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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휴지통 뒤지며 외부활동 체크하는 '의처증' 남편..."이혼 가능할까요"
2024-12-09 07:49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9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 이채원 :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채원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선한 인상을 준 남편에게 호감을 느끼고 제가 먼저 구애를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교재 1년 만에 결혼했죠. 결혼식을 올린 뒤 저희는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감정 기복이 없었고 언제나 나긋나긋한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제 기분을 잘 맞춰줬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었고, 저는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화장대 아래에 있는 휴지통 속이 뭔가 이상하게 바뀌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새로 산 립스틱 케이스를 버렸는데 그 케이스가 마치 방금 뜯어서 버린 것처럼 떡하니 눈에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주 뒤쯤 우연히 다시 휴지통을 받다가 지난번처럼 쓰레기 배치가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휴지통에 있던 영수증을 꺼내보다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영수증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느꼈고 그날부터 집 안에 있는 모든 휴지통을 체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관찰한 결과 저의 모든 결제 영수증 등이 모두 사라졌고 쓰레기통을 뒤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휴지통에서 영수증을 뒤져서 제 외부 활동을 체크했던 겁니다. 남편의 양면성을 알게 된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남편과 더 이상 못 살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분의 남편 행동이 좀 평범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의처증 아닐까요?

◇ 이채원 : 보통 하루 일과를 물어본다거나 어디 가면 사진 정도를 요구하는 건 봤어도 아내의 외부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휴지통을 뒤져서 영수증을 확인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 조인섭 :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의처증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그 증상과 심각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이채원 : 의처증이란 부정망상이라고도 불리는데 부인 또는 남편이 상대방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 중 하나입니다. 아내를 의심하면 의처증, 남편을 의심하면 의부증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증상으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동을 하여 자신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느끼는 마음이 든다거나 의심으로 인해 상대 배우자가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않으면서 계속 배우자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증거를 찾고 싶어 하고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망상에 따른 행동 이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처증 또는 의부증이 심할 경우 자신의 망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불법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상대방의 대화를 도청하거나 녹음하고 비디오 촬영을 하고 뒤를 몰래 따라다니며 미행을 하고 나중에는 폭력과 협박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가볍게 보기 어려운 증상입니다.

◆ 조인섭 : 이런 의처증으로 사실 이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처증 어느 정도로 심해야 이혼 사유가 되는 걸까요?

◇ 이채원 : 제가 실무에서 사건을 하다 보면 상대방 배우자가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의처증 때문에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고 상대방 배우자가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한다거나 팀 회식이 자주면 뭐 언제 귀가할 것인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등을 물어보는 것도 일종의 의처증이라고 하면서 혼인 생활이 내내 너무 괴로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조인섭 : 네 그러면은 판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 이채원 : 실제로 예전 판례를 보면 아내의 신체에 멍이 든 것을 보고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 의심했던 남편이 그때부터 매번 아내의 신체를 검사하고 조금의 변화라도 감지되면 해명을 요구하고 나아가 아내의 통장과 신용카드 내역을 검사하여 사용처에 대한 사용을 일일이 요구하고, 아내의 통장에서 현금이 나간 기록은 모두 이제 존재하지 않는 어떤 남성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하면서 아내를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남편의 망상장애를 인정하면서도 망상장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부부관계가 좋았고 남편이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남편이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 조인섭 : 네 기각이 됐었군요. 그 케이스는요.

◇ 이채원 : 그래서 의처증에 의한 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한쪽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치료나 정성을 들인 간호로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질환으로 인해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요구당하는 경우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언제까지 애정을 기반으로 이를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 없어 보일 때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연 속 남편이 단순히 쓰레기통을 뒤져서 아내의 활동을 추측해 왔던 것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쉽게 인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쓰레기통을 뒤집는 것만으로는 의처증으로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부 사이에 부부가 자녀가 있는 경우였다라고 하면 남편이 의처증을 이유로 면접 교섭을 피할 수 있는 걸까요?

◇ 이채원 : 만약에 사연자 부부에게 아이가 있고 아내가 의처증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면 사실 자신의 아이를 남편에게 보내는 게 좀 무서울 수 있어요. 남편은 당연히 이혼 소송 중이라도 아이의 친부로서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아내가 남편의 의처증을 이유로 면접 교섭을 제한하고자 하려면 법원에 의처증에 관한 병원의 진단서라든지 그로 인해 아내 또는 아이가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의처증이 있는 남편이라도 제한적으로는 면접교섭권이 허용될 수 있는데요. 만약 아이와 아빠가 단둘이 있는 게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될 경우에는 각 가정법원에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마련해 두고 있으니 이 센터에서 제3자가 관찰하는 하에 면접 교섭을 진행하는 방법을 요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만약에 사연자분이 이혼하자고 하니까 남편이 이혼에 동의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런데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안 된다면 그때는 이혼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 이채원 : 네 그렇죠. 보통은 하나의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 분할도 함께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해결하는데요. 만약 서둘러 이혼 먼저 하고 싶은 경우라면 일단 협의 이혼을 한 후에 재산 분할만 따로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그러면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의처증은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으로 심하면 불법적인 행동이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처증으로 인한 이혼은 배우자의 정신 질환이 정신질환이 치료의 가능성이 없고 가족 모두가 심각한 고통을 겪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의처증만으로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면접 교섭이 제한되기는 쉽지 않지만요. 불안할 경우에는 제3자의 관찰 하에 면접 교섭 센터 등에서 면접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이채원 :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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