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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7:15~09:00
제작진진행: 김영수 앵커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배준영, 정은진 / 유튜브AD: 이소현
김재원 “조지호 답변 거부, 사실상 ‘尹 체포 지시’ 인정한 것”
2025-02-21 08:46 작게 크게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2월 21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한덕수, 국무회의 흠결? 탄핵 주요 사유로 보기 어려워
- 홍장원, 메모 장소 잊어버린 것 말 안 돼…확실한 위증
- 헌재, 국민 수용성 소홀…재판 진행 불법적 요소 많아
- 尹 직무 복귀 메시지? 탄핵 심판에서 자신감 얻은 것
-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 민주당 편인 것 스스로 공개
- 李, 이준석·한동훈 연대? 중도층 호감 얻으려는 전략
- 李,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기소된 재판은 정지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안녕하세요. 

◇김영수: 어제 탄핵 심판 이야기부터 바로 할게요.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있었고요. 사실상 이제 최종 변론만 남았는데 10차 변론에서 주목할 만한 진술이 좀 있었다고 보세요?

◆김재원: 저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증언하시면서 이제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 국무회의가 사실상 형식적, 실질적인 흠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도 국무회의 참석을 여러 번 해봤었는데요. 정무수석 때 그러면 회의의 기본적인 국무회의실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의안을 상정하고 그에 대해서 토의하고 결론을 내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헌법상의 국무회의는 국정의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결 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도 아니고, 뭔가 이제 논의를 하는 그런 기구인데, 그냥 간담회 수준이었다 하기에는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국무위원들이 정족수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시간을 오후 10시로 예정되어 있던 시간을 미뤄가면서 간담회를 하면 정족수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국무회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려고 노력한 것 같고 거기에 무슨 의안 상정 의안이라는 것은 그냥 그 말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이고, 서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을 국무회의의 형식적 요건의 사안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는 사실은 그것은 보통 그 사후에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도록 하는데,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에 그런 조치를 갖추기가 어려웠다고 보면 그걸 간담회 수준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탄핵의 주요한 사유로 해서 탄핵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판단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국무회의 요건에 관해서 한덕수 전 총리의.

◆김재원: 기본적으로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았다든지 국무위원들 의결 정족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몇 명 불러서 귓속말 하고 갔다든지는 몰라도 그렇지는않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요. 체포 명단으로 추정되는 메모 실물을 지참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장소 시간은 좀 달랐다. CCTV가 공개가 돼 버렸잖아요. 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김재원: 그래서 저는 홍장원 차장이 30년 동안 그러니까 과거 안기부로 입사를 해서 30년 동안 그 국정원의 블랙요원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요원은 화이트요원, 블랙요원 전 세계의 모든 정보기관이 있는데, 제가 국정원 누굽니다 하고 명함도 주고 인사도 하고 저 사람 국정원 무슨 무슨 담당이야 이 사람하고 호적상의 이름만 남아 있고 전혀 공적인 영역에서 사라지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스파이 그런 일을 하는 분은 물론 내부적으로 우대받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런 공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럼 그런 분들의 유일한 역할은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하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에서 판단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간첩 사건뿐만 아니라 해외의 정보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가 있잖아요. 어디서 누구를 만났을 때 그때 점심 때 만났는지 저녁 때 만났는지는 잊어버릴 수 있는데 식당에서 만났는지 술집에서 만났는지 길 가다 만났는지를 기억 못한다는 거는 30년 전의 일도 아니고.

◇김영수: 메모를 언제 어디서 적었는지를 분명히 기억했을 것이다?

◆김재원: 언제 몇 시 선후를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것도 길거리 공터에서 적었는지 집무실에 들어와서 적었는지를 3일 전 일인데 기억 못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김영수: 내용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건가요?

◆김재원: 더군다나 그 문건이 그대로 있다면 또 별반인데 제시하는 문건이 자기 필체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본은 없어요.

◇김영수: 보좌관이 적었다는 거예요?

◆김재원: 네 그러면 이 문건의 실체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기억을 못한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진술한 내용이 달라요. 그렇다면 저는 확실한 위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김영수: 위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홍장원 메모 적은 사람 보좌관이 한동훈 친구다라고 주장했는데 일단 한동훈 친구가 맞습니까?

◆김재원: 아니 그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국정원에 친구가 없다고 하니까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같은 고등학교 동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부분은 이렇게 신원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실 방첩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이런 사태의 중심 인물로 떠오르고 30년 블랙요원이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까지 하고 자신의 동선이 드러나고 하는 일 이것도 참 저는 국가적으로 참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메모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윤 대통령 측이 또 증인 채택을 요청했죠. 조지호 경찰청장이요. 지금 혈액암 투병 중인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 청장이 검찰에서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6번 전화 받았다. 그리고 체포 지시받았다라고 했는데 어제는 답변을 거부했잖아요. 그 어떤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고 생각하세요?

◆김재원: 아무래도 조지호 청장은 이제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헌재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은 모두 다 증거 자료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주도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분의 재판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될 그 불이익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사실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지 진술 조서가 모두 사실대로 진술되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공개된 법정에서 그런 내용의 진술을 다시 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하고 그것을 굳이 그 공개 법정에서 언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을 한 거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사실상 인정한 거네요. 여러 번 전화 받았고 체포 지시받았다.

◆김재원: 지금까지 공개되었던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김영수: 증거로 채택이 되겠네요.

◆김재원: 사실은 법정에서 나와서 그 내용을 그대로 증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 거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 25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변론을 종결한다고 했는데 헌재 결정은 그러면 3월 중순? 3월 10일? 이 정도 나오는 겁니까?

