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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15~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복안 가져왔습니다" 산재처리 지연 개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강한 의지
2024-11-22 15:24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2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이번엔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재보험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던 건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분에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박종길):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박종길입니다.

◆박귀빈: 혼자 오지 않으셨고 굉장히 눈에 띄는 앞에 이게 뭐죠?

◇박종길: 우리 근로자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다는 소망을 담아서 저희들 근로복지공단의 마스코트인데요. 이름이 희망입니다.

◆박귀빈: 너무 예쁘네요. 색도 정말 희망차고 웃는 얼굴이에요.

◇박종길: 나중에 갈 때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빈: 저도 이따가 희망이 하나 받고 2025년 희망차게 좀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이십니다. 사실은 익숙하거든요. 웬만한 정부 부처보다는 저희가 많이 들었던 저의 이름이긴 하나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 직접 소개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박종길: 우리 진행자님이 들어보셨다는 게 참 감사한 이야기인데요. 이름이 좀 크다 보니까 오히려 정체성에 대해서 약간 혼돈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하는 데구나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은 뭐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박귀빈: 그냥 뭐든 근로에 관해서 일을 하나 보다라고까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산하 단체인데요. 이름에서 느꼈다시피 근로자 복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터에서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아프거나 다칠 수도 있고 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이제 회피해 주는 게 이제 노동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동보험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일을 한쪽에서 이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일터에 안심을 드린다 노동보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쪽 파트에서는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복지 부분이라든지 또 생활이 열악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안정 자금을 대부해준다든지 또는 체불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한다든지 또 직장 여성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직장 어린이집을 전국에 1300개 지원한다든지 퇴직연금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일을 하고 그래서 한쪽에는 노동보험으로 일터에 안심을 드리고 또 한쪽으로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로 생활의 안정을 드린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근로복지공단이 왜 이름을 산재보험공단이나 고용보험공단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으로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모든 근로자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군요. 앞서도 제가 이 시간 시작할 때 말씀 짧게 이야기했던 건데 이제 국정감사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좀 지적을 받으셨어요? 어떤 지적이었고 이거 어떻게 좀 말씀을 하셨을지요.

◇박종길: 일단 근로자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다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귀빈: 산재보험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박종길: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보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건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한 16만 3천 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이제 업무상 부상이 대부분이고 질병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대해서 질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서 질병 신청자가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여전히 산재 신청자의 80%는 부상입니다. 업무상 부상은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다 원만하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상 질병이거든요. 자살이라든지 뇌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근골격이라든지 난청 이런 부분은 업무적으로 아프거나 아프게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 특성에 의해서 발병이 된 건지 판단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박귀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군요.

◇박종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또 병원에 보내야 되고 또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또 진찰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신청이 너무 갑자기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이 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정 부분 업무상 질병 부분에서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업무상 사고 부상 관련해서는 제때제때 빨리빨리 뒷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고 다만 업무상 질병 처리가 과연 그게 연관성이 있느냐 요인이 되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은 맞다고 하셨어요. 근데 업무상 질병 신청이 이제 급증한다고 하셨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내용도 잠깐 짚어주세요.

◇박종길: 일단은 이제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많이 증가했고요. 또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지만 사실은 보상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사용 보험료도 사용자가 100%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수준도 매일 매우 높고요.  또 법원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서 이제 이 산재보험에 대해서 약간 관대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자살이라든지 또는 정신병이라든지  근골격, 우리 몸의 모든 근육과 뼈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통 나이가 들면 다 아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는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안 한 분들이 많아서 지금 신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법원에서는 또 이걸 개연성이 있으면 좀 폭넓게 인정해 주라는 데 조금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업무상 질병이 한 70% 늘었습니다. 특히 소음성 난청은 200% 늘었고요.  근골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척추라든지 허리 팔목 이런 데 이쪽 부분도 50%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근로자분들의 어떤 질병에 대한 관심 증가 그리고 법원의 어떤 경향 그리고 보상 수준이 매우 높다 보니까 보상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겹쳐져서 처음에 들어서 매우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질병이 있으면 그냥 내가 병이 와서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인식도 많이 좀 달라졌고 그리고 사실은 본인들의 권리를 찾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늘어나는 건 어찌 보면 좋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갑자기 급증하다 보니 보상 지연이 어쩔 수 없이 좀 일어났다. 이제 이런 말씀 이신가요?

