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2월 13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신평 변호사
- 문형배, 尹 탄핵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인냥 재판 이끌어
- 형소법 조항 묵살, 재판관들 헌법에 대한 이해도 낮아
- 선례가 법보다 앞설 수 없어…형소법 개정됐으면 따라야
- 문형배, 소장 대행 권한 활용해 재판 인용 쪽으로 끌고 가
- 한덕수 탄핵, 잘못된 의결 정족수로 행해진 잘못된 탄핵
- 조기 대선? 여권 주자들, 먼저 나서면 먼저 죽는 게임
- 한동훈, TK 지역에서 원한…평범한 변호사로 살아가야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2부 이슈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요 종반부에 접어들고 있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두고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이면서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내신 분이죠. 신평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신평 변호사(이하 신평):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네 안녕하십니까? 현직 검사장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서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 안중근 의사는 1시간 반에 걸쳐 최후 진술을 했는데 헌재가 윤 대통령의 발언 기회를 묵살했다 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신평: 발언 기회 묵살뿐만 아니라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여러 가지 점에서 그 절차가 대단히 미흡하고 졸속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낳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지적은 지금 정상적인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누구나 다 제기하는 문제들이죠.
◇김영수: 페이스북에 헌재를 강하게 비판하셨더라고요. 문형배 재판관의 제도적 폭력 행사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건가요?
◆신평: 조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마는 거의 제도를 통한 폭력이죠. 이것은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문형배 소장 대행이 마치 대통령 탄핵을 자신이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인냥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그대로 재판을 이끌어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김영수: 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윤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을 기각한 부분 그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신평: 증인 숫자가 오늘 아침에 조간에 보니까 윤 대통령 계엄 반대하는 측의 검찰 조서가 500 몇십 명이 있는데, 윤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증인은 불과 한 20여 명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너무나 큰 수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김영수: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증인 신청 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평: 증인 신청 수만 아니고 도대체 증인 신문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 시간을 제한해 가지고 초시계를 갖다 놓고 이거는 어떤 편집증 환자의 그런 행위로 보이는 건데 도대체 이런 재판이 우리 지금의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김영수: 헌법 재판이건 형사 재판이건 민사 재판이건 모든 재판에서 지켜져야 할 근본 원칙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헌법재판소의 검찰 조서 증거 채택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신평: 당연하죠. 우리 형사소송법에 그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걸 능력 있는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걸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서 형사소송법은 탄핵 재판에 준용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지금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이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헌법 재판은 말이죠. 어느 재판보다도 민사, 형사 또 행정처 그런 재판보다도 더 인권을 중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탄핵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인권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죠. 국가인권위원회도 특별히 이 점을 문제 삼아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런 취지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 관해서 헌법재판소가 계속 묵살의 태도로 나간다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이런 형사소송법 조항의 묵살 그런 걸 여러 가지 점에서 이 법을 벗어나서 적당하게 사실 인정을 해도 탄핵 재판은 괜찮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헌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데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입니다.
◇김영수: 예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사례 때도 있었다. 형사 재판보다 증거 능력 인정을 완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입장이던데요.
◆신평: 그리고 말이죠. 그 후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검찰 조서 증거 능력 제한에 관해서 법 개정을 했죠.
◇김영수: 2020년에 개정됐다는 거죠?
◆신평: 그렇죠. 법 개정을 했으면 법 개정안 대로 따라해야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거의 재판 포기의 마음으로 불출석하고 재판 자체를 거의 돌아보지 않았죠. 그때 내린 그 선례 그건데, 그게 선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법의 영역에서 말한 선례는 구속력이 있는 선례입니다. 판례 같은 걸 말하는 거지 그런 것을 가지고 선례로 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선례가 그 법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으면 그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야지요. 왜 그것을 그 선례가 앞세우면서 법을 무시합니까?
◇김영수: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지금 현재 8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도 있고 또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관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결정을 평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신평: 평의를 통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어느 경우에나 가장 위에 있는 장의 위치에 있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소장 대행이 장의 위치에서 평의를 주재한다는 것입니다. 주재를 하면은 아무래도 그 사람은 n분의 1이 절대 아닙니다.
◇김영수: 그래요? 평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헌법재판관 8명이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까?
◆신평: 형식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한국적인 현실에서 소장 대행이 그것을 강행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반 재판관들이 과연 거기에 맞서면서 어떤 마음의 불화를 야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소장 대행은 절대 n분의 1, 그 재판관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문형배 소장 대행은 그 점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금 탄핵 재판을 조기에 탄핵 인용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게 지금의 그 탄핵 재판은 일제하의 그 재판보다도 더 못한 그런 재판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김영수: 헌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8차 변론을 끝으로 추가 기일을 잡을지 안 잡을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3월 초나 중순쯤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헌재가 지금 서두르고 있다고 보세요?
