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10월 31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이슈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구현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재단을 상대로 서울 한남동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 장윤미 : 재벌 일가의 어떤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단행됐다는 건 사실 검찰로서도 혐의를 기본적으로 좀 뚜렷하게 잡고 영장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일단 지금 구현경 LG복지재단 대표 그리고 재단과 관련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 내용은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미공개 중요 정보 제공받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재벌가 일가고 어떤 주식과 그리고 시장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일반인들에게 제대로 공표되지 않은 어떤 사실관계를 본인들이 독점하고서 이거를 주가로 이득을 취하는 데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지금의 혐의 내용의 핵심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가조작 사건 상당히 또 혐의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주택 그리고 회사 차량 휴대전화 이렇게가 아주 공식처럼 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됐다는 사실이 타전된 겁니다.
★ 강전애 :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저께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인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본시장법 위반이에요. 이게 174조에서 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해서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의 매매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미공개 정보는 알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는 것이죠.
◆ 최수영 : 그렇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거잖아요.
★ 강전애 : 그런데 구현경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되는 것이 A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이오 업체인데요. 이 A사의 주식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3만 주를 샀어요. 그랬는데 이 A사의 주식이 갑작스럽게 뛴 겁니다. 이게 원래 주당 한 1만 8천 원 정도였는데 작년 9월 기준으로 5만 원대까지 올랐어요
◆ 최수영 : 매입한 직후에.
★ 강전애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 A사라는 데가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해서 500억 원을 조달을 한 거예요. 심장 희귀질환 치료 이런 거를 위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그동안에는 약간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500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면서 이게 보도자료 같은 것이 나고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공 이러면 주식은 가격이 좀 뛰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실리콘밸리의 투자사의 대표가 구현경 대표의 남편인 것입니다. 남편 윤관 씨가 투자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500억 원이라는 돈을 이 바이오 업체 A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근데 그렇다면 지금 검찰에서 보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럼 윤관 씨가 자기의 아내인, 배우자인 구현경 대표에게 우리 회사가 여기에다가 투자를 할 거다. 여기 좀 투자할 만한 회사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건 우리 국민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미공개 정보라는 거죠. 이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1만 8천 원짜리 주식이 5만 원이 올라갈 때까지 3만 주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좀 확인을 해서 금융위원회로 넘겼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검찰에 통보를 하게 된 건데 또 검찰에서는 사실 통보를 받았을 때 바로 수사를 들어가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시민사회단체가 이거를 또 알고서는 고발을 한 거죠. 남부지검에 그래서 어저께 결국에는 압수수색까지 들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 최수영 : 사실 저희가 조금 이걸 이례적으로 보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10대 그룹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하는 게 보지 못한 낯선 풍경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이기는 하지만 정말 중대한 사안으로 그러면 금융당국과 우리 검찰이 보고 있는 건가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 장윤미 : 그래서 영장까지 발부된 것 같고, 보통은 금융계좌나 이렇게 주택, 주거지 압수수색의 영장 발부율은 99%에 수렴하기는 합니다. 거의 법원이 발부를 해줘서 법원이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검찰이 최소한 소명을 하고 당사자라도 불러서 우리가 의견을 듣도록 이 절차를 좀 바꿔보자 했는데 검찰이 엄청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 기류가 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영장은 발부됐는데 지금 짚어주신 대로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입증이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왜 입증이 어렵냐면 기본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중에 일부예요. 시장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근데 이런 주가조작 혐의의 공소장을 보면 언제 어떤 행위로 해서 주가 조작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쳐서 본인이 수익을 낸 게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를 검찰이 다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말 주가 조작과 관련한 정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사유가 있나. 그러면 그 흔적이 사무실에 있나 자택에 있나. 이런 부분을 일단 1차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고 그렇다면 그게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미쳤나. 그 연결고리가 있나. 인간관계를 들여다본 다음에 얼마를 벌었나. 그 금전은 그러면 수익을 얼마나 제 손에 넣었나까지 해야 돼서 이게 그래서 상당히 형량도 좀 높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은 모두 공평한 상황에서 참여를 해야 되고 그게 진짜 게임의 기본 법칙인데 그걸 흔들어서 시장을 교란시켰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액수가 한 억 단위가 넘어가면 실형 선고가 이 태반으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 이익선 : 그렇군요. 구현경 대표의 남편이자 LG가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도 최근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됐다면서요.
