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0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우병탁 신한은행 팀장(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이슈가머니! 이 시간은 잘 듣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귀한 정보를 드립니다. 세금 줄이는 법, 부동산, 주식 동향까지 각 분야의 일타 강사들이 전해드리죠. 오늘은 절세로 이름난 세테크 전문가 신한은행 팀장 우병탁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병탁: 네 안녕하세요.
◇이익선: 오늘의 재테크 주제는 연말정산 꿀팁 주셔야 돼요!
◆최수영: 그런데 이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제가 오늘 좀 먼저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좀 솔깃해하시는 그런 소식이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먼저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즉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지난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병탁: 네. 우선 공시가격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 공시가격이라는 건 부동산에는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이라는 거는 거래가 실제로 될 때까지는 정확히 얼마인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해 해야 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때 거래가 될 때까지 시세를 파악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일정 부분 그 시세에 준하는 가격을 매년 단위로 책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걸 공시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 거래되는 판매되는 시세는 아니지만 그거에 준해서 일정 금액만큼을 그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매년 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세보다 조금 낮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적게는 한 50~60%에서 많아도 한 70~80% 정도 실제 시세 책정이 되는데요.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시세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 그다음에 공시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라고 하는 세금을 매길 때에도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가 되지 않더라도 금액을 책정해서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를 매겨야 되니까요. 거둬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기초 노령연금 그다음에 건강보험 기초생활 수급 이런 것들에 대한 재산 파악을 할 때에도 바로 이 가격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해서 일정 수준으로 낮아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기는 한데 2020년 당시에 공시가격이 올라간 집값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 다시 얘기하면 꽤 비싸져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재산세나 이런 것들은 좀 낮게 내더라. 이거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즉시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괴리가 오랫동안에 걸쳐서 쌓여 있었던 것이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걸 좀 장기간에 걸쳐서 좀 현실화하겠다. 시세에 그 당시로는 한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조금 빨리 높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현실화 계획을 추진을 하다가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그 해당되는 기간에 집값이 굉장히 실제로 시세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시세가 상승하는데 현실화율을 당초보다 조금 더 빨리 높이게 되다 보면 보유세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재산세나 종부세가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가 많게는 1.5배 매년 1.5배씩 늘어서 몇 년 뒤에는 한 3배 가까이 내고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시세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일 때에는 조금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동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대비 평균적인 현실화율을 공시가격의 한 69 정도로 맞추겠다 라고 해서 동결을 했었고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공시가격을 좀 동결을 시켜서 다시 얘기하면 시세가 올라간 거는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화율을 높여서 추가적으로 더 올리는 거는 일단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이익선: 그럼 69%로 유지한다는 뜻인가요?
◈우병탁: 네 69%라는 건 다만 평균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개별 단지 개별 집들은 어떤 데는 70짜리도 있고 8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적인 수치를 한 69 수준으로 맞춰서 유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최수영: 그러면 지금 대부분 지금 보유세가 조금 내려갑니까? 그럼 내년에 부담하는?
◈우병탁: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시세가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들어서 집값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강남이나 서초 지역 같은 경우에는 꽤 상승폭이 컸거든요. 그럼 이 시세가 오른 부분만큼은 현실화율을 작년에 이어서 동결을 하더라도 시세가 오른 만큼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폭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작년보다는 재산세나 종부세가 집값이 오른 지역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대로 지방의 경우에는 집값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더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시세가 떨어졌으니까 거꾸로 시세가 떨어진 만큼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더 줄어들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게 될 거다 보시면 되고 올라가는 지역 기준으로 보면 제가 가계산을 좀 해보니까 서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한 작년에 냈던 보유세의 한 5% 정도, 강남 같은 지역 시세가 좀 많이 오른 지역들은 작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 이상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선: 그렇군요. 원래 말씀 나누기로 했던 연말정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통상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지만 누군가는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우울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에라도 절세 방법을 찾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 문제를 나눠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질문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또 부동산 세테크에 대해서 다른 내용의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최수영: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얘기를 해보면 올해 우리가 자신의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지난주부터 이제 열렸죠?
