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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15~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대한민국, OECD 꼴찌에서 2번째... 여전히 '일하는 여성'이 힘든 사회
2025-03-13 15:19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3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지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영국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13년부터 29개국을 대상으로 유리천장지수를 선정 발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일하는 여성의 노동 참여율, 남녀 고등교육과 소득격차, 고위직 여성비율, 육아 비용, 남녀 육아휴직 현황을 비롯한 10개의 지표가 반영된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꼴찌는 튀르키에 였고, 우리도 28위로 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12년 연속 꼴찌를 하다가 이번에 한 단계 올라간 건데요. 여전히 하위권이네요. 일하는 여성은 아름답다는 말도 있지만 일하는 여성이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김효신 노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근데 이번 조사 지표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간의 임금 차이가 여전히 좀 많이 나고 있죠?

◇김효신: 맞습니다.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여성이 우리나라는 경력 단절이 높죠. 그다음에 또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여성들이 대부분 정규직에 속해 있다기보다는 비정규직에 편제되어 있는 노동이 이중고조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채용 과정에서 차별적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관점들이 많습니다.

◆박귀빈: 그런 현상 특히 임금 격차 같은 경우 지금 간단하게 짚어주시긴 했지만 
이런 격차는 왜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김효신: 사실 이게 법에서는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성을 이유로 차별 대우하지 마라. 동일 노동하면 동일 임금 지급해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 이유 때문에 현실에서는 만약에 남성이 100만 원을 받아 간다고 하면 여성은 69만 원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데 회사한테 여쭤보죠. 남녀간의 격차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해야 되고 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데 이거 왜 이러냐를 물어보면 대부분 남녀 간의 직급 및 직종별 분포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들어가서 이유를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남성 직업이나 여성 직업이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직장 사회로 들어가 보면 역시나 남성들은 월급이 많은 직종에 분포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들은 비정규직이나 단순 노무직, 단순 사무직에서 편제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고요. 또 전체로 확대해서 업종으로 보면 예를 들면 유통업계의 캐셔직이나 아니면 진열 판매하는 쪽에 보시는 분들은 다 여성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박귀빈: 그렇군요. 여성의 경력 단절, 아무래도 출산과 육아 문제 때문에 여성들이 일을 하다가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긴 하잖아요. 이것도 주요 원인인 거잖아요?

◇김효신: 제가 봤을 때는 이게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22년도에 경력 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를 한 걸 보면요. 한국 여성이 30대의 경력 단절을 거쳐서 다시 사회에 노동 시장에 재진입하는 데 평균 약 9년, 정확하게는 8.9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8.9년 만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여성들의 임금은 그러면 어떠냐? 경력 단절 이전에 받았던 것보다 약 16% 정도 낮게 책정된다라고 합니다. 또 경력 단절을 겪지 않은 여성보다 낮아진 급여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만 이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양에서는 전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정확한 자료 지표를 본 건 아닙니다마는 23년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클로디아 골딘 교수가 받았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증가하는데 교육 수준이 높아졌기도 했고요. 그런데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건 왜냐? 모성 효과 때문이라고 해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서양은 다 평등할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 번 들긴 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육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모성보호제가 우리나라도 점점 인식도 강해지고 있고 실제 그런 제도도 많이 지금 개선되고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 같으세요?

◇김효신: 육아휴직이나 출산 휴가를 허용한다는 해야 된다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해요.  저출산이 엄청 심해지고 있다는 걸 언론에서도 얘기하고요. 다른 모성보호 제도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배려해야 된다는 그런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10년 20년 전보다요. 근데 여전히 우리 회사는 그런 게 없다고 말하는 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박귀빈: 왜 이렇게 그런 것들이 개선되기가 힘들까요?

◇김효신: 사실 사회적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회사는 이런 제도로 인해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한 명이 나가면 한 명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요.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비용들이 다시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남성주의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으니까 그런 걸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가신 당사자한테도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제도를 허용한 사업주한테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원금을 보면 이걸 받으면 그래도 이 제도를 허용하니까 받는 거구나 좋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차피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도 연차, 퇴직금 다 발생하는데 그거 주고 나면 남는 거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박귀빈: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었죠. 그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 천장 지수 앞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28위로 거의 꼴찌에 가까운 하위권이어서 그 부분을 짚어봤는데요. 또 세계 여성의 날 맞아서 일터에서도 승무원들이 불편한 구두 신고 유니폼 입잖아요. 그런 거 개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더라고요.

◇김효신: 맞아요. 항상 그분들이 외치는 건 유니폼이나 불편한 구두 때문에 건강권이 침해돼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오랜 시간 쪼이는 유니폼과 구두를 신고 있으니까 특히나 발에 족저근막염이라든지 그런 질병들을 많이 안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오래도록 일하는데 우리가 더 편한 운동화라든지 신발을 신는 건 어떠냐라는 운동을 펼친다고 하더라고요.

