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3월 07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 집단고충조사팀 서상원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수십 년간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 명의로 된 집에 입주할 때 그 느낌, 그 기쁨 얼마나 클까요? 심지어 그 집이 새로 지은 아파트다. 너무나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입주한 다음 날부터 공동 하수도 사용료가 천만 원이 나왔다. 어떨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국민권익위 집단고충조사팀 서상원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무관님 어서 오세요.
◇국민권익위 집단고충조사팀 서상원 사무관(이하 서상원): 안녕하십니까?
◆박귀빈: 아무나 아무 곳에서 할 수 없는 정말 집단 고충 민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세세하게 끝까지 책임지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권익위 집단 고충 조사팀에서 서상원 사무관님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달 하수도 사용료가 천만 원에 이른다니요? 이건 무슨 사건이에요?
◇서상원: 이 아파트는 2023년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입니다. 주민들이 기쁘게 아파트에 들어와서 생활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하수 공동하수사용료가 천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해서 지자체로 달려갔죠. 잘못 부과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자체에서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아파트를 건설한 다음부터 지하수가 유출돼서 하수관으로 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하루에 매일 800톤씩 나오고 있답니다. 그게 한 달간 모여지면 이 하수도 사용료로 가장 낮은 사용료를 부과해도 한 달에 천만 원이 넘게 나오는 겁니다.
◆박귀빈: 그게 아파트에서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 거주자들이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서상원: 아파트의 부지에서 나오고 있고 이것을 하수도로 버리고 있습니다.
◆박귀빈: 이거는 정말 집단 고충 민원이 나올 만한 사연인데요. 근데 엄청난 양이에요. 매일 800톤이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아파트에는 그런 문제는 없었나요?
◇서상원: 저도 그게 궁금해서 제일 처음에 그것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오로지 매월 천만 원씩 하수도 사용료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박귀빈: 안전에 문제없다니까 그건 다행인데요, 매월 천만 원 이거 어떻게 해요?
◇서상원: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시공사가 납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게 입장이었었고요. 그래서 시공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했더니 시공사에서는 본인들은 하수도 관로로 보내고 있지 않다. 지하수를 빗물이 통과하는 우수 관로로 보내고 있다. 그래서 하수관로로 들어와서 하수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지자체가 잘못이다. 지자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해 달라.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귀빈: 지자체에서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서상원: 궁금증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황당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공사에서 우수 관로로 보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수 관로가 결국에는 하수관로하고 만납니다. 지자체는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 어차피 거기 처리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 관로를 통해서 들어오든 하수 관로를 통해서 들어오든 매일 800톤씩 그 아파트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옳은 일이죠.
◆박귀빈: 양측 다 시공사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양쪽 다 일리가 있고 입장이 있어서요. 이 상황에서 지금 중간에서 권익위에서 조정하신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서상원: 처음에 주민들이 요구한 거는 하수 사용료를 부과하지 말아달라는 거겠 그렇겠죠.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냐, 그냥 하수도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지 말라라고 한다면 그 사용료는 결국 다른 시민들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박귀빈: 그렇게 되네요.
◇서상원: 다른 시민들이 내야 되는데 그걸 세금으로 그러면 주민들만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죠. 이 지점에서 저희가 지금 고민이 생겼는데요. 이 하수도로 들어가고 있는 지하수의 깨끗한 정도가 먹는 샘물에 준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깨끗한 물인데 과연 아까운 물을 그냥 하수도로 버리는 게 맞나? 그래서 지자체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여기다가 이렇게 고민을 하지 말고 이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박귀빈: 권익위에서 그런 방향으로 좀 논의를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서상원: 저희가 처음 실지조사 출석 조사하고 서로 논의를 할 때 이거 근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지자체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저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요, 인근에서 마른 하천 건천이라고 보통 부르죠. 건천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건천이라는 게 비가 오면 물이 흐르지만 평상시에는 말라 있습니다. 모기나 이런 것들이 많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하천이죠.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기를 건천으로 지하수를 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죠. 제안을 했더니 지자체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그 관로를 묻고 하는 비용은 누가 되는 거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다만 저희가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그러면 일단 이 지하수를 버리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것에 동의를 하자. 그리고 건천으로 빼고 나머지 것들은 소방용수로 사용하자. 대신 건천으로 뺄 때 필요한 비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을 해보겠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박귀빈: 그래서 조정을 권익위가 하셨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서상원: 사실 돈 문제에서 누구도 양보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박귀빈: 일단 지금 3자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있고 시공사가 있고 지자체가 있어요.
◇서상원: 그렇죠. 이 3자 중에 문제가 되는 건 관로 비용뿐만 아니라 그럼 지금까지 부과된 하수 사용료는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겁니다. 한 1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박귀빈: 짚어볼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복잡하네요.
◇서상원: 일단 지자체에서 관로를 묻으려면 근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관로를 묻어서 건천으로 뺀다면 그 건천은 서울의 청계천처럼 수변 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 주민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 본인의 어떤 세금을 거기다가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거죠.
◆박귀빈: 그렇죠. 명분이 생겼네요.
◇서상원: 시공사 입장에서도 만약에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본인들 입장에서 고지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냈던 안에서 서로 밀당을 엄청 오랫동안 했는데 그 결과 반분하기로 했습니다.
◆박귀빈: 굉장히 평화적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서상원: 반분하는 과정이 계속 왔다갔다 했습니다.
◆박귀빈: 그 기간 얼마나 걸렸어요?
◇서상원: 두 달 넘게 계속 통화하고 위에다 보고하면 거부됐다가 이런 과정들을 거쳤고요. 마지막으로 하수도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앞으로는 하수도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어찌 됐든 본인들의 부지에서 나온 거잖아요. 법적인 책임은 주민들한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과된 것은 주민들이 내겠다, 대신 앞으로는 절대 안 내게 해달라.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박귀빈: 여러분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정말 고생이 많으신 국민권익위 집단고충조사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상원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상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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