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05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유정복 인천시장
- 지금이 개헌의 적기…중앙정부 과도한 권력 분산해야
- 중대선거구제·양원제 도입해 과도한 국회 권력 막아야
- 헌법 84조, 재임 중 발생한 사건에 한해서 불소추특권
- 임기 단축 개헌, 尹 탄핵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 미국식 상하원 제도 통해 과도한 국회 권력 행사 방지
- 계엄 2시간 만에 해제하는데…한 달이면 개헌도 충분
- 조기 대선 출마? 나라 걱정하는 마음에서 책임 고민 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이슈인터뷰 이어갑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만날 텐데요. 전국 시도지사들을 대표해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4년 중임제, 상하원제 도입이 포함이 됐고요. 최근 논란이 됐던 선관위 감사 위헌 판결, 또 헌법 제84조 대통령 소추권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유정복: 안녕하세요.
◆김영수: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셨어요?
◇유정복: 그렇습니다.
◆김영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어떤 내용인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유정복: 지금 87년 헌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지금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정치권이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공감하고 있고 국민들도 60%가 지금 개헌을 해야 될 때다. 그런데 지금이 적기다. 왜냐하면 이런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개헌을 할 명분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 시대 정신은 새로운 헌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헌법 개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해서 발표한 건 제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은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가 갖고 있는 이런 과도한 권력을 분산함으로 인해서요.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거죠.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국정 혼란을 막고 또 국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본법을 만든다는 것이 그 취지고요. 내용은 그거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 조정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강화라든가.
◆김영수: 대통령의 권한 가운데는 어떤 권력을 지방에 넘기는 거예요?
◇유정복: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즉 중앙정부 중심의 강한 권력 체계를 갖고 있고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방이 거의 지방자치가 유명무실하다는 이런 게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국민은 곧 주민 아닙니까?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력이 지방 정부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국회 권력은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이렇게 국회가 의회 독재다, 폭거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과도한 권력 행사를 하는 것, 그 이면에는 사실 국회의 구성이 지금과 같은 절대적인 권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걸 들여다보면요. 국민이 사실 여당 야당에 대해서 지지한 5% 남짓 되는 투표 차에 비해서 사실 권력은 집중적으로 편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선거 제도를 바꾸고 그다음에 양원제를 둬서 하원에 이런 고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예민한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 과도한 국회 권력을 막는 장치가 된다는 얘기죠.
◆김영수: 이런 개헌안 마련하기 위해서 시도지사들이 머리를 맞댔나 봐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친 겁니까?
◇유정복: 저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으로서 이 개헌안을 마련해서 이미 10여 일 전에 각 시도지사들에게 이런 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이견들이 있는 거는 최대한 조정을 해가면서 최종안을 만들어 왔고요. 다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두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줘야 하는데요. 이건 어제 제가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전화로다가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한 두 분의 시도지사가 전화 통화가 안 돼 갖고 안 됐을 뿐이고요.
◆김영수: 김관영 지사나 오영훈 제주지사는요?
◇유정복: 통화는 했죠. 통화는 했고 그 통화상에는 크게 문제 제기는 안 했고요. 다만 제주지사는 이 내용을 보내달라고 해서 어제 보내줬는데요. 그 후 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 그 반대 의견 자체도 저는 다 개인 정치인의 의견이고 앞으로 이것이 국회에 제출된 안이 아니라 이런 토론회를 거쳐서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다른 데는 다 이론이 없는데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뭐 100% 다 찬성을 하고 한두 분 조문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어제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거는 앞으로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고 그 핵심적인 사항이 사실 헌법 84조거든요.
◆김영수: 헌법 84조 이야기 좀 해볼까요?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유정복: 헌법 84조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형사 사건으로 소추 기소되지 않고 재판받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재임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 재임 중에 발생한 사건에 한하느냐. 재임 이전에 발생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까지도 정지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즉 법이라고 하는 것은 흠결을 치유해서 법적 안정성을 기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헌안에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해서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김영수: 그 안에 재임 중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유정복: 재임 중은 지금도 들어가 있는데요.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즉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떤 일반 형사사건의 소추되지 않는다, 다만 그 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번 헌법에 담았기 때문에 전에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은 중지되지 않는다.