◇박종길: 저희들이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제 산재보험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무한정하게 화수분이 아니거든요. 재원이 장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사실은 진짜 아프거나 진짜 다치신 분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인데 저희들이 이제 법원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이렇게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 업무와 의학적 인상이 있을 경우에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좀 엄격하게 보는 측면이 있고 또 법원에서는 사회보험의 특징에 초점을 두고 국가에서 좀 더 관대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이런 시각차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나 일부 노동조합에서 저희들에 대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

◆박귀빈: 정확하게 필요한 분들이 보상을 받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는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러다 보니 이게 지연이 되니까 사실은 그 단축 인과관계를 따지는 그 기간을 좀 단축할 필요는 있어 보이거든요.그럼 어떤 좀 방안을 갖고 계세요?

◇박종길: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유를 불문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연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나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차라리 산재보험을 인정 안 해주면 소송을 간다든지 불복할 절차가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마냥 기다려야만 되거든요.

◆박귀빈: 신청하신 분도요?

◇박종길: 그렇죠. 저희들이 판단해 드리기 전까지는 마냥 기다려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어떤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 역량을 효율화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내부 자원이 한계가 있을 때는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절차를 개선하는 부분인데 이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제 인소싱, 아웃소싱, 프로세싱이라고 그러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너무 사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인력을 증원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지금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쪽에 좀 더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늘어나는 업무상 질병에 예를 들면 소음성 난청이라든지 근골격의 전담팀을 만든다든지 거점 센터 하면서 내부 자원을 최대한 효율화하고요. 두 번째로는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도움을 받는 병원 숫자를 대폭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도 좀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고요. 그래서 외부 자원을 좀 더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세 번째는 좀 표준화 절차를 단순화, 자동화 예를 들면 근골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재해조사 시트라고 굉장히 복잡한데 표준 동영상을 노사가 합의 보면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역학조사도 이렇게 좀 절차를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소음성 난청 청력 조사를 좀 심플하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지금 저희들이 개선하고 있는데 그 영향이 이제 7월달부터는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알겠습니다. 산재보험 보상 처리와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 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 많이 개선하겠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 산재보험 같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 들으니깐요. 

◇박종길: 저희들이 한 10조 5천억을 1년에 쓰는데요. 7조 5천억 약 70% 이상을 산재보험에 주로 이제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럼 산재보험에 대해서 간략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박종길: 제가 보통 이제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는데 18세기에 유럽 쪽에서 산업혁명이 이제 태동하면서 우리 생활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작업자 쪽에서 임금 노동으로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일을 못하게 되면 개인이나 가정이 매우 불행해지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산업사회가 태동하면서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다친 분들을 빨리 치료해 드리고 보상하고 또다시 직장에 복귀시키는 시스템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재보험이 도입됐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1960년대 이제 경제 개발하면서 가장 먼저 1964년도 산재보험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4가지가 있거든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 산재보험이 가장 맏형입니다. 1964년도 도입 그래서 그 의미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하다가 다치면 빨리 치료시키고 또 그 기간 중에 생활도 보호해 드리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박귀빈: 산재보험이 가장 먼저 도입된 이유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산재보험 보상 처리가 되면 이게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박종길: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이 있는데 산재보험이 필요할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비교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치료비를 전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자기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료의 범위도 좀 더 넓어지고요. 그리고 치료받는 동안에 일을 못하니까 생활이 궁핍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급의 70%를 휴업급여라 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는 없는 제도거든요.

