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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상간녀와 재혼 뒤 아이 데려간 남편..."매달 100만원 주면 만나게 해줄게"
2025-03-05 11:50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5년 03월 05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와 남편은 20대 초반에 대학 동기로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년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어리고 가진 게 없었지만, 아이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에게 임신을 했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다행히도 모두들 저희를 이해해주셨고, 여러 지원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던 결혼 생활은 2년도 안 돼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아들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책임지고 제 딸을 키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자료를 조금만 받기로 했고,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남편으로 하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이후에도 저는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보러 갔고 시어머니와 공동 양육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돈을 모아서 준비되면 언제든 아이를 데려가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던 중... 다른 사람과 재혼한 남편이 갑자기 아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지금 그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 연락까지 차단해 버렸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연락하고 사정사정하자, 딱 한 번 아이를 만나게 해주긴 했어요. 두 달 만에 본 아이는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이를 만나게 해줄 수 없고, 단...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을 주면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 조인섭 : 남편이 아이를 안 보여주고 있는 답답한 상황인데요. 사연자분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 류현주 : 네. 사연자분께서는 협의이혼을 할 때 딸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남편으로 지정하셨는데요, 아마 협의이혼시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도 협의하여 조서에 기재하셨을 것입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할 때 정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면접교섭 이행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협의이혼시 면접교섭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정했다면, 지금이라도 새로 법원에 ‘면접교섭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기간이 최소 수개월에서 1년 넘게까지 걸릴수가 있는데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면접교섭을 하실 수 있도록 ‘면접교섭 사전처분신청’도 같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조인섭 : 한 번 정해진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는게 가능하군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 류현주 : 네 맞습니다. 이혼을 할 때 함께 논의되는 것들 중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것은 한번 정하면 변경이 불가하지만, 아이에 관한 것, 즉 친권자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은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혼할 때 한번 정해진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려면 당사자간에 협의하는 것만으로는 어렵고, 반드시 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아이의 복리는 물론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조인섭 :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어떤 경우에 변경될 수 있나요? 

◇ 류현주 : 네.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누구인지는 아이의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경에 신중을 가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별거 이후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이러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변경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고 하여 일응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금 모호한 표현이긴 하지만, 한번 정해진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변경ᄒᆞ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처럼, 아이가 엄마와 살겠다고 하면 바로 데려와도 되나요?

◇ 류현주 :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인 친권자,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해 아이를 데려오게 되면 형법상 ‘아동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연자분의 경우 딸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전의 유아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경우 아이가 엄마와 살고 싶어 한다고 해서 바로 아이를 데려오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할 때에 아이의 의사를 일정 정도 반영하기는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서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가 들어오면, 많은 경우 ‘가사조사, 양육환경조사’라는 것을 실시해서 직접 아이를 대면하여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아이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필수적으로 아이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 조인섭 :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 액수도 변경이 가능하기는 한데,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죠?

◇ 류현주 : 네. 양육비도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경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양육비 증액청구’, 비양육자의 입장에서는 ‘양육비 감액청구’가 가능한대요, 예를 들어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하게 정해진 경우, 양육자 또는 비양육자의 취업이나 실직, 파산 등의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 양육비 변경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경우에도 양육비의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이 아이를 못 만나게 한다면 사연자분은 면접 교섭 이행청구를 하실 수 있어요.  친권자와 양육권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협의만으로는 어렵고 법원 심판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은 아이 복지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현재의 양육 상태 유지보다 변경이 더 유익하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해 데려오면 ‘아동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시 아이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양육비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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