◈우병탁: 11월 15일에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됐습니다.
◆최수영: 이거 어떻게 좀 이용하면 됩니까? 이게 그냥 접속만 하면 되나요?
◈우병탁: 맞습니다. 로그인 절차가 좀 필요하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원래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건 직장 근로소득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실제로는 올해 거 끝나고 올해 12월 31일까지의 여러 가지를 합쳐서 내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회사별로 내년에 하게 되는데 그걸 미리 연말정산 국세청 서비스를 통해서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가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월급이 나오는지 이게 13월에 월급이 될지 아니면 돈을 거꾸로 더 토해내야 될지 이거를 미리 좀 계산해 볼 수 있고요. 지금 그래서 11월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11월 한 보름 정도 남짓 남았고요. 12월까지도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카드를 조금 더 써서 공제를 조금 더 받는다든지 저축액을 조금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지금 이걸 해보고 염두해 두세요.
◆최수영: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딱 해봐야 되겠네요.
◇이익선: 특히 올해부터는 6살 이하 영유아 의료비 그리고 산후조리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크게 확대됐다고 들었는데요. 또 다자녀 세액 공제액도 크게 늘었다고도 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요?
◈우병탁: 종류가 좀 많죠? 우선 작년까지는 본인의 의료비 그리고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부양가족 이 부류에 의료비만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원래 됐었고요. 의료비에 대해서는 그 외에 그러면 다른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공제는 해주는데 연간 의료비의 700만 원 한도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이상을 써야만 공제가 그 금액까지만 공제가 되는 이런 제한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6세 이하의 영유아도 65세 이상 혹은 본인과 마찬가지로 한도 없이 6세 이하 영유아에게 쓴 의료비는 전액 다 공제 대상이 된다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비용도 원래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만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에서 소득 상관없이 월급이 좀 많아도 산후조리 비용으로 쓰는 것들은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 연간 기준으로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자녀 세액 공제도 원래 있었던 거기는 하고요. 2명일 때 원래 30만 원이었던 거를 35만 원 그다음에 3명이면 4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좀 늘려졌고요. 그다음에 그 해 출산이나 입양을 한 경우에는 1명일 때는 30만 원, 2명일 때는 50만 원, 3명일 때는 70만 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공제를 더 해주겠다 라고 해서 주로 아이를 낳는 것 아이를 입양하는 것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조리하는 것 그리고 6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좀 많이 늘려주었는데요. 애를 많이 낳으면 이런 데서도 공제를 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부담은 되시겠지만 그래도 애를 낳는데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 이런 의미로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최수영: 우리가 흔히 신용카드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사실 근데 그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 소득공제가 좀 커졌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사용 금액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해 준다 그러니까 더 많이 공제해 준다는 건 알겠는데 좀 복잡해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병탁: 비교적 근래에 들어오게 된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증빙을 써서 소비를 한 게 확인이 되면 총 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 사용한 것부터 그러니까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급여 대비해서 적절히 많이 썼다 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공제라는 걸 원래 해줬었고요. 이걸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뭐냐면 그러면 작년에 각자들 썼던 카드 사용액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5%씩 매년 조금 더 쓰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카드 공제와는 별도로 더 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소비를 조금 더 많이 하셔라 이런 의미가 좀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최수영: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 경기의 소비 진작을 좀 촉진하기 위한 그런..?
◈우병탁: 맞습니다. 내수 경기가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소비를 하는 건 개인 입장에서 보면 돈을 모으는 데는 조금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지만 넓게 보면 필요한 소비들은 또 좀 많이 해서 그래서 기업들도 돈을 벌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급여도 좀 올려줄 여력이 생길 거고 이런 의미에서 소비 진작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 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의 비율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높이는 거를 개정안으로 올라가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통과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선: 흔히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 급여의 25%를 넘은 경우에 절세에 도움이 됩니까?
