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2월 28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속세 완화, 중산층 상속세로 인한 불합리·고통 덜어주기 위함
- 가업 상속 위한 상속세 공제, 이미 상당 부분 완화돼 있다
- 세제 개편? 與, 최고세율 인하 입장 변화 있을지가 관건
-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16년 째 150만 원...180만 원으로 현실화해야
- 감세 정책, 대선 행보 아냐…현장의 목소리 듣고 잘못된 점 고치는 것
-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 35%로 실제 높지 않아
- 25만 원 지원,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내수 활성화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민주당의 정책통이십니다. 직접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임 의원님, 나와 계시죠?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임광현): 네, 안녕하세요. 임광현입니다.
◇김영수: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경제정책통으로 알려지셔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경제 현안 민주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요. 모셨습니다. 먼저 상속세 공제 한도를 좀 여쭤볼게요.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 원으로 지금 올리는 법안 가장 먼저 발의하셨죠? 올리게 된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임광현: 22대 국회가 개헌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6월 4일날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간의 여당이 초부자 상속세 감세만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중산층 중심으로 상속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2010년만 하더라도 서울시 사망자 중에 2.9%만이 상속세 대상이었으나 2023년에는 15%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13년 만에 5배가 넘게 증가했고요. 상속 재산이 5억에서 10억 원 범위 내에 있는 과세 대상자도 5천200가구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 금액이 5억 원이 1996년부터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4배나 급증했고 전국은 3배나 올랐거든요. 그 결과 현장에서 상속세 때문에 오랫동안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것은 초부자 상속세 감세가 아닌 보통의 가족 중산층의 집 한 채 지키는 상속세 공제가 현실화다 공제 현실화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게 상속세 공제 한도가요 지금 현재 일반 공제 5억 원 그렇게 돼 있고 배우자 공제 5억 원이에요. 그래서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민주당의 주장이 작년에 이 공제 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주장과 같은 거죠?
◆임광현: 저희가 그렇게 하고 나서 유사 법안들이 그 주장을 하고 그게 언론에서 이제 공감을 얻으니 유사한 법안들이 나왔습니다.그래서 의원들에 따라서는 10억도 있고 그 이상도 있고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일단은 그러면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은 여야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임광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그런데 이제 최고세율 인하 가지고는 좀 다른 생각인 거예요?
◆임광현: 그렇습니다.
◇김영수: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지금 50% 맞습니까?
◆임광현: 그렇습니다.
◇김영수: OECD에서 일본 55%에 이어서 두 번째라면서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래도 상속세 최고세율은 낮추면 안 된다는 입장인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요?
◆임광현: 저희도 무조건 반대는 아닙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최고세율 인하라든지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라든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이거는 사실은 일반인들하고 관련 없는 이 기업 관련 상속세 감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미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최대주주 할증 폐지도 중소기업은 아예 폐지를 했고 그다음에 대기업도 30%에서 20%로 완화를 해 줬고요. 가업 상속 공제액도 600억 원으로 인상을 해줬습니다. 사실 세상에 개인 세금 600억 공제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김영수: 가업 상속 같은 경우에는 600억까지 공제가 되는군요.
◆임광현: 연 매출 5천억 이하 기업은 600억 원까지 공제를 해 줍니다. 상속을 할 때 이거는 특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불과 3년 전에 윤 정부 들어서 했는데 이거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 없이 또 추진하는 것은 졸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반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급한 거는 이 대기업 초부자 감세만 하다 보니 소외되었던 중산층의 집 한 채 지키는 상속세 현실화가 더 시급하다. 그리고 이것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최고세율 이 50%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금은 실제로 내는 실효세율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은 36.1%로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김영수: 실제로 내는 걸 따져보면 36%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기업들 일정 규모의 기업들은 이 최고 세율이 너무 높아서 2세, 3세로 가게 되면 기업을 내놔야 할 형편이다라면서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임광현: 그 이유로 지금까지 계속 완화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또 개선 필요성이 있으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이렇게 단기간 내에 추진하는 것은 졸속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경제계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요. 이 상속세가 너무 강화가 돼서 투자 일자리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이중 과세고, 탈세 유발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경제계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임광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으로서 여태까지 상속세에 있어서는 계속 가업 상속을 위한 상속세 공제를 많이 해 줘 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상당 부분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책 효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임광현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같이 1 대 1 토론하자라고 제안하신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1 대 1 하자고 하던데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하자고 하는 거죠?
◆임광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회 제안은 원래 제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하자고 했는데, 그때 이제 원내대표님께서는 오히려 피하셨다가 그다음 날 저한테 급이 안 맞는다고 그때 회피하셨는데, 그다음 날 본인은 원내대표시면서 또 당대표에게 1대 1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을 하셨었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임광현 의원은 국세청 차장까지 지내셨죠? 그리고 비례대표로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신 분인데, 지금 일단 상속세 관련해서는 서로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토론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거든요. 가능성이 좀 낮은 상황입니까?
◆임광현: 이게 작년에 조세소위에서 중산층 세부담 완화가 통과가 안 된 이유는 당시에 여당과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라고 할 수 있죠. 최고세율 인하 이 부분하고 연계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받지 않으면 중산층 상속세 세부담 완화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결렬이 되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입장 변화가 있었는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의 입장이 정리가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박용진 전 의원이 어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완화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더라고요. 당내에서 좀 정리가 된 겁니까?