◆김영수: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반대하겠는데요?
◇유정복: 그런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에 지금 관계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하겠죠.
◆김영수: 그러니까요. 그런데 야당이 동의해 주지 않는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유정복: 그래서 이 논의를 갖고 그러면 앞으로 국회에서 개헌안 발의 과정이라든가 심의 과정에 논의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 제가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건강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안정적인 법 체계를 이루어 내야만 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있는 부분은 그만큼 이 조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지 그다음에 국회 몫이고요. 정치권이나 학계나 시민들께서 판단하시겠죠.
◆김영수: 그렇죠. 개헌안 보니까요. 2028년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른다라는 시간표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요.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단축되는 거잖아요.
◇유정복: 이번에 개헌안은 그리고 특히 대통령 임기와 대통령 선출에 관한 규정은 탄핵이 인용되냐 기각되는 거하고 관계없이 담은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탄핵이 인용되면 당연히 조기 대선으로 가는 거고 탄핵이 기각돼도 사실상 윤 대통령 본인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렇습니다. 탄핵이 기각돼도 새로운 헌법 체제 하에서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고 또 임기가 정해지도록 하는 것이 지금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정계 원로들을 비롯해서 학계,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 선출은개정된 헌법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통령 선거는 헌법 개정이 발의된 10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 헌법에 의해서 선출된 최초의 대통령은 임기를 2028년 5월 말까지로 한다 하는 것은 앞으로 22대 총선 국회의원 임기하고 맞춤으로 인해 갖고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과 총선이 같이 선거를 치르는 동시 선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 주기가 다른 걸로 인한 국력의 낭비 문제라든가, 아주 과도한 여소야대의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a당을 뽑고 국회의원은 압도적으로 b당을 뽑는 일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국정 혼란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임기를 총선 주기하고 맞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영수: 그렇습니다. 이 상하원제 이야기도 포함이 됐던데요. 그러니까 하원 있고 상원이 있고 미국처럼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유정복: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서 정말 국회가 과도한 국회의 권력 행사로 인해 갖고 오늘의 정국을 사태를 일으키는 데도 한 요인이 있다고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국회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어른 같은 국회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상원 개념이거든요. 하원은 지금과 같이 주민에 의한 선택을 통해서 뽑되 다만 이것도 일방적인 유권자의 표심을 과도하게 결과로 반영되는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를 통하면 절대적으로 지금과 같이 190석이 야당이 되고 또는 반대의 경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수: 선거구제는 1명을 뽑는 거고요.
◇유정복: 한 선거당 1인을 뽑는 거고 중대선거구제는 법률로 정하겠지만 2인 이상. 2인을 뽑느냐, 3인을 뽑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절대로 이렇게 소위 말하면 한 당이 60% 이상을 넘는 일은 거의 나오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원은 안정적인 의석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상원은 지금 우리나라 광역 정부 시도를 중심으로 한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선출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요. 하원이 이런 지나친 정치적인 일로 인해 갖고 분열되고 이런 부분을 막아낼 수 있는 장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은 2년마다 한 번씩 뽑고 상원 같은 경우에는 6년마다 한 번씩 뽑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안정적인 측면은 상원 의원들이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유정복: 그렇습니다. 상원 의원이 하원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원은 미국의 50개 주에서 인구가 많든 적든 두 명씩 전부 다 뽑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기능을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17개 시도에서 예를 들어서 시도당 2인 내지 4인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소위 말하면 너무 지나친 인구 중심의 대표성뿐만이 아니라 지역 대표성, 국민 대표성을 갖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헌안을요. 7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네요. 개헌안 공론화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여야 대표들도 참석을 하고요.
◇유정복: 지금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부터 정대철 헌정회장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이라는 즉 전직 총리나 국회의장이나 대표를 지낸 분들 한결같이 모두가 지금이 개헌이 적기라고 얘기하십니다.
◆김영수: 알고 있습니다.