◈우병탁: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로 소비를 했는데 그 소비한 금액을 다 공제 대상으로 해주는 게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총 급여 그 소비액 중에서 본인의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만 이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초과한 금액에 신용카드로 썼던 부분은 15%를 공제를 해줘요. 체크카드는 똑같은 사용이지만 30%를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소비로 한 거를 다 합쳤더니 총 급여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럼 2500만 원이 25%죠 2500만 원을 넘겨서 쓴 금액이 얼마야 이걸 좀 계산한 다음에 그러면 3천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500만 원을 썼겠죠 이걸 다 신용카드로만 썼다면 500만 원 곱하기 15%만 공제 대상으로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게 체크카드로 쓴 거일 때는 30%를 공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이슈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런 구분이 크게 없었었는데 신용카드를 좀 많이 쓰는 것 때문에 카드 빚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냐면 똑같이 소비를 카드로 하더라도 카드라는 건 뭐냐 하면 증빙이 다 남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탈루하는 걸 좀 막아주는 거예요. 사업자들한테는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로 쓰면 증빙이 과세가 잡히는 거는 똑같이 잡히면서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신용을 끌어당겨서 쓰는 게 아니라 있는 돈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하게 되니까 기왕이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쓰도록 해서 2배 정도 율을 높여줬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체크카드로 쓰는 게 조금 더 공제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대신에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같은 부가 서비스 같은 게 별로 없어요. 할인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25%까지는 잘 맞춰서 신용카드로 쓰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로 이후부터 쓰시면 부가 서비스는 부가서비스대로 받으실수있으시죠.
◆최수영: 연말정산 관심이 많은가 봐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시는데 ‘연말정산 해마다 해도 할 때마다 헷갈린다 이러면서 7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 싶은데 주소지가 다르면 안 되나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병탁: 주소지가 달라도 부양하고 있는 사실이 있으면 입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거는 뭐냐 하면 연간 소득 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 정도 소득을 가지고? 그런데 모든 그런 수입을 다 이렇게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인 거 그러니까 이제 총급여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략 한 500만 원 정도를 받아도 연간 소득 금액 기준으로는 100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상회할 때 그리고 예를 들면 연금으로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세되는 부분이 있고 과세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더라도 실제로는 1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따로 살아도 된다.
◇이익선: 또 다른 청취자분은 ‘저는 6월까지 근무하고 전역한 군인입니다. 근무할 때까지는 부대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1 재직 기간과 퇴직 기간 모두 연말정산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요? 2 퇴직 후에도 연금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우병탁: 네 우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군인뿐만 아니라 회사를 다니시다가 다른 데로 이직을 하면서 중간에 좀 쉬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 다시 취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해 말까지 취업을 아직 못하고 그냥 무직으로 남아 계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지금 중도에 퇴직을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제대를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회사에 연중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면 그 회사에서 내년도 연말정산을 할 때 예전 직장 것까지를 같이 더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근데 직장을 올 연말까지 따로 취직을 하지 못하셔서 내년도 초에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시지 않는 경우에는 기다리셨다가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국세청 홈텍스에다가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냥 직접 하시면 된다 연말정산을 안 거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익선: 퇴직 후에도 연금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하나요?라고 하셨는데
◈우병탁: 퇴직 후에 이제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는 상황 군인으로 계실 때에는 월급을 받으시는 거에 대한 정산을 하셨던 거고요.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보통 제대하자마자 즉시 나옵니다. 그럼 이 즉시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연말정산과 같은 툴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영: 또 이제 올해부터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한도액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납입액의 40%까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도 그러면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병탁: 네 맞습니다. 납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올라가면서 소득공제 금액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거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인 세대주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만 받으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최수영: 조건이 있군요. 그러니까 무주택이면서 7천만 원이 안되는 사람?