◆박귀빈: 근데 그런 것을 입어라, 그런 거를 신어라 이렇게 복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강제할 수 근거가 있어요?

◇김효신: 사실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헌법 119조에 보면요. 기업의 영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용자의 업무 지휘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업들은 업무 지휘권에 근거해서 직원의 용모, 복장 단정은 이미지와 직결된다라는 그런 점에서 불편하지만 또 멋스러운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박귀빈: 그게 또 복장 규정하는 것이 인권 침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어떻습니까? 

◇김효신: 많이 나오죠. 회사도 헌법에서 기업의 경영권을 받고 있으면 나도 개인적으로는 헌법에서 인권, 자율권이라는 게 있지 않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장에 대한 이 회사의 근로 계약으로 인해서 이런 복무규율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도 대원칙이거든요. 인사권의 하나로서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고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과도한 복장 규제가 아닌 이상은 일정한 회사에서 정한 복장 규율을 따라야 된다는 게 당연히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거죠. 

◆박귀빈: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규율이 있으면  대체로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너무 엄격한 복장 규정에 대해서 나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해서 실제 이런 사례도 있고 그런가요?

◇김효신: 맞아요. 사실 이게 우리가 그냥 직장인들이 많이 쓰는 블라인드나 이런 데서 복장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는 게 올라오면서 한 번 회자됐다가 그냥 없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굉장히 엄격한 복장 규제, 우리의 시대와 맞지 않는 그 복장 규제를 얘기하고 싶어도요. 결국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를 발현시켜야 되냐 하면 그 복장 규정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그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회사가 정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위반에 대한 그 벌로서 징계를 가했을 때 비로소 징계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는 거거든요. 복장 규정을 사실상 지키지 않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노동 문제에서 발생한 건 아닌데 어떤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건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사회복무요원의 반바지 금지는 너무나 엄격한 규정이다라는 것을 인권위에서  그 진정을 제기했고요. 우리가 이 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복장 제안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인권위가 이게 공공기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명확하지 않다. 그다음에 출퇴근 복장 제한하는 게 헌법상 행동 자유권 침해한다. 이런 이유로 시정을 권고하게 됐는데요. 사실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사회복무원이 반바지 입고 있는 거 보셨어요?

◆박귀빈: 저 못 본 것 같아요.

◇김효신: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났어요. 결국에는 공공기관이 이런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끝났거든요.

◆박귀빈: 그럼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복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 유니폼이 있어요. 근데 유니폼이 되게 복잡하고 잘 갖춰 입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출근할 때는 내 사복을 입고 출근했다가 거기서 의상을 복장을 갈아입고 일터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복장 갈아입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김효신: 맞아요.

◆박귀빈: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 거죠?

◇김효신: 사실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작업 전에 준비 시간, 의무적인 준비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해서 그 가이드를 배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는 항상 어떤 인식에 의해서 10분 먼저 일찍 왔다고 해서 그걸 근로시간으로 쳐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 법하고는 다르다. 법은 이 근로 시간이라고 하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고 이건 유급으로 인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업 전에 준비 시간 필수적인 거면 근로시간에서 임금을 주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근데 대부분은 포괄임금제 형태에서 그런 애매모호한 시간들을 포함해 놓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박귀빈: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9시까지 출근이에요. 그래서 한 8시 반쯤 가서 복장 다 갈아입고 9시에 일터에 가는 거 말고요. 9시까지 출근이니까 9시에 출근해서 그때 가서 옷 갈아입고 9시 20분쯤 일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효신: 안 돼요. 그거보다는 사실 10분이나 15분 정도 일찍 와서 작업에 필수적인 이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더 정당한 거죠. 9시에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업무를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그런 복장을 환복하는 거는 사실 정당성이 조금 더 약해져요. 

◆박귀빈: 그렇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여성 근로자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노동법 규정 중에서 그런 게 있으면 좀 짚어주세요.

◇김효신: 다들 아시겠지만 임신 출산 기능에 유해한 사업에 이 임신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해요. 임신 중이시면요, 우리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 시키실 수 없어요. 임신 출산하고 나서 만약에 육아휴직 바로 안 가시고 산후 1년 내라고 하면요. 이것도 연장근로도 제한되는데요.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까지 밖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은 월 1회에 생리휴가 있고요. 다만 이게 무급이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그다음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고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 30분씩 수유 시간을 줘야 된다는 규정도 있다는 점 알려

◆박귀빈: 그런 건 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효신 노무사님과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것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노무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김효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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