◇유정복: 그래서 이런 정계 원로 그래서 헌정회 그리고 헌법학회 그리고 시민단체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다 연대해서 국회에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중심이 되지만 그렇게 해갖고 이거를 공론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개헌에 대해서는 지금 단적으로 얘기하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요 정치인이라든가 학계라든가 다 공통적으로 지금이 최적기다. 지금 이러한 어떻게 보면 권력 공백기와 같은 때야만이 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권한을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적기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7일 날 국회에서 제가 개헌 대토론회를 하는데요. 여기에 정대철 회장님부터 해서 유력한 정치인들이 대부분 참석하거나 또 서면으로 축사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예외 없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영수: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원로 정치인들도 같은 의견이더라고요. 그런데 시점을 봤을 때 지금 두 달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두 달, 세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유정복: 정대철 회장님 말씀이 한 달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정도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헌의 절차가 공고와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의결을 거쳐서 국민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국회 의결은 여야가 합의해서 마음만 맞으면 하루만 해도 될 수 있는 거죠. 준비돼 갖고 계엄을 2시간 만에 해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60일 이내에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준비해 갖고 바로 국회에서는 의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민투표를 거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을 여유가 없다는 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모두가 다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탄핵이 예를 들어서 지금 헌재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개헌 문제는 대단히 유효하게 그 법적 효력을 갖고 갈 수 있고요.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역시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 즉 윤 대통령도 말씀하신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듯이 이거는 지금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시간의 문제라든가 이거는 하나의 안 될 구실을 찾기 위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주장일 뿐이죠.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걸 정확하게 일정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이 하는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이재명 대표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정치적 유불리를 판단해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소위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 그리고 또 헌정회장 그리고 전직 총리 국회의장 대표들이 어저께 서울대학교에서 토론을 할 때도 모두가 한결같이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영수: 알겠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일단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야 되잖아요. 야당에서 반대한다면 사실상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물론 지금 토론회도 열고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중대선거구제 개편 관련해서는 선거 때마다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성사가 되지 못했잖아요. 대표적으로 22대 총선 때 보면 지역구 투표율 민주당 50%, 국민의힘 40%였는데 의석수는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이었어요. 이걸 중대선거구로 바꾸면 달라지는 겁니까?
◇유정복: 당연하죠. 지금은 지금 22대의 경우는 5.4% 득표율 차이가 났지만 의석수는 70석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사실은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갖게 되면 그것은 거의 의회의 독재적인 그런 발상에 의해서 지금과 같이 탄핵이 난발되고요. 또 법을 무분별한 법을 양산하고 심지어는 예산을 자의적으로 심의 의결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래서 의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 의사를 반영된 균형 있는 그런 국회의 기능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중대 선거구제를 할 때 5% 차이에 의해서 이게 일방적인 국회가 구성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중대 선거가 되면은 아마도 50 몇 대 40 몇 구도가 되고요. 또 다당제가 소수당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가 안정적으로 된다. 즉 의회가 마음대로 다수당이니까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국회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젖을 게 아니라 나라의 장래와 국민의 이익을 생각해서 대승적 판단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김영수: 여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도지사들이 이렇게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돼요?
◇유정복: 우선은 모두가 다 지방 정부를 대표하는 시도지사들은 곧 17개 시도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중앙 정부가 있고 지방 정부가 있으면 지방 정부는 가장 민심에 가깝고 주민들의 삶을 보듬는 현장에 있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앙정부나 대통령 국회가 갖고 있는 이 권한의 잘못된 부분을 합리적으로 분권화 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는 그런 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적기이고 그래서 모두가 개헌에 대해서 동참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아주 정치적으로 이해관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그거대로 좋은 겁니다. 그건 그만큼 그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쟁점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논의가 될 부분이죠.
◆김영수: 17개 시도지사 협의회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김동연 지사, 요새 사실상 대선 행보를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유정복 시장께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정복: 지금 사실 대통령이 계시고 또 탄핵 정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헌재의 심판이 있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얘기한다든가 대선 출마를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위기의 상황을 맞아서 저도 대한민국의 한 정치인으로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제가 어떻게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는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국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후의 문제지 지금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개헌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정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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