◆김재원: 대체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워낙에 이미 그 재판관들의 성향에 대해서 너무나 공개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사실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될 이 상황에서 국가적인 비난의 대상 또는 더 나아가서 완전히 나라가 양분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고 유권자의 대부분이 투표할 수 있는 분들은 투표를 해서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의 임기를 중간에 단축시키고 파면하는 일은 사실 임명 직후 국가 공무원들이 파면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보다 몇 만 배, 몇 십만 배 더 큰 국가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는 바로 단심제예요. 그러니까 한 번 판결이 나면 바꿀 길이 없는 그런 단심제인데 여기에 국민들이 지금 양분되어서 막 다투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수용성, 국민들이 이 재판의 결과를 납득하고 인정하고 하는 데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고 자신들의 입장 자신들의 생각만을 그대로 내세우는 바람에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가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만장일치였잖아요.

◆김재원: 그때 당시는 이만큼의 그 헌법재판소 비난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강력히 항의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를 처음부터 문제 삼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창설 이래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하고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헌법재판소의 지금 재판 진행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 불법적인 요소도 많고, 증거 채택의 문제는 이거는 그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잘못된 일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윤 대통령의 운명 다음 달 중순쯤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어제 변호인을 통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런 목소리를 냈어요. 빨리 직무 복귀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한국을 이끌겠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김재원: 아마 대통령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신감을 얻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고 한편으로는 지지자들에게 세대 통합이라는 그런 단어를 쓴 걸로 봐서 최근에 젊은 세대에서 지지하는 경향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형태로든 세대 통합은 이루어져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 불공정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발의했잖아요. 그러니까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없으면 임기 6개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재원: 이게 그 민주당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가라는 게 보여지는데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집행 기관의 경우에는 집행기관 집행권을 가진 사람이 퇴임을 하면 후임이 와서 그 업무를 집행하기 이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임기가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민법상의 그런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관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과반수 의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9명의 정원 중에서 몇 명이 되더라도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기가 만료되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헌법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지금 목전에 다가와 있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간 더 연장해 주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추후에 민주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면요 그다음에 또는 국회에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국회에서 계속 임명하지 않으면 그 임기가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잘못된 이야기죠. 그리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민주당 편이다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가 만천하에 공개하는 아주 그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재명 대표가 현대차 공장을 방문을 했고요. 우클릭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중도 보수 발언도 했는데 야5당 원탁회의도 열었어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은 이준석, 한동훈과 연대하고 싶다라고도 했고요. 어떻게 봐야 돼요?

◆김재원: 이재명 대표가 표가 되면 뭐든지 하는 지금 그런 국면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개딸로 상징하는 극렬 좌파들 그리고 몰상식한 좌파들은 전부 자기 편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중도 보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그 자신의 득표에 도움되는 일이면 뭐든지 하겠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보수 진영에서 좀 호감을 얻어보겠다 그런 안심을 시키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가장 보여주고 있는 이 문제가 바로 말이 늘 다르고 진정성이 없고 거짓을 반복한다 이런 표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장은 별로 상대방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내가 폭넓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 마음을 주지 못하는 그런 정치적 무관심층 내지 중도층에게 호감을 얻으려는 그런 전략인데 이렇게 하려면 평소에 좀 국민들이 저분 말씀을 좀 믿을 만하다 이런 인상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서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영수: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본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팽팽한 법조계에서도 팽팽한 의견이 있더라고요.

◆김재원: 근데 이제 그 헌법에 대통령은 재직 중에 범죄 행위로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추가 무슨 뜻이냐 이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형사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국가 소추주의다. 옛날 로마법 시대에는 사인소추주의다 해서 누구든지 고소장을 내면 그 사람이 재판정에 넘어가요. 수사 절차 없이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사인소추주의 누구든지 그냥 재판에 넘기는 거고 국가 소추주의는 검사만이 이 혐의 유무를 판단해서 혐의가 있으면 넘기는 것인데, 대통령은 재직 중의 범죄로 재판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은 언어에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해석할 수 없는데 대통령은 재직 중에 기소되지 아니하지만 물론 내란죄 외환죄는 기소할 수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소된 재판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반대 해석을 해서 당연히 재판이 진행 정지된다는 규정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면 재판권이 정지되는 근거가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인 발상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재판이 겁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는 대통령이 되면 재판 못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찍어도 된다 이런 취지인데, 민주당의 지금 분위기로 보고 성향을 보면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하거나 대장동 사건 재판을 하면 전부 줄탄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재판을 못하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은 한 마이너스 2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김영수: 헌법 84조 논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장도 있어요. 사실 대통령직이라는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추라는 개념이 기소부터 처벌까지 모두 포함한 광범위한 의미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김재원: 그런 주장을 하는 좌파 학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헌법 교과서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이 거의 다수설이자 정설이었는데 갑자기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때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되면 그러면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재판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의 법률학 전공자들은 또 전부 재판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김영수: 그래요.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 때인가요? 하여튼.

◆김재원: 홍준표 대표 이야기 나오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랬었죠.

◇김영수: 그런데 그때는 또 여당이 또 반대 입장 아니었나요?

◆김재원: 그러니까 그때 아니 여당에서 반대 입장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김영수: 2심에서 무죄였죠.

◆김재원: 그래서 그것을 논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그것을 당시의 민주당 계열을 추종하는 분들이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으니까 안 된다 하면서 주장을 그렇게 한 거죠.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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