◆임광현: 네. 저희는 일관되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재산가에 대한 상속세 완화는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 대신에 지금 시급한 것은 지금 예를 들면 현장에서 보면 이게 실제 제가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마포에 있는 그 70대 가 사망하시면서 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을 받았는데요. 이분들은 집 한 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이게 2014년도만 해도 8억 원이었어요. 이분들은 그 집에 오래 살았는데, 그런데 이게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 17억이 돼서 이 특별한 재산이 없는데 8천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돼서 주택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강북구에 있는 경우에는 7억 원짜리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도 14년에는 3억 원대였습니다. 3~4억 원이었는데 여기 80대 되는 분이 사망하면서 자녀 2명이 상속을 받았는데, 3천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돼서 부모님이 살던 집을 팔려고 했는데 이 집이 안 팔리니 자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본인이 살던 집을 팔았거든요. 이런 그런 어떤 현장의 중산층들의 상속세 때문에 막상 당하고 나면 고통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세 조정을 해 주자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김영수: 네. 상속세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소득세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어요. 근로소득세 개편을 시사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물가 상승으로 지금 명목 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일단 소득세도 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계획이다, 제도를 만들 것이다. 법안을 만들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까?
◆임광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그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23년도에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8%였는데 이 물가 상승률은 3.6%였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세금은 명목 임금에 대해서 부과를 하니 실질 소득은 줄었는데 세금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세가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발생하고 있는 자동 증세를 막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장치는 선진국 OECD 국가 중에 한 60%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안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조정을 해 주자는 얘기인데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수: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임광현: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150만 원이 이게 2009년에 정해진 이후에 16년째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기본 공제 금액을 현행 150에서 180만 원으로 현실화해서 이 월급쟁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담 중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이 물가 변화를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 연동제를 통해서 이 월급쟁이들의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증세를 막고 이 과세 합리화를 시스템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장치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수: 그런데 이렇게 상속세도 정부 입장에서는 덜 걷게 될 것이고 소득세도 덜 걷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산 펑크 세수 펑크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광현: 사실 지금 정부가 해왔던 그 주장했던 상속세 감세 주장에 따르면 5년간 18조 원 그러니까 연간 한 3.5조 원 정도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세수 축소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이 부분은 일괄 공제 같은 경우에는 8억으로 현실화를 해 주면은 연간 한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정도의 감소 효과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배우자 공제는 사실은 나중에 배우자가 또 다시 사망을 하시게 되면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세 이연이라고 봐서 세수 감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다음에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도 이거를 180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에 약 한 1조 원대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38.5조 원이었는데 그게 2024년에 61.5조 원까지 약 5년 만에 2배나 올랐어요. 그리고 2020년부터 24년까지 4년 동안 누적액으로 하면 61조 원 이상을 더 거뒀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증세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1조 원 정도 조정해 주는 것이 과연 과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발생한 87조 원의 세수 결손이 이 법인세나 상속세 같은 대기업 부자 감세가 주요 원인인데 이러한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 증세로 메꾸는 것이 맞는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이래서 착한 월급쟁이가 봉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수 감소 효과도 적으면서 월급쟁이들의 이런 증세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소득세 공제 한도 확대라든지 상속세 완화라든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은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임광현: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모두 100% 만족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떤 지금 나라의 재정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정책을 그러면서도 대상자인 근로소득세나 근로소득자나 중산층한테는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일각에서는 최근 이제 민주당의 이런 감세 정책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여러 상속세 개편안 이런 내용들이 대선 행보 즉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전략 이런 지적이 많아요. 그게 이제 과거 대선 때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서울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해석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임광현: 아마 조만간에 조기 대선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도 그런 의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이거를 접근했던 거는 그것은 아니고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상황을 보고 잘못된 거를 좀 합리적으로 고쳐줘야 되겠다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앞으로도 뭐 대선이 있을지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걸 쭉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광현: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추경 얘기 잠깐 더 해볼게요. 추가 경정 예산이 지금 편성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잖아요. 민주당의 주장이요. 그런데 첫 번째 묻고 싶은 게 추경 편성 전에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예산에 미리 반영하기는 어려웠었나요?
◆임광현: 추경 편성 이유를 두 가지를 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작년 예산 국회에서 예산 논의는 먼저 감액을 하고 나서 그 감액된 부분을 가지고 증액을 논의를 하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감액까지는 논의가 되었었는데 증액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추경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예산을 짤 때 보통 그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3월달에 기재부가 각 부처에 예산 편성 지침을 내리면 각 부처에서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예산을 짜가지고 기재부에 제출합니다. 실질적으로 봄부터 이전해 봄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작년 2024년 봄에 편성이 되었는데 그 당시의 경제 지표는 지금하고 너무나 달랐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한 2.5%까지 정부는 봤었는데, 지금은 1.5%로 떨어졌고 환율이라든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어떤 비상계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작년 경제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편성됐던 예산은 지금 현상에는 안 맞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경제 정책 대응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그러면 지금 지표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추경 편성 안에 원래 당초에 25만 원 전국민 지원이 포함이 됐잖아요. 언제든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지금 좀 바뀐 상황인데 25만 원 원래 당초 계획 세웠을 때요. 이게 보니까 한 13조 원 정도 들더라고요. 25만 원 지원 효과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했던 겁니까?
◆임광현: 저희는 25만 원 지원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시급한 것은 내수 활성화입니다. 사실은 지금 기업도 지출 여력이 별로 없고 가계도 지출 여력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정부마저 지출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내수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그래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권고를 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저희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입니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광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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