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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행사장에서 건강식품·의료기기 사는 아버지...'이 제도'로 막을 수 있다
2025-01-15 06:10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5년 01월 15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미 변호사(이하 임경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사연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없는 척척박사였습니다. 친척들이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아버지를 먼저 찾을 정도였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아버지도 예전 같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제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고향에 홀로 두고 신혼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신혼집과 고향 집은 두 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였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남편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다 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다가 돌아오는 생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버지가 동네 친구분들과 행사장을 구경하다가 물건을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충동구매를 절대 안 하는 아버지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구입하신 건 건강 관련 식품과 안마 매트였습니다. 제조 회사 이름은 처음 보는 것이었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상품평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일 화가 나는 것은 품질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버지가 저에게 보고 싶어서 어느 제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건들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아버지가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물건을 사는 아버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싶습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연로하신 부모님을 둔 분들은 이 사연에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임경미: 주변 어르신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의 건강식품이나 전기장판 같은 제품을 사시는 경우를 종종 듣긴 했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행사장에서 구매한 물건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임경미: 아버지는 물건을 파는 매장이 아닌 행사장 등에서 설명을 듣고 물건을 구매한 경우로 이러한 물건의 구매에 대하여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방문판매’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영업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사연자의 아버지는 매장이 아닌 행사장 등에서 구매하신 것이라서 방문판매법이 적용되고 이 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에 따라 취소가 가능합니다.

◇조인섭: 아버지가 산 물건은 언제까지 취소가 가능할까요?

◆임경미: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매장 이외에서 구입한 물건은,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14일 이내에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연자 아버지의 책임으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히 포장만을 뜯은 경우에는 취소하는 것에 상관이 없습니다.

◇조인섭: 아버지의 계속되는 충동구매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경미: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는 종래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본인의 의사와 가능한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 것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와 능력의 존중을 기본으로 후견을 받는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여 재산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도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아버지 의사를 존중하는 성년후견 중 한정후견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의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사연자의 동의를 받아 아버지가 행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되므로 결국 아버지는 일정 규모의 지출시 사연자의 동의를 받아야 구매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충동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인섭: 만약 아버지가 사연자분의 동의 없이 구매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경미: 사연자가 아버지의 한정후견이 되었고, 아버지가 정해진 금액 이상을 사연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면 아버지의 구매행위를 취소할 수도 있게 됩니다. 즉 위와 같은 아버지 행위가 철회 가능하다면 한정후견인인 사연자가 직접 철회를 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정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 사무를 처리해야 하기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아버지의 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버지가 행사장에서 구매한 물건은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일정 요건에 따라 취소가 가능합니다. 행사장에서 구입한 물건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취소할 수 있으며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정후견제도를 이용하면 일정 규모의 지출을 할 때 사연자분의 동의를 구하게 되므로 충동구매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분이 한정후견인이 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동의 없이 정해진 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그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임경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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