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2월 26일 (수요일)
■ 대담 :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여야가 굉장히 평행선을 달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죠. 그런데 모처럼 접점을 찾아가나 했는데 결국에는 또 협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라는 카드를 두고 의견 대립이 생겼습니다. 매듭을 짓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민간 자문위원장을 맡으셨던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이하 김용하):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젊은 층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연금 구조가 어떻기에 계속 빚이 쌓이고 이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 김용하: 현재 국민연금의 연금 보험료율은 9% 정도입니다. 소득 대비 9%를 거두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받도록 돼 있는 소득 대체율은 40%, 40년 가입의 40%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9% 보험료로 40%의 소득 대체율을 지급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연금 수익으로 계산하면 부담하는 것에 비해서 받는 것이 1.78배. 그러니까 사실은 수지 균형 보험료가 되려면 16%가 돼야 되는데 9%밖에 거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금 적자가 계속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태현: 사실 9%도 몇 번 올려야 됐었는데 안 올리고 계속 동결을 해 왔던 수치인 거잖아요.
◇ 김용하: 맞습니다.
◆ 조태현: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쌓여서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최근에 연금 개혁 2월이 적기라면서 신속한 모수 개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수님께서도 지금이 골든타임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김용하: 지금 골든타임이라는 건 따로 있을 수 없는데요. 지금 적자가 하루하루 쌓이고 있기 때문에 1초라도 빨리 개혁해야 된다는 점에서 지금 이 순간 개혁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 2024년 5월에 지금과 비슷한 연금 개혁 합의가 가능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합의됐다면 9개월을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안 가지고 9개월 이후에 논의하고 있는데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월을 넘기면 언제 이런 개혁을 위한 합의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될지 의문이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는 것입니다.
◆ 조태현: 하루라도 빠르게 하루라도 이르게 진행돼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정치권에서 공전이 되니까 지금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신속한 모수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모수 개혁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별로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모수 개혁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 김용하: 사실 모수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부정확한 용어입니다. 또 이해하기 힘든 용어고요. 소득 대체율 40%라는 것은 소득의 40%라는 이야기고 연금 보험료율이 9%라는 이야기는 소득의 9%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득의 9%, 소득의 40% 하는 그 40%가 하나의 모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9%, 40% 자체가 구조적 불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모수 조정이고요. 이것을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면 모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이거를 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김용하: 그렇습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연금 개혁 논의 내용들을 보면요. 조금 더 내고 덜 받자,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고 조금 더 받자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 김용하: 우리가 처음에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논의됐던 것은 구조 개혁이 먼저냐, 모수 개혁이냐 먼저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조정이 되어서 모수 개혁을 지급하고 구조개혁은 모수 개혁 이후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자 그것까지는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큰 틀의 합의는 된 거고요. 모수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해서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과 관련해서 최종 합의점 그러니까 사실은 보험료율 13%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소득 대체율을 43%로 올리느냐, 44%로 올리느냐. 이것을 두고 사실 1% 포인트 차이입니다. 이것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또 ‘자동조정장치’라는 걸 또 들고 나와 가지고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사실 지금 사안의 시급성을 생각을 해보면 1% 포인트 차이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번에는 여당이 꺼내든 ‘자동조정장치’ 이게 또 합의의 걸림돌로 등장을 했어요. 자동조정장치라는 게 뭡니까?
◇ 김용하: 자동조정장치는 사실은 그 많은 나라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도입하자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미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살펴보면 연금 개혁이 완성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데 균형을 이미 이루는 개혁을 완성한 국가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균형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연금은 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명에 따라서 평균 수명이 지금 우리가 한 83세라고 예상을 하면 이것이 90세로 되면 연금 수급 기간이 7세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금 지출액이 더 커지고 그렇게 되면요. 연금 재정 적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상치 못한 예를 들면 평균 수명 같은 거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조정 장치를 두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연금 개혁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일단 수지 균형 보험료, 수지 균형 구조로 가야 되는 것이 먼저인데 지금 이번에 13%, 43%, 44% 가더라도 여전히 보험료율 올려야 됩니다. 이런 것을 올리고 난 다음에 자동 조정 장치가 작동되는지 여부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이에 앞서서 자동 조정 장치를 미리 뭐든지 우리나라는 미리미리 해놓자 하는 건 좋은 것인데 그런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 조태현: 그러면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논의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 김용하: 지금 사실은 복지부가 이야기하는 자동 조정 장치가 발동되기 위해서는 보험료보다 연금 지출이 늘어난 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재정 수입을 늘어난 시점, 재정수지 적자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 발동이 되는데 그것이 2036년 내지 2054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작동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11년 내지 29년 이후에 발 발동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논의를 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거 미리 둬야 된다, 안 둬야 된다는 논의 자체가 사실은 우리 국가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국회가 자세는 좋은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연금 개혁이 늦춰져 있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모수 개혁이 완성이 되고 적자 시점이 명확하게 나와야 그래야지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는 여부 이런 것들이 논의하기에 적합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 김용하: 그렇죠. 그런데 자동조정장치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죠. 그래서 자동조정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미래의 연금 개혁이 안 이루어지면 자동조정장치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바심 때문에 이런 제도를 미리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연금 개혁이 이번에 3차 개혁입니다. 2007년도에 2차 개혁을 했고 1999년도에 1차 개혁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미리 앞서서 연금 개혁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앞서서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연금 개혁 합의를 지연돼서는 안 된다.