★ 강전애 : 지금 이 블루런벤처스 윤관 대표가 친구에게 초등학교 동창에게 2억 원을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 지금 사기죄로서 피소됐다라는 것도 알려지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구설수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한 사람도 초등학교 동창인데 좀 유명인이에요. 삼부토건 창업주 손자 조창현 씨인데요. 이들은 모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2016년에 삼부토건이 소유하고 있던 르네상스 호텔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윤관 대표가 투자한 회사가 인수자로 선정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관 대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런벤처스, 그러니까 미국에서 투자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한 회사가 인수자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이 삼부토건 손자 조창현 씨가 윤 대표한테 5만 원짜리를 4천 장으로 해서 2억 원을 빌려준 뒤에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인데요.
◇ 이익선 : 현찰이네요?
★ 강전애 : 예 그렇습니다. 5만 원짜리 4천장이었는데 네 근데 이게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민사소송은 이미 있었어요. 민사소송으로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작년 11월에 제기를 해서 2억 원을 돌려달라라고 했는데 당시에 1심 재판부에서는 지금 판결이 완전히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요. 그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1심은 윤관 대표가 승소를 한 거예요. 원고 쪽에서는 조 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패소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는 한데 이 5만 원짜리 4천장 2억 원이 빌려준 돈이냐 혹은 준 돈이냐 어떠한 목적이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쟁점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익선 : 받으려면 은행 거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강전애 :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빌려준 돈이라면 이자를 일부 받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정말 근데 이 윤 대표라는 분이 논란이 많네요. 최근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 먼저 국세청 국감에서 과세 회피 의혹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윤 대표도 조세 피난처인 ‘세인트 키츠 네비스’, 굉장히 생소한 나라 이름인데요. 이 국적을 취득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질의를 하는데, 과세 회피의 목적으로 조세 회피처를 가는 사례가 많이 있긴 하죠?
☆ 장윤미 : 맞습니다. 이게 근데 아직은 의혹 수준인 것 같은데 이분이 계속해서 과세와 관련한 법률 이슈가 있어요. 실제로 소득세를 123억 원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우리 과세관청으로부터 엄청난 액수인거죠. 그것도 다투고 있는데요. 왜 다투냐면 아니 본인은 미국의 시민권자인가 그렇고, 그래서 한국에는 1년에 해봤자 한 달도 채 안 살고 하는데 미국 국적의 비거주자인데 왜 거주자에 준해서 나에게 세금을 물리느냐. 이래서 소송전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벌가들은 이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이슈가 엄청 있죠. 삼성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속세를 다 현물로 그림으로 대납하기도 했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액수가 부과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자문을 할 때 상속받을 금전이 많거나 하면은 이민 이런 걸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현실적이니까 왜냐하면 거의 절반 정도를 과세 구간에 따라 다르긴 했지만 상속받는 금원이 한 100억 원대고 이러면 진짜 많이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맥락이 있는 상황인데 국감에서 질의에 현안이 됐던 건 이분이 실제로 세인트키츠네비스. 저는 처음 듣습니다.
◆ 최수영 : 아니 이게, 이런 나라 어디에 있어요.
☆ 장윤미 :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요. 국적을 취득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이게 실제냐 실상이냐 그리고 또 이분이 과세 이슈도 있지만 국적을 좀 잘못 취득했다. 위법이 있다라는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아예 그냥 언론에서 보도하고 의혹에 그냥 그치는 것이냐. 그래 보이지 않는 점이 있다라는 걸 의원들이 현안 질의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최수영 : 아직 밝혀진 건, 그러니까 입증된 건 아니군요.
