪었었는데요. 경찰이 아무리 이렇게 병력을 많이 세우고 경호를 세게 한다고 하더라도 열 포졸이 한 도둑을 못 잡는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여기 시위에 임하는 사람이 정말 절제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자유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법적 테두리 내에 있을 때 보장받는 것이지,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정말로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위에 임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서용주 대변인은요?
◈서용주: 이게 정치 테러의 일환입니다. 국민의 힘이 그런 걸 또 조장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 얘기를 가지고 비판하지만 자당의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은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정치 테러를 끔찍하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긁혀서 죽은 척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계란을 던지는 겁니다. 그게 계란이 돌로 변하고 돌이 아니라 화학약품이나 이런 게 됐으면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경찰을 탓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들 미리 선동 선 그런 부분들을 행동을 부추기는 국민의힘의 내부의 발언들부터 좀 자정하고 나서 그런 걱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재: 이것을 국민의 힘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이 이렇게 하라고 조장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고요. 저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런 얘기들을 지지자들에게 계속 전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그 의견은 반드시 법적 테두리 내에서 표출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이분들 다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분들이 나와서 시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분들의 시위 자체가 대한민국의 안녕과 질서에 해가 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이 스스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나의 의견을 표출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시위 현장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정광재 대변인께는 안철수 의원 발언을 좀 물어볼게요. 이재명 대표 목 긁힌 뒤에 죽은 듯 누워 있었다라는 표현 이 논란인데 이 표현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광재: 저는 어느 정도는 유감의 뜻을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말로 하는 건 즉흥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 쓰는 것은 우리가 이른바 데스킹 과정이라는 거 거치잖아요. 머리에서. 그러면 조금 더 정제된 표현이 나와야 할 텐데 이때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평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그 상처가 되는 말들은 조금 더 주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어제 국민연금 개혁안 18년 만에 합의를 봤습니다. 이거 보니까 내는 돈은 13%로 높이고 받는 돈도 일단 43%로 높이기는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이 이야기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젊은 층 입장에서는요.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적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기성세대는 받는 나이를 또 높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또 젊은 정치인이니까 한 말씀 해 주세요.
◈서용주: 젊은 층의 상실감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정책을 할 때 모두의 입맛에 맞출 수는 없는 사안이고 연금 개혁이 18년 만이잖아요. 연금 개혁이 한참 늦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세대들의 그 상실감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많이 고민해서 정치권이 그걸로 보상을 해주는 정책을 가야 된다. 젊은 층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커졌다고 해서 연금 개혁을 그리고 구조 개혁 모수 개혁을 안 할 수는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환영하는 바고요. 저는 연금 개혁 참 어렵다 그리고 정치 참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좀 대통령 직무를 안 하니까 뭐 하나 과실이 나오는구나 생각이 좀 들어서 좋으면서도 환영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김영수: 정광재 대변인은요?
◇정광재: 베러 댄 네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야 나은데 이게 그래봤자 연금 고갈 시기를 9년 늦추는거잖아요.
◆김영수: 그렇다면서요.
◇정광재: 9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겠지만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저는 이번에 여하튼 첫 단추를 꿰맸는데 연금 개혁 특위에서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안으로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청년 세대들에게 우리가 소구할 수 있을까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더 많은 논의와 수기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더 깊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젊은 정치인들이 더 국회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3040 세대 젊은 정치인들이 무더기 반대표를 던졌어요.
◈서용주: 그러니까 이게 소득 대체율을 45에서 46 정도는 가든지 아니면 48까지는 갔어야 되지 않냐. 그게 처음에 민주당의 주장이었는데 국민의 힘이 그냥 깎자고 해서 43%까지 깎은 거 아니에요?
◆김영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의 강포지 알려주신 정광재 대변인, 서용주 대변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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