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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바람피고 폭력 휘두르는 남편과 결혼→이혼→재결합→이혼 반복...결말은?
2025-02-11 07:17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5년 02월 11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4년 이상 동거 및 부부로서 활동...혼인 무효로 보기 어려워 
-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협의 없어...재혼 시 과거 재산도 분할 대상
- 이혼소송 직전 부동산 전혼자녀에 처분, 은닉재산으로 판단 분할 대상
- 남편의 폭행, 상해로 이어졌다면 고소 가능...남편의 접근 차단까지 가능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루 변호사(이하 김미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저와 남편은 재혼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한번 결혼 실패를 했고, 남편은 이혼을 두 번 했죠. 하지만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남편은 자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정했고, 각자 자녀들도 데려와서 한 가족을 이뤘습니다. 재혼하고도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행복한 날들이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밥 먹듯이 바람을 피웠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십 년간 버티다 못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산분할이 뭔지 몰라서 협의이혼만 했고 남편 명의의 빌라에서 아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남편이 다시 잘해보자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마침, 저도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살림을 합쳤습니다. 가족여행도 다니고 부부 모임에도 참석하면서 살다 보니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정도 지난 뒤에 저 혼자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의 버릇이 또 나왔습니다. 저를 때리기 시작했죠. 저는 112에 신고했고, 남편은 4개월 동안 집에 못 들어오는 임시조치 결정도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고 마음이 약했던 저는 5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또다시 저를 때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혼인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혼인신고 한 줄도 몰랐고, 제가 마음대로 본인 도장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협의이혼할 때 이미 재산분할이 끝났고 최근에 전부인과의 자식들에게 부동산 일부를 줬다면서 나머지 재산도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5년 전, 저를 폭행한 것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협의 이혼한 이후에 다시 결혼을 했고, 이번에는 이혼을 준비중인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남편이 혼인신고 무효를 주장하는데, 사실은 남편도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김미루: 상대방은 자신의 혼인의사가 없었다면서, 사연자가 자신의 도장을 무단으로 날인한 다음 혼인신고서를 구청장에 제출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무효는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경우, 협의이혼을 했다가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동거를 하였고, 그 뒤에 대외적으로 부부로서의 활동과 가족여행을 다녔을뿐더러, 혼인신고 이후에도 5년 넘게 같이 동거하며 지냈고, 임시조치로 집에서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는 점 등에서 상대방도 혼인의사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으므로,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첫 번째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가 없었습니다. 다시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과거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건가요?

◇김미루: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이미 재산분할 다 협의했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게다가 협의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상 더 이상 협의이혼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다시 혼인신고된 이후 취득한 재산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협의이혼 당시에 당사자간의 어떤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없어 보입니다. 또한, 협의이혼 후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이,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인 기간을 포함하여 혼인기간 전 기간에 걸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적극 및 소극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대방이 2번쨰 혼인신고 한 이후에 재산만 포함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조인섭: 사연을 보니까, 상대방이 이혼 소송 직전에 부동산을 자녀에게 처분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나요?

◇김미루: 상대방은 사연자가 이혼 소송 직전에 전혼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일부 이전해 주었기에 그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파탄 직전, 소송 직전에 이렇게 부동산을 사연자도 모르게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해 버리고 은닉한 재산으로 보기 떄문에, 상대방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즉 보유추정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혼자녀들에게 처분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이를 지배하고 있거나, 단순히 명의만 신탁한 경우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조인섭: 남편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데,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나요?

◇김미루: 상대방은 나머지 재산도 자신의 개인사업으로 일궈낸 재산이며,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희 법원은, 혼인 전 취득재산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혼인 후 증여재산이라 하더라도, 즉,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함에 있어 소득 활동 또는 가사노동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연자와 같이, 약 18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 오고 자녀들을 키워오셨다면, 남편분 특유재산에 대해서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기에, 분할대상으로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특유재산의 가치와 범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 즉 남편의 기여도에는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통상 현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나, 상대방의 재산이 부동산만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현금화 하는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에,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이전받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 부동산의 담보채무나 임대보증반환금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재산분할 받은 후에 바로 매각하신다면 양도소득세 등 비용 발생이 되기에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 현금분할 보다 더 나은 것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남편이 5년 전 폭행한 것에 대해 형사고소하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김미루: 단순 폭행죄 공소시효는 5년이고, 단순 상해죄는 7년이므로, 남편의 5년 전의 폭행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고소하기 어렵겠지만, 만약 상해까지 이어진 것이라면 다만,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편, 가정폭력의 경우. 단순 형사절차가 아니라,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수강명령-가정폭력 행동 진단, 상담, 예방교육,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할 수 있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사연자 분의 형사 고소와 별개로,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폭력성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신다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청구의 경우, 가정법원에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가해자의 퇴거, 접근금지, 신변안전조치 등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남편이 사연자분을 더 이상 폭행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상대방은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4년 이상 함께 동거하고, 부부로서 활동한 점을 고려할 때 혼인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혼인 신고한 경우 과거 재산도 분할 대상입니다. 이혼소송 직전에 부동산을 자녀에게 처분한 경우 이를 은닉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에도 불구하고 혼인 기간 동안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폭행 사건이 상해로 이어졌다면 고소가 가능하며 최근 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통해 남편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김미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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