◆신평: 이거는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할 수가 없는 대단히 어떤 문제를 안는 졸속 재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서도 이것이 피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인권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재판이라고 그런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는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수: 지금 헌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계엄 선포가 헌법을 잘 지켰는지 또 그 요건이 전시나 또 사변에 준하는 비상 사태였는지 따져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엄 당일 국회에 특전사가 진입한 것 이것이 국회 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윤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질서 유지로 보는 것인지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평: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 재판이라는 것은 법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의 신뢰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최소한 재판의 궁극적인 목적인 공정한 재판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인 신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헌재가 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법을 무시한 재판이고 도저히 공정한 재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의, 특히 문형배 소장 대행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김영수: 네 지금이라도 그러면 헌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신평: 법을 따라야죠. 헌법재판소법과 또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정상적인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김영수: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서 증인도 더 채택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너무 시간이 너무 지연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평: 그러나 말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을 하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재판을 한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4월 중순경에 임기가 끝나니까 그 전에 다 마무리를 해서 내 손으로 대통령을 파면시키겠다 그런 의혹을 가지고 덤벼드는 이런 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최소한의 형식적 완결성을 가지고 피청구인의 방어권도 보장을 하면서 재판을 해도 그렇게 늦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방어권의 보장이 더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펴시고 계시고요. 지금 전국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헌재 판결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단심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나든 국론 분열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신평: 그렇죠. 지금 딱 반반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형배 소장 대행을 비롯한 몇 분 재판관들이 자신들이 가진 이념적 편향성을 너무나 그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재판을 하면 결국 국민의 분열을 더욱 부추기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김영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보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진행한 것을 놓고서도 윤 대통령 측은 좀 불만인 것 같더라고요?
◆신평: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수: 한 총리 심판 같은 경우에 정족수가 151석이냐 200석이냐를 따지는 간단한 문제라는 주장이에요?
◆신평: 아니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헌법학자 또 헌법재판의 관심을 가진 헌법학자라고 그래도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에 관심을 가진 헌법학자로 치면 그거는 100% 그것이 잘못된 탄핵 의결 정족수에 따라서 행해진 잘못된 재판이다, 잘못된 탄핵 소추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그렇다면 헌재가 만약에 지금 한 총리 심판을 먼저 한다면 어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세요.
◆신평: 권한쟁의 심판에는 가처분이 신청돼 있습니다. 우선 그 가처분에도 빨리 신속하게 심리를 해야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의 관례를 보면 가처분을 이렇게 그대로 방기하고 재판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없었습니다. 빨리 가처분이라도 재판을 해야죠.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여러 정치 현안을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기는 하지만 여권 잠룡들은 몸풀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세요?
◆신평: 그 점에 관해서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전한길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죠. 부모가 죽지도 않았는데 제사를 지내면 후레자식이다. 그런 비유를 써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앞으로 먼저 나서면 먼저 죽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김영수: 먼저 나서면 먼저 죽는 게임이 될 수 있다.
◆신평: 가능한 신중하게 처신들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김영수: 한동훈 전 대표도 재등판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얻었었던 그때 당시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신평: 거기 관해서 김종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확장성이 있고 또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선생님 말씀은 상당히 총명함이 많이 흐려진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말을 했죠. 임표의 길을 걷지 말고 사마의 길을 걸으라고 했지만 결국 그 사람은 임표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보수 쪽의 대선 후보로 나오기 위해서는 영남 지역, 특히 TK 지역에서의 우월적 지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건 민주당도 호남에서와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영남 지역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단순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바로 그 탄핵 정국을 이야기한 원흉이다 이렇게 해서 깊은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는 대권 꿈은 접고 평범한 변호사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 대권 낭인으로 자신의 일생을 허비하게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2심 선고 시기와 관련해서 3월달쯤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설사 2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선 가도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신평: 글쎄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그 과거에 이정 대표하고 아주 각별한 사이였죠. 그리고 그분과의 특별한 인연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행위에 관해서 특별히 비판을 가하고 하는 것은 제 자신이 조금 상고하고 싶습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싶다 말씀이시죠?
◆신평: 과거에 삼국지에서 관운장이 끝까지 조조에 대한 신의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당 대표를 민주당 대표를 폄훼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대열에서 제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김영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민주당이 비상계엄과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특검법 지금 꺼냈는데요. 여당은 이재명 대표 대선용이다 여당 대선 주자 궤멸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계엄 진상 규명인데 떳떳하면 조사 받아라라고 맞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평: 지금 민주당 측에서 계속해서 특검, 탄핵 그렇게 정치적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그것은 여당 쪽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계속 통과된다고 그러면은 다음 대선에서 어떤 다른 지방 선거라든지 뭐 그런 과정에서 여당은 힘 한 번 못 쓰고 허물어질 것입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평: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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