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 대담 : 홍세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YTN ㅁ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는 경제에 얽힌 법 이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분과 함께라면 항상 걱정이 없습니다. 이번 주 <돈 워리 비 해피> 시간도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홍세욱 변호사 (이하 홍세욱)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마음이 무거워지는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해서 연구원 3명이 사망했어요. 이게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홍세욱 : 네 어제 오후 3시 15분 경인데 현대차 울산 4공장 전동화 품질사업부 실험실에서 자동차 주행 성능 실험 시전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 정규직 연구원 2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직원 1명이 숨졌는데 자동차 시운전의 경우 냉한 기후 여건에서도 차가 정상 운행되는지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다량의 냉매를 밀폐된 공간에 투입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환기가 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환기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기가 제대로 안 된 실험실 내부에 기화된 질소가 잔존해서 그 가스에 질식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우리가 방송에서 가끔 보는 그런 실험 장면을 했는데 환기가 제대로 안 됐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점인데 현대차 울산공장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업주 처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 홍세욱 :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그리고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죠. 그런데 위반한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방노동고용청 수사과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현장 조사, 참고인 조사 그리고 관련 자 관련 자료를 조사해서 그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도 이런 조사 과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울산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작년에도 사망 사고가 하나 있었잖아요. 사람은 부속품이 아니라 사람인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건지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었는데 추가적인 대책 같은 게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 홍세욱 :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7월에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30대 직원이 말씀하신 대로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현대차는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불과 1년 4개월 만에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죠. 그동안 현대차그룹은 그룹 산하 주력 계열사의 최고안전책임자 CSO를 마련하고 또 산하 6개사의 자금을 출연해 산업안전 전문 공익법인도 운영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개선 추진단도 출범시켰고요. 현대차는 이렇게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번에 근로자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도 기존보다 더 면밀하고 강화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사고를 완전히 예방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이런 사고 같은 소식은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한번 다뤘던 건데요.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이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수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홍세욱 : 지난 6월 25일 불이 나 아리셀 공장에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인데, 이때 박승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헌 총괄본부장은 유해 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았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품질 검사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전진을 납품한 혐의로 이들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으로 형사재판을 거쳐 유죄 여부 및 형량이 정해질 텐데 지금 이런 제반 혐의들까지 종합해서 아마 처벌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일벌백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소식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무겁긴 한데 좀 웃기기도 하고 그런 소식인데 소위 여의도에서 계시다 보면은 ‘찌라시’라고 하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출처를 알 수 없는 루머 여기에 롯데그룹의 주가가 상당히 크게 흔들렸거든요. 제2의 대우그룹으로 공중분해 위기라는 말까지 나왔다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 홍세욱 : 지난 16일에 일부 유튜브 채널에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시됐습니다. 롯데그룹이 다량의 차입금으로 유동성 위기가 촉발됐고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이 롯데로 인한 금융시장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찌라시’가 온라인상에 빠르게 유포됐는데 그 내용 중에 롯데가 12월 초에 모라토리움, 즉 채무 지불 유예를 선언할 것이다 이런 내용과 그리고 유통 계열사를 중심으로 직원 50% 이상을 감원할 것이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소문이 일파만파 커지며 이 18일 개장 이후 롯데그룹 계열사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죠.
◆ 조태현 : 그저께 큰 폭으로 떨어졌고 사실 ‘찌라시’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니지만 입에 착착 붙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좀 쓰고 있습니다. 어제 롯데 지주사 케미컬이 상승 마감하면서 하루 만에 빠르게 안정세를 찾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게 나온 날에는 롯데지주에서 해명 공시를 냈는데도 내림세를 막지는 못했어요.
◇ 홍세욱 :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쇼핑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루머는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일축했는데 그리고 롯데케미칼과 롯데면세점 등이 업계 불황으로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계열사가 인력 효율화 측면에서 희망퇴직을 받긴 했지만 유동성 위기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렇지만 루머는 주말 사이에 빠르게 퍼졌고 다시 장이 열린 18일 코스피에서 롯데지주는 전 거래일보다 6.29%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는데 장중에는 8.8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롯데쇼핑은 6%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11% 급락하는 등 계열사의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 조태현 : 굉장히 컸다가 어제는 빠르게 정상화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도 이 내용 좀 확인을 해봤는데 롯데그룹이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은 건 맞다 어려운 건 맞는데 사실 이 나온 내용들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내용들이더라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을 더 혹하게 만들었던 건 롯데그룹이 지금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상황이 지금 있길래 이런 루머가 도는 겁니까?
◇ 홍세욱 : 아무래도 롯데는 과거에 신격호 회장 시절에는 무차입 경영으로 유명한 회사였잖아요. 그런데 신동빈 회장 체제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수합병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 아무래도 이게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많이 늘겠죠. 그 차입금이 35조 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 조태현 : 되게 많구나.
◇ 홍세욱 :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채무가 급격히 커지니까 이번 루머가 번지고 또 먹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조태현 : 35조 원의 차입금이 생겼다. 어느 정도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근거가 없는 그냥 소문일 뿐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인 것 같아요. 유형자산이 충분히 많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얼마나 있다는 겁니까?
