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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15~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받은 만큼 낸다" 75년 만에 대수술 '상속세,' 직접 설명해드립니다
2025-03-14 16:01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4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 대수술에 나섭니다. 현행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면 개편하는 건데요.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유가족이 각자 물려받은 몫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올해 중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2028년부터 시행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정부로부터 자세한 설명 들어보죠.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 전화연결 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이하 정정훈):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입니다.

◆박귀빈: 상속세를 현행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정정훈: 방금 앵커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제일 큰 부분은 그 상속세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산세는 사망자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동일한 세금을 내는 것이고요.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유산만큼 똑같은 세금을 내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게 돼서 기본적으로는 상속인들의 숫자가 많은 경우 특히 다자녀 가구 쪽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는 거고요. 이게 일종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또 전 세계가 이런 추세로 상속세를 유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 주는 만큼 상속세를 냈다면 이번에는 받는 만큼 내게 되는 거네요.

◇정정훈: 그렇습니다. 조금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이건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요. 똑같이  20억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았다. 자녀가 그런데 자녀가 한 분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10억 원을 물려준 케이스하고 또 자녀가 2명인 상태에서 20억 원을 물려줘서 10억씩 받았다. 그래서 자녀 한 명당은 10억은 똑같지 않습니까?

◆박귀빈: 그렇죠.

◇정정훈: 이때 자녀 기준으로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a 케이스는 아버지가 10억이시고 b 케이스는 아버지가 20억이시니까 세금을 20억 케이스는 좀 더 내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정책 판단이고 과세 체계의 문제이고요.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는 그동안의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유산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을 해주는 그 재산에 대해서 먼저 유산세 세금을 물리고 나서 그걸 나눠줬다는 거죠?

◇정정훈: 그렇습니다. 

◆박귀빈: 그런데 지금은 먼저 나눠주고 나서 각자 자기가 받은 만큼 낸다는 거잖아요.

◇정정훈: 그렇습니다. 

◆박귀빈: 그럼 기존의 유산세 방식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정정훈: 없어집니다. 당연히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이 되는 거니까요. 각자 받은 만큼만.

◆박귀빈: 그러면 개인마다 적용되는 인적 공제 항목 이런 것들도 변화가 있죠?

◇정정훈: 기본적으로 인적 공제가 제일 크게 바뀌는 부분입니다.

◆박귀빈: 그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정정훈: 지금은 인적공제가 자녀가 받는 공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받는 공제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가 조금씩 다 바뀝니다. 그중에서 자녀 부분이 제일 크게 바뀌는데요. 현재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2억을 공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자녀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하다 보니까 사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2천만 원 더해서 자녀 1인당 5천만 원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을 공제할 수 있는 일괄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자녀가 5명 6명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다 일괄 공제를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자녀 공제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일괄 공제나 기초 공제를 다 폐지를 하고요. 일률적으로 자녀 1인당 5억 원으로 공제를 변경을 하면 실질적으로 1자녀의 경우에는 동일한 5억 원이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2자녀 3자녀부터는점점 자녀 수에 따라서 공제가 많아지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예전에는 자녀 1인당 5천까지만 면제 세금 면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5억으로 대폭 확대가 되니까 5억까지 내가 상속받아도 낼 세금이 없다는 거네요. 기존에는  4억 5천에 대해서 세금을 냈었어야 되지만.

◇정정훈: 방금 설명드렸듯이 1인당 5천 플러스 기본 2억. 1자녀면 2억 5천, 2자녀면 3억이 있었는데 거기에 일괄공제라는 게 있어 가지고 자녀 공제를 받지 않고 그냥 5억은 무조건 빼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구에서 5억 원 비과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5천만 원에서 5억 올라가면 10배를 올린 거 아니냐,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망  일괄공제 5억 원, 자녀 공제 5억 원 같은 수준이다. 다만 다자녀의 경우에는 계속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혜택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1, 2 자녀의 경우에는 사실 혜택이 크게 증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인적공제 들어가니까 좀 복잡해지네요.