◆박귀빈: 월급의 70% 생활비를 지원합니까?

◇박종길: 생활비를 주는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치료 후에 장애가 남으면 장애급여를 드리고요. 혹시 돌아가시면 유족급여를 드리는데요. 연금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만 24세까지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리고 산재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 직장으로 복귀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다양한 재활 서비스라든지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박귀빈: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100% 부담하는거군요. 

◇박종길: 그렇습니다.

◆박귀빈: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나도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내 일터에서 나도 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건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산재보험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인가요?

◇박종길: 누구나는 아니고요. 근로자.

◆박귀빈: 근로자면 예를 들어 비정규직이라든가 프리랜서분들 다 되나요?

◇박종길: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 보면 요즘 3.3 근로자라고 해서 근로자인데 개인 사업주로 둔갑하는 사례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저희들한테 일단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아 이건 근로자라고 하면 설사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당연 가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급해서 다 가입시켜드리거든요.그래서 근로자들이 보상받는 것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소급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겠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이면서 개인 사업자 특성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진행자님도 아마 프리랜서신데 좀 모르겠습니다.

◆박귀빈: 제가 프리랜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프리랜서를 잘 알죠.

◇박종길: 예를 들면 개인 사업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지휘 감독을 받는 택배라든지 퀵 서비스라든지 보험설계사라든지 골프장 캐디 이런 분들을 노무 제공자라고 그러거든요. 도급은 도급인데 노무만 제공하는 거예요. 다른 거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은 근로자고 반은 개인 사업자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산재보험을 다 가입시켜줍니다. 다만 보험료는 반반씩. 명확한 사업주가 없기 때문에 하는 도급자에게 50% 그리고 본인도 50% 내는 부분인데 가입은 의무 가입입니다. 

◆박귀빈: 정규직 같은 경우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금 짚어주신 거는 택배 기사님들 퀵 서비스 기사님들 캐디 이런 분들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 이 특수고용의 범위가 좀 정해져 있습니까?

◇박종길: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 해주면 좋은데 결국 이제 비용 분담 문제도 생기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를 특고라고 그러는데 이분을 최근에 저희들이 노무 제공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박귀빈: 제가 예시로 들었던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요. 

◇박종길: 그래서 모두 다 가입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대부분은 다 이렇게 적용을 받는데 일부는 아직 가입을 못 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고 중에서도요. 

◆박귀빈: 그러니까 내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내 일터에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거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박종길: 그러니까 산재보험법에 보시면 다 나열이 돼 있습니다. 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무 제공자 유형을 쭉 다 이렇게 나열해뒀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전화만 한 통화 좀 해 주시면 됩니다. 

◆박귀빈: 어디다 전화하면 될까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지사회가 전국에 한 64개 있거든요. 그냥 안 그러면 인터넷 치시면 됩니다.

◆박귀빈: 그렇죠. 요즘에는 정보를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박종길: 전화하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화를 하셔서 좀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분들도 특수고용 형태로 하시는 분들 그런데 내가 과연 해당이 되는지는 각자 궁금해 하실거 같아서 근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한번 확인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저희 한 40초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진짜 근로복지공단에서 하시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 이것 말고도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걸 알지만 다 짚어보지는 못했습니다.다음에 한 번 또 기회가 되면 그 외의 것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박종길: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가 있는데요.

◆박귀빈: 다음 달에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박종길: 수익률도 높고 아주 좋은 제도니까 혜택도 많이 드리거든요. 푸른 씨앗을 한번 인터넷으로 확인해보세요. 

◆박귀빈: 퇴직연금 푸른 씨앗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고 싶었는데 지금 20초밖에 안 남아서 다음 달에 한 번 더 모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약속을 잡아보도록 하고 끝으로 근로복지공단 앞으로 비전, 향후 지향하시는 방향 짧게 한 말씀해 주세요.

◇박종길: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근로자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터의 안심을 드리고 생활에 안정을 드리고자 다양한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박종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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