★ 강전애 : 근데 지금 일단은 소득세법을 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아니면 183일 우리가 1년 365일의 반 정도 되는 거잖아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둬야 거주자로 보고 이렇게 한 183일 이상 한국에 있어야만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관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1년에 183일 정도까지 한국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종합소득세를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건 아직은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강남 세무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일시적 출국에 해당하는 출장 기간까지 더하면 윤관 대표의 국내 체류가 183일을 넘는다. 그리고 183일이라는 그 기준점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체류 기간을 관리하고 있다. 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183일 밑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정황들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앞서 장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부분에 이분이 국적이 최근에 세인트 키츠 네비스 국적 이런 얘기도 있지만 과거에도 과테말라 국적을 먼저 취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병무청장이 이거를 대답을 했는데요. 법무부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 최수영 : 지금 바로 제작진이 찾아봤어요. 세인트 키츠 네비스가 동카리브 해에 있는 섬나라인데 쿠바 근처에 있대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나라입니다.
★ 강전애 : 구현경 대표는 LG복지재단의 대표인데 LG복지재단은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경기도 평택의 본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주거지는... 지금 서울은 한남동 소재 자택도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했거든요. 그렇다면 한남동 소재 자택 그리고 평택에 있는 LG복지재단 이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이고 윤관 대표는 앞서 제가 이분이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투자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익선 : 세인트 키츠 네비스 인구가 5만 1,100여 명입니다.
◆ 최수영 : 조세 회피처 맞네요.
◇ 이익선 : 과세 회피 의혹을 조사하던 중에 드러난 것이 윤관 대표로부터 상당 기간 동안 자녀 학비를 포함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적 지인. 이분이 유명 연예인의 아내 A씨라고 합니다. 연예인의 부인이라는 점에서 온라인을 상당히 달구고 있네요.
☆ 장윤미 : 맞습니다. 사실 언론에 먼저 알려진 건, 윤관 대표의 이름이 더 먼저 알려진 건 이 이슈와 관련해서였죠. 한 연예인의 부인의 자녀들이 일단 외국인 학교를 다녔고 거기가 학비가 굉장히 비싼데 그게 본인이 충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누구로부터 조달받았다 했는데 그 자금 흐름을 학비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주신 대로 윤관 대표의 과세 의혹, 어떤 탈세 의혹 등이 있으니까 그거를 자금이 그럼 어디로 흘러들어갔나라고 봤더니 이거 왜 이 학교로 들어갔어? 이걸 왜 외국인 학교에 이 학비를 냈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연예계 뉴스 이런 데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그 자체로 화제가 돼서 그렇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본인이 국내에 연고도 별로 없고 그렇게 사업상 외국에 더 많이 머물고라고 했던데 사적 지인과 관련해서 어느 단계이고 어떤 관계이기에 이렇게 금전적인 지원이 10년에 거의 10억 원에 달하느냐 그렇다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고 그러면 국내에 근거지가 없거나 본인의 그런 항변 내용 주장 내용도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고 과세관청에서 그 맥락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강전애 : 지금 돈이 들어간 부분은 윤관 대표가 제주에 있는 국제학교에 학비를 직접 송금을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남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윤관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회사가 아파트를 한 채를 사고 그 회사가 다른 연예인 가족들에게 이 집을 제공을 했었다는 것이죠.
◆ 최수영 : 거주할 수 있도록.
★ 강전애 : 예.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외적으로는 어떠한 사업 동반자로 볼 수 있는 관계는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는 같이 과연 무엇을 일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사업 동반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수익을 나눈다거나 이 과정에 있어서 그렇다면 그 연예인의 아내로 알려진 분에게 직접적으로 입금을 하거나 그런 형태가 보통 되잖아요. 급여 형태는 이렇게 될 것인데 왜 그 국제학교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집을 빌려줬었다라는 부분들, 본인이 본인 회사에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집을 빌렸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의문스럽다라는 것들이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수영 : 두 분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굉장히 대중의 관심이 많을 만한 그리고 주목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익선 : 그 연예인의 부인 그 연예인은 ‘망자’시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장윤미 : 지금 알려지기로는 그렇습니다.
◇ 이익선 : 돌아가신 분이라고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시사 맛집 장강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최수영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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