◆ 조태현: 그러니까 참여정부 당시에 마지막 개혁이 이루어졌으니까 사실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동 조정 장치보다는 빨리 모수 개혁부터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모수 개혁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소득 대체율에 대한 이견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고요. 보험료율 13%는 합의가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13%에서 더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용하: 우리 기금 운용 수익률이 4.5%입니다. 현재 그런데 우리가 한 지금 현재 1% 포인트 정도는 더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가정한다면 사실은 연금 보험료율이 지금 13%로 앞으로 향후 10년간 정도 조정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한 2% 포인트 정도 더 높이면 연금 개혁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번에 13% 굉장히 큰 걸음을 하는 것이고요. 이 걸음이 끝나고 10년 후 정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한 2% 포인트 정도 만약에 기금 운용 수익률이 좋으면 덜 올려도 됩니다. 기금 운용 수익률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낮으면 올려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한 10년 후에 다시 2% 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15% 정도 올릴지 여부를 논의하면 됩니다.
◆ 조태현: 하긴 9%에서 13%로 가는 한 번의 진전이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다시 논의할 여지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벌어온 돈에서 얼마만큼을 연금이 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소득 대체율은 지금 1~2% 포인트 차이밖에 안 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 김용하: 효과를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연금보험료율 9%에서 13% 인상하면 올해 1년 동안 연금 보험료 수입이 우리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수입이 56.4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보험료를 4% 포인트 올리면 연금 보험료 수입이 25.1조 원이 늘어납니다. 굉장히 적정 수준의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반면에 소득 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40%인데요. 43% 높이면 오히려 지출이 7.5조 원이 늘어납니다. 반면에 44%로 높이면 10조 원이 매년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소득 대체율 올리는 것은 연금 재정의 마이너스죠. 그렇지만 연금 보험료 올리는 효과가 연금 소득 대체를 올리는 효과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하는 거고요. 그러면 소득 대체율 43% 인상과 44% 이상의 연 1년당 소득 연금 급여 지출의 차이는 얼마냐 1년에 2.5조 원입니다. 그래서 2.5조 원 때문에 25.1조 원의 수입 증가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놓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 조태현: 이건 진짜 소탐대실이네요.
◇ 김용하: 맞습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아주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정치권에서 판단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강한 요구 사항이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건 간에 지금 논의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접점은 잘 안 생긴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당장 풀어야 할 실타래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 김용하: 일단은 소득 대체율 44%든 43%든 빨리 합의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자동 안정 장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그냥 자동안전장치가 아니라 일부 국가 덴마크 같은 나라에선 당시에 국회가 합의하면 올리도록 돼 있는 자동조정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수동장치라고 해서 또 비하하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두면 우리가 우리 연금 재정에 대한 경각심이 될 수 있거든요.그리고 캐나다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연금 개혁이 만약에 아까 13% 이번에 올리면 앞으로 2% 정도 더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10년 후에 안 올리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때 되면 자동적으로 또 조정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스택스톱장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치권이 이번에도 보면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자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자동적으로 올리는 백스톱장치라는 게 있어요. 캐나다가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것들은 둘 필요가 두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금방 연금 급여를 깎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고하는 경비적 장치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합의해서 넘어간다면 여야가 큰 부담 없이 소득 배출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을 두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젊은 층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괜히 국민연금 계속 가입했다가 중장년층에게만 돈이 가고 우리는 받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 층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 김용하: 사실은 국민연금을 하나도 조정하지 않으면 2055년에 적립금이 소진됩니다. 그 적립금이 소진 빼는 그 2055년 시점은 현재 기성세대는 거의 다 사망했을 시점입니다. 결국은 2055년 정직 소유 시점을 2080년이나 2090년 늦추려고 하는 것은 오직 청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금 현재 당시에 기성세대가 보험료 더 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희생을 해서 우리 청년 세대의 2055년 이후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연금 개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 개혁이 청년 세대에게 불리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정치권이 이런 면에서는 맹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 경영학과 교수님과 함께 연금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용하: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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