◇ 홍세욱 : 롯데지주 그리고 호텔, 롯데, 롯데 케미칼 등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7조에서 8조에 이른다고 하고 또 잠실 롯데월드 타워라든가 서초동 롯데칠성음료 부지 여기 굉장히 알짜배기 땅이잖아요. 그 부동산 자산만도 5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롯데 유동성 위기설은 사실무근이다 이런 취지의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KB증권은 유동성 위기는 아닐 것이라는 보고서에서 캐시플로우는 우려한 것보다 양호하다.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 조태현 : 현금 흐름도 괜찮다.
◇ 홍세욱 : 그리고 한화증권도 롯데쇼핑의 해외 사업 확장 그리고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 AI 등 이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자산 재평가와 밸류업 정책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 조태현 : 케미칼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도 맞긴 하지만 이 정도 상황까지는 아닌 걸로 일단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런 소문지같은 것들이 기업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준 사건들은 앞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돌아가신 故 이건희 전 회장께서 사망을 했다. 2016년에 이런 설도 돌고 했는데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 홍세욱 : 찌라 씨 사건 중 아마 가장 유명한 사건일 텐데 2016년입니다. 벌써 그게 2016년 6월인데 일간 베스트 일베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죠. 여기에 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사망했다는 허위 기사를 게시했다가 10분 만에 삭제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10분 만에 삭제했는데 그거보다 더 빠르게 인터넷에 유포됐고 삼성그룹 상장 계열사 주가가 약 12조 원이 출렁했다고 합니다. 피해를 본 삼성그룹은 허위 정보를 이용한 주가 조작으로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보니까 미국에 거주 중이던 어떤 개인이 일베에서 인기글로 관심을 받고자 범행을 저지른 좀 황당한 사건이었죠.
◆ 조태현 : 보면 이렇게 ‘찌라시’가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게 어떤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단순히 재미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주가가 출렁였던 사례들 꽤 있죠.
◇ 홍세욱 : 네네.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이제 사건이었는데 파운드리 사업부의 반도체 생산 과정에 결함이 발생했다 이런 루머가 퍼졌는데 증권시장 개장 직전 이 내용이 보도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개장 직후 당시 이제 8만 원 선이었는데 그 8만 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도 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합병한다, 이런 소문이 돌아서 SK E&S 직원들이 좀 반발이 좀 많았었고 또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오히려 당일 주가가 20%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대차 그룹도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정몽구 명예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퍼졌었죠. 그래서 그룹 지배구조상 가장 중요한 현대모비스 같은 일부 회사가 이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 조태현 : 예전에 여의도에서 근무할 때 보면은 이런 메신저 ‘미스 땡’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오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 많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데 지주가 내놓은 해명 공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 법적 처벌까지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적용 가능한 법적 조치 어떤 게 있습니까?
◇ 홍세욱 : 롯데는 루머의 최초 생성자 그리고 유포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과거 이건희 회장 사례 때를 보면 삼성전자는 허위사실 유포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그 차익을 추구했다. 이런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자본시장법 176조에 따라 시세 조정 행위가 금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마 이번 롯데 사건에도 이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내용이 허위이고 그리고 회사 또는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아까 좀 궁금했던 게 그건데 아까 이건희 회장 사망설 때처럼 이렇게 어떤 주가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는 처벌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처벌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재미로도 하지 마세요. 이번에 롯데 루머를 듣고 주식을 사거나 팔았던 개인 투자자분들 이분들도 자본시장법 위반에 적용이 됩니까?
◇ 홍세욱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중에 일반에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매했다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정보가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미공개 정보이고 당사자가 미공개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 투자해야 제재 대상이 되거든요.
◆ 조태현 : 그럼 미공개 정보라도 내가 미공개 정보를 모르고 투자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 홍세욱 : 예. 그래서 과거 2017년 한미약품의 경우는 미공개 정보를 내부 직원으로부터 전해 듣고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에 과징금이 부과됐었는데 이 자본시장법 제 178조의 2인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1차로 전해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2차 3차로 건너건너 들은 사람도 미공개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 매매 행위를 했다면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제가 받은 거를 또 제가 SNS로 저한테 줘가지고 제가 투자를 했다. 근데 나는 미공개 정보인 걸 알고 있다 이러면 저도 처벌을 받는다.
◇ 홍세욱 : 그렇죠 너만 알아 하면서 하면서 주고 받는 정보들 있죠.
◆ 조태현 : 그러니까요. 그런 거 꽤 많죠. 그런 정보들이 맞는 경우는 없지만 아무튼 이번에는 이게 미공개 정보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 홍세욱 : 근데 이번 롯데 사안은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공개 정보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조태현 :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 홍세욱 :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찌라시’에 기반해 주식을 매매한 개인 투자자들은 이 자본시장법상의 제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제재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언젠가 큰 후회를 하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의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 롯데그룹의 이른바 ‘찌라시’를 둘러싼 논란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세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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