◈우병탁: 그리고 세대주여야 됩니다. 그 조건일 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시거나 집이 이미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요 저축을 하시더라도 요 공제를 받으실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팁을 좀 드리자면 세대주의 기준은 매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이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독립 자녀분이에요. 부모님하고 같이 계시거나 혹은 따로 떨어져 사시는 경우에도 부모의 세대주로 부모님을 세대주로 두고 세대원으로 계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에는 세대 분리라고 하는 걸 따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12월 31일 이전까지 세대 분리를 해서 부모와 세대를 따로 떨어지고 본인이 세대주가 되시면 총급여 조건들만 맞다면 대상이 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집이 없으신 분들은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 청약을 하기 위한, 저축을 유도하기위해서 만들어진..
◇이익선: 청취자분께서 ‘친정어머니 요양원 비용을 매달 계좌 이체하는데 신랑의 연말정산 때 이게 가능한가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우병탁: 네 그러니까 기본 공제 대상자로 좀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랑 입장에서는 장인 장모님의 병원비에 대한 거거든요. 가능한데 본인의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려져 있어야 되더라. 건강보험을 좀 옮기셔서 주신 경우에만 가능하더라 이렇게
◇이익선: 네 흔히들 하고 있는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이런 것들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되나요?
◈우병탁: 요즘에는 카드로 보험료도 내고 공과금도 내고 심지어 차량 구입도 카드로 할 수 있습니다. 할인 같은 것도 되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카드 사용액 공제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액이나 면세점 해외 나가시면서 면세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데요. 이유를 생각하시면 명확합니다. 국내 소비를 짐작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소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해외에서 쓰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 사치품에 해당하는 차량 이런 것들은 좀 빼준다.
◇이익선: 그렇군요. 이게 좀 긴 사연이 있어서 사연을 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 사는 이국세라고 합니다. 저는 2022년 위암 수술을 하면서 총 급여 4천만 원 중 의료비로 1천2백만 원을 지출하고 작년 2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162만원을 공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 그 해라는 건 2023년이죠. 9월 건보공단으로부터 의료비 환급금으로 500만 원을 돌려받아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 수가 있었습니다.그러나 저는 올해 9월 회사로부터 해당 의료비 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아 과다 공제를 받았으므로 가산세 16만 원을 포함해 근로소득세 91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은 저는 연말정산이 끝나고 6개월도 더 지나서 돌려받을 사후 환급금을 연말정산 때 차감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십시오. 탁 선생님 !’ 읽으면서도 제가 지금 이게 이해가 될 듯 될 듯하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탁 선생님은 다 제대로 이해하신 거 맞죠?
◈우병탁: 네 기본적으로 우선 22년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암 수술 잘 돼서 빨리 회복하시는 거를 좀 바라겠고요. 우선 의료비에 대한 부분에서 제도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각각 급여 수준에 따라서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상한선이 조금씩 틀린데요. 소득이 낮으신 분일수록 연간 어떤 이런 큰 질병으로 인해서 중대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료비를 많이 쓰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급여에 따른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의 상한 개인의 부담의 상한이라고 하는 거를 넘겨서 지출을 실제로 하게 되면 우선 병원비는 내야 되니까 지출을 우선하고 나서 건강보험에서 다음 연도에 이것들을 산정을 해서 너무 많이 쓰셨던 분들은 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이 쓰셨던 분들은 그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시 돌려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게 1200만 원을 지출을 하셨고 그 뒤에 한 5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으셨다는 건 700만 원만큼이 한도였던 거예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더 썼으니까 그다음 연도에 500만 원의 환급액을 받으셨던 건데 문제는 그 사이에 연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신 거죠. 