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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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내 변호사(이하 박경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사연자: 연애할 때, 아내는 여러 모임의 리더 역할을 했고,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멤버였는데, 어느 날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면서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그땐, 활달하고 리더쉽 있는 아내가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그런 성향이 갈등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아내는 항상 주목받기를 원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고 나서 직장을 그만둔 이후로는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바위를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아내는 작은 일에도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아이도 듣는데 욕하지 말라고 하면, 아직 어려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악다구니를 썼죠. 그렇다고 제가 양육에 참여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퇴근하고 난 뒤에는 아이를 봤고, 아내가 요리를 전혀 할 줄 몰라서 식사 담당도 언제나 저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늘 불만이 많았고, 제가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귀에 피가 나도록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런 날엔, 저는 망부석처럼 멈춰서 아내의 분이 풀리길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에게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안일이나 육아에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다만, 거의 매일 심한 욕을 듣다보니, 지금은 애정이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지만, 욕을 하는 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욕을 달고 사는 아내에게 아이를 맡기기 싫은데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아내가 이혼하지 않겠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욕설을 일삼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하는 남편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렇게 화를 많이 내고 욕을 한다니 애정이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분 모두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박경내: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이랑 살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좀 고통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또 부부 사이 대화가 단절될 것 같은데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다 보면 결국은 이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조인섭: 욕을 하는 것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박경내: 부부싸움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동요했을 때 일시적으로 몇 번 욕을 하는 정도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사연자님 아내분은 그 수위가 높고, 빈도도 매우 빈번합니다. 민법 제 840조 제 3호의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폭언, 욕설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는 아주 많고, 법원에서도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수준이 아닌 언어폭력도 독립적인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증거가 필요할 듯합니다. 아내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사연자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아내가 아이에게 하는 욕설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녹음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아내가 욕을 심하게 하는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참작 사유가 되나요?
◇박경내: 아이 앞에서 상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행위로서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이가 욕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걸 보니, 아이가 아직 어린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양육자로서 부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연자님께서도 아내가 욕설하는 것 외에는 집안일도 잘하고 아이도 잘 보살핀다고 하셨거든요. 사연자님께서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구하신다면, 아내가 양육자로서 부적절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꼭 확보하시기 바라고, 사연자님께서 보조양육자, 아이와의 유대관계 등 아이의 복리를 고려할 때 더 나은 양육자라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이 이혼을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련이 남으셨다면, 법원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박경내: 아내가 결혼전에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결혼 후에 갑자기 돌변한 것이라면, 어쩌면 나쁜 사람이라기 보다는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인 우울증세의 발로일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께서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보기를 원하신다면,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정조치, 부부상담을 받도록 하는 조정조치 등을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 자녀 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시지만 아직 미련이 남아있다면, 법원에서 이런 절차도 함께 구해 재결합을 위해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이 욕설에 의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한다면,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박경내: 이혼이 인용될 정도의 혼인 파탄 사유로서 아내의 욕설이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리고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럴 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으므로 사연자님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내의 빈번한 폭언과 욕설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합의가 없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아내의 욕설은 정서적 학대지만 어린아이에게는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이 친권자 지정을 원하는 경우 부적절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내의 변화가 일시적인 우울증일 수 있기 때문에
부부 상담을 통해 관계 회복을 시도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박경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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