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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딸 낳다 죽을 고비 넘겼는데...시어머니·남편 "종갓집은 아들 있어야"
2024-12-06 07:57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6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한 사람의 삶을 보면,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죠.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말은 해피엔딩일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드라마로 꾸미는 리얼 극장 Day입니다. 

◆ 여(주인공) : 저는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 대학 동기입니다. 우리는 같은 동아리였는데, 친해지게 된 건, 첫 MT 때였어요. 제비뽑기에 당첨이 돼서 같이 야식을 만들게 됐죠. 


- 대학생 (야식 만드는 중)

◇ 남(남편/대학생시절) : 니 라면 끼려봤나. 내는 부엌 일은 하나도 모르는데 니 뭐부터 할끼고.

◆ 여(주인공/대학생시절) : 음... 라면에 만두 먹으면 되지 않을까?

◇ 남(남편/대학생시절) : 그라믄 만두를 데파야겠네. 여기 만두 좀 데파라.

◆ 여(주인공/대학생시절) : 대파? 자! 여기 대파!

◇ 남 : 아이~ 그게 아니고~ ‘데파’라고.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나? 됐다 마~ 치아라.
            
◆ 여 : 참내... 대파 갖고 오라고 할 땐 언제고... 너 좀 웃기는 애구나? 아무튼! 라면은 내가 잘 끓이니까, 너는 그냥 지켜보기만 해.

◇ 남 : 맞나?

◆ 여 : 응 맛있어! 내가 면발을 쫄깃쫄깃하게 끓이는 비법을 알거든. 그러니까 일단 두고 보라고. 내가 아무나 라면 끓여주는 게 아니야~ 영광인 줄 알아~

◇ 남 : 맞나?

◆ 여 : 그래, 맛있다니까~ 우리 엄마도 인정한 솜씨라고~

◇ 남 : 맞나?

◆ 여 : 너 대체 왜 그래? 나 못 믿겠어? 

    
- 현실

◆ 여 : 서울 토박이인 저는 사투리 억양이 남아있는 남편이 정말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고백했죠!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남편은 저의 곱고 단아한 모습에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작 말했을 것이지!!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 남 : 오늘 고향에 간다이... 데이트 몬하는데 집에 혼자 갈 수 있재?

◆ 여 : 또? 얼마 전에도 다녀왔잖아. 왜 이렇게 자주 가는거야? 뭐야...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아냐? 너 고향에 여자친구 있지? 뭐야뭐야~ 양다리야?

◇ 남 : 아이다~ 내는 바람 그딴 거 절대 안 피운다... 사실... 나 집안 종손이다... 집안 행사가 있어서 다녀와야 한다...

◆ 여 : 종손? 너네집 종갓집이었어? 드라마에 나오는 그 종갓집? 너 그럼... 학교 졸업하고 고향 가서 살아야 하는 거야?

◇ 남 : 아이다... 내는 스울 생활이 좋다. 쭉 스울에서 직장 잡고 살끼다. 집안에도 다 말해놨다.


- 현재 

◆ 여 : 그렇게 만난지 3년 쯤 됐을 무렵,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종갓집의 종손과 결혼은 절대 안된다고 결사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제사가 좀 많은 것만 빼면 다른 집안과 다를바 없다고 저를 설득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은 저 없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남편이 제 편이 되어 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런데... 다시 시간을 돌린다면, 결혼 전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는 왜... 일년에 제사가 몇 번이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덜컥 결혼을 했을까요?
            
◇ 남 : 여보, 오늘 제사 있는 거 알지? 연차 썼어?

◆ 여 : 응... 근데... 진짜 회사에 너무 눈치 보이거든? 아니, 일년에 제사가 아홉 번이나 된다는 게 말이 돼? 거의 매달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 이번에는 좀 빠지면 안 될까?

◇ 남 : 그걸 말이라고 해... 난리날 소리하고 있네. 종갓집 며느리가 안 가는 건... 세상이 뒤집혀도 절대 안 될 일이야. 집안 어르신들 극대노 하실걸?