◇정정훈: 되게 복잡합니다. 배우자 공제도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요. 배우자가 아까 일괄공제 5억 원을 무조건 해주듯이 배우자가 생존에만 계시면 5억 원을 무조건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기를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해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안 낸다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게 큰 틀에서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앞으로  5억 원을 무조건 빼주는 거는 없앨 거고요. 그거는 폐지가 되고 자녀 1인당 5억 원씩 공제를 해 주되 아마 그러면 1자녀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1자녀도 10억까지 빼주고 있는데. 그래서 1자녀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또 10억을 면세점으로 하겠다. 최소한 현재와 같이 10억 이하까지는 다 상속세를 면제를 하고 지금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2자녀 3자녀 넘어갈 때부터는 좀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박귀빈: 1950년에 상속세법 도입한 이후에 75년 동안 유지했던 유산세 시스템이 이번에 바뀌는 건데요. 앞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는 이유는 짚어주셨어요. 약간 불공평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추고 이런 것들이었죠.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정정훈: 제일 큰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받은 만큼 내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그동안 지적이 있었고요. 그게 각국의 추세이기도 하고요. 다만 그런데 여기에서 왜 지금 시점에 꼭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말씀들이 계신데요. 사실 유산취득세는 제가 언론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지난 몇십 년간 계속 이 제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던 숙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건 아니고 한 2~3년 전부터 정부가 유산취득세로서 전환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작년 11월달에 금년 상반기 중에 도입 방안을 발표를 하겠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라고 또 약속을 드린 부분이고 그런 충분한 기간의 검토와 사전 예고를 통해서 지금 스케줄대로 가고 있는 거지 갑자기 정부가 지금 와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발표한 건 아니고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귀빈: 보통 상속세 하면 기본적으로 재산이 있는 분들만 해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긴 하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바뀌는 이 제도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정정훈: 그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상속세가 약 25년 전에 한 4천억이 들어왔습니다. 00년에요. 그런데 23년의 기준으로는 8조가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에서 2.5%로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전체 우리 사망자 기준으로 과세자 비중도 공공연의 경우에는 한 20만 명이 돌아가시면 과세 인원이 14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0.7%만 과세되는 세금이었는데 정말 극소수가 과세되는 세금이었죠. 그런데 23년의 경우에는 전체 한 30만 명이 사망을 하시는데 그중에 약 2만 명이 과세가 돼서 약 7%가 지금 과세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7%도 굉장히 소수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되면 7%가 과세되는 비중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예전보다 확실히 과세 대상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정정훈: 아무래도 저희들이 유산취득세는 일종의 체계 부분이고요. 제일 큰 거는 결국은 공제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1인당 5천만 원 또는 일괄적으로 5억 원, 이 제도가 한 20년 이상 변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도 5억 원이었고 지금도 5억 원. 배우자도 20년 전에도 5억 원 지금도 5억 원. 10억 비과세 제도가 20년째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특히 자산 가격은 더 많이 올랐고 자연스럽게 굉장히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또 많은 분들이 상속세 내다보면 이 집을 팔고 나가야 되느냐. 이런 어려움까지 호소하는 상황이 돼서 더 이상은 좀 유지하기가 힘들겠다, 이걸 정상적으로 완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8%가 과연 중산층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이 논란이 있을 수 있어도요. 실질적으로 집 한 채 물려받는 보통의 중위권 주택 한 채를 물려받는 분들도 상속세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 두고 세수 감소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유산취득세로 개편이 되면 연간 2조 원가량 넘는 세수가 감소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전망은 맞습니까?

◇정정훈: 저희들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숫자고요. 2조 원 좀 넘게 아마 세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귀빈: 그 정도 줄어들어도 괜찮을까요?

◇정정훈: 굉장히 정부로서는 뭐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최근에 이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2조가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들 국세가 한 350조 기준으로 보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어도 또 다른 부분에서 2조를 증세하는 게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조가 작은 금액은 아닌데요. 다만 지금 국회에서도 보면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다 우리 유산취득세 개편 말고 또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를 올리자는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그 개편안에 따르더라도 또 한 1조, 2조가 줄어드는 부분인데요. 그건 아마 이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세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세수 때문에 필요한 정책을 안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다른 부분으로 더 노력을 하고 상속세는 좀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물가도 오르고 부동산 자산도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상속세를 내야 되는 입장이 돼도 현금이 없기 때문에 그 자산을 처분해서 상속세 내는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까 짚어주셨던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어쨌든 일부의 분들만  과세 대상이 되다 보니 결국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정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속세 내시는 가구의 비중이 약 한 7%가 되는데 나머지 93%는 지금도 안 내고 계시니까 7%는 부자 아니냐, 그리고 부자 깎아주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지적이 결코 전혀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7%의 범위 내에서도 우리가 과연 수도권에 또는 지방에 한 15억~ 20억 이내 주택 한 채를 배우자와 자녀가 동시에 물려 받을 때 그분들이 가령 꼭 부자인 것이냐. 부자라는 거는 사실 재산하고 소득이 다 같이 맞물려서 판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산 하나만의 기준만으로 숫자가 10% 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꼭 부자냐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맞는 말씀이면서도 또 달리 볼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건 부자 감세로만 볼 건 아니고 합리적인 과세 체계 개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귀빈: 그럼 앞으로 상속인별로 세액을 각각 산출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 행정도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나요?

◇정정훈: 행정이 지금에 비해서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법을 시행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빠르면 올해 중에  만약에 논의가 잘 되면 국회에서 입법이 되더라도 한 2년간의 시차를 두고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걸 또 후속 법령 작업도 필요하고 또 국세청에서도 시스템도 개발해야 되고 또 일반 국민들 납세자들도 어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년간의 시차를 두고 시행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준비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귀빈: 어쨌든 이 법이 전면 시행되기 위해서는 개편안이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그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정정훈: 현재 기본적으로 굉장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배우자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겠다 이런 논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괄공제 이런 부분들은 올리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공감대, 여야의 생각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이 상속세 유산취득세하고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인데 각자의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의 개편안인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를 하다 보면 잘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귀빈: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국회 통과가 된다면 2028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고 그 전에  시범 운영 기간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정훈: 시범은 아니고 그냥 준비 기간입니다. 2년 동안은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과세를 하고요.

◆박귀빈: 2028년부터 만약에 통과되면 전면 시행이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정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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