연말정산하면서 의료비 지출은 1200만 원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 의료비니까 한도 없이 전액 다 공제를 받아서 환급을 받았던 겁니다. 13월의 월급으로 근데 그러고 나서 지출했던 의료비 1200만 원 중에 공단으로부터 500만 원을 돌려받았으니 실제로 지급한 건 700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급을 너무 많이 받았던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연락이 왔던 게 돈을 500만 원을 따로 돌려받았으니 공제를 1200만 원 700만 원 더 받았던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토해내라 토해내는데 토해내는 거 말고도 91만 원 이거 말고도 늦게 내게 됐으니까 더 받았던 가산세도 16만 원을 더 내셔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던 거죠.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지출한 건 작년이고 그다음에 연말정산은 올 초에 원래 하는 거니까 나는 돌려받을지 안 돌려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당연히 냈던 거 그대로 공제를 받았을 뿐인데 건강보험에서는 그 뒤에 나왔고 국세청에서는 또 그 뒤에 그 나온 걸 가지고 한 거니까 억울하실 수밖에는 없고요. 다만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를 좀 했다고 합니다. 환급을 조금 연말정산하기 전에 먼저 좀 결정해서 알려주면 안 되냐 근데 행정상 되게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보공단에서 이거를 그걸 시기를 당겨서 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시 국세청에서 상급기관인 해석을 하는 기관인 감사원 쪽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본세는 더 받은 걸 받는 거니까 잘못 받아간 거니까 더 내는 게 맞고 대신에 이제 가산세는 이 사람이 과실이 없다. 그러니까 잘못 거꾸로 국세청 국세청은 세금을 걷는 회사지만 야 이거는 조금 가산세를 면해주는 게 맞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해석을 의뢰를 해서 감사원도 같은 취지의 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이제 물지 않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익선: 그게 맞네요. 정말 그렇군요. 청취자분께서 ‘저는 프리랜서라 소득공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귀를 쫑긋하시겠습니다.
◈우병탁: 네 프리랜서 보통 3.3%의 사업자로서 소득을 하시는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생각 좀 달리할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이라는 건 원래 근로소득자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프리랜서나 기타 이런 경우에는 그런 절차들이 없느냐 원래 매년 5월에 하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연도 5월에 전년도에 있었던 소득에 대한 것들을 신고를 하세요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게 사실은 연말정산하고 같은 개념인 겁니다. 왜냐면 사업자들은 그때 이용해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이 그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어도 그 공제 범위 내에서 5월달에 신고를 보통 귀찮아서 잘 안 하시거든요. 정산을 그래서 이 경우에 정산을 5월달에 잘하시면 연말정산하고 같은 효과를 보실 수는 있다.
◆최수영: 그리고 올해 결혼 세액공제가 도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네요.
◈우병탁: 이게 국회 세법 개정안으로 올라가져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는 공식적인 사이트기 때문에 통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보고 나서 해야 되는데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이제 미리 좀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 확신할 수는 없으니 현재는 예전 기준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것뿐입니다.
◆최수영: 그러니까 입법이 아직 안 됐으니까 제 말은 무성해도 돼야 이제 행정기관 시스템을 깔게 되는 거죠.
◈우병탁: 아마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는 없더라도 내년에 실제 연말정산하실 때 확인하시고 챙겨서 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이익선: 짧게 하나만 더요. ‘직장생활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잠시 쉬어가면서 재충전하자는 생각에 올 3월부터 아르바이트로 벌이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직장을 얻을 계획인데요. 올해 대부분을 알바로 보냈는데 그럼 알바생은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우병탁: 아르바이트의 급여를 받을 때는 보통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에서는 일용 근로자로서 이제 원천징수를 하고 세금을 띕니다. 그러니까 좀 적게 띄어요. 근로소득자 이렇게 처리가 된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시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이게 구분이 좀 모호한 게 있어서 본인 스스로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처리할 때 근로소득자처럼 이제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그러니까 이제 그럼 4대 보험도 처리를 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기도 하니까 그 여부를 회사에 좀 확인하시는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익선: 오늘 이슈가머니 연말정산과 관련된 질문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신한은행의 우병탁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병탁: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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