- 현재

◆ 여 :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남편은... 그야말로, 남의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 1년만에 딸 아이를 낳았는데요, 출산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는데요, 남편과 시부모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 현재

◇ 남 : 여보... 우리 집 식탁... 4인용이잖아... 의자 하나가 남는데... 우리 둘째는 언제 만들까? 오늘.... 어때?

◆ 여 : 여보~ 그 의자는 화분 받침대로 쓸까 해~ 우리... 딸한테만 최선을 다해서 키우자. 동생 없어도 행복하게~ 응?

◇ 남 : 아이~ 다시한번 생각해주라. 나~ 아들이랑 목욕탕 가는 게 꿈이란 말야~

◆ 여 : 말은 저렇게 해도... 남편의 속내가 뭔지 압니다. 시부모님이 자꾸 제 몸 상태를 체크하시거든요. 종갓집 종손이니,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제가 아이를 낳다가 죽을 뻔 했는데도 둘째 타령을 하는 남편에게 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은 종갓집 종손이 이혼이 웬말이냐며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 저... 남편과 갈라설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 사연의 주인공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여 : 호사님, 남편과 시부모님이 둘째를 낳으라고 근히 압박을 주고 있어요. 첫째 낳고 몸 회복하기까지 정말 고생이 많았거든요. 출산 강요... 이혼 사유가 될까요?

★ 조인섭 : 요즘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이 늘어나는 추세고, 낮은 출산율이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면서 자녀 문제가 이혼의 영역까지 개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임신이나 출산 문제로 계속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많은 것 같아요. 아이를 낳을 것인지, 낳지 않을 것인지의 문제는 개인의 자유의지로 결정할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엄마와 아빠 두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이고, 일방이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합의가 참 중요한데요. 만약 일방은 아이를 원하지만, 다른 상대방은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타협이 가능한 중간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여 : 그런데 남편은 절대 이혼할 수 없대요. 종갓집 종손이 이혼하면 어르신들 볼 면목이 없다나 어쨌다나... 제가 이혼 소송을 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 조인섭 : 이런 경우 사연자분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남편은 이혼 기각 청구를 하면서 방어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한쪽이 더 이상 상대방과 못살겠다고 하면 당연히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지만, 우리 법원은 현재 부부의 혼인 파탄 상황이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이혼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따라서 한 쪽이 이혼 청구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출산을 강요하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였지만, 사연자분의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아이를 갖기 싫어했던 딩크족이 아니고 이미 첫째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남편은 종가집 종손으로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기에 어느정도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출산 과정에서 중환자실까지 실려 가는 듯 죽을 고비를 넘겼었고, 그 과정에서 트라우마 등이 생길 수 있어 이제 임신이나 출산이 괴롭거나 무섭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 남편 또는 시부모님께서 끝까지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서로 신뢰가 무너지고, 계속 갈등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기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기각을 구하면서 남편이 어떻게 사연자분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지가 관건이네요.

◆ 여 : 남편이 제 마음을 되돌리려면, 출산 문제도 그렇고... 제사 문제에서도 제 말을 들어줘야할 것 같아요. 일년에 아홉 번 제사 지내러 지방에 있는 시댁에 다녀와야 하거든요. 직장인들은 아실 거예요. 제사 때문에 휴가 내는 거... 정말 회사에 눈치보여요. 그래서 말인데, 제사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요즘도 적게는 1년에 2~3번에서 많게는 10번 이상까지 제사를 지내는 집이 많다고 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거나, 같이 힘을 모아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라면 그나마 낫겠지만, 아예 제사를 떠넘길 경우에는 체력적으로 보통 일이 아니라 힘들어하다가 결국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연자의 경우는 시어머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같지만, 1년에 9번이나 제사를 치르는 중이고 심지어 평일에도 연차를 쓰고 지방까지 가서 참석을 해야한다고 하니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도저히 버틸 수 없다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여 : 아, 그렇죠? 아유~ 이렇게 상담을 받으니까 제 속이 다 후련하네요. 남편한테 단호하게 다시 얘기해봐야겠어요.

★ 조인섭 : 네,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자분을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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